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개정판 194p 28번 객관식 문제 해설 및 수정
28. 통신비밀보호법상 안보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최대 허용기간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2008. 군무원
① 1개월 ② 2개월 ③ 3개월 ④ 4개월
à ① 2개월 ② 4개월 ③ 6개월 ④ 8개월
해설: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에 의하면 통신제한 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2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4개월간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가 있다.
à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2항에 의하면 안보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4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8개월간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반면에 제6조 7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로써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2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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