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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1. 221쪽 맨 끝에 내용입니다. 내부 핵심인력에 금전적 매수가 합법적인 산업정보 수집수단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상대방 국가의 입장에 서 보면... 불법 아닌가요?? 굳이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봐도...(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행위이지만) 법적,윤리적으로 허용이 안 되지 싶은데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à 내부 핵심인력의 정의가 모호해서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2. 377(중국정보기구) 13번 문제 1번 선택지 내용의 의미가 잘 와 닿지 않습니다.

    "정보조직에 대한 당과 군의 장악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강화되었다"

   건국 이후 무슨 원인이 있었길래 당과 군의 장악이 강화되었고 어떤 면에서  건국 이전에는 장악이 약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à 1, 2차 국공내전 기간 중에는 공산당의 입장에서 국민당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실제 효과도 좋았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권한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국공내전이 공산당의 승리로 종결되자 군과 당이 다시 권력을 장악했다고 보면 됩니다.

 

3. 선생님 세번째 질문은 정말 지엽적 내용인데요... 만약 선생님 책 "역사와 혁신"에서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다면 그냥 그 책을 보아라고만 답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국가정보학책(배움)을 보고 있어서 각각 인과과정이 좀 애매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뭐냐하면요... 소련정보기관 역사인데요...(355 -러시아정보기구) 체카가 GPU(국가정치보안부)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GUGB는 국가정치부가 국가안보국으로 개편되면서 뭐라뭐라~~ 쓰여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GUGB의 전신기관이 GPU인지... 아니면 체카가 GPU로 바뀌었는데.. 별도로 GUGB라는 정보기관이 또 설립되고 덩달아 별도로 KGB도 이후에 설립된다는 스토리인지.. 그냥 책만 봐서는 스토리가 인과적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간단하게라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à 체카 이후 정보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모두 하나의 기관입니다.

 

4. 선생님 또 러시아 입니다.

   354쪽에는 분명 제3국이 오흐르나로 발전된다고 했는데...355쪽을 또 보면 내무성 산하 경찰부가 제3국을 대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3번에 드린 질문처럼 4번 질문도 각 기관 사이의 전신기관과 후신기관이 뚜렷하게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à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의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위의 내용은 필요하다면 2012년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1. RMA, 일명 군사 혁신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이나 몇 가지 책을 들춰봐도 애매모호하게만 서술해 놔서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à 현재의 군사무기 등에 미래 기술을 적용시켜 더 나은 무기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소위 말하면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등을 기존 재래식 무기에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2. MOOTW에 대해서도 정의 부탁 드립니다.

비재래식 군사작전이라고 하는데 이 범위가 참 모호하네요. 인터넷 상에서는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이라고 하는데 전쟁을 제외한 모든 군사작전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요.

à 전투기, 함정, 탱크 등의 전쟁용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전면적인 군사작전 이외의 평화유지활동, 환경보호활동, 재난구조활동 등을 말합니다.

 

3. 첩보위성과 군사위성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à 첩보위성과 군사위성은 위성의 사용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첩보위성은 상업용이나 군사용이냐와는 구분 없이 신호나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위성이고, 군사위성은 군사적인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위성을 말합니다.

 

위의 내용은 2012년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고위공직자 후보의 검증과정을 보면서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말년에 무슨 일이 꼬여서 창피를 당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철저히 부정되는지 알다가도 모를 것이다. 지난 십 수년 동안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후보자들은 아직도 시대가 변화였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을 맞이하여 불행한 인생을 보내지 않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생의 3가지 악재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하자.

첫째 동서고금을 통해 살면서 가장 나쁜 것이 초년 출세라고 한다. 최연소 합격이니, 최연소 무슨 타이틀을 땄다고 하는 것이 큰 자랑거리이지만, 정작 본인의 인생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다. 일찍 성공한 사람이 남은 일생 동안 항상 성공한 채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다. 인생은 부침이 있는데, 조금만 나빠지면 그 자체를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하거나 알코올 등 약물에 의지해 폐인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특히 스포츠, 연예, 정치 등의 영역에서 초년 출세로 인해 과거의 화려한 발자취만 더듬다 불행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인생 초년에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

나도 강연을 다니면서 나이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화려한(?) 과거만을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과거만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교류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는 법이다. 화려하던 그렇지 못하던 자신의 과거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아마 주위를 둘러보면 항상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하는 식의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여 이런 사람과는 가급적 멀리하고, 현재는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둘째 인생의 중반기에 접어들면 화목한 가정을 꾸리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한다. 결혼은 하거나 하지 않거나 선택의 문제이지만, 가급적 일터에서 돌아오는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중요하다. 결혼을 한 경우 부부간의 다툼이 많거나 이혼을 하거나 자녀가 말썽을 부리게 되면 주변의 일을 수습하느라 자신의 인생은 없어지게 된다. 일단 결혼을 하였으면 부부가 어떻게든 맞춰 살려고 노력하고, 서로가 부족한 부문이 있으면 비난하기보다 보완해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결혼하여 자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도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자식교육은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력과는 관계없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자식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인생이고,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이다. 철이 들고 세상을 많이 살아본 부모가 자식의 입장이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 보상심리로 부모가 진로를 결정해 주고 강압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은 부모나 자식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인생의 말년에 적당한 재산과 친구가 있어야 행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처럼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교육비로 엄청나게 사용하다 보면 노년을 대비하기 어렵다. 자식에게 많은 돈을 들여 교육을 시켜주고, 집을 사준다고 반드시 자식의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에게 의지하느라 자립심을 전혀 가지지 못한 자녀들로 인해 골병이 드는 사람이 많다. 모두 자업자득이다. 자식에게 투자도 해야 하겠지만, 적당하게 하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도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젊어서 출세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정신 없이 살다 보면 가족은 멀어지고, 친구는 없어진다. 나이가 들어 주위를 둘러 보다가 외로워 그때서야 친구들을 찾으러 다니지만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 틀어박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폐해지는 노인들이 아주 많다. 많은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두명이면 족하다. 그런 친구는 오랜 기간 동안 동고동낙을 해야만 얻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노력하자. 세월이 가면 사람도 변하듯이 친구도 변하므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살다 보면 그 중에서 몇 명은 노년을 같이 보낼 친구로 남을 것이다.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한국사회에서 출세한 사람도 많고, 큰 돈을 벌은 사람도 많고, 유명한 사람도 많지만 존경할만한 사람은 보기 어렵다. 한국인의 냄비근성이니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민족성 때문이니 하는 등 여러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자기자신에게 있다고 본다. 주변 눈치 보지 않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존경을 하지 않을까 싶다. 이기적이 아니고 사회질서를 준수하는 기준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사회의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비전과 과제(3)

 

2010 3월 천안함 침몰,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의 강경발언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등으로 인하여 625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북한 김정일위원장의 건강 악화설, 3대 세습과 핵개발 등으로 북한정권의 운명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이 글은 한국선진화재단과 동아일보사 화정평화재단이 2010년 12월7 신라호텔에서 공동주최한  <통일준비: 누가, 무엇을, 어떻게>란 제하의 세미나에서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제1 '한반도 통일비전과 공동체추진전략'의 주제발표자로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거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학자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어 소개한다.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비전과 과제()

 

5.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한국의 정책과 과제(II):

 

    북한체제 변화 유도 대북정책, 북한급변사태·탈북자 대책과 통일 후 과제  

  박정희대통령이 1970년 8월 15 경축사에서「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발표한 후 한국은 1971 8월부터 변화하는 국제관계 질서와 한반도의 냉전질서의 양 틀 속에서 북한을 상대로 각종 전략, 전술로 대응타협하여 전략적으로 모호한 용어로 된 문서들과 통일장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문서를 합의해보기도 하고, 무원칙한 지원과 협력으로 북한을 포용해보았다. 40년간 북한 당국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의 질적 개선이나 북한 체제 변화 전략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한국 내부의 세대 간, 지역 간 이념갈등을 심화시켜 왔다.

한국은 1971년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에 두 체제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북한 당국과 대화를 개시-진행-합의-중단을 되풀이하면서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에 맞지 않는 지극히 허구적이고 비현실적인 합의들을 생산해 왔다.

