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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 해당되는 글 6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1. RMA, 일명 군사 혁신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이나 몇 가지 책을 들춰봐도 애매모호하게만 서술해 놔서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à 현재의 군사무기 등에 미래 기술을 적용시켜 더 나은 무기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소위 말하면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등을 기존 재래식 무기에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2. MOOTW에 대해서도 정의 부탁 드립니다.

비재래식 군사작전이라고 하는데 이 범위가 참 모호하네요. 인터넷 상에서는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이라고 하는데 전쟁을 제외한 모든 군사작전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요.

à 전투기, 함정, 탱크 등의 전쟁용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전면적인 군사작전 이외의 평화유지활동, 환경보호활동, 재난구조활동 등을 말합니다.

 

3. 첩보위성과 군사위성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à 첩보위성과 군사위성은 위성의 사용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첩보위성은 상업용이나 군사용이냐와는 구분 없이 신호나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위성이고, 군사위성은 군사적인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위성을 말합니다.

 

위의 내용은 2012년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던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해설

안녕하세요. 공부 중 의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국가정보학 319p 19국정원 직원 분류문제

    국정원법에 원장/차장-정무직, 기조실장-별정직. 직원법에 직원은 1급 내지 9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 계약직을 둘 수 있다.   그래서 3.

     그런데일반적으로 공무원을 분류할 때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으로 나누고,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직원법 2조에서 발하는 1~9급이 특정직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포함되지 않는 분류는 고용직이나 일반직이 아닌가 하는데... 맞는 건지요.

 à 맞습니다. 국정원의 직원은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2. 국가정보학 321p 26번에 3 "사이버 위협수준별 경보를 3단계에 걸쳐 발령한다 "

     국정원 홈페이지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들어가보면 경보단계를 4단계로 하던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à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타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09.7.23.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국정원 원훈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à . 모든 내용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지 못했습니다.

 

위 내용은 2011년 개정판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남북관계가 천안함 사건 등으로 경색되고 있으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흐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2010년은 625발발 60주년, 419혁명 50주년 등으로 다양한 이해단체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모두 과거에 얽매여 있고, 막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대안제시를 하지는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 글은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2010년 6월4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주최한 6.25 6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제문으로 발표한 것을 소개한다. 625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글이 아닌가 싶다.

 

<6.25 60주년기념 특집>

 

공산권 자료로 본 6·25 전쟁 재평가(4): 러시아 측이 공개한 비밀문서를 중심으로*

 

4. 스탈린, 전쟁과 휴전협상의 장기화 유도

1950 9 15 유엔군이 인천상륙 작전을 한 후 9 28일 한국군과 함께 서울을 수복, 북한의 패색이 짙어지자 스탈린은 9 30일 소련공산당 정치국회의를 소집, 협의를 한 후 외무성으로 하여금 유엔에 제출할 소련 측 정전결의안을 초안하도록 지시하고 10 1일 즉각 정전, 외국군 철수 및 국제 감시 하 총선 등 요지의 초안을 마오쩌둥과 협의 후 유엔주재 소련대표부로 타전하였다.(42)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 후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유엔총회 정치위원회는 10 4일 상기 소련 측 결의안을 부결시켰으며 이어 유엔총회는 찬성 47, 반대 5, 기권 7표로 북한 패배 후 유엔주관으로 한반도에서의 통일 자주 민주국가 수립을 위한 선거 실시 등 요지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동 결의안 표결이 있는 날 워커(Walton Walker)장군의 제1기병부대의 선두는 38선을 돌파하였다.(43)

그러나 10 19일 밤 중국군이 압록강을 도강하여 공격에 나서자 유엔군과 한국군은 다시 후퇴, 전황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12월 유엔주재 인도, 영국, 스웨덴 대표와 리(Trygve Lie) 사무총장은 중국 대표에게 중국이 수락할 정전조건 제시를 요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주우언라이는 12 7일 한반도에서의 모든 외국군 철수, 대만 및 대만 해협으로부터의 미군 철수, 한국문제는 한국인 스스로 해결, 중국정부 대표의 유엔 참여 및 대만정부 대표 축출, 일본과의 평화조약준비를 위한 4강국 외상회의 개최 등의 정전 조건을 스탈린에게 제시하면서 그의 의견을 문의하였다.(44)

같은 날 스탈린은 소련 공산당 정치국의 유엔주재 비신스키대사앞 훈령에서  미국이 패퇴를 거듭함에 따라  완패를 모면하고 시간을 벌기 위하여 한반도에서의 군사 활동 중지에 관한 제의를 빈번히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은래가 제시한 정전조건들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하였다.(45)  스탈린은 같은 날 주우언라이에게 보낸 전문에서도 서울이 아직 해방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중국 측이 모든 카드를 제시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주우언라이가 미국과 유엔이 먼저 정전조건을 제시토록 하는 전략을 택할 것을 제시하였다.(46)  유엔 측이 다시 1951년 1월 11 정전 제안을 해왔을 때 주우언라이는 스탈린에게 문의, 그의 권고에 따라 유엔 측 제안을 거부하였다.(47)

