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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비전과 과제(3)

 

2010 3월 천안함 침몰,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의 강경발언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등으로 인하여 625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북한 김정일위원장의 건강 악화설, 3대 세습과 핵개발 등으로 북한정권의 운명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이 글은 한국선진화재단과 동아일보사 화정평화재단이 2010년 12월7 신라호텔에서 공동주최한  <통일준비: 누가, 무엇을, 어떻게>란 제하의 세미나에서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제1 '한반도 통일비전과 공동체추진전략'의 주제발표자로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거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학자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어 소개한다.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비전과 과제()

 

5.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한국의 정책과 과제(II):

 

    북한체제 변화 유도 대북정책, 북한급변사태·탈북자 대책과 통일 후 과제  

  박정희대통령이 1970년 8월 15 경축사에서「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발표한 후 한국은 1971 8월부터 변화하는 국제관계 질서와 한반도의 냉전질서의 양 틀 속에서 북한을 상대로 각종 전략, 전술로 대응타협하여 전략적으로 모호한 용어로 된 문서들과 통일장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문서를 합의해보기도 하고, 무원칙한 지원과 협력으로 북한을 포용해보았다. 40년간 북한 당국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의 질적 개선이나 북한 체제 변화 전략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한국 내부의 세대 간, 지역 간 이념갈등을 심화시켜 왔다.

한국은 1971년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에 두 체제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북한 당국과 대화를 개시-진행-합의-중단을 되풀이하면서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에 맞지 않는 지극히 허구적이고 비현실적인 합의들을 생산해 왔다.

앞으로 한국은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에 맞는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과의 대화보다 먼저 한국체제를 튼튼히 하고 선진화하는 것과 함께 북한을 정상화하고 근대국가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정상화한다는 것은 세계문명표준인 국제규범을 준수(예컨대, 핵 포기, 국제간 약속 준수 등)하는 나라로, 그리고 국제평화와 세계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며, 근대국가화 한다는 것은 개혁·개방을 통하여 산업화를 이루고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63)

이와 같이 북한이 정상국가와 근대국가가 되어 이제까지의 공산화통일노선을 버리고 한국과 상생·공영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에 응하여 온다면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제65주년 8. 15 경축사에서 제안한대로 북한과의 합의로 평화·경제· 민족공동체 순으로 통일을 추진할 수도 있고,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제안한 4단계 통일방안, 즉 화해·협력의 제도화 코리아경제공동체(KEC: Korean Economic Community) 코리아연합 (KU: Korean Union) 통일코리아(UK: Unified Korea)를 추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64)

북한 체제나 대남정책의 변화는 현재의 수령유일지배체제가 존속하는 한 쉽게 기대되지 않으나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제반 상황과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를 생각할 때 한국은 통일을 적극 주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노력의 방향은 한국은 북한이 정상국가와 근대국가로 변화되어 통합에 응하도록 압박하고 설득하는 한편 이러한 시도가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는 ‘새로운 통일 추진방식’이어야 한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수령유일지배체제를 버리고 체제전환을 할 때 주체가 될 북한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경우와 북한 체제의 붕괴로 갑자기 통일이 한국에 닥칠 경우로 대별하여 될 수 있다.(65) 

 

  . 북한체제 변화 유도 대북정책

한국은 독일이 통일을 이룩할 때처럼 북한 주민들이 동독 주민처럼 북한체제를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변화시킨 후 정치통합에 응하도록 하는 대북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1989 11 9 동서 베를린을 가르는 장벽이 무너진 후 1990년 3월 18 동독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실시된 자유총선에서 동독 주민들이 조속통일을 제시한 정당을 다수 지지함으로써 통일을 기정사실화하고 동년 7월부터 독일통합조약(Treaty of German Unity)에 관한 협상이 동서독 간에 진행되어 8 31일 서명, 10 3일 발효됨으로써 분단 독일이 통일되었다.

이 통일 과정을 보면 서독은 집권 정당이 바뀌어도 서독기본법 전문에 의거하여 ‘통일’보다 ‘자유’를 더 중요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공산화 통일 논의가 대두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관되게 원칙(66)을 지킨 것을 배경으로 하여 동독 주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독일 통일은 실로 동독 주민의 마음속에 형성된 근본적 체제비판과 거부, 서독민주사회가 자신들의 지향체제임을 깨닫고 스스로 체제를  바꾼 후 서독체제로의 편입을 자체적으로 결정, 연방에 가입하여 이루어졌다.(67)

따라서 한국은 이제까지 ‘민족통일’을 명분으로 북한 당국과의 교류·협력에 의한 기능주의적 접근이 북한 체제를 변화,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반성한 후(68), 통일한국이 지향할 가치에서 출발,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은 한국은 헌법의 핵심 가치(Core Values)이며 건국 후 성장, 번영해온 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평화ㆍ자유ㆍ민주· 경제적 풍요와 복지를 구가하는 선진 일류국가로의 통일과 세계평화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창달에도 기여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확실히 하는 것이다.(69)

좌파정부를 종식시킨 한국 정부는 과거 좌파 정부가 북한의 주한미군철수, 김일성 제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기 주장에 동조하려고 하였던「615 남북공동선언」과「104 선언」 제1항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 주한미군철수가 아니라 민족당사자 해결이며, 2항 연합제와 연방제 통일 관련 부분은 북한 측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포기를 전제로 합의하였음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한국이 인구, 국민소득과 국제위상 등 상대가 되지 않는 북한과 매번 1:1로 대등한 것을 전제로 합의하여 통일을 추진하는 방식을 탈피하여야 한다. 북한은 한국의 16개 광역지자체 중 12위 수준이고 GNP는 약 1/38이고 해외교역은 0.4~5%에 불과하다.

이러한 확고한 가치 지향적 원칙들과 달라진 현실에 입각하여 남북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기조, 남북한 현안해결의 우선순위, 대화방식 등 3대 전환을 하여 ‘원칙 있는 대화’를 하여야 한다.

첫째,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북한은 상생공영을 하기 위하여 끝까지 대화를 해야 하는 동족인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적대세력이므로 양면을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 일반적 포용과 지원보다 포용과 압박에 의한 결단력으로 북한의 변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북한을 견인하면서 때로는 개입하여야 한다.

북한이 더 도발적으로 나오니 과거 대북포용정책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정당과 국민들이 있다. 대북포용정책은 미봉적에 불과하고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도발을 하는데도 대북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나친 배려나 온정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한국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응당 한국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온 정부와 차별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11월 29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지난 20여 년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 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다”고 지적, 대북포용정책의 실패를 공식화하고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70) 고 하면서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북한이 합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 사실을 추궁하고 한국 측에 인적, 물적 피해를 주었을 때는 진상조사, 사과, 배상 청구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압박을 가해야 한다. 특히 자국 국민과 군인을 살상한 북한에 대하여는 분노를 표시하고 희생된 가족의 유족에게는 위로하고 명예를 지켜주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 간 현안 해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먼저 민족공멸을 초래할 북한 핵무기 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시켜야 한다.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취임이후 천명해온 북한 핵 페기 원칙을 견지하면서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 측의 각종 위협에 굴하지 않은 의연한 태도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6자회담 참가국은 물론 유엔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 온 것을 계속해야 한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평화정착과 함께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이 병행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두 수레바퀴가 동시에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치와 같이 평화와 경제 협력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남북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39년 동안 해온 남북한 간의 대화가 최소한의 긴장완화 조치마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동안의 남북한 관계의 현실과 경험에 비추어 1975년 이래 발전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포괄적 안보협력(Comprehensive Security) 체제(71)를 벤치마킹하여 대규모 군사훈련 사전 통보와 참관단 교환 등을 통한 신뢰구축조치를 거쳐 군축 순으로 진행되는 협력안보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남북한 간 경제교류·협력에 ‘퍼주기’ 논란이 제기되었고 대북지원도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북한체제에 이용되었다는 반응이 있음을 고려하여(72)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글로벌 표준과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북한 주민과의 교류 및 지원은 주민에 다가가고 그들을 각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는 경제 교류·협력은 기업의 1차 목적인 이윤창출을 위해 이제까지의 돈을 쓰는 경협에서 돈을 버는 남북경협으로 눈을 돌려야 하며(73) 투자기업은 수익과 위험 판단을 최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 측의  민간 기업들은 북한과 왕래가 용이한 조선족 교포들과 협조하여 북한 경제의 70-80%를 차지하는 ‘장마당’에의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

11 23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이 도발을 하면 어떤 대가를 받는지 확실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고 또 유사 시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있는 국민 700여명이 인질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경우의 피해를 감수하고(74) 공장폐쇄를 포함한 대북경협을 전면 검토하여야 한다.

북한의 도발이 잦아들더라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 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 등의 일방적 인상 요구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75) 북한 측 근로자에 대한 한국 사장의 인사권과 공단 내 한국 직원의 신변안전과 함께 통행·통관·통신 등 기업 활동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76)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inventory)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더라도 북한 측의 민간인 관광객 총격 사건에 사과,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확약 받고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세운 후 민간 기업이 취급하는 관광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보조를 중단하고 금강산 등 북한 지역을 여행위험지역으로 선포하여 관광객들이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구 출입 및 체류 합의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변안전보장을 구체적으로 제도화 하고 조사와 관련한 절차와 규정, 면회 등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와 민간의 대북지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재임 기간 중과는 달리 북한 당국에게 주는 일방적 지원보다 식량증산, 산림녹화 전수 등 북한 주민들이 고기 잡는 방식을 배우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북한이 최근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대규모 지원을 요청한 것은 천안함 폭침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유엔과 미국에 대북 제재 국면에서 고려될 수도 없다.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북한 주민에게는 결핵, 신종 플루 등 의약품, 우유제품 제공 등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교류·협력 및 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인들이 북한 주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이 매력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의 장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금강산에서 의 상봉 행사보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방식대로 ①생사와 주소 확인 및 통보, ②서신 교환, ③상봉과 왕래, ④희망자의 경우 원하는 쪽으로 재결합을 허용 하는 근본적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 이산가족상봉 신청자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70여 만 명 전원의 재북 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작업부터 즉각 성사 시켜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송환이 지연 된다면 최소한 금강산에서 이루어지는 이산가족상봉을 남북한을 동시교환 방문했던  이전 방식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도 통일 전 서독이 한 것처럼 금강산 ‘상봉 쇼’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대북 경제지원비로 이들을 구출해오는 '독일 정치범송환 방식 (Freikauf)‘ 을 은밀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향상 문제도 적극 제기하여야 한다.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개선 논의에 적극 참가해야 하며 과거 정부처럼 더 이상 북한인권 결의안에 기권과 찬성을 오락가락하지 않아야 한다. 독일 통일에서 보듯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며 북한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나아가 통일의 길을 열 것이다.

