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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관 - 해당되는 글 1건


‘3장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 2장에서 소개한 정보조사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한 증거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법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탐정이 조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정리하였다. 과거에는 자백이 범죄를 입증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고, 인권이나 증거주의라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자백이 아니라 증거물에 의한 재판, 공판중심주의로 가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이 중요해졌다.

최근 수사를 보더라도 검찰이 강압이나 회유에 의해 확보한 증거 없는 진술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위증죄라는 것이 있지만, 처벌이 그다지 가혹하지 않아 고의적으로, 혹은 악의적으로 위증을 하기도 한다. 수사관이나 탐정은 증인이 위증한다고 고소, 고발을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증인의 증언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 불성실하거나 악의적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이 개탄스럽다.

탐정이 정보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재판정에서 증거물로 제시하는 일은 정보조사를 하는 행위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일부 탐정이나 조사요원은 구두로 몇 마디 전달하거나 증거물로 사진 한장 보여주고 업무를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의뢰인의 불법적인 업무는 수임하지 않아야 하고, 합법적인 업무라면 자세한 조사보고서를 남기지 못할 이유도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업무계약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의뢰인과는 계약을 해서는 안되며, 금전적인 유혹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이러한 실무적인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3장을 구성하였다. 아래에 ‘3장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의 목차를 정리하여 책의 내용이 궁금한 독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

17. 전자감시 대응법

18. 증언의 변질과 신뢰성 측정방법

19. 통화이력 입수 및 증거물 관리

20. 증거보전 및 관리기법

21. 조사보고서 작성

22. 현장 통신요령

23. 탐정의 선택과 정보조사팀의 구성

24. 업무계약 시 상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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