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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편법상속 - 해당되는 글 1건


이해관계인의 연구

 

이번 내부고발 사건의 이해관계인은 여러 명이다. 가장 근원적인 이해관계자는 내부고발자 자신이다. 당사자의 의도가 선의던, 악의던 자신에게도 피해가 미치게 된다.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의리를 팔아버린 변절자로 보기도하고,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비난과 멸시는 내부고발 당사자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동양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내부고발의 대상이 된 기업, 기업경영진, 해당 기업의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입장도 다르고 피해도 다양하므로 이에 관해 알아보자.

 

첫째 내부고발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내부고발자의 가족이다. 내부고발자 당사자가 가장 주요한 이해관계인이지만 자신은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충분하게 예상하고 감당할 의지를 가지고 내부고발을 하였으므로 이해관계인에서 제외한 것이다. 하지만 가족들은 막연하게 이해를 하였거나 사회적인 인식과 파장이 상상했던 것보다 크기 때문에 받는 충격이 감당하기에 어렵다. 따라서 이번 내부고발을 하기 전에 가족들과 충분하게 상의했는지 궁금하다. 가까운 친척과의 관계도 단절될 수 있고, 결혼한 자녀가 이혼을 당하거나, 사귀는 연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기도 한다. 당연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에서 묵시적인 차별과 따돌림으로 퇴사를 해야 하기도 한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하게 고려하였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가족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둘째 이번 내부고발의 대상이 된 이 재용 씨 등 총수 일가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편법증여를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억울하다고 하였다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러한 편법증여와 뇌물공여, 증인 조작 등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를 이끌어 낼 수도 있겠지만, 그룹의 직원들과 국민들에게 잃은 도덕적인 명분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직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룹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직원들이 무작정 따르고 복종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봐야 한다. 억울하다고 하여도 국민적 합의와 직원들의 진심을 얻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셋째 전ᆞ현직 삼성그룹 경영진이다. 기업의 이익을 주주와 직원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총수 일가가 독점하게 해 준 것은 엄연한 배임행위이다. 그리고 소송에서 위증을 하고,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법뇌물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하였다면 이해를 얻기 어렵다. 경영진도 총수일가가 지명한 월급쟁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시에 복종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면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경영진도 법률과 양심에 따라 경영을 해야 자신의 일신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발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대기업의 경영진들은 우리 사회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므로 자신들의 언행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면서 행동해야 한다. 이제는 월급쟁이로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기보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추구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리가 숨겨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검찰, 금감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이다. 내부고발자 자신이 이번 내부고발의 목적은 삼성의 편법상속과 불법행위라고 하였다고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겠다고 천명하여도 밑에 근무하는 고위 공무원과 사정기관의 핵심들이 뇌물을 받고 불법행위에 일조한 한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정말 베짱이 좋은 사람들이다. 불법정치자금문제로 나라가 시끄럽고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의 기치를 내세우고 있었던 시기인데도 과감하게 뇌물을 받은 것이다. 명절 때마다 몇 백, 몇 천 만원의 뇌물을 받으면서 떡값이라고 하였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제 국민들에게 사정기관의 공정성과 정의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신뢰를 얻어야 하는지 답을 찾아야 하고, 그 책임은 그 사정기관의 구성원과 수장들이 져야 한다.

 

물론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인, 삼성을 제품을 소비하고,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소비자, 삼성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등도 이해관계자이다. 그래도 위에 제시한 이해관계자보다는 이해가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 것이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삼성의 주주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총수일가와 경영진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그동안 경영을 잘 해서 실적이 좋았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 보상받지 않았느냐고 항변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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