만일 위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남북한 간에 합의되어 구체적으로 이행된다면 남북한 관계는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교류지원을 하면서 상호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선순환 관계로 전환되어 한반도의 통일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게 될 것이며 한반도 주변 4강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에 보다 협조하는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한국은 끝까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또 여건이 되는대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여야 하나, 북한의 대남 인식과 협상 목표, 북한의 협상관과 협상행태를 제대로 이해한 바탕 위에서 대화하는 방식과 합의서를 채택할 때 상대가 공산주의자임을 유념하여야 한다.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이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자본주의체제를 전복시킬 수 없는 수세적 상황에서 대화라는 수단을 택하고 또 그상황에서도 전투하는 식으로 대화를 한다. ‘동포애로 가슴을 열고 북한과 대화를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순진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독일 통일을 이루는 데 동서독 당국 간의 대화는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였다는 경험을 경청하여야 한다.(77)

한국이 북한을 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세는 북한의 위협에 굴하거나 상대에게 대화를 애원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압도하는 것도 아니므로 의연하면서 도 당당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북한이 '협상'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으로 생각하는 서방권과는 달리 공산화 통일을 위한 또 다른 투쟁 수단으로 간주하여 군사작전 식 협상을 하고 의제전투를 하면서 회담 장소도 유리한 곳에서 타협과 양보를 하지 않는 전사적 협상행태(warrior negotiation behavior)를 취하므로 한국은 실제 대화과정에서는 도리 없이 의제 전투 등을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협상행태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 간 협상 개념이 다르고 또 북한이 한국과의 상생·공영을 원하지 않고 대화를 공산화 통일이나 일방적 대북지원을 획득하는데 이용하는 한 북한과의 대화는 분단 관리와 북한 동향을 파악 하는 곳으로 만족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이 계속 개혁과 개방의 방향으로 가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위하여 북한 측의 실제 수용 가능성에 관계없이 대북 대화 제의를 적극 제기하고 또 대화를 해야 하나 임기 내에 성과를 거두려고 조급해 하거나 대통령 선거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대화를 이용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한다.

한국의 지나치게 유연하고 양보하는 자세는 북한 측의 또 다른 요구를 만들어 낼 것이므로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협상 계속에 연연하지 않고 결렬시켜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북한은 강경노선을 펼치면서 대화를 거부하다가도 자신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어렵게 변하면 대화로 돌아오는 만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한동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실제로 1971 8월 남북대화를 개시한 이후 북한은 수차례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제시한 대화 재개 조건들에 대해 한국 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제 발로 대화 재개에 응해오는 행태를 보여 온 것을 고려하여 이명박 정부는 취임 후 북한의 당국 간 대화 거부에 조급해 하지 않고 그들이 대화에 돌아올 때 까지 원칙을 견지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

남북한 간의 회담 장소도 매우 중요하다. 2000년과 2007년 두 번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만큼 북한 측의 답방 없는 상황에서 다시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아량이 아니라 굴종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한다. 향후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동서독 간에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시기인 1970 3월과 5월 동서독 정상이 회담 보좌 수행원만 대동하고 국경지역 도시인 동독 에르푸르트와 서독 카셀로 열차로 이동하여 환영식과 만찬 등의 행사 없이 실무형 정상회담을 개최한 사례를 참고하여 이번에는 한국 측 지역인 도라산역을 추천한다.

도라산역에서 회담을 개최하면 김정일이 답방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고 북한 측 지역인 개성공단에서의 후속 정상회담도 기대된다. 2002 2월 부시 대통령 방한 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연설을 할 정도의 시설이며 북한이 우려하는 경호환경도 서울보다 낫다.

남북 간에 신뢰가 전혀 없으면서 대통령 부인까지 대동하여 평양을 재차 방문하여 환영행사, 오·만찬 행사를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대치관계에 있는 한반도의 현실이나 국제관례에도 맞지 않다. 한국지역인 도라산역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서 북한 지역인 개성공단에서 실무형 정상회담을 연속으로 개최할 경우 당장의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78)

지난날 남북한 간의 중요 합의서들은 북한 측이 주장하는 통일의 ‘일반원칙’과 한국 측의 교류·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순으로 구성되었다. 도취상태(euphoria)의 대화 초기의 개막단계를 지나 합의사항의 실천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면 통일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쌍방이 희망적으로 본 것이거나 합의를 위하여 모호하게 남겨 두었던 상이한 해석들이 적나라하게 제기되어 대화가 파탄되었다.

합의 조항에 대한 해석이 명확히 일치될 때까지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합의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더 이상 북한의 통일정책으로 해석될 듯한 ‘일반원칙’ 조항과 남한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병렬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남북한이 합의 용어가 주는 모호성을 알면서도 성과를 내기 위하여 합의한 것은 결코 이행되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합의서가 발표되자마자 남북이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집행이 되지 않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문서를 합의하는 것은 남북한 간의 불신만을 초래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79)

북측의 대남 전략과 통일정책으로 해석되는 ‘일반원칙’과 한국의 기능적   접근 방안인 교류·협력을 합친 종래의 합의서 채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은 앞으로 북한과 합의문을 채택할 때 남북한 간의 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로 보되, 서로 해석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일반원칙’들을 포함하지 않은 1971년 12월 21 조인된 동서독기본조약(전문, 본문 10개조와 부속문서 18개항으로 구성) 모델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협상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예단과 회담 연속과 합의서 도출을 회담 성패의 기준으로 보는 것도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협상 성공에 대한 조급증을 협상 상대방에게 보여줄 뿐이며 상대방으로부터 과도한 보상과 기대를 갖도록 한다. 연방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하여 김대중 정부가 설명한 것과 같은 희망적, 낙관적 내지 기대성향의 분석은 당연히 피하여야 할 일이다.

이상의 대책들과 대화 방식은 이제까지 한국이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지 않고 당국과 대화하여 이행되지도 않을 합의를 하고 이를 정치적 성과로 발표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자는 것이다. 한국이 이렇게 통일한국에 두는 목표와 가치를 북한측에 분명히 하면 이것이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과 꿈이 되어 ‘동포의 마음’을  살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이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3의 세력으로 권력이동이 일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80)

 

  . 북한급변사태 대비책

그러나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 존립의 어려움이 지평선 위로 부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들이닥치는 통일’, ‘떠안는 통일’로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산하 연구기관과 학계를 비롯한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갑작스럽게 올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제안한 ‘통일세’ 신설 등 통일비용 조달에 대한 국민적 합의 유도와 국제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북한 급변사태로 예상되는 시나리오 별 과제들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대책을 세우는 등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 기피해온 연구를 체계화하는 일방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북한 체제 붕괴에 대비한 미국 측 연구와의 협조(81)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과제들로서는 북한 붕괴의 시나리오 별 대책, 북한 급변 사태 시 예상되는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개입, 북한 지역으로부터 500만 명 이상의 난민 유입(82), 남북한 군사 충돌(83), 북한 지역에 남아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84), 북한 주민의 대량기아와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조성될 국내 정치ㆍ경제의 불안, 이웃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정립, 북한 붕괴 후 작계 5029의 구체화 등 한미공조와 북한지역 재건 방향과 관리방안(85) 막대한 액수의 통일비용 부담과 동 비용의 국제적 조달문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탈북자 대책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이 통일 한국을 잘 건설할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임과 동시에 선물이고 전령이기에 더욱 이들에 대한 보호와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86) 왜냐하면 생명을 걸고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몽고, 동남아 밀림을 거쳐 한국에 온 북한이탈주민을 잘 보호, 정착시키면 한국 안에서 소통일이 이루어지고 장차 이들의 입소문을 통하여 북한과의 대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87) 이들의 보호와 정착 여부는 한국이 통일을 주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첫째, 북한을 이탈한 북한 주민들이 중국 등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국제난민 자격 부여를 위한 외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88)

둘째, 2010 11월 현재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20,000명이 넘는 이하 탈북자의 적응교육, 지원확대 및 통일선봉대와 자유민주주의 선교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탈북자의 범죄율이 국내인 범죄율보다 5배나 높은 20%나 되고 1997~2008년 입국  15세 이상 탈북자의 고용율이 44.9%, 실업율이 9.5%임에 비추어(89 )탈북자가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살 곳과 직업을 마련해 주는 일에 정부와 국민이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2009 8 17 국회에서 있은 국내외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을 민족공동체회복기금(90)으로 명칭과 목적을 변경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며, 입국 후 탈북자의 보호, 교육 및 직업 알선 업무 관련성과 동 문제가 북한에 미치는 민감성을 고려하여 현재 8개 부처로 나누어진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부처로 행정안전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무엇보다 탈북자의 일자리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탈북자에 대한 취업교육 연장과 그들의 자질에 따라 서산 농장에서 농업 영위,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서의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 교회·사찰 등 종교 단체와의 1:1 결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들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여러 경로로 연락을 취하고 있음에 한국이 그들을 선하게 대하는 본을 보일 때 통일은 보다 가까워 질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는 한국이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직접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북한급변사태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연구와 구체적 대책 수립을 위해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지정, 임명되고 정부의 관련 부처 산하 연구소들과 민간업체의 연구소들이 분야를 나누어 유기적으로 공동 연구를 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 내 컨트롤타워는 일상적 현안문제에 쫓기지 않는 전문가가 새로이 임명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 부처와 민간 연구소들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연차적으로 계속해가도록 예산 배정과 함께  팀 구성을 뒷받침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 통일 후 과제

동독처럼 북한체제를 변화시켜 통일을 이룩하든지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되어 통일의 기회가 오든지 간에 한국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그 통일은 북한 지역을 다시 찾는 단순한 통합이거나 한국의 정치·경제체제를 북한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반도에 선진일류국가, 세계 중심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한국은 북한 동포를 빈곤과 억압에서 해방한 바탕 위에 민족정통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나아가 남북한 통합과 동북 3성과 연해주 등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영구 평화와 번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91)

남북한을 즉시 통합할 것인지, 통합하기에 앞서 한국이 주변 국가와 협조하여 유엔 관리 하에 북한 지역을 안정시킨 후 북한 주민의 의사를 묻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완전 통일로 갈 것인지가 먼저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 또 통일한국의 국가체계를 중앙집권형으로 할지, 지방분권형(92)으로 할지도 사전에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어떠한 수순을 밟든 북한을 개발하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수령유일지배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 경제통합, 행정통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법률· (93)·화폐·금융·재산권 제도의 통합과 인프라 산업구조, 재정, 언어ㆍ교과서 등 교육과 노동시장, 사회와 문화의 통합과정,  남북한 간 행정의 재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물론 지역안보와 국방문제에 대하여 '4()과의 사전합의'를 끌어내는 문제와 통일과정에 외국의 경제협력과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하는 문제 등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94)

동북아에 있는 국가들 간의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군비경쟁을 억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 평화구조의 청사진으로 ‘동북아시아안보협력기구’(NASO: Northeast Asia Security Organization)나 ‘북태평양안보협력기구’(NPSO: North Pacific Security Organization) 창설을 제시하고 동북아개발계획 청사진 제시와 함께 2000년 이후 정당들이 정치적 공약으로 제의해온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95)

만일 동북아에 있는 국가들 간에 이러한 안보,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EU)과 유사한 동아시아연합(EAU)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점차 아시아 전체에 확산시켜 아시아연합(AU)도 목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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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박세일(2010. 11. 23), p. 17.

