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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을 바라보는 시각

내부고발을 하는 사람을 내부고발자라고 하는데, ‘휘슬 블로워(Whistle-blower)’,즉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라 부른다.

내부고발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일단 내부의 문제를 조직 내부에서 신고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자체를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기도 하지만, 동양적인 관점에서 조직을 배신하거나 조직의 위계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부정적으로 여기기도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내부고발자가 이런 시각 때문에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배척당했거나 혹은 불이익을 감당하지 못한 채 조직을 떠났다. 물론 이런 현상은 현재진행형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들만 살펴보다 내부 문제점을 고발하는 행위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실세계에서 조직과 개인의 관심사, 업무의 가치(Value)가 항상 일치 할 수 없으며,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직과 조직의 구성원인, 개인간에 괴리(Gap)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조직의 행위나 가치가 사회의 통상적인 윤리기준이나 공공선(公共善)에 반하는 성향을 띨 때, 내부고발은 조직의 목적과 사회의 공익 사이에서 벌어진 양심적 갈등의 표출이다. 또한 이러한 갭(Gap) 때문에 내부고발이 발생하는 것이다.

내부고발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서구 선진국에서도 전통적으로 내부고발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정부 주도의 부패방지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반부패국민연대 등 사()기업보다는 공()기업 혹은 공무원 조직에서 내부고발제도가 먼저 출발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국내 사례를 보면 이제는 신고의 대상이 정부기관이나 공익문제에서 기업 내부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도 이제 더 이상 내부고발과 관련이 없지 않으며, 몇몇 기업들은 내부고발로 존폐위기로까지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일반 기업도 이제는 내부고발을 피할 수 있는 무풍지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용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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