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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던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해설

질문1. p. 252 4 1) 해킹 ..선의의 의도..

크래킹은 다른 사랑의 컴퓨터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정보를 훔치거나 프로그램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 p.253 5) 스파이웨어 ..침입하여 개인정보..빼내고..

스니핑 ..도청 또는 절취... 스푸핑 ..단순히 악용하고자 하는 호스트의 개인주소를 변경시켜 이를 통해 해킹(선의의 의도 아닌가요?)

설명이 잘 이해(구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면 해킹일 때도 스파이웨어, 스니핑, 스푸핑..일때도 있습니다 도청, 엿듣기가 들어가면 스니핑인 것 같은데 아닌 경우도 있고...

p.263 16 ..타인의 정보 수집하여... 개인정보로 악용하는 범죄

①크래킹 ②해킹 ③스니핑 답③

p.264 22 ..타인의 컴퓨터나 중요전산자원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손해를 끼치는 행위 답②

②해킹 ③스니핑 ④스파이웨이

p.265 24 ..내부에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빼내는..④스니핑

 

p.264 27 ..상대방의 통신내용을 엿듣고 개인정보 등을 입수하여 타인의 정보를 악용하여 2차적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범죄행위

③스니핑

--> 해킹과 크래킹은 불법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자원에 침입하는 불법행위로 보면 됩니다. 253페이지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p.417 7번 답①인가요? ③독일은 법치국가답게 정보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후 모든 정보기관을 창설.. 해설부분은 BND 1956년 창설.. 법률적 근거..1990제정

--> 정답은 3번입니다.

 

질문3. p.422, p.430 10번 술라 코헨 경동 마타하리가 나오는데 다른 문제에서는 보기가 슐라 코헨과 슐라미트 코헨 둘 다 나와서 동일인인데 문제가 잘못된 건지 궁금합니다

--> 슐라 코헨이 맞습니다.

 

질문4. p287 23번 북한이 정보전대비하기 위해 해커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미림대, 압록강대, 금성학원

p.272 4 4)국가기관 ②북한도 무림대학에서 해커를 양성하고 김정일해커부대가 있는 것으로... p.281 북한의 해커양성기관 모란대학은 해커를 양성한다

군은 압록강대, 미림대학, 자동화대학, 미림대, 무림대, 모란대, 김일성군사대학 모두 다른 것인가요? 같은데 오타인가요 또 아니면 같은 것을 이름만 조금씩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 건가요?

à 무림대는 없고, 미림대가 김일성 군사대학으로 불립니다. 모란대도 있습니다.

 

질문5 다른 곳에서 본 문제입니다만 책에서 확인을 못하던 문제인 것 같아 질문합니다

산업정보를 취득하는 방법 중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위장획득공작, ②제3국으로의 우회, ③최종사용자의 변경, ④수색공작

à 1, 2, 3번은 간접적이고, 4번은 직접적이라 다르다고 보는 것 같군요.

 

질문 6. 출처를 숨기기 어려워 기만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 비밀공작?

①선전공작 ②정치공작 ③영향공작 ④경제공작

책에서 풀 때는 폭력성이 높은 준군사공작이고 선전공작은 기만정보제공이 쉽고 폭력성이 낮은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본 것 같은데..

à 이 문제는 질문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질문7 답변 글 중에

2010년 개정판 25장 정보기관의 통제와 균형에 관한 내용

질문 1. 미국 상/하원 정보위원회 임기?

상원 8년인데 하원이 교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요 상원, 하원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à 상원은 8년이고 하원은 6년입니다.

 

질문 8. 우리나라 정보위원회 임기?

민진규교수님 책에 4년이라고 나와있던데 제가 정보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년이라고 적힌걸 봐서 어떻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à 2008년 8월 25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상임위원회와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홈페이지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9. 민진규 국가정보학 2010년판 p463 미국 (3)②‘상원은 8, 하원은 6년’이라는 책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요? ->상원은 6, 하원은 2년으로 고쳐야 하는지..

민진규 국가정보학 2010년판 p466 한국 3.(1)③‘과거 위임의 임기는 4년으로..하였으나 ..다른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2년인 것과 마찬가지고..’라 적혀있는데 위에는 책에 4년이라고 썼네요.. 과거에 4년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상임위원회 차이 없이 모두 2년인 것이 맞나요?

à 미국 정보위원회 임기는 상원은 8, 하원은 6년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4년이었지만, 2008년 법률 개정으로 모두 2년이 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SBS라디오 한수진 의 오늘


<4월29일목요일 인터뷰 내용>


2
<오늘의 포커스 2

        "민간 치안 핫 이슈 - 한국판 '셜록 홈즈생길까?"

-        <국가 정보 전략 연구소>   민진규 소장>

 

  

▷ 한수진/진행자:

 우리나라 경찰관 한 사람당 국민수는 507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고요. 강력범죄 검거률도 70~80%에 그쳐서 최근 민간치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립탐정관련 법안인 민간조사업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서 물밑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셜록홈즈라고 할 수 있는 사립탐정. 과연 필요한 걸까요?

탐정가이드북의 저자이신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진행자:

안녕하세요.