64) 조영기(2009), pp. 77-85.  4단계 통일론은 노태우 대통령 이래 공식적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3단계, 즉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로 구성되는「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65)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통일로 향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전략개발과 집행은 남북한이 20년 전 가동시켰던「남북기본합의서」체제를 새로이 발전시키는 것과 북한의 급변사태 및 뜻밖에 찾아 올 수 있는

통일의 기회에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하는 두 궤도를 분리하여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홍구, “ 민족공동체통일로 향한 ‘기회의 창’,” 『중앙일보』, 2009. 9. 14, p, 47.

66) 서독에의 동독 편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기본법 23조의 영토조항과 동독주민을 서독국민으로 인정하는 기본   116조를 고수하는 한편 동독주민의 인권개선 등 인류보편의 가치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것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67) 손기웅, “독일통일의 경험으로 보는 한반도 통일정책의 비전과 과제,” 독일통일 20주년 기념 한독심포지움「독일통일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비전」(2010. 9. 8), pp. 51-53.

68) 이명박 정부는 집권 하반기에 들어서서야 햇볕정책이 실패하였다고 규정한 백서를 발표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처방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제시하였다. 통일부,2010 통일백서』(서울:통일부, 2010).

69) 자유·행복·인권·공영을 위한 인간 중심의 목표·가치 지향의 통일론은 ‘선진화통일방안’을 주장해온 정낙근, 홍성기, 조영기 등에 의하여 발전되어 박세일에 의해 종합되었다. 상세 내용은 정낙근,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의 재검토,” 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 통일경제정책 워크숍「김정일 이후 체제: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2009. 8. 28-29), pp. 1-17; 홍성기, “선진화통일철학과 통일이념,”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통일정책” 세미나「이제는 통일이다」(2009. 11. 5), pp. 3-21; 조영기(2009), pp. 53-59; 박세일(2010. 11. 23), pp. 32-34를 참조.

70) http://www.president.go.kr(2010. 11. 29).

71) 유럽안보협력의 주요 내용은 1975년 7월 3 합의한 헬싱키 최종문서와 1986년 9월 19 채택한 신뢰안보구축조치에 관한 스톡홀름문서가 있다. 헬싱키 최종문서는 국가 간 주권의 평등과 존중, 무력행위 억제, 국경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존중 등의 국가관계의 10대 원칙, 대규모 군사연습 사전 통보와 감시관 교환, 대규모 군사이동 사전 통보, 군축 등 신뢰구축, 경제·과학·기술·환경 분야의 협력, 인적 교류·문화·교육·스포츠 교류 증대를 통해 55개 회원국들의 공동인식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뢰안보구축조치에 관한 스톡홀름문서는 지상군 1 3000명 또는 300대 이상 전차의 훈련과 이동, 3000명 이상의 상륙활동과 낙하산 공격 훈련, 200회 이상의 공군 출격의 경우 42일 전에 공지, 지상군 1 7000명과 5000명 이상의 상륙활동과 낙하산 공격 훈련이나 이동 시 주최국의 의무와 참관단의 권리, 4만 명 이상은 1년 전에, 7만 명 이상은 2년 전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훈련불가능과 매년 3회까지 지상과 공중에서의 현장조사를 통한 검증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협력안보체제에 대한 저서 및 자료로는 이인배, 『동북아평화공동체: ‘협력안보’의 모색』(서울: 한국학술정보(), 2005); 외교통상부,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서울: 외교통상부, 2001); SIPRI Year Book 1987(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를 참조.

72) 탈북자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북 지원 방식이 북한체제만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붕괴 후 북한 주민들의 대처방향에 대하여 북·만 지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9년 여름 비공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과반 정도가 중국 측에 귀속 , 30%가 북한 스스로 자력갱생이었으며 한국과의 통일은 20%에 불과하였다.

73) 배종열, “남북한 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와 발전방향,” 『수은 해외경제』, 2002 7월호, p. 20.; 김영윤, “남북경협의 현주소: 무엇이 경협확대의 제약요소인가?” 한국수출입은행통일연구원 공동주최 2004 북한경제 심포지움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2004. 7. 7), pp. 53-55.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북한은 협력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우리가 준다, 너희들이 잘하면 보살펴 주겠다’ 는 것을 분명히 하고 개성공단도 일단 철수한 후 제대로 출발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였다. 『미래한국위클리』 제348( 2009. 7. 22-8. 4), p. 11.

74) 개성공단 폐쇄 시의 피해는 개성공단 관련 투자금 2 3000억원의 회수 불가능, 공단 인프라스트럭처 조성   에 투입한 금액 3600억원, 입주기업 시설투자비 3700억원, 개성공단투자로 인한 국내생산유발 효과 6300억원 등 1 3600원의 손실과 협력업체들이 입게 될 연쇄피해까지 합치면 최대 6조원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매일경제』, 2010. 11. 25, p. A10.

75) 2009 6월 중에 있은 2회의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에서 북한 측은 55.125달러인 북한 측 근로자의 기준 임금을 300달러로 인상하고 토지 사용료 5억 달러를 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9 10일 북한 특구개발지도총국은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올해는 5% 인상하는 선인 57.881달러를 제안해왔다. 현재 북한 측근로자들은 기준 임금 외에 사회보험료 8.3 달러와 연장 근무수당 11~18. 3 달러 등 75~80달러 정도를 받고 있다.

76)  2009 6월 중순 개성공단에서 전면 철수한 김용구 ‘스킨넷’ 사장은 철수 이유로 본사 파견 직원들의 신변안전, 서울 공장의 35%에 미치는 생산성과 북한 측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부재, 북한 측의 통행제한 조치 이후 바이어의 주문 중단 등을 들었다. 『조선일보』, 2009. 6. 10, p. A4.

77) 2008년 8월 29 만난 Heinrich Kreft 독일 기민/기사당 외교정책수석자문관은 1990년 10월 3 독일 통일을 가능케 한 핵심요소는 소련의 붕괴와 고르바초프(Mikhail S. Gorbachev)에 의해 추진된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이었으며, 동서독간의 대화는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구축해나간 보조적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78) 송종환, “도라산서 남북정상회담을,”『동아일보』, 2010. 2. 24, p. A33.

79) 북한의 협상행태와 남북한 간의 대화에 관한 저서로는  송종환(2007)강인덕송종환, 『남북회담: 74에서 615까지』(서울: 극동문제연구소, 2004)을 참조.

80) 박세일(2010. 11. 23), pp. 18-19.

81) 미 국방부가 내년 의회에 제출할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에린 피츠제럴드와 앤서니 코즈만이 8 27일 미 국방부가 마련하고 있는 '2010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 초안을 본 뒤 작성한 44쪽 분량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미셸 플러노이(Flournoy)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이끄는 QDR 팀은 5개 이슈팀을 구성해 모두 11가지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데, 1 이슈팀에서 검토하는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이 포함돼 있다. Erin K. Fitzgerald and Anthony H. Cordesman, THE 2010 QUADRENNIAL DEFENSE REVIEW A+, F, OR DEAD ON ARRIVAL?,  Arleigh A. Burke Chair in Strategy Working Draft, August 27, 2009 (http://csis.org/files/publication/090809_qdrahc_revised.pdf), p. 27.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 입안에 참여했던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USASOC) 전략팀장인 데이비드 맥스웰(David S. Maxwell) 대령은 2010년 9월 1(현지시각)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정일 체제가 붕괴할 경우 북한 내부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보다 더 극단적인 폭력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현역 미군 대령이 전망했다. 그가 작성한 작계 ‘5029’에는 북한 급변사태 유형을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유출, 북한 정권교체, 쿠데타 등 내전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등 56가지로 나눠 대응책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개념계획 5029’를 작성할 때 쓴 보고서 “Catastrophic Collapse of North Korea: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military”는 http://blog.chosun.com/lsh09에서 검색할 수 있다.

82)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개입과 예상되는 난민 유입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정천구, “북한의 급변사태와 대중외교전략,”『통일전략』제8권 제1(2009. 4. 30), pp. 125-164를 참조.

83) 배진수 박사는 독일과 같은 분단국의 군사통합, 6. 25 동란 시 북한 점령지 군정사례, 유엔 평화유지군 사례에 비추어 북한 급변 사태 시 붕괴기에는 군기강 와해, 점령 개시기에는 군대 간 명령계통 혼란, 통합준비기에는 군사적 반발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통합대비단 설치, 군정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배진수,『북한 통일 남북관계 예측: 측정지표 및 예측 평가』(서울: 지샘, 2006), pp. 251-264). 

84) 미국외교관계협의회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6-8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 4000t의 화생방 무기, 탄도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즉각적인 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월터

샤프 (Walter L. Sharp) 주한미군사령관은 2010년 3월 11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있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한미 양국의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하며 WMD의 위치 파악과 확보, 제거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하고 유사 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WMD를 제거하기 위한 전담부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 중인 한미 연합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에도 이 부대가 참가해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The Korea Times, March 12, 2010.

85) 미 국방과학원은 북한 붕괴 뒤 저항운동이 전개되면 북한에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의 3배 규모인 최대 46만 명의 한·미 치안 유지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조선일보』, 2009. 1. 29, p.A2. 북한 붕괴 대책에 대한 이동복, 김태우, 안병직 등의 발표와 최주활, 손광주, 박성조의 토론은 사단법인 시대정신「북한의 붕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시대정신 북한위원회 1차 세미나(2008. 10. 14) 자료집을 참고.