앞으로 한국은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에 맞는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과의 대화보다 먼저 한국체제를 튼튼히 하고 선진화하는 것과 함께 북한을 정상화하고 근대국가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정상화한다는 것은 세계문명표준인 국제규범을 준수(예컨대, 핵 포기, 국제간 약속 준수 등)하는 나라로, 그리고 국제평화와 세계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며, 근대국가화 한다는 것은 개혁·개방을 통하여 산업화를 이루고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63)

이와 같이 북한이 정상국가와 근대국가가 되어 이제까지의 공산화통일노선을 버리고 한국과 상생·공영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에 응하여 온다면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제65주년 8. 15 경축사에서 제안한대로 북한과의 합의로 평화·경제· 민족공동체 순으로 통일을 추진할 수도 있고,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제안한 4단계 통일방안, 즉 화해·협력의 제도화 코리아경제공동체(KEC: Korean Economic Community) 코리아연합 (KU: Korean Union) 통일코리아(UK: Unified Korea)를 추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64)

북한 체제나 대남정책의 변화는 현재의 수령유일지배체제가 존속하는 한 쉽게 기대되지 않으나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제반 상황과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를 생각할 때 한국은 통일을 적극 주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노력의 방향은 한국은 북한이 정상국가와 근대국가로 변화되어 통합에 응하도록 압박하고 설득하는 한편 이러한 시도가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는 ‘새로운 통일 추진방식’이어야 한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수령유일지배체제를 버리고 체제전환을 할 때 주체가 될 북한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경우와 북한 체제의 붕괴로 갑자기 통일이 한국에 닥칠 경우로 대별하여 될 수 있다.(65) 

 

  . 북한체제 변화 유도 대북정책

한국은 독일이 통일을 이룩할 때처럼 북한 주민들이 동독 주민처럼 북한체제를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변화시킨 후 정치통합에 응하도록 하는 대북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1989 11 9 동서 베를린을 가르는 장벽이 무너진 후 1990년 3월 18 동독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실시된 자유총선에서 동독 주민들이 조속통일을 제시한 정당을 다수 지지함으로써 통일을 기정사실화하고 동년 7월부터 독일통합조약(Treaty of German Unity)에 관한 협상이 동서독 간에 진행되어 8 31일 서명, 10 3일 발효됨으로써 분단 독일이 통일되었다.

이 통일 과정을 보면 서독은 집권 정당이 바뀌어도 서독기본법 전문에 의거하여 ‘통일’보다 ‘자유’를 더 중요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공산화 통일 논의가 대두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관되게 원칙(66)을 지킨 것을 배경으로 하여 동독 주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독일 통일은 실로 동독 주민의 마음속에 형성된 근본적 체제비판과 거부, 서독민주사회가 자신들의 지향체제임을 깨닫고 스스로 체제를  바꾼 후 서독체제로의 편입을 자체적으로 결정, 연방에 가입하여 이루어졌다.(67)

따라서 한국은 이제까지 ‘민족통일’을 명분으로 북한 당국과의 교류·협력에 의한 기능주의적 접근이 북한 체제를 변화,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반성한 후(68), 통일한국이 지향할 가치에서 출발,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은 한국은 헌법의 핵심 가치(Core Values)이며 건국 후 성장, 번영해온 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평화ㆍ자유ㆍ민주· 경제적 풍요와 복지를 구가하는 선진 일류국가로의 통일과 세계평화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창달에도 기여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확실히 하는 것이다.(69)

좌파정부를 종식시킨 한국 정부는 과거 좌파 정부가 북한의 주한미군철수, 김일성 제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기 주장에 동조하려고 하였던「615 남북공동선언」과「104 선언」 제1항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 주한미군철수가 아니라 민족당사자 해결이며, 2항 연합제와 연방제 통일 관련 부분은 북한 측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포기를 전제로 합의하였음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한국이 인구, 국민소득과 국제위상 등 상대가 되지 않는 북한과 매번 1:1로 대등한 것을 전제로 합의하여 통일을 추진하는 방식을 탈피하여야 한다. 북한은 한국의 16개 광역지자체 중 12위 수준이고 GNP는 약 1/38이고 해외교역은 0.4~5%에 불과하다.

이러한 확고한 가치 지향적 원칙들과 달라진 현실에 입각하여 남북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기조, 남북한 현안해결의 우선순위, 대화방식 등 3대 전환을 하여 ‘원칙 있는 대화’를 하여야 한다.

첫째,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북한은 상생공영을 하기 위하여 끝까지 대화를 해야 하는 동족인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적대세력이므로 양면을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 일반적 포용과 지원보다 포용과 압박에 의한 결단력으로 북한의 변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북한을 견인하면서 때로는 개입하여야 한다.

북한이 더 도발적으로 나오니 과거 대북포용정책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정당과 국민들이 있다. 대북포용정책은 미봉적에 불과하고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도발을 하는데도 대북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나친 배려나 온정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한국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응당 한국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온 정부와 차별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11월 29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지난 20여 년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 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다”고 지적, 대북포용정책의 실패를 공식화하고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70) 고 하면서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북한이 합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 사실을 추궁하고 한국 측에 인적, 물적 피해를 주었을 때는 진상조사, 사과, 배상 청구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압박을 가해야 한다. 특히 자국 국민과 군인을 살상한 북한에 대하여는 분노를 표시하고 희생된 가족의 유족에게는 위로하고 명예를 지켜주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 간 현안 해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먼저 민족공멸을 초래할 북한 핵무기 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시켜야 한다.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취임이후 천명해온 북한 핵 페기 원칙을 견지하면서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 측의 각종 위협에 굴하지 않은 의연한 태도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6자회담 참가국은 물론 유엔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 온 것을 계속해야 한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평화정착과 함께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이 병행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두 수레바퀴가 동시에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치와 같이 평화와 경제 협력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남북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39년 동안 해온 남북한 간의 대화가 최소한의 긴장완화 조치마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동안의 남북한 관계의 현실과 경험에 비추어 1975년 이래 발전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포괄적 안보협력(Comprehensive Security) 체제(71)를 벤치마킹하여 대규모 군사훈련 사전 통보와 참관단 교환 등을 통한 신뢰구축조치를 거쳐 군축 순으로 진행되는 협력안보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남북한 간 경제교류·협력에 ‘퍼주기’ 논란이 제기되었고 대북지원도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북한체제에 이용되었다는 반응이 있음을 고려하여(72)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글로벌 표준과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북한 주민과의 교류 및 지원은 주민에 다가가고 그들을 각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는 경제 교류·협력은 기업의 1차 목적인 이윤창출을 위해 이제까지의 돈을 쓰는 경협에서 돈을 버는 남북경협으로 눈을 돌려야 하며(73) 투자기업은 수익과 위험 판단을 최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 측의  민간 기업들은 북한과 왕래가 용이한 조선족 교포들과 협조하여 북한 경제의 70-80%를 차지하는 ‘장마당’에의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

11 23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이 도발을 하면 어떤 대가를 받는지 확실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고 또 유사 시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있는 국민 700여명이 인질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경우의 피해를 감수하고(74) 공장폐쇄를 포함한 대북경협을 전면 검토하여야 한다.

북한의 도발이 잦아들더라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 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 등의 일방적 인상 요구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75) 북한 측 근로자에 대한 한국 사장의 인사권과 공단 내 한국 직원의 신변안전과 함께 통행·통관·통신 등 기업 활동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76)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inventory)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더라도 북한 측의 민간인 관광객 총격 사건에 사과,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확약 받고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세운 후 민간 기업이 취급하는 관광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보조를 중단하고 금강산 등 북한 지역을 여행위험지역으로 선포하여 관광객들이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구 출입 및 체류 합의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변안전보장을 구체적으로 제도화 하고 조사와 관련한 절차와 규정, 면회 등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와 민간의 대북지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재임 기간 중과는 달리 북한 당국에게 주는 일방적 지원보다 식량증산, 산림녹화 전수 등 북한 주민들이 고기 잡는 방식을 배우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북한이 최근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대규모 지원을 요청한 것은 천안함 폭침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유엔과 미국에 대북 제재 국면에서 고려될 수도 없다.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북한 주민에게는 결핵, 신종 플루 등 의약품, 우유제품 제공 등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교류·협력 및 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인들이 북한 주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이 매력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의 장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금강산에서 의 상봉 행사보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방식대로 ①생사와 주소 확인 및 통보, ②서신 교환, ③상봉과 왕래, ④희망자의 경우 원하는 쪽으로 재결합을 허용 하는 근본적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 이산가족상봉 신청자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70여 만 명 전원의 재북 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작업부터 즉각 성사 시켜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송환이 지연 된다면 최소한 금강산에서 이루어지는 이산가족상봉을 남북한을 동시교환 방문했던  이전 방식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도 통일 전 서독이 한 것처럼 금강산 ‘상봉 쇼’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대북 경제지원비로 이들을 구출해오는 '독일 정치범송환 방식 (Freikauf)‘ 을 은밀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향상 문제도 적극 제기하여야 한다.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개선 논의에 적극 참가해야 하며 과거 정부처럼 더 이상 북한인권 결의안에 기권과 찬성을 오락가락하지 않아야 한다. 독일 통일에서 보듯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며 북한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나아가 통일의 길을 열 것이다.