사립탐정하면, 우리가 흔히 그 추리소설 나오는 셜록홈즈 같은 탐정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립탐정이라는 말을 쓰면 안된다면서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신용정보보호법 26 5항에 어느 누구도 사생활 조사는 물론 탐정, 정보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단 못쓰게 막아 놓았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왜 그러는 걸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과거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는 흥신소 같은 업체들이 불법행위에 너무 많이 연루 되다 보니까 탐정이라는 이미지가 좋지 않다. 업무영역도 명확하지 않으니 탐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막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그러면, 민간조사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정확한 건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지금 현재 국내의 여러 가지 어떤 취지나, 이런 측면에서는 민간조사원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그런데, 탐정이 훨씬 좀 알아듣기도 쉬운 것 같은데요. 민간조사원 하니까 더 많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생각이……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맞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탐정이라는 용어가 과거에 어떤 흥신소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해서, 어떤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민간조사원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법률을 만들고 그런 용어를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보면요. 현재 탐정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도 않은데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탐정의 활동영역을 좀 명확하게 정하기도 어렵고, , 탐정이 활동하다 보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 , 밝히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밝혀질 경우,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 그렇다면 좀, 선뜻 더 납득이 되지 않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소장님, 지금 보면 탐정들 다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러면 다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반드시 불법이라고 얘기 하기는 좀 어렵고요. 활동하면서 어떤 실정법에 위반되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사생활 침해를 한다든지, 불법으로 감금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이런 경우에만 불법으로 취급해서 처벌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우리 실정법, 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사실상 인정을 하는 거네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탐정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은 얼마나 되실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5,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생각보다 많은 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한수진/진행자:

외국계 탐정들도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계 탐정들은 일반 탐정업으로 나와 있지 않고 컨설팅 회사들, 외국의 컨설팅회사들이 국내 들어와서 외국기업과의 영업비밀관계라든지,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라든지, 외국계기업과 국내 기업과의 소송자료 같은 준비, 이런 업무 영역에 탐정들이 많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탐정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광범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검찰이나 경찰에서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탐정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구체적으로 좀 짚어 주신다면 어떤 업무들이 될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다섯 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기업범죄수사, 기업내부의 회계부정이라든지, 어떤 직원의 횡령이라든지, 배임 수수라든지, 영업비밀유출이라든지, 산업기술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업범죄관련 수사고요.

두번째로는 가사범죄로서 배우자간 불륜이라든지, 상속재산, 상속분쟁이라든지, 자녀가 왕따를 당했을 때, 폭행을 당했을 때, 조사라든지, 장기 가출자 소재파악 이런 게 가사 범죄구요.

그리고, 보험관련 어떤 보험피해라든지, 보험 사기,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를 조사할 것이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사서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보험피해조사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 다음에, 요즘 얘기 많이 되고 있는 도청이나 도촬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전자적 감시 영역에 대해서도 경찰에 의뢰를 해도 명확하게 잘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항조사, 이런 부분들이 탐정의 업무영역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외국에서 보면요. 소장님, 실종자 찾아 주는 일도 탐정이 많이 하던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라든지, 실종자 소재파악이라든지, 해외도피 사범들,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구요.

실제, 미국 FBI의 경우에는 주경계를 넘어서서 도망간 어떤 범죄자들을 탐정들한테 의뢰를 하는데, 이를 바운트 헌터라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많이 체포합니다.

1년에 10,000여명 이상을 탐정들이 체포해 주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한수진/진행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탐정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 법으로도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아까 또, 업무 말씀을 들어 보니까요, 그 기업범죄, 산업스파이도 그렇고, 공적기관을 이용해서 공공연하게 들어 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비밀리에 추진할,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기업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한수진/진행자:

그러면, 현재 지금 탐정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려면요. 자격증이나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 같은 게 있습니까?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일단 법적으로 탐정, 민간조사업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어떤 탐정으로 활동하려고 그러면, 외국에서 자격증을 획득해서 들어와서 활동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 한수진/진행자:

,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나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법제화된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호주,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에 가서 탐정 자격증을 취득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외국은 그런 탐정 자격증 제도까지 있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주 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만큼 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맞습니다.

증거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증거를 보존해가지고 재판정에 증거물로 활용해서 소송에서 이기는 것.

이런 부분들 까지 어떤 증거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런 증거들을 수집해서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없거든요.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지금 국회에 민간조사업법이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법 제정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소장님.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 한수진/진행자:

뭐가 문젠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는데요.

탐정의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미아나 가출자 조사, 도난이나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외국에서 탐정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비하면은, 10%로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외국에서 탐정에서 하는 업무자체가 어떤 변호사의 영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공조직들이 하는 업무영역을 일부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를 어떻게든 최소화 시킬려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런 기관에서 좀 견제하는 측면도 있는 건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 한수진/진행자:

, 경찰이나……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대한변협이라든지, 경찰이나 검찰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에서 사실 탐정이 뭐 별거 있느냐? 너희들은 최소 어떤 보조자 역할만해라. 이런 개념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있겠죠.

▷ 한수진/진행자:

, 소장님 입장에서 꼭 공인탐정이 필요한 이유를 좀 짚어 주신다면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아까 내레이션에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치안이라든지, 각종 법률서비스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기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여러 가지 좀 억울하다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어떤 형태든 자기가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줘야 되지 않는가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분명히 필요한 대목이다. 필요한 부문이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한수진/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감사합니다.

▷ 한수진/진행자:

, 지금까지 탐정가이드북 저자이신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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