86) 탈북자가 미래의 통일에 미치는 의의에 대하여 유우 변호사(한반도 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탈북자는 통일이라는 먼 지평에서 보면 통일을 준비하라는 뜻의 준비이자 우리의 준비 정도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윤상석 무지개청소년센터 사업1팀장은 ”탈북자는 우리가 나머지 99. 95%의 북한 동포들과 전면적으로 만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먼저 온 미래’, 안드레이 란코프는 “북한 재건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엘리트”, 오혜정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수녀는 “남과 북을 이어주는 다리이나 한국 사회의 약자 계층”이라고 평가하였다.     .

87) 2009년 8월 17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 상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88) 2008년 8월 25 한중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에게 탈북자 강제송환 중지를 요구한 이래 중국 길림성 공안청이 탈북자 강제 북송을 완화하는 조짐을 보인 바 있다.

89) 윤여상, 2008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8. 12. 15), pp. 5-6.

90) 국회차원의 탈북자 대책으로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과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2008년 12월 26 주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제하의 법안 통과와 세미나 자료집과 김충환의원이 2009년 8월 17 주최한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의 모색 정책토론회 자료집을 참조.

91) 선진통일연합, “한반도의 통일과 선진화,”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 선진과 통일」(2010. 11. 23), pp. 4-8;

92) 여의도연구소의 정낙근은 지방분권의 강화가 세계적 추세이며 남북한 간의 상이한 발전단계에 비추어 각 지방의 다양성과 책임성을 인정하는 분권형 국가체계가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그 구상으로 중앙정부, 상·하 양원의회, 6개주(서울+인천·경기, 경기+강원, 충청+전라, 경상, 평안+황해, 함경)의 광역정부와 기초지방정부를 제시하였다. 정낙근 (2009. 8. 28-29), pp. 15-17. 조영기(2009), pp. 88-91; 상세는신도철, “광역분권형 국가운영의 필요성과 제도개편 방향,”『선진화정책연구』, 1권 제2 (2008. 9.), pp. 121-172를 참조.

93) 법률문제로는 남북이산가족 사이의 중혼 등 가족 관계 문제, 남북이산가족 사이의 상속 관련 문제,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 등 관리 방안 등이 예상되는데, 법무부는 1991 12월 이래 북한법, 통일독일·동구 제국의 몰수재산처리 등에 대한 연구 자료를 꾸준히 집적하고 있고 2010년 11월 22「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공청회를 가졌다.

94) 박세일(2010. 9. 24), p. A30; 박세일(2010. 11. 23), p. 21.

95) 남덕우, “동북아 정세 변화와 우리의 대응,” 제3차「세종국가전략조찬포럼」(2010. 9. 29), pp. 7-8; 박세일(2010. 11. 23), pp. 25-26.

96) 박세일(2010. 11. 23), p. 26.

 

6. 맺는 말

 

한국은 이미 두 차례의 통일 기회가 있었으나 온 기회에 통일을 성취하지 못하였다. 첫 번째는 1990년 전후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국가들의 체제 전환기에 한국 측의 준비 부족과 북한이 서둘러 많은 양보를 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합의하여 방어함으로써 기회를 놓쳤고, 두 번째는 김일성 사후 1995~97년 대홍수, 기근 등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난 시기에 독일 통일 후 통일비용을 위요한 논쟁과 한국의 대북 대북포용정책으로 실기하였다.

국내외적 여건에 비추어 늦어도 10-20년 내 통일이 올 것이다. 또 통일은  한국이 지불하여야 할 비용보다 훨씬 큰 유익과 편익을 줄 것이다. 잘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

금년 2 8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독일 쾔러 (Horst Köhler) 대통령이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생각보다 빨리 통일이 올 수 있다”고 하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한 말을 명심하여야 한다.(97)

1971 8월 북한과 대화를 개시하여 수백 번의 대화를 갖고 총리들 간, 정상들 간 대화를 하고 합의서를 생산하였으나 남북한 관계의 개선이나 통일을 위하여 이렇다 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남북한 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한국 내 국민여론도 분열되어 있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국지도발과 3대 세습을 보고도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해이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줄지 않고 있다.

눈앞에 온 통일에 대비하여 또 통일의 유익을 고려할 때 한국이 처한 안보 위협 실상을 알리고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과정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통일 한국이 지향하는 핵심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켜 국민통합을 해 나가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한국은 단순히 한국의 정치·경제 체제를 북한까지 확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통일한국은 민족사의 정통성을 세우고 북한 동포를 빈곤과 억압에서 해방하여 자유, 민주, 복지, 인권 등 핵심가치가 존중되고 세계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는 선진일류국가로서, 동서양을 잇는 세계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반드시 올 통일한국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21세기 초에는 반드시 선진화와 통일을 성공시켜 후손에게 자존과 자긍의 역사를 물려줘야 한다. 통일은 호전적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독일처럼 북한 스스로 개혁·개방을 하여 변화를 하도록 이끈 후 정치적 통합을 하거나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되어 한국이 떠안게 되는 경우일 것이다.

통일이 어떠한 형태로 오든 한국은 통일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통일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내부체제를 선진화시키면서 통일국가 출현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한국 주도의 통일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지지를 획득해 나가는 통일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당국과 대화하고 이행되지도 않는 합의를 생산하던 타성을 탈피하여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가 북한 주민들에게 스며들고 북한체제의 변화 유도에 주안을 둔 대화·교류·협력을 하면서 북한체제가 변화하지 않고 붕괴할 경우에도 대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추진하여야 하겠다.

한국은 현재의 남북한 간의 갈등과 고통, 국론분열에 낙심하거나 비판만 하지 말고 민족 앞에 놓인 위기를 민족 통일과 미래의 번영을 앞당기는 기회와 비전으로 바꾸는 역사적 대업에 모든 국민이 동참하여 투쟁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통일을 주도해 나갈 것을 권고하면서 발표를 마친다.  끝으로「한반도선진화재단」이 2010년 12월 7 신라호텔에서 개최하는 “통일준비: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제하의 통일준비 전문가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자유민주주주의로의 통일의 꿈을 꾸고 이를 이루는 전설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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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조선일보』, 2010. 2. 9, p. A6.



남북관계가 천안함 사건 등으로 경색되고 있으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흐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2010년은 625발발 60주년, 419혁명 50주년 등으로 다양한 이해단체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모두 과거에 얽매여 있고, 막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대안제시를 하지는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 글은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2010년 6월4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주최한 6.25 6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제문으로 발표한 것을 소개한다. 625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글이 아닌가 싶다.

 

<6.25 60주년기념 특집>

 

공산권 자료로 본 6·25 전쟁 재평가(6): 러시아 측이 공개한 비밀문서를 중심으로*

6. 한국전쟁 60주년의 교훈

이번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은 60년 전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환기시켜주고 실감케 했다. 그리고 한국은 6·25 당시처럼 방심하는 사이에 또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당한 것이다.

2007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햇볕정책’을 심판한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로 2008 2월 정권이 교체되고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폭침되었음이 밝혀졌는데도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주술에 홀려 해이해진 국민의 안보의식과 군의 기강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5 20일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조사단까지 포함된 민군합동조사단이 북한 소행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발표하자 외국 정부들도 놀라울 정도로 과학적·객관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5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대북제재를 천명한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서는 조사결과의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선동하는 부류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한반도는 공산군의 남침으로 개시된 전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로 잿더미가 되었지만 한국은 전쟁이후 1954년 한국헌법이 ‘균등경제’에서 ‘시장경제’ 중심으로 개정되어 오늘날 한국의 경제적 발전과 전쟁 전의 유약성을 극복하는 기회가 되었다. (67)

또한 러시아 측이 공개한 문서를 통해 스탈린이 한국전쟁 개시 승인, 전쟁 진행 및 지원과 종전, 중국 참전 유도의 핵심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도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위한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공산 집단의 거듭된 남침전쟁 개시 요청의 책임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천안함을 공격한 김정일의 의식은 60년 전 김일성의 의식과 달라진 것이 없다. 한반도공산화 통일을 노리는 김정일 수령유일지배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한의 핵무기, 탄도 미사일, 생·화학 무기, 장사정포, 특수부대와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선제공격과 속도전, 침투·국지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5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대북심리전 재개를 발표하자 북한은 즉각 “심리전 수단을 없애기 위한 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한 후 인민군과 전 예비병력, 보안기관에 전투태세 돌입을 명령하고 26, 27일 연일 개성공단 폐쇄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국군은 당면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의한 일촉즉발의 비상상황에서  북한이 도발 하면 즉각 응징, 보복하는 태세로 전환하였음을 내외에 선포하고, 앞으로 주적(主敵) 개념을 분명히 하면서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 국방력을 강화하여 북한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을 증강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보다 긴밀히 해나가야 한다.

한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긴밀히 하기 위하여 2012년4월 17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를 요구하고 이를 지렛대로 하여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적극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 일본, 러시아 등 인접 국가 및 유엔과 공조하는 양자 외교와 다자 차원의 외교를 강력히 전개하여 핵·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군사적 도발을 억지하는 국제공조체제를 강구하여야 한다.

1992 8월 한·중 수교이후 인적, 물적 교류·협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지만, 천안함 폭침 이후  5월 말 방한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양자회담과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보인 원자바오() 총리의 태도처럼 북한을 감싸는 중국의 입장은 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지금과 같이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중국의 번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계속 전해야 한다. 60년 전 스탈린과 같이 중국이 자신의 이익과 전략적 목표만을 위하여 다른 나라를 이용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한국은 중국이 북한을 잃고 싶지 않은 ‘골목대장’이나 식탁에서 숟가락으로 달가닥 거리면서 보채는 아이를 보는 부모의 자세보다 미국과 함께 지금의 정치, 경제력에 상응한 G2 국가로서 세계 평화와 국제협력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이 ‘북·중 혈맹의 냉전적 사고’에 매달리지 말고 2008 5월 체결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 한국에 당연히 할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항후 남북한 관계가 재개되더라도 긴장완화·평화정착과 교류·경제협력이 병행 추진 되어야 하며, 특히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는 후자는 기업 스스로의 수익과 위험 판단 하에 시장경제와 글로벌 표준에 맞도록 정상화하여야 한다. 개성공단의 한국기업인의 경영 회복 및 통행·통관·통신 확보와 금강산관광의 국고보조금지와 위험지역 고지 등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번 북한의 군사도발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 60년 전과 똑 같은 북한의 정체를 재인식, 안보의식을 확립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인권존중과 같은 핵심가치에 입각한 올바른 통일 구현을 확신하는 대북정책과 자세로 통일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60주년이 되는 6·25 전쟁을 상기하면서 그렇게 자세를 가다듬는 것만이 이번에 희생된 46명의 넋을 위로하고 북한의 각종 도발과 전쟁을 끝내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다.

