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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해당되는 글 2건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던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해설

질문1. p. 252 4 1) 해킹 ..선의의 의도..

크래킹은 다른 사랑의 컴퓨터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정보를 훔치거나 프로그램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 p.253 5) 스파이웨어 ..침입하여 개인정보..빼내고..

스니핑 ..도청 또는 절취... 스푸핑 ..단순히 악용하고자 하는 호스트의 개인주소를 변경시켜 이를 통해 해킹(선의의 의도 아닌가요?)

설명이 잘 이해(구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면 해킹일 때도 스파이웨어, 스니핑, 스푸핑..일때도 있습니다 도청, 엿듣기가 들어가면 스니핑인 것 같은데 아닌 경우도 있고...

p.263 16 ..타인의 정보 수집하여... 개인정보로 악용하는 범죄

①크래킹 ②해킹 ③스니핑 답③

p.264 22 ..타인의 컴퓨터나 중요전산자원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손해를 끼치는 행위 답②

②해킹 ③스니핑 ④스파이웨이

p.265 24 ..내부에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빼내는..④스니핑

 

p.264 27 ..상대방의 통신내용을 엿듣고 개인정보 등을 입수하여 타인의 정보를 악용하여 2차적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범죄행위

③스니핑

--> 해킹과 크래킹은 불법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자원에 침입하는 불법행위로 보면 됩니다. 253페이지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p.417 7번 답①인가요? ③독일은 법치국가답게 정보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후 모든 정보기관을 창설.. 해설부분은 BND 1956년 창설.. 법률적 근거..1990제정

--> 정답은 3번입니다.

 

질문3. p.422, p.430 10번 술라 코헨 경동 마타하리가 나오는데 다른 문제에서는 보기가 슐라 코헨과 슐라미트 코헨 둘 다 나와서 동일인인데 문제가 잘못된 건지 궁금합니다

--> 슐라 코헨이 맞습니다.

 

질문4. p287 23번 북한이 정보전대비하기 위해 해커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미림대, 압록강대, 금성학원

p.272 4 4)국가기관 ②북한도 무림대학에서 해커를 양성하고 김정일해커부대가 있는 것으로... p.281 북한의 해커양성기관 모란대학은 해커를 양성한다

군은 압록강대, 미림대학, 자동화대학, 미림대, 무림대, 모란대, 김일성군사대학 모두 다른 것인가요? 같은데 오타인가요 또 아니면 같은 것을 이름만 조금씩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 건가요?

à 무림대는 없고, 미림대가 김일성 군사대학으로 불립니다. 모란대도 있습니다.

 

질문5 다른 곳에서 본 문제입니다만 책에서 확인을 못하던 문제인 것 같아 질문합니다

산업정보를 취득하는 방법 중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위장획득공작, ②제3국으로의 우회, ③최종사용자의 변경, ④수색공작

à 1, 2, 3번은 간접적이고, 4번은 직접적이라 다르다고 보는 것 같군요.

 

질문 6. 출처를 숨기기 어려워 기만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 비밀공작?

①선전공작 ②정치공작 ③영향공작 ④경제공작

책에서 풀 때는 폭력성이 높은 준군사공작이고 선전공작은 기만정보제공이 쉽고 폭력성이 낮은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본 것 같은데..

à 이 문제는 질문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질문7 답변 글 중에

2010년 개정판 25장 정보기관의 통제와 균형에 관한 내용

질문 1. 미국 상/하원 정보위원회 임기?

상원 8년인데 하원이 교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요 상원, 하원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à 상원은 8년이고 하원은 6년입니다.

 

질문 8. 우리나라 정보위원회 임기?

민진규교수님 책에 4년이라고 나와있던데 제가 정보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년이라고 적힌걸 봐서 어떻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à 2008년 8월 25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상임위원회와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홈페이지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9. 민진규 국가정보학 2010년판 p463 미국 (3)②‘상원은 8, 하원은 6년’이라는 책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요? ->상원은 6, 하원은 2년으로 고쳐야 하는지..