만일 위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남북한 간에 합의되어 구체적으로 이행된다면 남북한 관계는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교류지원을 하면서 상호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선순환 관계로 전환되어 한반도의 통일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게 될 것이며 한반도 주변 4강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에 보다 협조하는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한국은 끝까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또 여건이 되는대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여야 하나, 북한의 대남 인식과 협상 목표, 북한의 협상관과 협상행태를 제대로 이해한 바탕 위에서 대화하는 방식과 합의서를 채택할 때 상대가 공산주의자임을 유념하여야 한다.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이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자본주의체제를 전복시킬 수 없는 수세적 상황에서 대화라는 수단을 택하고 또 그상황에서도 전투하는 식으로 대화를 한다. ‘동포애로 가슴을 열고 북한과 대화를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순진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독일 통일을 이루는 데 동서독 당국 간의 대화는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였다는 경험을 경청하여야 한다.(77)

한국이 북한을 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세는 북한의 위협에 굴하거나 상대에게 대화를 애원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압도하는 것도 아니므로 의연하면서 도 당당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북한이 '협상'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으로 생각하는 서방권과는 달리 공산화 통일을 위한 또 다른 투쟁 수단으로 간주하여 군사작전 식 협상을 하고 의제전투를 하면서 회담 장소도 유리한 곳에서 타협과 양보를 하지 않는 전사적 협상행태(warrior negotiation behavior)를 취하므로 한국은 실제 대화과정에서는 도리 없이 의제 전투 등을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협상행태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 간 협상 개념이 다르고 또 북한이 한국과의 상생·공영을 원하지 않고 대화를 공산화 통일이나 일방적 대북지원을 획득하는데 이용하는 한 북한과의 대화는 분단 관리와 북한 동향을 파악 하는 곳으로 만족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이 계속 개혁과 개방의 방향으로 가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위하여 북한 측의 실제 수용 가능성에 관계없이 대북 대화 제의를 적극 제기하고 또 대화를 해야 하나 임기 내에 성과를 거두려고 조급해 하거나 대통령 선거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대화를 이용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한다.

한국의 지나치게 유연하고 양보하는 자세는 북한 측의 또 다른 요구를 만들어 낼 것이므로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협상 계속에 연연하지 않고 결렬시켜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북한은 강경노선을 펼치면서 대화를 거부하다가도 자신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어렵게 변하면 대화로 돌아오는 만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한동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실제로 1971 8월 남북대화를 개시한 이후 북한은 수차례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제시한 대화 재개 조건들에 대해 한국 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제 발로 대화 재개에 응해오는 행태를 보여 온 것을 고려하여 이명박 정부는 취임 후 북한의 당국 간 대화 거부에 조급해 하지 않고 그들이 대화에 돌아올 때 까지 원칙을 견지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

남북한 간의 회담 장소도 매우 중요하다. 2000년과 2007년 두 번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만큼 북한 측의 답방 없는 상황에서 다시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아량이 아니라 굴종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한다. 향후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동서독 간에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시기인 1970 3월과 5월 동서독 정상이 회담 보좌 수행원만 대동하고 국경지역 도시인 동독 에르푸르트와 서독 카셀로 열차로 이동하여 환영식과 만찬 등의 행사 없이 실무형 정상회담을 개최한 사례를 참고하여 이번에는 한국 측 지역인 도라산역을 추천한다.

도라산역에서 회담을 개최하면 김정일이 답방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고 북한 측 지역인 개성공단에서의 후속 정상회담도 기대된다. 2002 2월 부시 대통령 방한 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연설을 할 정도의 시설이며 북한이 우려하는 경호환경도 서울보다 낫다.

남북 간에 신뢰가 전혀 없으면서 대통령 부인까지 대동하여 평양을 재차 방문하여 환영행사, 오·만찬 행사를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대치관계에 있는 한반도의 현실이나 국제관례에도 맞지 않다. 한국지역인 도라산역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서 북한 지역인 개성공단에서 실무형 정상회담을 연속으로 개최할 경우 당장의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78)

지난날 남북한 간의 중요 합의서들은 북한 측이 주장하는 통일의 ‘일반원칙’과 한국 측의 교류·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순으로 구성되었다. 도취상태(euphoria)의 대화 초기의 개막단계를 지나 합의사항의 실천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면 통일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쌍방이 희망적으로 본 것이거나 합의를 위하여 모호하게 남겨 두었던 상이한 해석들이 적나라하게 제기되어 대화가 파탄되었다.

합의 조항에 대한 해석이 명확히 일치될 때까지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합의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더 이상 북한의 통일정책으로 해석될 듯한 ‘일반원칙’ 조항과 남한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병렬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남북한이 합의 용어가 주는 모호성을 알면서도 성과를 내기 위하여 합의한 것은 결코 이행되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합의서가 발표되자마자 남북이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집행이 되지 않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문서를 합의하는 것은 남북한 간의 불신만을 초래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79)

북측의 대남 전략과 통일정책으로 해석되는 ‘일반원칙’과 한국의 기능적   접근 방안인 교류·협력을 합친 종래의 합의서 채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은 앞으로 북한과 합의문을 채택할 때 남북한 간의 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로 보되, 서로 해석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일반원칙’들을 포함하지 않은 1971년 12월 21 조인된 동서독기본조약(전문, 본문 10개조와 부속문서 18개항으로 구성) 모델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협상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예단과 회담 연속과 합의서 도출을 회담 성패의 기준으로 보는 것도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협상 성공에 대한 조급증을 협상 상대방에게 보여줄 뿐이며 상대방으로부터 과도한 보상과 기대를 갖도록 한다. 연방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하여 김대중 정부가 설명한 것과 같은 희망적, 낙관적 내지 기대성향의 분석은 당연히 피하여야 할 일이다.

이상의 대책들과 대화 방식은 이제까지 한국이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지 않고 당국과 대화하여 이행되지도 않을 합의를 하고 이를 정치적 성과로 발표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자는 것이다. 한국이 이렇게 통일한국에 두는 목표와 가치를 북한측에 분명히 하면 이것이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과 꿈이 되어 ‘동포의 마음’을  살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이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3의 세력으로 권력이동이 일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80)

 

  . 북한급변사태 대비책

그러나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 존립의 어려움이 지평선 위로 부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들이닥치는 통일’, ‘떠안는 통일’로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산하 연구기관과 학계를 비롯한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갑작스럽게 올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제안한 ‘통일세’ 신설 등 통일비용 조달에 대한 국민적 합의 유도와 국제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북한 급변사태로 예상되는 시나리오 별 과제들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대책을 세우는 등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 기피해온 연구를 체계화하는 일방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북한 체제 붕괴에 대비한 미국 측 연구와의 협조(81)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과제들로서는 북한 붕괴의 시나리오 별 대책, 북한 급변 사태 시 예상되는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개입, 북한 지역으로부터 500만 명 이상의 난민 유입(82), 남북한 군사 충돌(83), 북한 지역에 남아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84), 북한 주민의 대량기아와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조성될 국내 정치ㆍ경제의 불안, 이웃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정립, 북한 붕괴 후 작계 5029의 구체화 등 한미공조와 북한지역 재건 방향과 관리방안(85) 막대한 액수의 통일비용 부담과 동 비용의 국제적 조달문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탈북자 대책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이 통일 한국을 잘 건설할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임과 동시에 선물이고 전령이기에 더욱 이들에 대한 보호와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86) 왜냐하면 생명을 걸고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몽고, 동남아 밀림을 거쳐 한국에 온 북한이탈주민을 잘 보호, 정착시키면 한국 안에서 소통일이 이루어지고 장차 이들의 입소문을 통하여 북한과의 대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87) 이들의 보호와 정착 여부는 한국이 통일을 주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첫째, 북한을 이탈한 북한 주민들이 중국 등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국제난민 자격 부여를 위한 외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88)

둘째, 2010 11월 현재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20,000명이 넘는 이하 탈북자의 적응교육, 지원확대 및 통일선봉대와 자유민주주의 선교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탈북자의 범죄율이 국내인 범죄율보다 5배나 높은 20%나 되고 1997~2008년 입국  15세 이상 탈북자의 고용율이 44.9%, 실업율이 9.5%임에 비추어(89 )탈북자가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살 곳과 직업을 마련해 주는 일에 정부와 국민이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2009 8 17 국회에서 있은 국내외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을 민족공동체회복기금(90)으로 명칭과 목적을 변경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며, 입국 후 탈북자의 보호, 교육 및 직업 알선 업무 관련성과 동 문제가 북한에 미치는 민감성을 고려하여 현재 8개 부처로 나누어진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부처로 행정안전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무엇보다 탈북자의 일자리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탈북자에 대한 취업교육 연장과 그들의 자질에 따라 서산 농장에서 농업 영위,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서의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 교회·사찰 등 종교 단체와의 1:1 결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들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여러 경로로 연락을 취하고 있음에 한국이 그들을 선하게 대하는 본을 보일 때 통일은 보다 가까워 질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는 한국이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직접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북한급변사태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연구와 구체적 대책 수립을 위해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지정, 임명되고 정부의 관련 부처 산하 연구소들과 민간업체의 연구소들이 분야를 나누어 유기적으로 공동 연구를 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 내 컨트롤타워는 일상적 현안문제에 쫓기지 않는 전문가가 새로이 임명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 부처와 민간 연구소들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연차적으로 계속해가도록 예산 배정과 함께  팀 구성을 뒷받침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 통일 후 과제

동독처럼 북한체제를 변화시켜 통일을 이룩하든지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되어 통일의 기회가 오든지 간에 한국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그 통일은 북한 지역을 다시 찾는 단순한 통합이거나 한국의 정치·경제체제를 북한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반도에 선진일류국가, 세계 중심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한국은 북한 동포를 빈곤과 억압에서 해방한 바탕 위에 민족정통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나아가 남북한 통합과 동북 3성과 연해주 등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영구 평화와 번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91)

남북한을 즉시 통합할 것인지, 통합하기에 앞서 한국이 주변 국가와 협조하여 유엔 관리 하에 북한 지역을 안정시킨 후 북한 주민의 의사를 묻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완전 통일로 갈 것인지가 먼저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 또 통일한국의 국가체계를 중앙집권형으로 할지, 지방분권형(92)으로 할지도 사전에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어떠한 수순을 밟든 북한을 개발하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수령유일지배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 경제통합, 행정통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법률· (93)·화폐·금융·재산권 제도의 통합과 인프라 산업구조, 재정, 언어ㆍ교과서 등 교육과 노동시장, 사회와 문화의 통합과정,  남북한 간 행정의 재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물론 지역안보와 국방문제에 대하여 '4()과의 사전합의'를 끌어내는 문제와 통일과정에 외국의 경제협력과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하는 문제 등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94)

동북아에 있는 국가들 간의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군비경쟁을 억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 평화구조의 청사진으로 ‘동북아시아안보협력기구’(NASO: Northeast Asia Security Organization)나 ‘북태평양안보협력기구’(NPSO: North Pacific Security Organization) 창설을 제시하고 동북아개발계획 청사진 제시와 함께 2000년 이후 정당들이 정치적 공약으로 제의해온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95)

만일 동북아에 있는 국가들 간에 이러한 안보,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EU)과 유사한 동아시아연합(EAU)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점차 아시아 전체에 확산시켜 아시아연합(AU)도 목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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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박세일(2010. 11. 23), p. 17.

