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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13민진규 국가정보학 621p 관련 질문

28 앞쪽 설명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형태로 구성되었다가 정보위원회로 이름이 바뀐 건가요? 과거 위원의 임기가 4년이었다가 2008 삭제되었다고 앞쪽 설명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럼 정보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4년에서 2008년부터 제한이 없어진 아닌가요? 하지만 문제 해설에서는 처음부터 임기에 제한이 없었다고 나와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 한국의 정보위원회는 임기가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임기제한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경우 자신만 원한다면 계속해서 정보위원회 위원을 있습니다. 4년을 하고 나서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 후에도 4, 8, 12, 16 계속해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아무리 국회의원을 오래해도 상원은 8, 하원은 6년의 제한이 있습니다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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