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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9급 - 해당되는 글 176건


남북관계가 천안함 사건 등으로 경색되고 있으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한반도 정황이 어떻게 흐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2010년은 625발발 60주년, 419혁명 50주년 등으로 다양한 이해단체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모두 과거에 얽매여 있고, 막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대안제시를 하지는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 글은 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2010년 6월4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주최한 6.25 6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제문으로 발표한 것을 소개한다. 625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글이 아닌가 싶다.

 

<6.25 60주년기념 특집>

 

공산권 자료로 본 6·25 전쟁 재평가(2): 러시아 측이 공개한 비밀문서를 중심으로*

 

2. 스탈린의 결단·승인·작전계획에 따라 김일성 남침 개시

1992년부터 러시아 측에 의하여 공개된 세 가지 종류의 한국전쟁 관련 비밀문서들은 한국전쟁이 남한의 북침에 대한 북한의 반격이라고 되풀이해 온 구 소련과 북한 측의  주장이  거짓 선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스탈린에 의하여 계획되고 소련 군사고문관들이 작성한 군사작전계획에 따른 북한 측의 남침이며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스탈린의 전쟁임을 밝혀 주고 있다. , 김일성이 남침 전쟁의 승인을 수차례 스탈린에게 요구하고 그의 승인을 득한 후 남침전쟁의 주연을 맡았지만 전쟁 개시나 그 시기가 김일성의 뜻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았다

1997 7 14자 뉴스위크지는「역사의 교훈 제2장」제하 특집기사에서 중국 공산당의 공식 기관지인 「百年潮流」가 지난 40년간 중국 공산당이 고수해온 남한에 의한 북침 주장을 포기하면서 “한국전쟁은 스탈린이 주도하였고 김일성 2주안에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고 믿은 과격주의자였으며 마오쩌둥은 여기에 동조했다고 기술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동 기관지는 마오쩌둥의 한국전쟁 참전결정을 비판하면서 “한국전쟁은 지금까지 중국이 주장해온 것처럼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니라 스탈린의 수중에서 놀아나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실익(實益)을 침해한 대실수였다”고 주장하였다.(6)

스탈린은 소련 주도로 한반도 북반부에서 공산화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지만 1950 1월까지는 세계 제2차 대전 기간 중 미국 등 연합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경계선을 넘어 남한에까지 적극적으로 소련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무력에 의하여 통일을 성취하려는 북한 지도자들의 주장을 거부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옐친대통령이 1994 6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공키 위하여 한국전 개전에 관하여 정리한 216건의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 외교문서』에 의하면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무력통일을 위한 대규모 남침의사를 최초로 밝힌 것은 1949년 3월 5 모스코바에서의 스탈린 김일성 간 회담에서 김일성이 무력통일을 위한 남침에 대한 소련 지도부의 의견을 문의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 때 스탈린은 한국군과 한국 주둔 미군규모, 남북한 군대의 우열을 질문한 후 북한군이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하고 남한에 미군이 아직도 주둔하고 있음(소련군은 1948 12월 북한에서 철수)과 미·소간 38선 분할에 관한 합의를 상기시켰다또한 스탈린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공세적 군사 활동은 남한의 북한 침공을 반격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남침을 승인하지 않았다.(7)

북한은 1949년 8월 4 새벽 5 최현의 지휘 하에 두 개 연대 병력과 포병부대를 동원하여 옹진반도의 두락산, 운동, 국사봉을 공격하는 대규모 38분계선 분쟁을 일으켰다.(8) 이어서 북한은 8 12김일성·쉬티코프(Shtykov) 대사 면담과 9 3김일성의 러시아어 통역관 문일·툰킨(G. I. Tunkin)공사 면담 시 1949 7월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한 후 38선은 이미 그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하면서 대남 전면 공격과 최소한 옹진반도 점령 계획을 제시하였다.(9)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스탈린은 9 11김일성의 요청이 대부분의 주한미군이 철수한 시점에 제기되었음을 감안하여 호의적 관심을 보이면서 휴가 중인 쉬티코프 대사를 대리하고 있던 툰킨 공사가 김일성을 조속히 면담, 8 12일 및 9 3일자 북한 측 제의 사항과 관련하여 남북한의 정치 군사정보와  현지 대사관 의견을 보고토록 지시하였다.(10)