64) 조영기(2009), pp. 77-85.  4단계 통일론은 노태우 대통령 이래 공식적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3단계, 즉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로 구성되는「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65)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통일로 향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전략개발과 집행은 남북한이 20년 전 가동시켰던「남북기본합의서」체제를 새로이 발전시키는 것과 북한의 급변사태 및 뜻밖에 찾아 올 수 있는

통일의 기회에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하는 두 궤도를 분리하여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홍구, “ 민족공동체통일로 향한 ‘기회의 창’,” 『중앙일보』, 2009. 9. 14, p, 47.

66) 서독에의 동독 편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기본법 23조의 영토조항과 동독주민을 서독국민으로 인정하는 기본   116조를 고수하는 한편 동독주민의 인권개선 등 인류보편의 가치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것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67) 손기웅, “독일통일의 경험으로 보는 한반도 통일정책의 비전과 과제,” 독일통일 20주년 기념 한독심포지움「독일통일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비전」(2010. 9. 8), pp. 51-53.

68) 이명박 정부는 집권 하반기에 들어서서야 햇볕정책이 실패하였다고 규정한 백서를 발표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처방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제시하였다. 통일부,2010 통일백서』(서울:통일부, 2010).

69) 자유·행복·인권·공영을 위한 인간 중심의 목표·가치 지향의 통일론은 ‘선진화통일방안’을 주장해온 정낙근, 홍성기, 조영기 등에 의하여 발전되어 박세일에 의해 종합되었다. 상세 내용은 정낙근,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의 재검토,” 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 통일경제정책 워크숍「김정일 이후 체제: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2009. 8. 28-29), pp. 1-17; 홍성기, “선진화통일철학과 통일이념,”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통일정책” 세미나「이제는 통일이다」(2009. 11. 5), pp. 3-21; 조영기(2009), pp. 53-59; 박세일(2010. 11. 23), pp. 32-34를 참조.

70) http://www.president.go.kr(2010. 11. 29).

71) 유럽안보협력의 주요 내용은 1975년 7월 3 합의한 헬싱키 최종문서와 1986년 9월 19 채택한 신뢰안보구축조치에 관한 스톡홀름문서가 있다. 헬싱키 최종문서는 국가 간 주권의 평등과 존중, 무력행위 억제, 국경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존중 등의 국가관계의 10대 원칙, 대규모 군사연습 사전 통보와 감시관 교환, 대규모 군사이동 사전 통보, 군축 등 신뢰구축, 경제·과학·기술·환경 분야의 협력, 인적 교류·문화·교육·스포츠 교류 증대를 통해 55개 회원국들의 공동인식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뢰안보구축조치에 관한 스톡홀름문서는 지상군 1 3000명 또는 300대 이상 전차의 훈련과 이동, 3000명 이상의 상륙활동과 낙하산 공격 훈련, 200회 이상의 공군 출격의 경우 42일 전에 공지, 지상군 1 7000명과 5000명 이상의 상륙활동과 낙하산 공격 훈련이나 이동 시 주최국의 의무와 참관단의 권리, 4만 명 이상은 1년 전에, 7만 명 이상은 2년 전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훈련불가능과 매년 3회까지 지상과 공중에서의 현장조사를 통한 검증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협력안보체제에 대한 저서 및 자료로는 이인배, 『동북아평화공동체: ‘협력안보’의 모색』(서울: 한국학술정보(), 2005); 외교통상부,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서울: 외교통상부, 2001); SIPRI Year Book 1987(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를 참조.

72) 탈북자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북 지원 방식이 북한체제만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붕괴 후 북한 주민들의 대처방향에 대하여 북·만 지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9년 여름 비공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과반 정도가 중국 측에 귀속 , 30%가 북한 스스로 자력갱생이었으며 한국과의 통일은 20%에 불과하였다.

73) 배종열, “남북한 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와 발전방향,” 『수은 해외경제』, 2002 7월호, p. 20.; 김영윤, “남북경협의 현주소: 무엇이 경협확대의 제약요소인가?” 한국수출입은행통일연구원 공동주최 2004 북한경제 심포지움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2004. 7. 7), pp. 53-55.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북한은 협력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우리가 준다, 너희들이 잘하면 보살펴 주겠다’ 는 것을 분명히 하고 개성공단도 일단 철수한 후 제대로 출발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였다. 『미래한국위클리』 제348( 2009. 7. 22-8. 4), p. 11.

74) 개성공단 폐쇄 시의 피해는 개성공단 관련 투자금 2 3000억원의 회수 불가능, 공단 인프라스트럭처 조성   에 투입한 금액 3600억원, 입주기업 시설투자비 3700억원, 개성공단투자로 인한 국내생산유발 효과 6300억원 등 1 3600원의 손실과 협력업체들이 입게 될 연쇄피해까지 합치면 최대 6조원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매일경제』, 2010. 11. 25, p. A10.

75) 2009 6월 중에 있은 2회의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에서 북한 측은 55.125달러인 북한 측 근로자의 기준 임금을 300달러로 인상하고 토지 사용료 5억 달러를 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9 10일 북한 특구개발지도총국은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올해는 5% 인상하는 선인 57.881달러를 제안해왔다. 현재 북한 측근로자들은 기준 임금 외에 사회보험료 8.3 달러와 연장 근무수당 11~18. 3 달러 등 75~80달러 정도를 받고 있다.

76)  2009 6월 중순 개성공단에서 전면 철수한 김용구 ‘스킨넷’ 사장은 철수 이유로 본사 파견 직원들의 신변안전, 서울 공장의 35%에 미치는 생산성과 북한 측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부재, 북한 측의 통행제한 조치 이후 바이어의 주문 중단 등을 들었다. 『조선일보』, 2009. 6. 10, p. A4.

77) 2008년 8월 29 만난 Heinrich Kreft 독일 기민/기사당 외교정책수석자문관은 1990년 10월 3 독일 통일을 가능케 한 핵심요소는 소련의 붕괴와 고르바초프(Mikhail S. Gorbachev)에 의해 추진된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이었으며, 동서독간의 대화는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구축해나간 보조적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78) 송종환, “도라산서 남북정상회담을,”『동아일보』, 2010. 2. 24, p. A33.

79) 북한의 협상행태와 남북한 간의 대화에 관한 저서로는  송종환(2007)강인덕송종환, 『남북회담: 74에서 615까지』(서울: 극동문제연구소, 2004)을 참조.

80) 박세일(2010. 11. 23), pp. 18-19.

81) 미 국방부가 내년 의회에 제출할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에린 피츠제럴드와 앤서니 코즈만이 8 27일 미 국방부가 마련하고 있는 '2010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 초안을 본 뒤 작성한 44쪽 분량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미셸 플러노이(Flournoy)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이끄는 QDR 팀은 5개 이슈팀을 구성해 모두 11가지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데, 1 이슈팀에서 검토하는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이 포함돼 있다. Erin K. Fitzgerald and Anthony H. Cordesman, THE 2010 QUADRENNIAL DEFENSE REVIEW A+, F, OR DEAD ON ARRIVAL?,  Arleigh A. Burke Chair in Strategy Working Draft, August 27, 2009 (http://csis.org/files/publication/090809_qdrahc_revised.pdf), p. 27.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 입안에 참여했던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USASOC) 전략팀장인 데이비드 맥스웰(David S. Maxwell) 대령은 2010년 9월 1(현지시각)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정일 체제가 붕괴할 경우 북한 내부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보다 더 극단적인 폭력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현역 미군 대령이 전망했다. 그가 작성한 작계 ‘5029’에는 북한 급변사태 유형을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유출, 북한 정권교체, 쿠데타 등 내전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등 56가지로 나눠 대응책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개념계획 5029’를 작성할 때 쓴 보고서 “Catastrophic Collapse of North Korea: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military”는 http://blog.chosun.com/lsh09에서 검색할 수 있다.

