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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판 194p 28번 객관식 문제 해설 및 수정

 

28. 통신비밀보호법상 안보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최대 허용기간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2008. 군무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à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해설: 통신비밀보호법 제6 7항에 의하면 통신제한 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2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4개월간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가 있다.

à 통신비밀보호법 제7 2항에 의하면 안보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4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8개월간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반면에 제6 7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로써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2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청구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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