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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1. 전략정보의 군사력정보와 전술정보의 군사능력정보를 구분하지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반적인 전력, 단위부대, 무기체계와 장비의 첨담화 정도가 전술정보로 들어간다고 책에 소개되어 있지만 전략정보의 군사력정보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을 듯 싶은데요. 왜냐하면 군의 첨담화 정도도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스케일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ICBM 스텔스 같은 첨단화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함부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위치 등 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전략정보의 군사력 정보와 전술정보의 군사능력정보를 가르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확한 구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à 전술정보가 전략정보의 하위개념이라 모호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전략정보의 군사력정보는 포괄적으로 보고, 전술정보의 군사능력정보는 지엽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군사능력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무기와 군인 등에 관한 정보이고, 군사력정보는 잠재적인 부문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조금 애매한 부문이 있지만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2. 2010 국가정보학 37 6번 문제인데요..

     우선 2번 선택지에 요소별 분류가 셔먼켄트가 했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리는데요... 그런데 이론에서 요소별 분류는 제퍼리 T 리첼슨 밖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요소별 분류는 제퍼리 T 치첼슨도 했지만 셔먼켄트도 별도로 했다라고 이해해도 되는지요? 3번 선택지에 사용자 수준에 따른 정보분류가 있는데요... 이 분류를 셔먼켄트가 했다라고 가정하지 않으면 이것도 정답이 안 나와서 입니다. 이론에는 사용자 수준에 따른 정보분류(국가정보/국가부문정보)만 나와 있었지.. 옆에 괄호치고 셔먼켄트가 했다라는 말은 안 나오거든요... 선생님... 그럼 사용자 수준에 따른 분류도 셔먼켄트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맞는지요?? 그리고 해설지 보면 생뚱맞게 정책정보와 안보정보는 사용자 목적에 따른 분류이고 정보수집활동에 따라 인간정보와 기술정보로 나눌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해설은 문제와 전혀 무관한 내용인데.. 왜 나왔지 하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오타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혹시 여기에 이 두 분류도 셔먼켄트가 했다라고 말하려고  넣으신건 아닌지 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이론에서는 이 두 분류는 누가 했다라는 말이 안 나와 있거든요...

    à 질문은 정보의 정의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셔먼 켄트만의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의 요소별 분류는 리첼슨이 분류한 것이 맞으며, 누가 했는지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만 틀리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를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선생님 2011 책으로 에듀스파에 문제풀이 한다고 하셨는데... 빨리 듣고 싶습니다^^

 à 2011 3월 14부터 문제풀이 동영상 강의가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강의와국정원 합격전략 및 논술강의는 고시스파(www.gosispa.com)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은 2012년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기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방첩활동이다. 방첩활동은 영어로, counter intelligence라고도 하는데, 적대국 정보기관의 요원이나 기타 내국인이 국가안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막는 것을 말한다. 방첩활동을 하면서 인권유린에 관련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국가안보도 중요하지만, 각 개인들의 인권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법이다.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건이 100여년 전에 프랑스에서 일어나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 최근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유대계 장교 드레퓌스 대위의 복권 1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고 한다. 그는 1894년 프랑스의 장교로 복무하던 중 독일 첩자라는 누명을 써고 군사법정에서 중신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육군 참보본부 정보국의 피카르 중령이 드레퓌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프랑스 여론은 드레퓌스파와 반대파로 양분되었으며, 당시 대문호인 에밀 졸라는 그의 무죄를 확신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런 양심있는 지식인들의 노력에 1899년에는 특별사면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되었고, 1904년에는 재심을 청구하여 1906년 최고 재판소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가 무죄선고를 받은 7월 12일을 기념하여 프랑스 옛 사관학교 자리인 파리 시내 에콜 밀리테르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사건은 인종차별과 국가의 집단적 테러에 맞선 진실과 정의를 쟁취해낸 지식인들의 승리의 함성의 표상이다. 이런 내용은 현재 아프리카계 이민 2세와 아랍계 이민자들의 소요로 시끄러운 프랑스의 현실에서 국가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지 알려준다. 자크 사라크 대통령은 이 사건이 프랑스 공화국을 강하게 만들었으며.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반대, 인권과 정의 같은 공화국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기념연설을 하였다.

집단적인 불관용과 증오에 맞선 싸움은 프랑스사회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프랑스 사회에서 인종차별주의의 발호를 경계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류의 걱정을 하는 것을 보면 다른 국가들의 상황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 국가가 아니면 특정 집단이 개인이나 소수자들을 집단적으로 억압하거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주는 사건이다.

한국의 정보기관들도 이러한 류의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근 급격하게 진전된 민주화와 언론의 역할, 정보기관 내부의 민주화로 인하여 과거의 어두운 경험들을 급격하게 치유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문들을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극단적인 가치관과 사고가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의 중요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도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감지되고 있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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