82)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개입과 예상되는 난민 유입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정천구, “북한의 급변사태와 대중외교전략,”『통일전략』제8권 제1(2009. 4. 30), pp. 125-164를 참조.

83) 배진수 박사는 독일과 같은 분단국의 군사통합, 6. 25 동란 시 북한 점령지 군정사례, 유엔 평화유지군 사례에 비추어 북한 급변 사태 시 붕괴기에는 군기강 와해, 점령 개시기에는 군대 간 명령계통 혼란, 통합준비기에는 군사적 반발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통합대비단 설치, 군정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배진수,『북한 통일 남북관계 예측: 측정지표 및 예측 평가』(서울: 지샘, 2006), pp. 251-264). 

84) 미국외교관계협의회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6-8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 4000t의 화생방 무기, 탄도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즉각적인 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월터

샤프 (Walter L. Sharp) 주한미군사령관은 2010년 3월 11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있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한미 양국의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하며 WMD의 위치 파악과 확보, 제거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하고 유사 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WMD를 제거하기 위한 전담부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 중인 한미 연합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에도 이 부대가 참가해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The Korea Times, March 12, 2010.

85) 미 국방과학원은 북한 붕괴 뒤 저항운동이 전개되면 북한에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의 3배 규모인 최대 46만 명의 한·미 치안 유지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조선일보』, 2009. 1. 29, p.A2. 북한 붕괴 대책에 대한 이동복, 김태우, 안병직 등의 발표와 최주활, 손광주, 박성조의 토론은 사단법인 시대정신「북한의 붕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시대정신 북한위원회 1차 세미나(2008. 10. 14) 자료집을 참고.

86) 탈북자가 미래의 통일에 미치는 의의에 대하여 유우 변호사(한반도 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탈북자는 통일이라는 먼 지평에서 보면 통일을 준비하라는 뜻의 준비이자 우리의 준비 정도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윤상석 무지개청소년센터 사업1팀장은 ”탈북자는 우리가 나머지 99. 95%의 북한 동포들과 전면적으로 만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먼저 온 미래’, 안드레이 란코프는 “북한 재건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엘리트”, 오혜정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수녀는 “남과 북을 이어주는 다리이나 한국 사회의 약자 계층”이라고 평가하였다.     .

87) 2009년 8월 17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 상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88) 2008년 8월 25 한중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에게 탈북자 강제송환 중지를 요구한 이래 중국 길림성 공안청이 탈북자 강제 북송을 완화하는 조짐을 보인 바 있다.

89) 윤여상, 2008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8. 12. 15), pp. 5-6.

90) 국회차원의 탈북자 대책으로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과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2008년 12월 26 주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제하의 법안 통과와 세미나 자료집과 김충환의원이 2009년 8월 17 주최한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의 모색 정책토론회 자료집을 참조.

91) 선진통일연합, “한반도의 통일과 선진화,”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 선진과 통일」(2010. 11. 23), pp. 4-8;

92) 여의도연구소의 정낙근은 지방분권의 강화가 세계적 추세이며 남북한 간의 상이한 발전단계에 비추어 각 지방의 다양성과 책임성을 인정하는 분권형 국가체계가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그 구상으로 중앙정부, 상·하 양원의회, 6개주(서울+인천·경기, 경기+강원, 충청+전라, 경상, 평안+황해, 함경)의 광역정부와 기초지방정부를 제시하였다. 정낙근 (2009. 8. 28-29), pp. 15-17. 조영기(2009), pp. 88-91; 상세는신도철, “광역분권형 국가운영의 필요성과 제도개편 방향,”『선진화정책연구』, 1권 제2 (2008. 9.), pp. 121-172를 참조.

93) 법률문제로는 남북이산가족 사이의 중혼 등 가족 관계 문제, 남북이산가족 사이의 상속 관련 문제,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 등 관리 방안 등이 예상되는데, 법무부는 1991 12월 이래 북한법, 통일독일·동구 제국의 몰수재산처리 등에 대한 연구 자료를 꾸준히 집적하고 있고 2010년 11월 22「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공청회를 가졌다.

94) 박세일(2010. 9. 24), p. A30; 박세일(2010. 11. 23), p. 21.

95) 남덕우, “동북아 정세 변화와 우리의 대응,” 제3차「세종국가전략조찬포럼」(2010. 9. 29), pp. 7-8; 박세일(2010. 11. 23), pp. 25-26.

96) 박세일(2010. 11. 23), p. 26.

 

6. 맺는 말

 

한국은 이미 두 차례의 통일 기회가 있었으나 온 기회에 통일을 성취하지 못하였다. 첫 번째는 1990년 전후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국가들의 체제 전환기에 한국 측의 준비 부족과 북한이 서둘러 많은 양보를 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합의하여 방어함으로써 기회를 놓쳤고, 두 번째는 김일성 사후 1995~97년 대홍수, 기근 등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난 시기에 독일 통일 후 통일비용을 위요한 논쟁과 한국의 대북 대북포용정책으로 실기하였다.

국내외적 여건에 비추어 늦어도 10-20년 내 통일이 올 것이다. 또 통일은  한국이 지불하여야 할 비용보다 훨씬 큰 유익과 편익을 줄 것이다. 잘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

금년 2 8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독일 쾔러 (Horst Köhler) 대통령이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생각보다 빨리 통일이 올 수 있다”고 하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한 말을 명심하여야 한다.(97)

1971 8월 북한과 대화를 개시하여 수백 번의 대화를 갖고 총리들 간, 정상들 간 대화를 하고 합의서를 생산하였으나 남북한 관계의 개선이나 통일을 위하여 이렇다 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남북한 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한국 내 국민여론도 분열되어 있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국지도발과 3대 세습을 보고도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해이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줄지 않고 있다.

눈앞에 온 통일에 대비하여 또 통일의 유익을 고려할 때 한국이 처한 안보 위협 실상을 알리고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과정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통일 한국이 지향하는 핵심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켜 국민통합을 해 나가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한국은 단순히 한국의 정치·경제 체제를 북한까지 확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통일한국은 민족사의 정통성을 세우고 북한 동포를 빈곤과 억압에서 해방하여 자유, 민주, 복지, 인권 등 핵심가치가 존중되고 세계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는 선진일류국가로서, 동서양을 잇는 세계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반드시 올 통일한국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21세기 초에는 반드시 선진화와 통일을 성공시켜 후손에게 자존과 자긍의 역사를 물려줘야 한다. 통일은 호전적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독일처럼 북한 스스로 개혁·개방을 하여 변화를 하도록 이끈 후 정치적 통합을 하거나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되어 한국이 떠안게 되는 경우일 것이다.

통일이 어떠한 형태로 오든 한국은 통일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통일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내부체제를 선진화시키면서 통일국가 출현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한국 주도의 통일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지지를 획득해 나가는 통일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당국과 대화하고 이행되지도 않는 합의를 생산하던 타성을 탈피하여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가 북한 주민들에게 스며들고 북한체제의 변화 유도에 주안을 둔 대화·교류·협력을 하면서 북한체제가 변화하지 않고 붕괴할 경우에도 대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추진하여야 하겠다.

한국은 현재의 남북한 간의 갈등과 고통, 국론분열에 낙심하거나 비판만 하지 말고 민족 앞에 놓인 위기를 민족 통일과 미래의 번영을 앞당기는 기회와 비전으로 바꾸는 역사적 대업에 모든 국민이 동참하여 투쟁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통일을 주도해 나갈 것을 권고하면서 발표를 마친다.  끝으로「한반도선진화재단」이 2010년 12월 7 신라호텔에서 개최하는 “통일준비: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제하의 통일준비 전문가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자유민주주주의로의 통일의 꿈을 꾸고 이를 이루는 전설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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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조선일보』, 2010. 2. 9, p. A6.


▣  [외부칼럼]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비전과 과제(2) - 국가정보학 - 2011. 1. 2. 22:31

2010 3월 천안함 침몰,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의 강경발언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등으로 인하여 625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북한 김정일위원장의 건강 악화설, 3대 세습과 핵개발 등으로 북한정권의 운명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이 글은 한국선진화재단과 동아일보사 화정평화재단이 2010년 12월7 신라호텔에서 공동주최한  <통일준비: 누가, 무엇을, 어떻게>란 제하의 세미나에서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제1 '한반도 통일비전과 공동체추진전략'의 주제발표자로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거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학자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어 소개한다.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비전과 과제()

 

3.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의 유익과 주도·동행할 주체

 

  64년 전 일제로부터 해방과 함께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처리 과정에 분단된 후 건국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거치면서 자랑스러운 기적의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합친 통일한반도의 위상과 경제적·비경제적 편익 등 긍정적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뛴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 모두가 전쟁의 위험이 없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유롭고 풍요롭고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될 것이다.