국가안보에는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이 ‘햇볕정책’을 청산하고 결집된 의지로 하나가 되어 새로운 각오와 결연한 행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줄인다. (연재 끝)

 

<필자 주>

67) 박명림, “한국전쟁과 헌법의 변화,” 역사문제연구소·포츠담현대사연구센터, 『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시선』(서울: 역사비평사, 2010), pp. 88-118.



남북관계가 천안함 사건 등으로 경색되고 있으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흐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2010년은 625발발 60주년, 419혁명 50주년 등으로 다양한 이해단체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모두 과거에 얽매여 있고, 막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대안제시를 하지는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 글은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2010년 6월4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주최한 6.25 6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제문으로 발표한 것을 소개한다. 625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글이 아닌가 싶다.

 

<6.25 60주년기념 특집>

 

공산권 자료로 본 6·25 전쟁 재평가(5): 러시아 측이 공개한 비밀문서를 중심으로*

5. 한국 전쟁에 대한 스탈린의 전략적 목표

스탈린이 계획, 감독하고 김일성과 마오쩌둥이 주연과 조연을 맡은 한국전쟁을 일으킨 소련의 전략적 의도에 대하여 학자들에 따라 많은 견해들이 나누어져 있다. 또한 한국전쟁의 원인과 관련하여 ‘김일성의 전쟁,’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 기도 및 스탈린 자신이 언급한 1949년 기간 중의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반도가 미국의 방위선 밖에 있다고 발표한 에치슨 국무장관의 선언들이 제기되어 왔다.

첫째, 한국전쟁이 김일성의 개전 의지와 역사적 결단에 의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김일성의 전쟁’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한국 전쟁의 개시부터 휴전에 이르기까지의 동향을 구 소련 - 북한 - 중국 간에 있은 비밀전문들을 일자별로 분석하여 본 결과, 김일성 1949 3, 8, 9월 등 그 해의 거의 전 기간에 걸쳐 스탈린에게 남침 승인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이 기간에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김일성의 남침의사만으로 한국전쟁 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그 당시 냉전질서 하의 국제관계 특히 북한 체제가 대부분의 동구 공산국가들의 체제와 같이 스탈린의 의도대로 소련의 치밀한 계획과 지원에 의하여 수립(55)되었음에 비추어 김일성이 한국전쟁 개시를 역사적으로 결정하고 주도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울람(Adam Ulam)교수가 “스탈린은 이미 남침계획을 갖고 있었다. 다만 그는 그가 승인을 하고 도움을 줄 가장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을 뿐이다. ..달리기 경주에서 경주가 출발을 위하여 구부려 기다리고 있는 선수에 의하여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출발신호를 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처럼 한국전쟁은 스탈린이 승인을 함으로써 시작되었다”(56)고 지적한 것은 공산진영 내 스탈린의 위치로 인해 스탈린과 김일성간의 관계가 주종관계 이었음에 비추어 매우 적절한 평가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한국 구원을 위하여 파병을 한 트루먼 행정부는 한국전쟁을 동서냉전의 테두리에서 소련공산주의 팽창의 일환으로 보았고 이제까지의 전통적 견해가 되고 있다.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는 한국전쟁의 원인을 스탈린의 롤백전략(rollback strategy)에서 찿는다. 이 롤백이론은 스탈린이 냉전 개시 이후 최초로 중국공산혁명 이후 공산세력 팽창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전략적 상황과 북한 지도부의 무력통일론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계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군을 이용하여 미국의 봉쇄선을 대담하게 넘어서 한반도 전체를 소련의 영향권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한국전쟁을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스탈린은 이 롤백전략에 의하여 만일 미국이 만주로 침략해올 경우 중·소 동맹조약을 발동하여 미국을 광활한 황무지인 만주로 끌어들여 미국을 약화시키고 냉전대결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고자 하였다는 것이다.(57)

미 행정부는 1949 7월 주한미군 철수 후 8월 소련의 원폭 실험 성공, 10월 중국공산 정부의 수립 등 국제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1950 1 NSC 68과 같은 대소

전략 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그 동안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 하였던 한반도에서 1950 6월 북한군의 남침이 있자 즉각적인 지원에 나섰다. 미국은 북한의 남침이 서독, 이란 등 다음 목표에 대한 공산진영 측의 공격으로 이어지는 소련의 세계적화전략의 일환으로 보았다. (58)

따라서 1949년 기간 중의 국제정세 변화는 스탈린이 한국전쟁을 일으키는 계기도 되고 미국이 공산진영의 팽창을 저지하는 차원에서 그 동안 전략적으로 경시해왔던 한국에 대하여 즉각적 지원을 제공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마샬 슐만(Marshall Shulman)은 “소련은 중국이 소련의  참전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전쟁 참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잃을 것을 우려하여 김일성의 한국전쟁 개시 간청을 승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59) 울람교수는 “스탈린이 남한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한국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마오쩌둥이 중국대륙에서 새로운 내전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소련의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을 예견하고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의 후견적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소련 측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주장하였다.(60) 상기 두 학자는 스탈린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동기를 공산주의의 팽창에서 보다 그의 대중국 관계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셋째, 스탈린이 에치슨 국무장관의 선언을 보고 남침을 승인하였다는 주장도 평소 스탈린의 미국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게 보인다. 스탈린은 한국전쟁 개시 시기를 고려할 때 미국이 개입할 것을 전제로 하였다. 김일성 1950 4월 모스크바 방문 시 남침 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스탈린은 한국과 미국이 정신을 차릴 시간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되면 미군이 응당 개입할 것으로 판단하였다.(61)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에 대한 스탈린의 판단은 불가닌 (Bulganin) 국방상과 그로미코(Andrei A. Gromyko) 외무상이 1949 9월 한반도문제에 관한 소련공산당 정치국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만든 초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62)

스탈린이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지만 한국전쟁을 승인한 진정한 전략적목표는 그의 중국관(63)에 입각한 세계전략과 관련이 있다. 스탈린은 세계 제2차 대전 기간 중 2천만여명의 소련인민의 사상자를 내었고 전후 경제 재건을 위하여 북한이 통일을 위하여 남침을 하더라도 미국과의  대결이 예상되는 한국전쟁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구구한 변명을 내세워 한국전쟁 개시 시기 결정 때부터 중국을 개입시키고 북한 붕괴 상황에 이르자 북한을 포기한다는 마지막 카드를 제시하여 중국의 참전 지원을 극적으로 유도하였다.     스탈린이 중공군이 한반도의 전장에서 현대전을 연구할 것을 권고하면서 휴전협상을 장기화시켜 중국 측의 희생을 강요한 것을 보면 스탈린은 중국공산당이 그의 예상 밖으로 조기에 공산혁명을 달성하자 중국공산당 창당이후 견지해온 마오쩌둥에 대한 의구심(64)과 아시아에서의 제2티토 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중국을 약화 하려는 의도로 한국전쟁을 일으켜 중국을 개입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전쟁 발발 후 북경주재 영국 영사 브라이언(Brian)이 “조선전쟁은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고 강대국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특수한 목적 하에 소련에 의해 개시된 것”이 라고 지적한 것(65)은 상기와 같은 스탈린의 중국 약화 의도를 제대로 파악, 관찰한 것이다.

또한 스탈린은 한국전에 중국을 개입시킴으로써 중국과 서방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중국을 확실히 소련의 영향권 하에 묶어두려는 것도 고려하였을 것이다.(66) 스탈린이 한국전쟁 개시 승인을 하면서 중국을 개입시킨 것은 1949 12월 마오쩌둥이 새로운 중·소 동맹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동 조약 체결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던 스탈린이 1950 1월 영국과 인도가 중국을 승인하자 태도를 바꾸어 조약체결에 응한 것처럼 중국의 대서방 관계개선을 경계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전쟁을 일으킨 스탈린의 전략적 의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949년 스탈린은 군사적으로 미국이 소련보다 월등 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세계 제2차 대전 후 대미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만주에 비해 부차적 가치 밖에 없는 한반도에서는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결할 의사가 추호도 없었으며 북반부의 소비에트화만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자신이 원하던 것과는 달리 마오쩌둥이 1949년 후반 중국 대륙을 석권, 공산혁명을 달성하자 1950년 초 그 동안 반대해왔던 북한 측의 한국전쟁 개시 요청을 승인하였다. 그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전쟁 물자를 지원하고 다수의 군사 고문단을 보내어 철저한 전쟁 감독을 하면서도 미국과의 직접 대결을 끝까지 회피하면서 중국을 한국전쟁에 필사적으로 끌어 들였다. 스탈린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것으로 보고 한반도에서 중국과 미국을 싸우게 하여 양국을 모두 약화시키려는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한국전쟁을 일으켰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부차적으로 한국전쟁을 일으켜 중국의 대서방 관계 개선을 저지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중국공산혁명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스탈린은 북한지도부가 무력남침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며 최소한 그 시점에서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계속)

 

<필자 주>

55) 1940년대에 스탈린의 후계자로 여겨져 왔던 쥐타노프(Zhdanov) 레닌그라드 당 위원회 제 1서기의 충직한 부하로서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하여 1945 4월 이래 연해주 군관구 군사평의회 위원, 1948- 1951년 북한주재 소련 특명전권대사를 역임하면서 소련의 한반도정책을 입안하고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쉬티코프의 「일기」를 검토해보면, 소련 군정이 모든 정책결정의 주도자 및 집행자로 등장하여 북한을 지도하며 계획을 관철시켜 나가는 정치 메커니즘을 잘 보여준다. 쉬티코프를 정점으로 하는 북한주재 소련군 사령부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도적이면서도 최종적인 권력을 행사하였다. 세계 2차 대전 종료 후 북한의 정치드라마는 쉬티코프의 책상에서 기획되어 연해주 군관구와 북한주재 소련군 사령부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 확립되면 모스크바의 재가를 얻은 후 북한 지도부를 독려하여 기획자의 의도에 충실한 북한인 출연자를 선발하고 기획자의 최종적 결재를 맡아 진행되는 것이었다. 소련의 군정에 대하여는 김학준, 『강대국권력정치 아래서의 한반도 분할과 소련의 군정개시: 1963~1946 1월』(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북한의 역사 제1; 김학준, 『미소냉전과 소련군정 아래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46 1~1948 9월』(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북한의 역사 제2권을 참조; 쉬티코프의 생애에 대하여는 Hyun-su Jeon with Gyoo Khang, The Shtykov Diaries : New Evidence on Soviet Policy in Korea, CWIHP Bulletin, Issues 6-7(Winter1995/1996), Washington, D. 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pp. 69, 92-93을 참조; 쉬티코프가 추진한 한반도정책의 상세 내용에 대하여는 전현수, “「쉬띄꼬프 일기」가 말하는 북한정권의 성립과정,” 「역사비평」, 30(1995 가을), pp. 135-162를 참조.

