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탐정시장의 개방
그동안 업계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법제정은 되지 않고 논의만 계속되던 탐정법이 한·미 FTA 비준과 발효를 앞두고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2년 3월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되면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진출해 있는 외국계 탐정회사들의 활동이 수면 위로 올라와 본격화되리가 예상된다. 물론 기존의 업체외에도 세계적 탐정회사가 국내에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지루한 논쟁은 마무리 하고 탐정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관의 공동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계도 탐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 개개인도 전문가인 탐정으로서 지식을 배우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탐정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와 인력, 탐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정보수집 및 분석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탐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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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가이드북[민진규 저] 서문 중에서 –
과거 탐정이라고 하면 중절모에 버버리 코트를 입고 돋보기를 하나든 중후한 중년 신사로 묘사하였지만, 21세기에는 다양한 정보수집 장비로 가득한 007가방을 든 예리한 눈빛의 전문가로 그려야 한다. 이제는 추리력과 돋보기로 증거를 수집하는 세상이 아니다. 각종 범죄와 사건이 첨단화, 지능화 됨에 따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도 첨단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조사하면 다 나와’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군사정권 시절에 수사기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방식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증거는 어딘가에 있는 법이다. 증거물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인지하지 못했지만 어딘가에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행위자 본인이 가장 완벽한 증거물이다. 물론 이 증거물이 증거로서 채택되지 못한 삼성내부고발 사건도 있었다. ‘김용철 변호사’가 자신이 가장 유력한 증거물이라고 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우리가 국가지도자나 유명한 사람들이 훌륭한 식견과 판단력을 가졌다고 간주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미FTA, 한·EU FTA 등이 체결되면 한국의 탐정시장도 개방이 되어야 한다. 무작정 손을 놓고 기다리다가는 안방을 고스란히 내줘야 할 판이다.
- 이하 생략 –
[출처 : 탐정가이드북 – 민진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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