9 14일자 전문  보고 시  툰킨 공사는 9 12일과 9 13김일성과의 면담 시 김이 종전과는 달리 확신을 주지 못하는 어조로 현 상황에서 속전속결에 의한 승리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전면전을 조기에 개시하는 대신 옹진반도와 해주 인근까지를 점령할 것을 제의하였다고 보고하였다아울러 동 공사는 인민군이 남침 시 남한 내 빨치산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여도 신속히 승리할 만큼 강하지도 못하고 미국의 강력한 군사개입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므로 남침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현지 대사관 의견을 보고하면서 옹진반도 점령과 같은 제한적 작전 수행이 내전으로 확대되지 않더라도 이는 미국의 성공적 반소 캠페인에 이용되어 소련에 유익하지 않으므로 가치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1)

이러한 평양주재 대사관의 보고를 받고 스탈린은 소련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명의로 9 24일 평양주재 대사에게 하달한 훈령에서 남한 내 빨치산 활동 강화계획은 승인하되, 전면적 남침이나 옹진반도 점령 작전은 미국의 개입으로 분쟁이 장기화됨으로써 통일이 지연될 것이라는 이유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음을 강조하였다또한 옹진반도 점령도 남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이들이 북한 영역으로 들어오도록 한 뒤 반격작전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12)

해가 바뀌어 1950년 1월17 북경 향발 이두연 북한 대사를 위한 박헌영 외상주최 오찬 시 김일성 2명의 참사관급 소련 외교관 이그나티에프(Ignatiev)와 페리센코(Pelishenko)에게 이제는 중국의 통일이 완료되었으므로 남한을 해방시킬 차례라고 언급하면서 그 동안 남한 측의 대북한 공격이 없었기 때문에 1949년 3월 5 스탈린에게서 승인을 받은 반격형태로서의 대남공격을 할 수 없었으므로 남한해방을 위한 인민군의 대남 공격 승인을 받기 위하여 스탈린을 방문할 것을 제기하였다. 김일성은 이어 “자신이 공산주의자이며 상부의 규율을 지키는 사람이며 스탈린이 그에게 법이기 때문에 [그의 승인 없이는] 공격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김일성의 상기 언급 내용을 청취한 소련 대사관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대화를 회피하고 일반 문제로 대화주제를 바꾸려 하자 김일성은 쉬티코프 대사에게 접근하여 1949 6월 모택동도 중국혁명이 끝나면 북한을 돕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남한공격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스탈린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 김일성 3일 만에 끝날 수 있는 옹진작전을 스탈린이 허가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총공격 시에는 몇 일 내에 서울을 점령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나 쉬티코프는 옹진작전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13)

스탈린은 상기 대화에 관한 쉬티코프의 비밀 전문을 비신스키(Andrei Vyshinsky) 외상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1 30일 쉬티코프 대사에게 하달한 전문에서 “김일성의 불만은 이해가 되나 그가 남한에 대하여 하고자 하는 큰 일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위험이 없도록 잘 조직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김을 만나 동 문제를 의논할 용의가 있으며 그를 도울 의사가 있다”는 자신의 의사를 김일성에게 전달토록 지시하였다.(14)

스탈린은 자신이 선택한 시기의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1950 2월과 3월 중 북한 내 전쟁준비를 감독하기 시작하였다. 스탈린은 중국과 협의한 후 2 9일 군사적 방법으로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평양 측의 의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의 준비를 시작해도 좋다고 허락을 하였다. 그 후 소련은 북한을 향해 탱크, 탄약, 군 장비, 대포, 의약품 및 석유 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였다.(15)

2 4김일성은 북한의 추가 창설 3개 보병사단용 무기 구입을 위하여 1951년도 소련의 대북한 차관을 1950년도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스탈린의 허가를 구해줄 것을 쉬티코프 대사에게 요청하고(16) 3 9일 추가로 1 2-5천만 루불 상당의 무기 구입을 요청하는 공한을 쉬티코프 대사를 통하여 소련 정부에 송부하였다.(17) 이에 대하여 소련 측은 3 12자 비신스키외상의 쉬티코프 대사앞 전문과 3 18일자 스탈린의 김일성 앞 메시지를 통하여 동의하였다.(18) 또한 스탈린은 2 23일 쉬티코프 대사가 겸직하고 있던 북한인민군 군사고문단장직에 전쟁영웅 바시리에프(Vasiliev)중장을 임명하였다.(19)

러시아정부가 한국정부에 제공한 소련 측 비밀문서는 김일성박헌영 1950년 3월 30 평양을 떠나 모스크바를 방문한 후 4 25일 평양으로 귀환하였음을 밝히고 있지만,(20) 상세 모스코바 체류 일정과 스탈린과의 대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스탈린과 김일성간의 대화 시 스탈린이 강조한 내용은 5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하여 남한 공격에 대한 스탈린의 방침을 설명하자 마오쩌둥이 이를 스탈린에게 확인하는 전문을 타전한 데 대하여 스탈린이 답변을 해주는 5 14일자 전문에 나타나 있다스탈린은 1950 4월 모스코바 회담에서 김일성에게 국제환경이 변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이 통일과업을 개시하는데 동의하되, 이 문제의 최종 결정은 중국과 북한이 함께 내려야 하며 만일 중국 측의 의견이 부정적이면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이 문제의 결정을 연기하자고 제의하여 북한 측과 합의하였다(21)고 하면서 김이 마오쩌둥에게 설명한 내용을 확인해주었다.