56) Adam Ulam, Letters : Stalin, Kim and Korean War Origins, CWIHP Bulletin, Issue 4 (Fall 1994), p. 21.

57) 김영호, “한국전쟁 원인의 국제정치적 재해석 : 스탈린의 롤백이론,” 「한국정치학회보」, 31집 제3(1997 가을), p. 192; 스탈린의 롤백전략에 대한 김영호 교수의 상세 설명은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을 참조.

 

58) Weathersby, 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945-1950, pp. 6-7. NSC 68의 배경과 상세 내용에 대하여는 최광녕, “한국전쟁의 원인,하영선 편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 : 전통주의와 수정주의를 넘어서』(서울 : 나남, 1990), pp.276-295를 참조.

59) Marshall Shulman, Stalins Foreign Policy Reappraise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1963), p. 141.

60) Adam Ulam, The Communists : The Story of Power and Lost Illusions: 1948-1991 (New York and Toronto: Charles Scribners Sons, 1992), pp. 81-82.

61)  예프게니 바자노프ž나딸리아 바자노바,「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pp. 53-54.

62)  Ibid., p. 43.

63) 스탈린은 1926년부터 중국국민당을 혁명주력세력으로 평가하면서 마오쩌둥의 중국공산혁명을 오히려 방해하고 분단까지 기도하였으며 1945 2월 이후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협의 과정에 대련, 여순, 동청철도와 남만철도 등 만주에 대한 특수지위를 확보하였다. 상세 설명은 송종환(1999), pp.193- 198을 참조.

64) 모택동은 1956년 3월 31 중국 주재 유딘 대사와의 면담 시 스탈린이 중국공산당 창당이후 국민당 정부를 지지하면서 중국공산혁명을 방해한 행위를 각종 사례를 들어가면서 비난하였다. 유딘 대사의 본부 보고 전문의 영문역은 CWIHP Bulletin, Issues 6-7, pp. 164-167을 참조.

65) 예프게니 바자노프ž나딸리아 바자노바,「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p. 107.

66) Goncharov et al.,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p.139,143; Weathersby,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1945-1950p. 36.



남북관계가 천안함 사건 등으로 경색되고 있으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흐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2010년은 625발발 60주년, 419혁명 50주년 등으로 다양한 이해단체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모두 과거에 얽매여 있고, 막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대안제시를 하지는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 글은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2010년 6월4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주최한 6.25 6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제문으로 발표한 것을 소개한다. 625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글이 아닌가 싶다.

 

<6.25 60주년기념 특집>

 

공산권 자료로 본 6·25 전쟁 재평가(4): 러시아 측이 공개한 비밀문서를 중심으로*

 

4. 스탈린, 전쟁과 휴전협상의 장기화 유도

1950 9 15 유엔군이 인천상륙 작전을 한 후 9 28일 한국군과 함께 서울을 수복, 북한의 패색이 짙어지자 스탈린은 9 30일 소련공산당 정치국회의를 소집, 협의를 한 후 외무성으로 하여금 유엔에 제출할 소련 측 정전결의안을 초안하도록 지시하고 10 1일 즉각 정전, 외국군 철수 및 국제 감시 하 총선 등 요지의 초안을 마오쩌둥과 협의 후 유엔주재 소련대표부로 타전하였다.(42)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 후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유엔총회 정치위원회는 10 4일 상기 소련 측 결의안을 부결시켰으며 이어 유엔총회는 찬성 47, 반대 5, 기권 7표로 북한 패배 후 유엔주관으로 한반도에서의 통일 자주 민주국가 수립을 위한 선거 실시 등 요지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동 결의안 표결이 있는 날 워커(Walton Walker)장군의 제1기병부대의 선두는 38선을 돌파하였다.(43)

그러나 10 19일 밤 중국군이 압록강을 도강하여 공격에 나서자 유엔군과 한국군은 다시 후퇴, 전황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12월 유엔주재 인도, 영국, 스웨덴 대표와 리(Trygve Lie) 사무총장은 중국 대표에게 중국이 수락할 정전조건 제시를 요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주우언라이는 12 7일 한반도에서의 모든 외국군 철수, 대만 및 대만 해협으로부터의 미군 철수, 한국문제는 한국인 스스로 해결, 중국정부 대표의 유엔 참여 및 대만정부 대표 축출, 일본과의 평화조약준비를 위한 4강국 외상회의 개최 등의 정전 조건을 스탈린에게 제시하면서 그의 의견을 문의하였다.(44)

같은 날 스탈린은 소련 공산당 정치국의 유엔주재 비신스키대사앞 훈령에서  미국이 패퇴를 거듭함에 따라  완패를 모면하고 시간을 벌기 위하여 한반도에서의 군사 활동 중지에 관한 제의를 빈번히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은래가 제시한 정전조건들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하였다.(45)  스탈린은 같은 날 주우언라이에게 보낸 전문에서도 서울이 아직 해방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중국 측이 모든 카드를 제시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주우언라이가 미국과 유엔이 먼저 정전조건을 제시토록 하는 전략을 택할 것을 제시하였다.(46)  유엔 측이 다시 1951년 1월 11 정전 제안을 해왔을 때 주우언라이는 스탈린에게 문의, 그의 권고에 따라 유엔 측 제안을 거부하였다.(47)

1951 6 5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한반도에서 장기전은 중국군이 전장에서 현대전을 연구할 기회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트루먼(Harry S. Truman) 정부를 흔들고 미·영국군의 국제적 위신을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전쟁의 속도를 빠르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8) 이 당시 마오쩌둥은 국제관계에서의 중국의 위치를 높이고 중국내 혁명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미국으로부터 수락할 만한 조건을 확보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지만(49) 전쟁 종료 시까지 입을 수많은 사상자 때문에 상기 스탈린의 장기전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상상된다.

그러나 1951 4월과 5월 중공군과 북한군의 대공세 실패는 스탈린으로 하여금 유엔군 사령부와의 휴전협상을 개시토록 압박하였다. 1951년 6월 5 말리크(Jacob Malik) 주유엔 소련대사는 평화를 원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고 하면서 미국정부가 이 문제에 관하여 북한과 중국 측과 접촉해 줄 것을 케난(George F. Kennan)에게 통보하였다.(50)  몇 일 후 김일성과 가오강(高崗, 만주에 위치하고 있던  중국의 친소인사로서 1955년 숙청됨.)은 동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스탈린을 방문하였다

마오쩌둥이 6, 7 2개월간은 중공군과 북한군이 수세적 위치에 있으므로 유엔군사령부와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옴에 따라 스탈린은 협상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말리크대사에게 지시하였다.(51) 1951 7월부터 1953 7월까지 계속된 휴전협상의 초기단계에 마오쩌둥은  중국 측이 만족할 조건들을 확보할 경우 휴전협정을 체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52) 그러나 스탈린은 미국이 휴전협정을 체결해야 할 더 급박한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중국과 북한 측은 서두르거나 협상의 조기 종결의사를 보이지 않고 계속 강경입장을 견지토록 종용하였다.(53)

교착상태에 있었던 휴전협상은 1953 3월 스탈린 사망 후 급진전을 보게 된다스탈린 사후 2주 후 3 19일 소련 각료회의는 한국전쟁을 조기 종결토록 결정을 하였는바, 동 결정은 스탈린이 한국전쟁 계속의 주요인이었으며 그가 죽은 뒤 곧 소련, 중국, 북한이 휴정협정체결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54) (계속)

<필자 주>

42) Mansourov, Stalin, Mao, Kim, and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eptember 16-October15, 1950,pp. 98-99.

43) Ibid., p. 101.

44)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p. 32; 외무부,「한국전 문서요약」,   p. 60; 관련 영문번역 전문(문서 47) CWIHP Bulletin Issues 6-7, p. 52를 참조.

45)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p. 32; 외무부,「한국전 문서요약」, pp. 60-61; 관련 영문번역 전문(문서 48) CWIHP Bulletin Issues 6-7, pp. 52를 참조.

46)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p. 34; 관련 영문번역 전문 (문서 49) CWIHP Bulletin Issues 6-7, pp. 52-53을 참조.

47)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p. 34; 관련 영문번역 전문 (문서 52) CWIHP Bulletin Issues 6-7, pp. 54-55를 참조.

48)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p.34; 관련 영문 번역전문 (문서65) CWIHP Bulletin, Issues 6-7, p. 59를 참조.

49) Chen Jian은 모택동이 한국전쟁 시 북한을 지원한 동기는 유엔군의 중국 국경 접근에 따른 안보 위협보다 국제적으로 신생 중국의 위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pp. 211-223. 

50) Kennan to Matthews, 5 June 1951, in U. S. Department of State, FRUS, 1951, Vol. VII(pt.1), pp. 507-511.

51)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p. 35, 말리크 대사는 6 23일 유엔 라디오 망을 통한 연설로 휴전 협상을 제의하였다.

52)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p. 35; 관련 영문번역 전문(문서 84~88) CWIHP Bulletin, Issues 6-7, pp. 66-69를 참조.

53)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p. 35; 관련 영문번역 전문(문서 95) CWIHP Bulletin, Issues 6-7, pp. 72를 참조.

54)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pp. 34~35; 관련 영문번역 전문(문서 112) CWIHP Bulletin, Issues 6-7, pp. 80-83을 참조.



남북관계가 천안함 사건 등으로 경색되고 있으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흐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2010년은 625발발 60주년, 419혁명 50주년 등으로 다양한 이해단체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모두 과거에 얽매여 있고, 막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대안제시를 하지는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 글은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2010년 6월4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주최한 6.25 6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제문으로 발표한 것을 소개한다. 625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글이 아닌가 싶다.