특히 국방예산의 절감과 함께 북한 지역의 풍부한 자원ㆍ저렴한 노동력과 한국의 첨단 기술ㆍ인프라가 결합되어 상생ㆍ공영하는 민족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어 세계 7위 이내의 선진 강국은 어렵지 않게 달성될 것이고 민족자존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부기간 중에는 통일의 유익이나 편익론이 통일을 반대하는 논리였던 막대한 통일비용이 든다는 논리에 의해 압도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통일이 독일이 경험한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부담을 줄 것이나(35), 지금의 분단보다 유익하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데,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010년 실시한 통일문제 등에 대한 의식조사 발표에서 본 통일의 유익을 살펴보자.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  한반도선진화재단

민족 정통성 및 역사성 회복                      43.0%                         35.1%

전쟁위협 완화와 분단 유지 비용 해소           24.1%                         33.8%

통일로 얻어지는 정치, 경제적 이익              20. 7%                        20.7%

이산가족의 고통과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해소 11.0%                          8.7%

출처: 정은미(2010. 9.7), p. 7; 이각범(2010. 9. 16), p. 12.

이러한 통일의 유익과 편익 중에서 통일이 되면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의 확대, 자립적 경제를 위한 자원·에너지의 확보, 한반도 지정학적 우월성의 복원, 군사비와 무력의 생산적 재배치, 남북 기술합력에 의한 경제 도약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민족경제통합의 강력한 기대 효과를 강조한 주장이 있다.(36)

특히 2013년부터 중국·홍콩 식으로 경제통합이 된 통일한국(United Korea)은 인구가 8000만명을 넘겨 되고 40년 뒤인 2050년 에는 GDP 규모가 6 560억 달러로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G-7 국가를 뛰어넘어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에 이어 세계 8위가 될 것이라고 한 골드만 삭스의 권구훈 박사의 주장은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37)

다만 그의 전망은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이 아니어서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앞으로 보다 큰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되는 통일한국이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경제 통합 내지 경제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이론의 발판이 되기에 평가할 만하다.

지난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도입 공론화를 제안한 이래 학계에서는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고, 통일비용은 한국이 감당할 수 있으며 통일이 빠를수록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진다는 주장과 함께 통일비용 조달에 관한 토론도 여러 계기에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최근 연구로서는 신창민과 홍순직·최성근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38), 관련 토론으로는 통일연구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와 코리아정책연구원, 국회 김충환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를 들 수 있다.(39)

홍성직과 최성근의 연구한 통일비용은 통일 후 10년간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이 최소 3,000 달러 이상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한국의 투자비용으로서 약 1,570억 달러가 소요되나, 이러한 투자를 할 때 한국이 얻게 되는 경기활성화 효과와 국방비 감축과 국가위험도 감소 효과 등 통일로 인한 절감 효과인 통일 편익이 2,200달러가 된다고 추정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북한의 노동력 활용과 지하자원 개발 및 활용, 관광 수입 등의 남북한 공동의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편익으로 통일비용 대비 통일편익이 훨씬 커질 것이라는 예상만 하고 또 군사비 지출 감소, 내수시장 확대, 취업증가,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으로 인한 중국시장 물류비 감소, 해외로부터의 자본 투자 유입 촉진 등의 경제효과와  안보불안감이 줄어들고 이산가족 문제,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가 해소되고 북한인권문제가 해결되고 남북한 간 대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없어지고 통일한국이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국제적 위상 제고 등 경제 외적인 편익(40)이 포함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도 2020-30년 이내로 전망되고 이러한 전망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근거들도 또 경제, 비경제적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것이 확신된 만큼 이제는 더 주저하지 않고 분단관리보다 ‘이제는 통일이다’라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선진화와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이라는 국가비전을 결단하고 동행하기 위해 애국, 애족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합을 하여야 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골프 가방과 야구 방망이에 태극기를 그려놓은 양용은 선수나 추신수 선수처럼 태극기만 보면 눈물이 나고 애국가만 들어도 목이 메이는 국내외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다.

해방 후 가난과 북한의 6.25 남침으로 인한 폐허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두 바퀴로 삼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선진화를 앞두고 있으며 자유와 풍요가 넘치는 ‘발전의 신화’를 이룩하였다.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발전한 한국은 2010년 세계 정상들이 경제와 안보를 논의하는 회의를 주최하는 G-20의 의장국으로서 당당하게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41)

이렇게 세계 역사에서 유례없는 발전을 한 것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풍찬노숙하면서 일제로부터의 독립 운동을 한 지사,  6. 25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호국인사,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한 기업과 산업 일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 국민들의 덕택이다.

반드시 오게 될 또 반드시 오게 하여야 할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위하여 이들은 나라를 선진화시키고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제’ 공동체 운동으로 사회 약자와 소외계층을 포용하면서 다시 단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민족자결주의·세계평화주의에 입각하여 국민 각 개인· 기업·정부의 창조력이 최대 발현되고 동시에 계층·지역·세대·이념의 격차가 축소되고 잘 조화가 되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42).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 운동에 사회 약자를 돕기 위하여 분배와 복지정책을 조정, 확대하고 극심한 경쟁위주의 사회를 개선하자는 서구식 진보주의자들은 당연히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를 지지하고 북한 식 ‘자주’(반미자주화=주한미군철수), ‘민주’(반파쇼민주화=국가보안법 철폐)로 남한에 용공정권을 세워 북한과 합작하여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통일 실현을 꿈꾸면서 한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거부하고 이를 파괴하려는 종북 좌익주의자들은 포용하고 동행하기보다는 경계하고 투쟁과 척결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43)

지난 10년간 좌파 정부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노래를 추종하는 대북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안보의식은 전반적으로 해이해져 있다. 20대의 56% 6. 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고 초등학생 35% 6. 25 전쟁이 북침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는데도 젊은이들의 30%가 그 진실을 믿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 안보 의식 해이 현상의 배후에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한국진보연대’, ‘실천연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 ‘범청학련 남측 본부와 한총련’,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교조’와 ‘민주노총’과 같은 종북·좌파 단체 7대 본산이 있고, 지금도 그들은 ‘민족평화’와 대북 포용을 주장하면서 노골적으로 친북 활동을 하고 있다.(44)

이들의 대다수는 나라의 정통성의 상징인 태극기와 애국가를 무시하고 애국선열에 대하여 묵념도 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열사들에 대한 묵념’을 하는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45)   이미 눈앞에 온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맞아 독립·호국·산업·민주화에 기여하고 선진화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묶는 제도적 기구가 필요하다.

세계화의 시대를 맞아 총체적 국정개혁을 목표로 1995년 정부가 정부 부처 장관들과 민간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가하는 민관(民官)합동위원회인 ‘세계화추진위원회’를 만든 것처럼 가급적 빨리 ‘선진통일을 위한 민관합동의 대통령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는 총리와 민간 대표가 공동의장이 되어 먼저 통일의 필요성, 통일과정 등에 대한 국민공감대 조성부터 하여야 할 것이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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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독일의 경우 통일 직전 4천억 마르크에 불과하던 국가채무가 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한 물질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년 만에 2 3천억 마르크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는 서독인 4명의 세금으로 동독인 1명을 지원한 셈이었다. 조영기(2009), p. 21.

36) 김문주,『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서울: 시대의창,2006), pp. 216-226.

37) Goohoon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 I),"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2009. 9. 21; 권구훈, “남북통합: 경제적 시너지 효과,” 통일연구원 광복절 경축사 관련 학술회의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2010. 9. 1), pp. 5-18.

38) 신창민, “통일비용 및 통일 편익,” 통일연구원 광복절 경축사 관련 학술회의「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2010. 9. 19), pp. 19-31; 홍성직·최성근, “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의 추정과 시사점,”「경제주평」10-42(2010. 10. 28).

39) 통일연구원의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2010. 9.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코리아정책연구원,「제5차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 통일비용,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2010. 10. 15); 김충환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한반도 통일시대, 통일세 논의하자」(2010. 9. 27),「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준비 통일세법 제정 공청회」(2010. 10. 28). 통일비용 관련 최신 자료는 2010년 미래기획위원회는 점진적 통일 시 30년간 총3220억 달러, 급진적 통일 시 2 1400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여러 기관과 학자들의 통일비용 추정치에 대하여는『매일경제』, 2010. 8. 21. p. A19를 참조.  

40)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popzone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 http://www.nuac.go.kr의 ’평화통일창()‘을 참조.

41)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제65주년 경축사, http://www.president.go.kr (2010. 8. 15)

42) 선진통일연합 발기인대회 자료집「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2010. 11. 23), p. 7.

43) 10년 동안 북한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후 북한을 탈출, 1992년 한국으로 들어와 현재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강철환은 한국을 위협하는 진짜 적()은 북한군보다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를 찬양하고 추종하는 한국 안에 있는 친북좌파세력이라고 강조하였다. 2010년 11월 25 강철환 인터뷰.

44) 11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침묵했던 한국진보연대, 범민련 등 종북 단체들은 25일부터 ‘연평도   사태는 남한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100개가 넘는 종북 인터넷 사이트에는 3   대 세습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45) 2010년 11월 25 김성욱 대기자 인터뷰.

46) 박세일, “‘대한민국 선진통일추진위,”『조선일보』, 2010. 9. 24, A30.

