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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 - 해당되는 글 5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13민진규 국가정보학 296p 관련 질문

5번 문제에서는 적대적 m&a가 비합법적 활동이라고 되어있는데 305p 39번은 합법적인 상거래에 의한 방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39번 답이 2번 인력스카우트라고 되어있는데 앞에 이론부분을 보면 합법적인 상거래 협상에 의한 수집으로 기술제휴, 합작사업, 주요 인력 스카우트, 기업의 m&a, 컨설팅계약 등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럼 답이 3번 적대적 m&a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또 같은 페이지 41번 문제에서 경제간첩과 산업간첩이 뭔지 그리고 차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적대적 M&A, 인력스카우트는 상황에 따라 합법/불법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업의 내부정보를 활용하거나 고용계약이 유효한 직원을 스카우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너무 모호한 부문이 많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간첩과 산업간첩은 경제정보를 수집하면 경제간첩, 산업정보를 수집하면 산업간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13민진규 국가정보학 621p 관련 질문

28 앞쪽 설명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형태로 구성되었다가 정보위원회로 이름이 바뀐 건가요? 과거 위원의 임기가 4년이었다가 2008 삭제되었다고 앞쪽 설명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럼 정보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4년에서 2008년부터 제한이 없어진 아닌가요? 하지만 문제 해설에서는 처음부터 임기에 제한이 없었다고 나와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 한국의 정보위원회는 임기가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임기제한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경우 자신만 원한다면 계속해서 정보위원회 위원을 있습니다. 4년을 하고 나서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 후에도 4, 8, 12, 16 계속해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아무리 국회의원을 오래해도 상원은 8, 하원은 6년의 제한이 있습니다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13민진규 국가정보학 573p 관련 질문

중국 앞의 중국부분에 따르면 통신정보는 통신정보부가 아니라 참모부 혹은 신화사군정보기구도 군사정보부가 아니라 공공안전부가 되어야 하는 아닌가요? 통신정보부와 군사정보부가 중국의 기구 중에서 있는 것인가요? 중국편에서 없는 같아서요.

-> 통신정보는 총참모부 통신부, 정보기구는 총참모부가 맞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2013년 국정원 7급 공채시험대비(8월 11일(일))

 

국가정보학 특강안내

 

 

강사 : 민진규(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강의 일자 : 7월 13일(토)

강의 시간 : 10:00 ~ 20:00

강의 내용 : 2012년 기출문제, 2013년 예상문제 등

강의 교재 : 민진규 국가정보학 4판(배움, 2013)

 

 

 

 

 

[출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던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해설

안녕하세요. 공부 중 의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국가정보학 319p 19국정원 직원 분류문제

    국정원법에 원장/차장-정무직, 기조실장-별정직. 직원법에 직원은 1급 내지 9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 계약직을 둘 수 있다.   그래서 3.

     그런데일반적으로 공무원을 분류할 때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으로 나누고,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직원법 2조에서 발하는 1~9급이 특정직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포함되지 않는 분류는 고용직이나 일반직이 아닌가 하는데... 맞는 건지요.

 à 맞습니다. 국정원의 직원은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2. 국가정보학 321p 26번에 3 "사이버 위협수준별 경보를 3단계에 걸쳐 발령한다 "

     국정원 홈페이지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들어가보면 경보단계를 4단계로 하던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à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타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09.7.23.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국정원 원훈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à . 모든 내용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지 못했습니다.

 

위 내용은 2011년 개정판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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