 

<6.25 60주년기념 특집>

 

공산권 자료로 본 6·25 전쟁 재평가(3): 러시아 측이 공개한 비밀문서를 중심으로*

 

3. 스탈린, 한국전쟁에의 중국 참전 유도

스탈린이 1950년 1월 30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승인한 배경에는 스탈린 자신이 설명하고 트루먼 행정부가 우려한 바와 같은 1949년 기간 중에 있은 국제환경 변화가 있었다. 소련이 미국과 함께 원자탄을 보유하게 되고 중국공산혁명의 성취로 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 상황이 공산권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미국이 한반도가 미국의 방위선 밖에 있음을 선언하자 스탈린은 세계적화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고 이러한 견해가 이제까지 전통적 견해가 되어왔다.

이러한 견해는 소련의 대중국 관계에 대하여는 내색을 하지 않고 ‘국제환경 변화’만을 언급한 스탈린의 말을 고지식하게 믿고 그의 진의를 간과하는 것이다.

독일 동구·국제문제 연방연구소 하인지그(Dieter Heinzig)부소장이 러시아대통령실 문서고에서 직접 열람한 1956년 3월 31 북경 주재 유딘 대사의 모택동 면담 기록 원본에 의하면, 모택동은 “[1949 12월부터 1950 2월 모스크바 방문 시] 스탈린과 북한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의논이 있었지만 남한정복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말하였다.(24)

그러나 스탈린은 한국 전쟁에 대하여 마오쩌둥과 먼저 협의하였다. 1949년부터 12월부터 1950 2월 마오쩌둥의 모스크바 방문 후반기에 북한의 남한 공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토의를 했다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다. (25)소련비밀문서 공개 시 중요한 역할을 한 볼코고노프(D.Volkogonov) 장군은 마오쩌둥의 모스크바 방문 시 스탈린과 1950년 초 여름이 대만과 한반도문제를 완전히 결정짓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주장하였다.(26)

소련이 직접 싸우지 않고 중국을 내세우려는 의도를 가진 스탈린은 마오쩌둥과 한반도 전쟁을 개략적으로 합의한 후 김일성에게 중국 동의 조건 부 한국전쟁 개시 승인을 하였으며 한국전 개전 후 중국을 한국전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필사적 노력을 하였다.

1950 5 14자 스탈린의 모택동 앞 전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김일성 48번에 걸쳐 남침 승인 간청 전문(27)을 보낸 후 1950 4월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을 때 스탈린은 “변화된 국제환경” 때문에 군사력에 의한 김일성의 통일을 승인한다고 하면서  “남침에 대한 최종결정은 중국과 북한이 함께 내려야 하며 만일 중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루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한 것은 앞에서 제시한 바 있다.

구 소련 공산당 국제부의 김일성의 소련방문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스탈린은 1950 4월 모스크바를 방문해온 김일성에게 소련이 전쟁에 직접 참여해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소련이 서쪽 방면에서 대처해야 할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미국이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할 경우 직접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력통일을 위한 남침은 중국 지도부가 이를 찬성할 때만 개시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28) 5 14일에는 마오쩌둥에게 이를 확인해 주었다.

스탈린은 한국과 유엔군의 반격 특히 미군기의 공습으로 김일성의 사기가 저하되고  전세가 북한군에게 불리하게 되자 다시 중공군의 참전을 중국지도부에 촉구하였다. 1950년 7월 5 스탈린이 중국 주재 로신 대사를 통하여  주우언라이(周恩來)외상에게 보낸 암호전문은 한국전쟁 참전여부를 협의 결정하기 위하여 7월 중순 개최된 중국 공산당 지도부 회의에 앞서 중국지도부가 중공군의 한·만 국경지대로의 이동문제를 스탈린과 협의한 것을 밝히고 있다. 스탈린은 동 전문에서 적군 (한국군과 UN) 38선을 넘게 될 경우 북한군을 돕기 위하여 중공군 9개 사단을 한 만 국경지대에 집결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이들에 대한 공중엄호를 약속하였다.(29) 7 13일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중공군 9개 사단 엄호를 위하여 제트기 124대로 구성된 1개 항공사단을 보낼 것을 약속하고 2-3 개월간 중국 측 조종사 훈련과 훈련 후 장비 이전을 통보하였다.(30)

9 16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후 북한군이 후퇴를 거듭함에 따라 절망상태에 빠진 김일성 9 28일 노동당 중앙위 정치위원회를 개최, 적군이 38선을 돌파하게 되면 소련군이 직접 지원해줄 것과 소련군의 직접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국과 기타 공산 국가들로 국제의용군을 조직, 원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스탈린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다.(31) 스탈린은 101새벽 2 50 9 29일자 김일성 박헌영 공동 명의 전문을 받고(32) 3 마오쩌둥과 주우언라이에게 최소한 5~6개 사단의 중국 의용군을 38선 방향으로 진격시켜 북한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전문을 발송 하였다.(33)

상기 스탈린의 중국 참전 요청 전문에 대하여 마오쩌둥은 10 2일자 스탈린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중국은 최초 적군이 38선을 돌파할 경우 의용군 4개 사단을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타 지도자들과 세부검토를 한 결과 (1) 중공군의 준비부족, (2) 중공군 참전 시 미 중 전쟁이 될 가능성 및 이 경우 중 소 동맹조약에 의거, 소련군의 참전 불가피, (3) 중공군 참전 시 미국의 중국 내 반동세력 준동 사주 가능성 등의 이유를 내세워 당분간은 의용군을 파견치 않고 인내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북한군은 유격전 형태로 투쟁해야 한다고 말하였다.(34)

이에 대하여 10 5일 스탈린은 마오쩌둥과 주우언라이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미국은 현 상태에서는 큰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일본은 군사적 잠재력은 있으나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소련을 배후에 둔 중국의용군 참전은  한반도문제를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미국이 양보토록 압박하고 한반도가 대륙침략의 도약대가 될 가능성을 사전 방지할 수 있으며 미국으로 하여금 대만을 포기케 할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촉구하였다.(35)

스탈린은 이어 10 8김일성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마오쩌둥이 10 7 9개 사단을 조만간 북한에 파견할 예정임을 자신에게 알려왔음을 통보하면서 김일성이 적군과의 전투에서 결연히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마오쩌둥도 10 8일 밤 평양주재 중국대사를 통하여 중공의용군의 참전을 김일성에게 통보하였다.(36)

그러나 10 9-10일간 중국의 북한지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소련을 방문한 주우언라이와 린뱌오(林彪)가 여러 이유를 내세워 마오쩌둥의 참전결정을 번복 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스탈린은 위험을 무릅쓰고 최후카드를 제시하였다. 10 13일 스탈린은 중국의 참전 지원에 대하여 미국이 중국을 공격 보복할 가능성이 없으나 지금 중국이 참전하지 않으면 북한은 매우 짧은 시일 내에 붕괴될 것이므로 중국은 중국 북동지역에 북한인민군을 재배치하고 소련은 연해주 지역에 북한계 소련인과 부상병, 노약자를 이동시켜 북한 재진입을 위한 피난처를 각기 제공하자고 하면서 일단 북한을 포기하는 최종 제의를 중국 측에 하고(37) 10 13일 쉬티코프 대사를 통하여 북한군 철수계획을 김일성에게 실제로 제시함으로써(38) 마오쩌둥의 한국전쟁 참전 최종 결심을 유도하였다.(39)  스탈린은 이와 같이  중국을 한국전쟁에 필사적으로 끌어들이도록 노력을 하였으며 마지막에는 북한 포기라는 최악의 상황을 제시하여 중공의 한국전 참전을 얻어 내었다.

1950 11월 미 공군이 미그기를 격추함으로써 알 수 있게 되었지만, 한국전쟁 개전 전부터 군사고문을 북한에 파견하고 있던 스탈린은 중공 지상군이 한반도에 진입할 무렵 중공군을 유엔군 전투기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련 전투기들은 중공 국적표지를, 조종사들은 중공 공군복을 입는 등 중공 전투기로 위장하여 실제로 참전시켰다. 그들은 주로 청천강 이북~압록강 이남지역인 소위 '미그회랑'에서 유엔 전투기와 치열한 공중전을 벌였고 방공요격 임무에 치중했다.

당시 미국은 소련 공군의 철저한 위장으로 인해 중공 공군으로 인식했고 이러한 인식은 이후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며 1953년 7월 27 정전 때까지 소련은 14개 전투비행사단 2 6000명의 병력을 선양, 안산, 안둥(현재 단둥) 등 중공군 기지에 주둔시켰고, 6 3229회 출격해 1790 여회의 공중전을 벌였으며(40) 모두 335대의 비행기와 120명의 조종사를 잃었다는 사실이 공개된 소련 문서를 통해 확인되었다.(41)(계속)

<필자 주>

24) Dieter Heizig, Stalin, Mao, Kim and Korean War Origins, 1950 : A Russian Documentary Discrepancy, CWIHP Bulletin, Issues8-9(Winter1996/1997), p. 240. 러시아 측이 추후 공개한 동 전문은 (CWIHP Bulletin, Issues 6-7, pp. 164-167 참조)에는 마오쩌둥이 한국전쟁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

25)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p. 85-91; John Merrill은 흐르시쵸프 회고록의 최초 테잎에 기초하여 스탈린이 북한의 남침계획에 대해 문의하자 마오쩌둥은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Goncharov et al.,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p. 130.

26) Dmitrii Volkogonov, Stalin: Triumf I tragediya(Moskva,1989), tomII. Part 2, p. 108, 신승권, 「소련의 한국에 대한 정책목표분석」(서울 : 집문당, 1966), p. 50에서 인용.

27) Kathryn Weathersby, New Findings on the Korean War : Translations and Commentary, CWIHP Bulletin, Issue 3(Fall1993),p.14.

28) 예프게니 바자노프ž나딸리아 바자노바,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pp. 53-54.

29)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p. 31; 외무부, 「한국전 문서요약」, p. 33; 관련 영문번역 전문(문서 18) CWIHP Bulletin, Issues 6-7, p. 43을 참조.

30)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p. 31; 관련 영문 번역 전문(문서 22) CWIHP Bulletin, Issues 6-7, p. 44를 참조.