1951 6 5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한반도에서 장기전은 중국군이 전장에서 현대전을 연구할 기회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트루먼(Harry S. Truman) 정부를 흔들고 미·영국군의 국제적 위신을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전쟁의 속도를 빠르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8) 이 당시 마오쩌둥은 국제관계에서의 중국의 위치를 높이고 중국내 혁명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미국으로부터 수락할 만한 조건을 확보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지만(49) 전쟁 종료 시까지 입을 수많은 사상자 때문에 상기 스탈린의 장기전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상상된다.

그러나 1951 4월과 5월 중공군과 북한군의 대공세 실패는 스탈린으로 하여금 유엔군 사령부와의 휴전협상을 개시토록 압박하였다. 1951년 6월 5 말리크(Jacob Malik) 주유엔 소련대사는 평화를 원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고 하면서 미국정부가 이 문제에 관하여 북한과 중국 측과 접촉해 줄 것을 케난(George F. Kennan)에게 통보하였다.(50)  몇 일 후 김일성과 가오강(高崗, 만주에 위치하고 있던  중국의 친소인사로서 1955년 숙청됨.)은 동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스탈린을 방문하였다

마오쩌둥이 6, 7 2개월간은 중공군과 북한군이 수세적 위치에 있으므로 유엔군사령부와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옴에 따라 스탈린은 협상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말리크대사에게 지시하였다.(51) 1951 7월부터 1953 7월까지 계속된 휴전협상의 초기단계에 마오쩌둥은  중국 측이 만족할 조건들을 확보할 경우 휴전협정을 체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52) 그러나 스탈린은 미국이 휴전협정을 체결해야 할 더 급박한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중국과 북한 측은 서두르거나 협상의 조기 종결의사를 보이지 않고 계속 강경입장을 견지토록 종용하였다.(53)

교착상태에 있었던 휴전협상은 1953 3월 스탈린 사망 후 급진전을 보게 된다스탈린 사후 2주 후 3 19일 소련 각료회의는 한국전쟁을 조기 종결토록 결정을 하였는바, 동 결정은 스탈린이 한국전쟁 계속의 주요인이었으며 그가 죽은 뒤 곧 소련, 중국, 북한이 휴정협정체결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54) (계속)

<필자 주>

42) Mansourov, Stalin, Mao, Kim, and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eptember 16-October15, 1950,pp. 98-99.

43) Ibid., p. 101.

44)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p. 32; 외무부,「한국전 문서요약」,   p. 60; 관련 영문번역 전문(문서 47) CWIHP Bulletin Issues 6-7, p. 52를 참조.

45)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p. 32; 외무부,「한국전 문서요약」, pp. 60-61; 관련 영문번역 전문(문서 48) CWIHP Bulletin Issues 6-7, pp. 52를 참조.

46)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p. 34; 관련 영문번역 전문 (문서 49) CWIHP Bulletin Issues 6-7, pp. 52-53을 참조.

47)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p. 34; 관련 영문번역 전문 (문서 52) CWIHP Bulletin Issues 6-7, pp. 54-55를 참조.

48)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p.34; 관련 영문 번역전문 (문서65) CWIHP Bulletin, Issues 6-7, p. 59를 참조.

49) Chen Jian은 모택동이 한국전쟁 시 북한을 지원한 동기는 유엔군의 중국 국경 접근에 따른 안보 위협보다 국제적으로 신생 중국의 위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pp. 211-223. 

50) Kennan to Matthews, 5 June 1951, in U. S. Department of State, FRUS, 1951, Vol. VII(pt.1), pp. 507-511.

51)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p. 35, 말리크 대사는 6 23일 유엔 라디오 망을 통한 연설로 휴전 협상을 제의하였다.

52)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p. 35; 관련 영문번역 전문(문서 84~88) CWIHP Bulletin, Issues 6-7, pp. 66-69를 참조.

53)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p. 35; 관련 영문번역 전문(문서 95) CWIHP Bulletin, Issues 6-7, pp. 72를 참조.

54)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pp. 34~35; 관련 영문번역 전문(문서 112) CWIHP Bulletin, Issues 6-7, pp. 80-83을 참조.


▣  [표지]국가정보원 7급 모의고사 - 민진규, 윤종혁, 김태형, 김소원 공편저 - 국가정보학 - 2010. 6. 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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