스탈린은 김일성이 끈질기게 남침 승인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승인을 한 것이 아니라 1949년 수차에 걸친 김일성의 남침 승인 요청을 거부하였던 것처럼 당시 국제정세와 한국전 개전 시 소련의 손익을 면밀히 계산한 기초 위에 남침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스탈린이 1949년 기간 동안 계속 김의 남침승인 요청을 거부하고 38선에서의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쉬티코프 대사로 하여금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10월 이후 수차에 걸쳐 지시(22)하였던 것과는 달리 태도를 바꾸어 1950년 1월 30 전문에서 김일성의 남침을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게 된 이유를 밝히는 자료로서는 상기 5 14일자 스탈린의 모택동 앞 전문과 “변화된 국제환경”에 대한 스탈린 자신의 설명을 수록한 보고서가 있다.

러시아대통령실 문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에 관한 구 소련공산당 국제부 보고서는 “변화된 국제환경”에 대한 스탈린 자신의 설명을 기술하고 있다. 그는 1949 8월 소련의 원자탄 보유, 10월 중국공산당의 승리, 1950 1월 중 구체화되어 가고 있던 중·소 우호, 협력, 상호 원조조약(The Treaty of Friendship, Alliance, and Mutual Assistance, 이하 중·소 동맹조약으로 약칭)의 체결로 중국이 북한을 도울 수 있고 또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에 도전하는데 더욱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김일성에게 말하였다.(23) 그러나 그는 1 12일 한국이 미국의 방위선 밖에 위치한다고 한 미국 애치슨(Dean Acheson) 국무장관의 선언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계속)

<필자 주>

6) Newsweek, July 14, 1997, pp. 28-29.

7)  Kathryn Weathersby, Korea, 1949-50 : To Attack or not to Attack?  Stalin, Kim Il Sung, and the Prelude to War,CWIHP Bulletin, Issue5(Spring1995),p. 2; 외무부, 「한국전 문서요약: 1949.1-1953. 8(1994), p. 4.

8) 김영호(2006), p. 53.

9)  Weathersby, Korea , 1949-50 : To Attack and not to Attack? p. 2.; 외무부, 「한국전 문서요약」, pp. 10-12;  93일자 면담내용에 대한 영문번역 전문(電文) CWIHP Bullentin, Issue 5, p. 6을 참조.

10) Weathersby, Korea, 1949-50 : To Attack or not to Attack? p. 2; 외무부, 「한국전 문서요약」, pp. 12-13;  관련 영문번역 지시 전문은 CWIHP Bulletin, Issue 5, p. 6을 참조.

11) Weathersby, Korea, 1949-50 : To Attack or not to Attack?p. 3, 외무부, 「한국전 문서요약」, pp. 13-15;  914일자 영문번역 전문은 CWIHP Bulletin, Issue 5, pp. 6-7.

12) Weathersby, Korea, 1949-50 : To Attack or not to Attack? p. 3; 외무부, 「한국전 문서요약」, pp. 17;  924일자 영문번역 지시 전문은 CWIHP Bulletin, Issue 5,. pp. 7-8을 참조.

13) 쉬티코프는 117일 오찬 모임에서의 김일성 언급내용을 119일 비신스키외상 앞 전문으로 보고했는 바, 동 영문번역 전문은 CWIHP Bulletin, Issue 5, p. 8을 참조.

14) Weathersby, Korea, 1949-50 : To Attack or not to Attack? p. 3; 외무부, 「한국전 문서요약」, p. 21; 관련 영문번역 지시전문은 CWIHP Bulletin, Issue 5, p. 9를 참조.

15) 드미트리 안토노비치 볼코고노프 저, 김일환 5인 역, 「레닌에서 고르바쵸프까지, 크렘린의 수령들」, 상권(서울 : 한송, 1996), p. 342.

16) 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 Introduction and Translation,CWIHP Bulletin, Issues 6-7(Winter 1995/1996), p. 30; 외무부, 「한국전 문서요약」, p. 22; 관련 영문)     번역 전문(문서2) CWIHP Bulletin, Issues 6-7, p.36을 참조.