 

4.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한국의 정책과 과제(I):

 튼튼한 안보, 국내체제의 선진화와 이를 뒷받침할 외교 강화

북한의 3대 세습 공식화와 2010년 3월 26 천안함 공격, 11 23일 연평도 포격 등 호전성으로 인해 한반도의 리스크가 증대되어 평화적 통일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3대 세습 공식화를 계기로 북한 핵 문제를 비롯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한국 주도의 통일 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국민적 인식,합의와 각오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의 회복으로 이제까지의 분단관리에서 통일 대비로 방향을 바꾸어야 하며 자유민주통일이 확고한 시대정신이 되고, ‘혈통’과 총구에 의한 왕조적 권력세습이 세계사와 민족사의 주류에서 크게 이탈한  반역사적이고도 비민주적임을 거국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47)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의 시기가 가까워 오고 통일이 되었을 경우 통일한국이 북한동포를 해방하고 세계평화·번영에 이바지하면서 새로운 성공적 민족사를 건설하게 되고 또 통일의 유익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것이 확실하므로 그 다음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것은 먼저 한국의 여야 지도자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내체제를 선진화하여 실력을 쌓고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을 쌓는 외교를 강화해 나가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튼튼한 안보

한국이 자신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국 내 친북세력들을 척결하는 일이다.

2010년 들어 한국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북한의 해안포 사정거리에 있는 서해 5도의 인접 해역에서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나, 한국은 즉각 대응하는 체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서해 5도의 한국군은 암벽에 숨어 있는 북한의 해안포와 곡사포 등 1000여문에 비하여 K-9 자주포 12문 등을 배치하고 상대방의 병력이 군단 규모인 수만 명인데 비하여 여단 규모 4000 여 명도 되지 않는 등 최전선을 방위할 태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육·해·동·해병대로 구성되는 ‘서해5도통합방위군사령부’(가칭), 1개 사단(12,000) 규모로 병력 증강, 북한군의 동태 감시·탐지능력 강화, 요새화된 북한 군 해안포기지에 효과적 타격을 위해 해안포 증강 배치와 더불어 미사일, 무인공격기를 서둘러 배치하고 군 기지를 요새화하여야 한다.(48)

이대로 두면 북한은 한국이 1953년 이후 지켜온 북방한계선을 무시하고  서해5도 중 취약한 섬을 점령하고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의 안보를 위협하려 할 것이다. 이제는 서해 5도 방어를 위해 거론되고 있는 대책들이 사후 약방문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 단순방어를 넘어 북한이 또 군사적 도발을 해오면 서해 5도를 국군의 공격발진기지로 전환하여야 한다.(49)

북한의 천암함과 연평도 공격을 계기로 국방백서에 주적(主敵) 개념을 명시하고, 전략정보 100%, 전술정보 70%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호전적 북한을 억제하기에는 아래와 같이 규모가 적고 효율성이 없게 편성된 국방예산(50)을 대폭 증액하고,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장사정포, 특수부대,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각종 도발을 탐지·감시하는 장비와 실질적으로 억지 및 반격할 수 있는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2009년 6월 26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 조정안’에서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UAV)에 의한 전략적 정보수집 수단 도입을 2011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한 것(51)을 재고하는 등 독자적 전략정보 획득 방법을 강구하고 국군 전력의 첨단화 추진과 함께 신뢰성 있는 응징보복용 탄도, 순항 미사일 개발·배치 등 고강도 억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북한의 당면 핵무기 개발 진전을 감안하여 1991 9월 조지 부시(George Bush)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선언에 따라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014년 시효가 끝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미국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재처리하는 평화적 핵 주권을 추구하고, 한·미미사일 협정의 재개정으로 2001년 개정 시 300km/500kg까지의 탄도미사일 개발만 허용된 제한을 풀어야 한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방위협정 체결 제의 시와 같이 미국의 결단을 받아낼 중대한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2012 4 17에서 2015년 12월 1 연기 합의한 전작권 단독 행사 준비에 전력 경주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의 후속 협의에서 향후 안보 환경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면서 한미연합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국 안보의 위협은 두 세력 때문이다. 하나는 체제 경쟁에서의 패배를 인정하고 핵무기·미사일·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특수부대와 잠수함()등 비대칭무기에 의한 선제공격과 속도전, 침투·국지 도발을 하는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며 또 하나는 국내에 있는 종북 좌파 세력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국론분열 활동이다.

북한은 한국 사회 내 남남갈등을 조장키 위해서 1998년 좌파정부 취임 후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우리 민족끼리’ 주술을 배경으로 노골적로 친북활동을 하면서 북한에 경계를 해이케 하는 이들 종북·친북 세력들과 연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북한이 소행이 판명된 천안함 공격이나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 포격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북한의 도발을 부정하고 때로는 옹호·찬양하면서 그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반역사적·비민주적 3대 세습까지 지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그대로 두고는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척결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이들을 감시, 색출, 척결하는 안보수사기관들의 활동을 강화하고(52) 이들의 활동을 비판하는 범국민적 운동도 전개되어야 한다.

 

  . 국내체제의 선진화

난장판 국회(53), 강제집행을 하려고 간 법원 집행관에 대해 새총을 쏘는 노동자 투쟁, 절대빈곤층과 그보다 조금 나은 상대적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25%가 될 정도로 부가 편중 되어 있는 '한국식 경제 풍요' 등 지역, 계층, 세대 간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후진적 성향의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갖고 복지를 누리면서 잘 살도록 경제를 발전시키며 사회 분야의 각종 제도를 과감하게 선진제도로 쇄신하는 것이 시급하다. (54)

2010 9 16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이 주최한 ‘대한민국 어디까지 왔나’란 주제의 심포지움에서 한국의 국가선진화지수 종합순위는 경제협력기구(OECD) 30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40개국 중 31위로 지난 해 비해 한 단계 상승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홍콩(18), 일본(21), 싱가포르 (22), 대만(30)이 한국을 앞서고 말레이시아(37), 중국(39), 태국(40)이 한국보다 못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19), 사회(27), 문화(28)이나 정치(32), 국제화 (35)는 낮은 편이라는 분석이었다. (55)

한국은 2003노무현 정부 출범당시 11위의 한국 국내총생산(GDP) 5년 만에 4계단이나 떨어진 15위가 되고 미국 발 금융위기로 2009 17,175 달러로 하락된 1인당 국민총소득을 시급히 만회하여 3만 달러 이상으로 높이고 공정한 상향식 공천 제도화로 자유민주주의 발전, 법질서 확립과 부패척결, 규제완화, 국제참여 확대를 꾸준히 하여 국가선진화지수 종합순위가 최소 15위 정도로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1990년 동독인들이 독일 연방 가입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동독인들이 보고 들은 동서독 경제 격차와 함께 서독 사회의 건강성에 대한 신뢰와 동경 때문이다. 만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면 북한은 한국을 선망하고 공산화 통일정책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화와 통일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국가목표이고 선진화통일선진화를 이루는 선순환의 관계이지만, 한국보다 통일을 먼저 이룩한 독일의 예를 보면 통일이 되고서야 참다운 선진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선진화를 먼저 이룩해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그것은 선진화가 성숙될수록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통일을 가속화하는 국가구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56)

 

   . 뒷받침할 외교 강화

대외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대남 군사적 도발을 억지하고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더욱 긴밀히 하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접 국가 및 유엔과 공조하는 양자 외교와 다자 차원의 외교 활동을 일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한반도 통일을 논의할 때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할 문제이면서도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에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미국과 긴밀 협조하는 것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유대 강화를 통하여 통일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한국은 서독이 영국, 프랑스의 독일 통일 반대(57)를 무릅쓰고 1989년 11월 9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국제환경 변화기에 적극적이고 명백한 통일 지지를 보여준 미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소련과 1990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30억 달러의 긴급원조와 동독 주둔군 철수 비용 제공을 약속하여 10 3일 독일통일에 대한 소련의 양해를 확보한 데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한국 주도의 통일이 주변국에 해가 되지 않고 지경학적으로 득이 됨을 꾸준히 설득하고 특히 중국에 대하여는 북한의 군사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중국의 번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한국 스스로도 중국이 한국 주도 통일을 거부하지 못할 명분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중국에게 북한을 잃고 싶지 않은 ‘골목대장’이나 식탁에서 숟가락으로 달가닥거리는 아이를 보는 부모의 자세보다 미국과 함께 지금의 정치, 경제력에 상응한 수퍼 파워로서 세계 평화와 국제협력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협의에서 통일한반도 내 미군 주둔과 일본과의 긴밀 관계 유지를 합의한 연후에 중국에 “한반도통일이 안정된 후 미군은 북한 지역에서 주둔하지 않고 철수할 것”과 “유엔과 주변국의 지원을 받아 북한지역 안정과 주민을 부양할 것”을 내밀하게 약속하여야 할 것이다. (58)

한국은 현재 및 미래의 통일한국의 중국과의 관계를 들어 통일한국이 중국에 유리함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중 간 연간 무역이 대미·대일 무역을 합친 만큼 되고, 항공편이 주() 862, 상호 방문 인원이 연간 5백만 명인 현실을 들어 한·중 수교 16년이 되는 2008년 5월 27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주석 간에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한국에 당연히 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야 한다.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철도, 고속도로, 항공, 선박으로 중국과 외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동북아 물류중심지인 한반도가 통일되어 경제규모가 커진 한국(59)이 되면 북한 지역을 개방하여 요녕성 연해 경제개발 벨트 계획, 길림성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 등 중국의 동북아 개발 계획의 파트너가 되고 한반도의 서해안과 중국의 해안을 아우르는 ‘황해경제권’을 더욱 활발하게 할 것임을 지경학적 이론으로 설득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이러한 한국의 약속, 설득과 촉구는 시진평(習近平) 등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와 북한의 50대 중·후반~60대 초반으로 구성될 김정일 이후 제3세대 지도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중국 간에 한반도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에 준비되고 꾸준히 추진하여 한국의 발언권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60)

북한 핵 폐기나 한국주도의 통일 추진과 북한 급변사태 처리에 있어서 G2(미·중 양극체제) 반열에 오른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이 미국과 결별하거나 미국·중국 중에서 택일하여도 무방하다는 주장은 국제정치의 정통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한국이 미국과 결별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더 이상 제대로 된 국가로 상대해 주지 않을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61)

이와 같이 한국이 주변 4강을 상대로 전개해야 할 대외관계는 120년 전 일본주재 중국 외교관 황준헌(黃遵憲)이 제시한「조선책략」을 오늘의 대외관계에 수정 적용하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을 도모하면서 ‘미국과 친하고(親美國), 중국과 맺고(結中國), 일본·러시아와 연대(聯일본·러시아)하는「신조선책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62).(계속)

 

)

47) 송종환, 3대 세습의 반역사적·비민주성이 거국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 http://www.konas.net(2010.10. 26).

