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던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해설
안녕하세요. 공부 중 의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국가정보학 319p 19번
국정원법에 원장/차장-정무직, 기조실장-별정직. 직원법에 직원은 1급 내지 9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 계약직을 둘 수 있다. 그래서 3번.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분류할 때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으로 나누고,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직원법 2조에서 발하는 1~9급이 특정직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포함되지 않는 분류는 고용직이나 일반직이 아닌가 하는데... 맞는 건지요.
à 맞습니다.
2. 국가정보학 321p 26번에 3 "사이버 위협수준별 경보를 3단계에 걸쳐 발령한다 "
à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à 예. 모든 내용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지 못했습니다.
위 내용은 2011년 개정판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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