31) Alexander Y. Mansourov, Stalin, Mao, Kim, and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eptember 16-October 15, 1950 : New Evidence from the Russian Archives, CWIHP Bulletin, Issues6-7,p.98.

32) 외무부, 「한국전 문서요약」, pp. 53~54; 영문번역 전문(문서 6) CWIHP Bulletin, Issues 6-7, p. 111-112을 참조.

33) Mansourov, Stalin, Mao, Kim, and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eptember 16-October 15, 1950, pp. 98-99; 외무부, 「한국전 문서요약」, p. 55; 영문번역 전문(문서 10) CWIHP Bulletin, Issues 6-7, p. 114를 참조.

34) Mansourov, Stalin, Mao, Kim, and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eptember 16-October 15, 1950, p. 100; 외무부, 「한국전 문서요약」, p. 55; 영문번역 전문(문서 12) CWIHP Bulletin, Issues 6-7, pp. 114-115를 참조.

35) Mansourov, Stalin, Mao, Kim, and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eptember 16-October 15, 1950, p. 101; 영문번역 전문(문서 13) CWIHP Bulletin, Issues 6-7, p. 116을 참조.

36) Mansourov, Stalin, Mao, Kim, and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eptember 16-October 15, 1950,CWIHP Bulletin, Issues 6-7, p. 102.

37) Ibid., pp. 102-103.

38) Ibid., p. 104; 관련 영문번역 전문(문서 14) CWIHP Bulletin, Issues 6-7, p. 118.

39) Ibid.; 중국 측 입장에서 논술한 중공의용군의 한국전 참전 결정 경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Goncharov et al.,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pp. 168-202를 참조.

40) 이근석, “소련 공군 MIG-15 참전,”『조선일보』, 2010. 5. 19, A8.

41) F. Krivosheev, Soviet Casualties and Combat Losses in the Twentieth Century, Christine Barnard, trans.(Pensylvania: Stackpole Books, 1997), p. 281, 김영호(2006), p. 16에서 인용


▣  [외부칼럼] 공산권 자료로 본 625전쟁 재평가(1) - 국가정보학 - 2010. 7. 16. 18:37

남북관계가 천안함 사건 등으로 경색되고 있으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흐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2010년은 625발발 60주년, 419혁명 50주년 등으로 다양한 이해단체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모두 과거에 얽매여 있고, 막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대안제시를 하지는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 글은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2010년 6월4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주최한 6.25 6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제문으로 발표한 것을 소개한다. 625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글이 아닌가 싶다.

 

<6.25 60주년기념 특집>

 

공산권 자료로 본 6·25 전쟁 재평가(1): 러시아 측이 공개한 비밀문서를 중심으로*

 

1. 문제의 제기

지난 3 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의 천안함 폭침 원인을 조사해 온 민군합동 조사단은 5 20일 조사결과 발표에서 침몰 해역에서 수거한 어뢰의 프로펠러와 추진축 등 부품이 북한산 CHT-02D 어뢰의 설계도면과 일치함을 밝혔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측 소행이라는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 smoking gun)’들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날조극’이며 남북한 관계를 파탄시키려는 모략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한 검열단을 남한 현지에 파견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북한이 60년 전 대남 평화공세를 취하다가 6 25일 새벽에 38도 분계선을 뚫고 남침을 하고서도 지금까지 북침을 하였다고 선전을 하고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그간 자행해온 각종 도발과 테러를 부인해 온 것보다 더 질이 나쁘고 뻔뻔하다. 마치 살인을 부인하던 범인이 현장 검증까지 스스로 하겠다는 식으로 막가는 태도이다.

1950 6 25 새벽 38선에서 기습공격을 감행한 북한군이 서울 시내에 입성하기까지 단 3일이 걸렸다. 북한군은 당일 옹진반도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26일 의정부, 27일 창동, 28일 새벽 미아리 방어선을 파죽지세로 돌파했다. 그동안 개성·김포· 문산· 포천·의정부·춘천·가평 등을 손아귀에 넣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전력에서 남북한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다. 북한의 지상군 병력은 국군의 2배였다. 10개 보병사단과 1개 전차여단, 3개 독립연대 등 182000명이었다. 국군은 8개 보병사단과 2개 독립연대 등 94000명이었다. 북한 전투장비는 남한의 3배가 넘었다. 개전 당시 북한은 200대가 넘는 전차를 보유했다. 국군은 단 한대도 없었다. 장병들은 북한 전차 소리만 들어도 도망을 가거나 두려움에 떨었다. 공군력의 경우 북한은 전투기 포함 211대가 있었지만, 아군은 연락기와 연습기 22대가 전부였다.

북한은 38도선 전역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해 한 달여 만에 부산을 점령한다는 계획이었다. 북한 주공(主攻) 4개 사단과 1개 전차여단으로 구성된 제1군단이 맡았다. 3·4사단과 제105전차여단 예하 2개 전차연대는 의정부-서울 방향으로, 1사단과 1개 전차연대는 문산-서울 방향으로 공격했다. 나머지 6사단은 한강을 넘어 김포-영등포로 진격하게 했다.

조공(助攻) 3개 보병사단과 1개 모터사이클연대로 구성된 제2군단이 맡았다. 이 중 제2, 12사단과 모터사이클연대는 춘천-가평·홍천-수원 방향으로 진격해 서울 동측을 우회 공격, 국군 주력을 포위하도록 했다. 나머지 제5사단은 제766유격연대와 제945육전대의 지원을 받아 동해안 축선을 따라 포항 방면으로 남진하도록 했다.

국군의 전방방어 부대는 4개 사단과 1개 연대였다. 옹진반도에 보병 제17독립연대, 개성·문산에 제1사단, 의정부 북방에 제7사단, 춘천 북방에 제6사단, 동해안에 제8사단을 배치했다. 그나마 북한 남침 전날인 24 0 기해 한동안 계속했던 비상경계령이 해제됨에 따라 많은 장병이 휴가와 외박을 나가 부대에 남아 있는 병력은 절반에 불과했다. (1)

위와 같은 전쟁 초기의 전황과 이를 맞이한 한국 측의 대응, 특히 많은 장병의 휴가와 외박에 비추어 6·25 전쟁이 어느 측의 공격에서 시작되었음이 자명한데도 한국 국내에서는 북한의 북침 주장이 위험할 정도로 퍼져 있다.

이와 같은 북침 주장과 관련하여 지난 10년간 좌파정부 집권동안 주적 개념에 대하여도 김충배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2004 1월 육사 가()입교생 의식조사”를 한 결과 당시 250여명의 가입교생 중 무려 34%가 주적(主敵)이 ‘미국’이라고 답했고, ‘북한’이라고 답한 입교생이 33%에 머물 정도였다고 증언한 것처럼 크게 오도된 바 있다.

이렇게 학생들의 주적 개념이 오도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2008년 6월 23 행정안전부가 “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중·고생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보·안전의식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를 묻는 질문에 미국(28.4%)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일본(27.7%)이고, 북한은 24.5% 3위에 그쳐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은 전쟁에서 죽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남북한 군인, 유엔군과 중공군의 군인이 300만 명에 달하고 또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야만적인 6·25 남침 전쟁을 일으키고도 북침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한국 내부에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북침 주장은 김일성박헌영이 전쟁을 구상하고 시작할 때부터 갖고 있던 위장전술임이 북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2)

특히 1992년부터 러시아가 더 이상의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결정적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쟁 전후 스탈린(Joseph Vissariovich Stalin)-김일성-마오쩌둥(毛澤東) 간에 오고 간 비밀전문들을 공개함으로써 1970년대 이후 수정주의론자들이 주장해온 북침설이나 남침유도설은 더 이상 지탱되기 어려워졌고(3) 남침, 북침에 대한 논쟁도 사실상 끝난 것처럼 보인다.

다만 남아 있는 문제는 흐루시쵸프((Nikita Khrushchev)의 회고록(4), 6·25 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 부총참모장과 소련 주재 북한 대사를 역임한 이상조의 1989년 9월 11 기자회견 등에서 강조된 “한국전쟁이 김일성의 전쟁”인가를 검증하는 일이다.

과연 한국전쟁이 김일성의 개전의지와 역사적 결단에 의하여 일어났는가를 1992년부터 러시아 측에 의하여 공개된 세 가지 종류의 한국전쟁 관련 비밀문서들(5)로 검증해보고 휴전 57년이 되어도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얻을 교훈과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계속)

<필자 주>

* 발표문은 『국제정치논총』 제39 2(1999)에 “한국전쟁에 대한 소련의 전략적 목표에 관한 연구” 제하로 개재된 연구자의 논문 중 누구에 의하여 남침 전쟁이 발발되었는가를 6. 25 전쟁 60주년을 맞아 다시 조명하고 그 후 발굴된 자료들로 업데이트한 것이다.

1) 최용호, “미니전사, ① 전쟁발발,” 『조선일보』, 2010. 3. 8, p. A5.

2)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서울: 나남, 2008), p. 871.

3) 김학준, 『한국전쟁-원인·과정·휴전·영향』(서울: 박영사, 2003), 3 개정·증보판, p. 414.

4) Khrushchev Remembers, with an Introduction, Commentary and Notes by Edward Crankshaw, translated and edited by Strobe Talbott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70).

5) On the Korean War, 1950-53, and the Armistice Negotiations 제하 첫 번째 자료는 미국과 전쟁 중인 베트콩에 대한 소련의 지원문제를 중국, 월맹 측 관계관들과 협의하려는 소련 관계관들에게 배경정보로 제공 할 목적으로 1966년 소련 외무성이 한국전쟁에의 소련과 중국의 개입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Kathryn Weathersby, New Findings on the Korean War : Translation and Commentary,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 3 (Fall 1993),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Washington, D. C. pp. 1,14-18. 두 번째 자료는 옐친(Boris Yeltsin) 대통령이 1994 6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공키 위하여 정리한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 외교문서』(이하 『한국전 문서요약』로 약칭)로서 1949-53년 기간 중 한국전쟁에 관한 216, 548쪽에 이른다. 세 번째 자료의 정식 명칭은 The Archive of the President, Russian Federation 이며 호칭은 APRF로서 1950. 2- 1953. 7 기간 중의 총 1, 200쪽에 이르는 러시아 대통령실 문서고 소장 문서들이다. 상기 문서들은 1993년 가을부터 Washington, D. C. 소재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가 발간하는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이하 CWIHP로 약칭) Bulletin에 시리즈로 게재 되었으며 http://www.wilsoncenter.org/cwihp  The Korean War 섹션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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