48)『중앙일보』, 2010. 11. 27, p. 10.

49) 중앙일보의 김인식 전 해병대사령관 인터뷰 기사, 『중앙일보』, 2010. 11. 27, p. 32.

50) 한국의 국방비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980년대 5~6%, 1990년대 3~4%에서 최근엔 2.7%로 줄었다. 북한은 27~30%에 이르고 한국과 안보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의 국방비는 GDP대비 6% 수준이다.

현 정부의 지난 2년간 평균 전력증강비 증액률은 6%에 조금 못미쳐 직전 좌파정부의 15%(2007)보다 낮다.

51)『매일경제』, 2009. 6. 27, p. A6.

52) 멀지 않은 시기에 반드시 올 자유 민주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경찰, 기무사, 검찰 공안부 등 안   보수사기관을 정상화시키고 그 기능을 쇄신 강화하여 뒷받침을 해야 한다. 안보수사기관들의 책임자급 간부   는 반드시 조직을 알고 사람과 기능을 아는 경륜이 있는 분들이어야 하며, 당연히 자신이 상대하는 북한에    대하여 정통하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열정이 있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53)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2009년 9월 15 인터넷판 보도는 의원들의 합리적 토론 대신 육탄공방과 욕설, 야유로 얼룩진 ’세계에서 가장 무질서한 의회’에 한국, 대만, 영국, 우크라이나, 호주 등 5개국을 꼽았다.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09/9/15/the_worlds_most_unruly_parliaments

54) 한국의 선진화 과제에 대한 상세는 박세일.『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서울: 21세기북스, 2006), pp.177-383박세일.『대한민국 국가 전략』(서울: 21세기북스, 2008), pp. 215-275을 참조.

55) 상세 내용은 한반도선진화재단,『대한민국 어디까지 왔나-통일과 국민의식 조사 및 2010 국가선진화지수 발표·심포지움-,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4주년기념 심포지움 자료집(2010. 9. 16), pp. 55-56을 참조.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경제적 선진화는 높은 국민소득과 소득 분배가 고르게 이루어지며, 정치적 선진화는 민주화와 자유화가 결합된 자유민주주의를 달성한 것이며, 사회적 선진화는 법질서가 잘 유지되고 삶의 질이 보장되며, 문화적 선진화는 다문화가 공생하고 새로운 글로벌 문화를 창조하며, 국제적 선진화는 인류의 발전 및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하고 공헌하며, 전반적 지수는 경제·정치·사회·문화·국제적 측면을 종합한   것이다.

56) 차윤 전 해군대학 교수는 박세일교수가 2010년 9월 24 조선일보에 ‘대한민국 선진통일추진위’ 제하 기고문에서 “통일이 실패하면 선진화도 실패하게 된다. 김정일 이후’를 남북통합시대의 전환시키지 못하면 동북아에 ‘신냉전’의 갈등이 시작돼 결국 선진화도 어렵게 된다. 반드시 통일에 성공해 신동북아 평화시대를 열어야 선진화도 성공한다”고 한 것에 대해 ‘선 선진화, 후 통일’이 통일을 가속시킬 수 있는 효과적 접근 방법이라고 반박하였다. 차윤, “최선의 통일방안은 ‘선진화’, http://www.konas.net

(2010. 10. 23)

57)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페레스트로이카(개혁)의 주역이었던 고르바초프(Gorbachev)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개인연구소에 20년간 소장하고 있던 비공개 국가문서 일부를 입수하여 9 11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마거릿 대쳐(Thatcher)영국 총리와 프랑수아 미테랑(Mitterand) 프랑스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독일통일을 반대하였다. 『조선일보』, 2009. 9. 12, p. A5.

58)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O'Hanlon) 6 24일 “A New North Korea Strategy," 제하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미군은 한반도 안정과 북한 핵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북한지역으로 진주하는 것 이외에는 휴전선을 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러한 맥락에서 한반도가 안정이 되면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중국 측에 약속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세 내용은 http://www.Brookings.edu/opinions/2009/0624_north_korea_ohanlon.aspx  를 참조. 중국을 입장을 고려하여 통일한반도에서 미국군을 철수하자는 상기 오핸런의 주장은 미국이 한반도에 두는 전통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2009년 8월 28 외국어대 남궁영 교수, 데일리 NK 손광주 편집장과의 토론을 거친 상기 미국과의 선 합의 후 한미중 협의에서 통일한반도의 북한 지역 내 미군주둔 제한 안을 제기하자고 하는 안은 국제관계와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한 것이다.

59) 골드만 삭스의 권구훈 박사는 중국·홍콩 식으로 통합된 통일한국(United Korea) 40년 뒤인 2050년 에는 GDP 규모가 6 560억 달러로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G-7 국가를 뛰어넘어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에 이어 세계 8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Goohoon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 I),"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2009. 9. 21.

60) 2009년 7월 23 서재진 박사 인터뷰.

61) 2009년 7월 22 이춘근 박사 인터뷰.

62) 1887년 주일청국공사관 참참관으로 일본에 부임한 황준헌(1848~1905) 1880년 수신사로 일본에 온 김홍집에게 러시아를 막는 묘책으로 “중국과 친하고(친중국), 일본과 맺고(결일본), 미국과 연대(연미국)해 자강을 도모하라는「조선책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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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26) - 국가정보학 - 2010. 8. 26. 11:58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슈에 관한 내용

 1. 북한 국방위원장들이 2009 4명이 추가된 후, 다시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 신문에서 권력 구조에 변화가 있었다고 본 것 같은데... 혹시 북한 권력 기관의 최근 인사변동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à 작년에 국방위원으로 임명된 장성택 노동당 부장이 2010 4월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격되었습니다.

 

2. 2010 국가정보학 문제집에서 챕터11 7번문제와 22번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7번문제에서는 김일성대학과 무림대학이 해커를 양성하고 해커부대가 있다는 해설이 나와 있는데요, 이와 대조적으로 22번 문제에는 김일성 대학양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그리고 북한의 해커 양성 대학 및 기관, 부대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à 무림대학이 아니라 미림대학입니다. 미림대학은 김일성 군사대학으로도 불립니다. 북한의 해커양성기관은 '2010민진규 국가정보학' 281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미국 정보기관의 장 임면권은 DNI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챕터 25(작은책 P.338)에서 행정부의 정보기관 통제에 관 한 내용 중 대통령등에게 정보기관장 임면권이 있다고 나와있는데..임면권은 DNI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요?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 임면권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à 맞습니다. DNI 16개 정보공동체 소속 정보기관장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DNI를 임명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4. 마지막으로 문제집 챕터 13강의 23-25번에 법률 문제가 나왔는데요, 법률에 대해서는 별로 배우지 않은 것 같아, 정보기관의 최근 개정된 법률에 대한 자료를 좀 얻고 싶습니다.

 à 이 부문은 군무원 5급에 출제된 문제로 국정원 7급 문제로는 출제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다른 내용에 관심을 더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2010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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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객관식해설(30) - 국가정보학 - 2010. 8. 15. 12:12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던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해설

안녕하세요. 공부 중 의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국가정보학 319p 19국정원 직원 분류문제

    국정원법에 원장/차장-정무직, 기조실장-별정직. 직원법에 직원은 1급 내지 9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 계약직을 둘 수 있다.   그래서 3.

     그런데일반적으로 공무원을 분류할 때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으로 나누고,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직원법 2조에서 발하는 1~9급이 특정직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포함되지 않는 분류는 고용직이나 일반직이 아닌가 하는데... 맞는 건지요.

 à 맞습니다. 국정원의 직원은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2. 국가정보학 321p 26번에 3 "사이버 위협수준별 경보를 3단계에 걸쳐 발령한다 "

     국정원 홈페이지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들어가보면 경보단계를 4단계로 하던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à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타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09.7.23.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국정원 원훈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à . 모든 내용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지 못했습니다.

 

위 내용은 2011년 개정판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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