17) 관련 영문번역 전문(문서 5) CWIHP Bulletin, Issues 6-7, p. 37을 참조.

18) 관련 영문번역 전문(문서 6 8) CWIHP Bulletin, Issues 6-7, p. 37을 참조.

19) 관련 영문번역 전문(문서 4) CWIHP Bulletin, Issues 6-7. P. 37을 참조.

20) 외무부, 「한국전 문서 요약」, pp. 23-24.

21) Ibid., p. 24;관련 영문번역 전문은 CWIHP Bulletin, Issue 4(Fall 1994), pp. 60-61을 참조.

22) 1949년 10월 14 북한군이 옹진반도의 은파산에 대해 대규모 군사공격을 하자 1949년 11월 3 전문에서 그로미코(Andrei A. Gromyko)외무상은 쉬티코프가 38선 상에서의 북한 측의 어떠한 군사 활동도 하지 않도록 한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   로 대사의 징계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음을 통보하였다.

23) 예프게니 바자노프ž나딸리아 바자노바,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서울 : 도서출판 열림, 1998), pp. 52-53;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 114.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관한 내용

저는 2009년 책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막 도서관에서 2010년판 책을 보았습니다. 2010 p358 에서

 

(4) 우크라이나의 빅토르 유센코 독살기도....... 현재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임.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빅토르 유센코가 아닙니다. 야누코비치로 바뀌었습니다. ^^;;

자잘한 사항이지만... 전공이 러시아어이다 보니 눈에 확 들어와서요;;

à 좋은 지적입니다. 항상 모든 내용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최신 자료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2011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던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해설

질문 1. 208. 9번 문제에서 물리적 보안이 시설보안과 같은 용어인가요? 아니면 물리적 보안 안에 시설보안개념이 포함된다던가 그 반대라던가요 교재에 안 나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
물리적 보안이 시설보안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2. 210. 17번 문제에서 본문에서는 생체인식정보 중에 귀 모양이 언급되어 있는데 아닌 것으로 귀가 답으로 되어 있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질문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생체인식정보가 아닌 것이라고 하여 답이 귀입니다. 귀 모양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 활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질문 3. 221. 산업정보 수집수단 중 합법적인 산업정보의 수집수단에서 3번 인간정보 수단 내용 중 내부 핵심인력에 금전적 매수가 나와있는데 이것도 합법적인 산업정보 수집에 해당하는지요
?
-->
금전적 매수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합법적으로 용인된 부문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2010 5 1 발행)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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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에 관한 내용

266p 29번 문제에서 하마스가 아직도 활발한 대이스라엘 무장투쟁 전개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정답인데 본문에서는 2006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어 합법적인 정당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장투쟁전개는 할 수 없는 게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

à 하마스가 2006년 총선에 이겨서 합법적인 정당인 된 것은 사실이나 이스라엘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마스의 모든 조직원들이 무장투쟁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마스 창설자 야신의 사망 후 새로운 지도자들이 조직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마스의 일부 조직원들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정당활동을 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내용은 2010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  필독]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객관식해설(23) - 국가정보학 - 2010. 6. 18. 10:57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던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 240p 객관식문제 해설

질문>2010 국가정보학 p240 29번 문제(작년 기출) 정답?
정답 4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보기에 국외라는 말이 없는 관계로 4번이 맞는 듯 합니다. 그러나 예문 3번도 틀린듯하여 질문합니다
.
*3
번 예문: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에 참여하였던 자가 개인적 이유로 비밀을 유출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기지문이 어느 법 조항에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및 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어디에도 3...3천만원이라는 벌칙규정은 없었습니다.(예비음모에 대한 처벌은 3, 3천 만원 규정 있음.)

à 3번도 틀렸습니다. 질문한 대로 관련 규정이 어떤 법률에도 없네요. 기출문제를 복원하면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에 참여하였던 자라고 하면 산업기술유출방지법 34 1호의 대상기관의 임·직원에 해당하는데, 해당자가 비밀을 유출하였을 경우에는 36 5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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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21) - 국가정보학 - 2010. 6. 14. 10:58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질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기본적인 질문 하려고요. 어찌 보면 쉬운데 좀 헷갈립니다. 공개출처정보의 단점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러 군데 비교 가능하기에 객관성 및 신뢰도가 높다라는 건 틀린 건가요?

 

공개출처의 장점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1. 객관성이 높다. 2.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다. 3.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4. 신뢰도가 높다.

답이 4번이면 3번은 왜 장점인지 궁금합니다..

