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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내 폭력사태로 인해 자살하는 학생이 늘고 있어 안타깝다. 어린 학생들의 장난이나 성장기의 진통으로 보기에는 정도가 심하다. 오히려 성인의 폭력보다 더 잔인하기까지 하다. 학교폭력을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  학교폭력사태가 이 지경으로까지 흘러온 것은 입시나 성적위주의 파행적 교육정책, 학교나 교사의 무능과 무책임,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 미약, 사회의 무관심 등이 주요 요인이다.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 가해학생들의 엄격한 처벌, 피해학생들의 보호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통제해야 할 학교나 교사가 학교폭력에 대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줘야 한다. 현재 교사들은 학생들의 은밀한 폭력과 왕따의 실체조차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수법이 은밀하고, 정교해 폭력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교사가 폭력을 파악하거나 증거를 찾아내기 어렵다.

교사의 통제가 어려운 시간이나 장소에서 가해행위가 발생하고, 학부모가 찾기 어려운 신체부위에 학대를 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또한 피해학생은 해결이 미진할 경우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를 꺼리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신고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명확한 증거를 수집해 처벌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실상과 처벌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능력을 갖춰야 한다. 일본의 경우 탐정의 전문지식이 왕따나 학교폭력을 해결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둘째, 고의성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 학생들의 폭력이라고 해서 사회가 무작정 용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그들만의 폐쇄된 공간에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평생동안 가져가야 할 상처가 성인폭력보다 더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일부 가해자가 영화나 드라마를 모방해 행사하는 폭력이 성인폭력보다 더 잔인하고 습관적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인 범죄라고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피해자는 목숨을 잃거나 학교를 떠나는데, 정작 가해자는 훈계나 형식적인 반성으로 학교에 남게 되면 주변의 동료학생들은 더 불안에 떨게 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가해자의 학부모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직∙간접적인 2차 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학교에서 퇴출시키고 형사적 처벌을 가해야 한다. 학교폭력에 연루된 대부분의 동조자나 협조자들이 장난으로 여겼고, 죄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더 충격적인 것이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증명한다.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한다면 잠재적 동조자가 줄어들어 집단 폭력이나 왕따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셋째,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 가벼운 폭력의 피해학생을 공개적으로 확인시켜 주거나, 무방비로 두게 되면 정도가 심한 폭력으로 급격하게 진행된다. 가해학생을 엄벌하고, 주변의 학생들에게도 경고를 해야 한다. 가해학생의 부모를 학교로 불러, 상담을 하고 부모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고 교사와 합심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1차적 책임은 교사와 학교에 있다. 학교생활이 왕따나 폭력을 유발하고 있지는 않는지, 교사의 지도가 취약한 장소나 시간대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는 있는지 등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도 교사의 따뜻한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다면 극단적인 사태로까지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담과 예방조치도 단순히 교사나 어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범죄예방이나 심리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학교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장난이나 청소년기에 거치는 일탈행위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교사나 학교에만 책임을 지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사는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범죄전문가도 아니고, 해결사는 더욱 아니다. 학교폭력이나 증거수집에 전문성을 가진 학교탐정을 양성하고, 이들을 활용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작 학생이 죽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어야만 조사를 하는 수사기관으로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거나 예방할 수 없다. 또한 형식적인 학교보안관제도를 확대하거나 일반 교사에게 상담이나 해결역할을 떠맡기는 식의 임기응변식의 대책은 이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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