민진규 국가정보학 2010년판 p466 한국 3.(1)③‘과거 위임의 임기는 4년으로..하였으나 ..다른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2년인 것과 마찬가지고..’라 적혀있는데 위에는 책에 4년이라고 썼네요.. 과거에 4년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상임위원회 차이 없이 모두 2년인 것이 맞나요?

à 미국 정보위원회 임기는 상원은 8, 하원은 6년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4년이었지만, 2008년 법률 개정으로 모두 2년이 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이해관계인의 연구

 

이번 내부고발 사건의 이해관계인은 여러 명이다. 가장 근원적인 이해관계자는 내부고발자 자신이다. 당사자의 의도가 선의던, 악의던 자신에게도 피해가 미치게 된다.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의리를 팔아버린 변절자로 보기도하고,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비난과 멸시는 내부고발 당사자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동양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내부고발의 대상이 된 기업, 기업경영진, 해당 기업의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입장도 다르고 피해도 다양하므로 이에 관해 알아보자.

 

첫째 내부고발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내부고발자의 가족이다. 내부고발자 당사자가 가장 주요한 이해관계인이지만 자신은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충분하게 예상하고 감당할 의지를 가지고 내부고발을 하였으므로 이해관계인에서 제외한 것이다. 하지만 가족들은 막연하게 이해를 하였거나 사회적인 인식과 파장이 상상했던 것보다 크기 때문에 받는 충격이 감당하기에 어렵다. 따라서 이번 내부고발을 하기 전에 가족들과 충분하게 상의했는지 궁금하다. 가까운 친척과의 관계도 단절될 수 있고, 결혼한 자녀가 이혼을 당하거나, 사귀는 연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기도 한다. 당연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에서 묵시적인 차별과 따돌림으로 퇴사를 해야 하기도 한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하게 고려하였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가족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둘째 이번 내부고발의 대상이 된 이 재용 씨 등 총수 일가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편법증여를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억울하다고 하였다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러한 편법증여와 뇌물공여, 증인 조작 등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를 이끌어 낼 수도 있겠지만, 그룹의 직원들과 국민들에게 잃은 도덕적인 명분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직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룹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직원들이 무작정 따르고 복종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봐야 한다. 억울하다고 하여도 국민적 합의와 직원들의 진심을 얻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셋째 전ᆞ현직 삼성그룹 경영진이다. 기업의 이익을 주주와 직원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총수 일가가 독점하게 해 준 것은 엄연한 배임행위이다. 그리고 소송에서 위증을 하고,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법뇌물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하였다면 이해를 얻기 어렵다. 경영진도 총수일가가 지명한 월급쟁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시에 복종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면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경영진도 법률과 양심에 따라 경영을 해야 자신의 일신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발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대기업의 경영진들은 우리 사회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므로 자신들의 언행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면서 행동해야 한다. 이제는 월급쟁이로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기보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추구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리가 숨겨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검찰, 금감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이다. 내부고발자 자신이 이번 내부고발의 목적은 삼성의 편법상속과 불법행위라고 하였다고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겠다고 천명하여도 밑에 근무하는 고위 공무원과 사정기관의 핵심들이 뇌물을 받고 불법행위에 일조한 한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정말 베짱이 좋은 사람들이다. 불법정치자금문제로 나라가 시끄럽고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의 기치를 내세우고 있었던 시기인데도 과감하게 뇌물을 받은 것이다. 명절 때마다 몇 백, 몇 천 만원의 뇌물을 받으면서 떡값이라고 하였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제 국민들에게 사정기관의 공정성과 정의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신뢰를 얻어야 하는지 답을 찾아야 하고, 그 책임은 그 사정기관의 구성원과 수장들이 져야 한다.

 

물론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인, 삼성을 제품을 소비하고,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소비자, 삼성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등도 이해관계자이다. 그래도 위에 제시한 이해관계자보다는 이해가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 것이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삼성의 주주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총수일가와 경영진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그동안 경영을 잘 해서 실적이 좋았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 보상받지 않았느냐고 항변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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