à 신뢰도가 낮은데, 여러 군데 비교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성 및 신뢰도가 높다는 말은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인을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온 문제인지 모르지만, 3번도 애매한 내용이네요. 법적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수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를 말한다면 공개출처정보는 비공개출처정보에 비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장점에 해당됩니다.

 

위 내용은 2010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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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객관식해설(22) - 국가정보학 - 2010. 6. 11. 11:00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던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해설

질문 1. 19(p182)에 따르면 위장가능성은 비밀공작활동 이전에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비밀공작활동이 발각된다고 해도 별도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까?

à 비밀공작활동은 발각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위장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 2. 23번에 보면 준군사공작은 정부전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부대 등의 군사력을 직접 활용하여 상대국에 침공하는 공작활동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고 옳은 지문이라고 나와있는데, 앞에 준군사공작은 전쟁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자국의 전투부대요원들을 파견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부대' '침공'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쟁행위로 충분히 간주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à 전투부대와 특수부대의 차이점을 묻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이던 군 이외에 해외에서 특수활동을 할 수 있는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나 특전사 등의 특수 군부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3. 42번 문제를 보면... 공작의 의도가 자국의 안보와 이익에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질문이 틀렸고 공작의 의도 부분에 '비밀공작이'가 들어가야

옳은 문장이라고 해설하고 있는데,,, 공작의 의도라는 것이 결국은 비밀공작의 의도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도 이를 틀렸다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정보학 문제집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저뿐만 아닌 많은 수험생분들이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데

à 자국의 이익과 연관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공작의 의도가 합리적이고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에 연관이 되지 않으면 공작을 수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도가 합리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으면 자국의 이익에 연관이 된다고 해도 정책결정자가 승인하거나 의회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2010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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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20) - 국가정보학 - 2010. 6. 10. 11:02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에 관한 내용

질문 1. 교수님의 책이 최신 이슈 등을 반영해서 편찬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국가정보학 책들과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국가정보 포럼에서 나온 책을 보면, 미국의 16개 정보 공동체가 교수님의 책의 16개의 공동체와는 다른데...

교수님의 책은 최근의 상황을 반영한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정보실(IN)과 같은 경우는 교수님 책에는 16개의 정보 공동체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à 제 책의 내용의 최종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정보포럼은 출판된 지 몇 년 되었고, 최근에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은 2010 2월의 최신자료로 편찬된 책입니다.

 

질문 2. 비밀공작편에 보면 미국은 12333호에 따라 비밀공작활동을 국외활동에 한하지만 일반적으로 비밀공작활동은 국내외 불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는데 옳은 이해인지 궁금합니다. (p163. 비밀공작의 특징부분)

à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행적으로 국내에서도 하지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은 2010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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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객관식해설(21) - 국가정보학 - 2010. 6. 8. 11:04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던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해설

67p. 22번 정보배포에서 정보실패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보소비자에 대한 설득 실패

2. 시기를 놓친 정보의 배포

3. 필요부서가 배포처에서 누락됨

4. 수요인원의 사전확정

문제 정답이 4번인데 수요인원의 사전확정은 본문에서 말한 제도적 미비로 인한 배포채널의 하자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정보배포에서 정보실패요인이라고 했는데 정보소비자의 설득실패는 그 범주 밖에 있는 거 아닌가요?

à 수요인원은 반드시 사전에 확정해서 정보보고서를 생산해야 합니다. 수요인원이 사전에 확정되었다면 정보배포에서 실패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103p. 8번 다음 중 동태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1첩보위성 2.고해상도사진 3.정부자료(?) - 정보자료의 오타인지? 4.인간정보

문제 정답이 3번인데 해설에는 정보자료라고 나와있는데 오타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본문을 보다 보면 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은 정지된 정보라고 나오는데 그럼 1,2번도 동태적 정보가 아닌 거 아닌지요?

à 정답은 3번 정부자료입니다. 정부자료를 기본정보로 과거의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사진이 영상정보로 정지된 정보이기는 하지만, 정부자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현용정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4p. 48번 다음 중 신호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신호정보는 기술정보의 일종이다.

2. 신호정보 수집수단에는 위성, 항공기,함정 등이 있다.

3. 세계 각국은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기지를 공유하기도 한다.

4. 아리랑2호는 신호정보를 1호보다 10배나 더 수집할 수 있다.

답은 4번이고 해설에 아리랑 위성은 영상위성이고 무궁화위성이 통신위성이다.

아리랑위성은 영상위성이라서 신호정보수집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세계 각국이 기지공유를 하나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서요.

à 아리랑위성은 공식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신호정보의 종류인 통신정보 등은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이 기지를 공유하는 것이 정보협력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기지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2010 5 1 발행)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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