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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법 - 해당되는 글 2건


탐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라고 하고, 정보가 일반 재화나 용역보다 더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주장한다. 정보서비스업을 하는 전문탐정이 각광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선진국 탐정의 활약상, 탐정이 갖춰야 할 요건, 탐정의 교육과정, 탐정의 능력을 향상시킬 방안,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에 관해서 알아보자.


정보의 정의와 탐정의 이해

정보란 무엇일까? 정보라는 용어는 프랑스에서 기원되었다. ‘적정(敵情)에 대한 보고(報告)’라는 의미가 축약되어 정보(情報)라는 용어가 탄생하였다.

 
한국에서는 일제 식민지시대 일본군이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하던 것을 해방 이후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였다. 정보용어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정보는 영어로 ‘Information’이며 이는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등에 사용하지만,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Information’을 첩보라고 하고 정보는 ‘Intelligence’라고 부른다. ‘Intelligence’는 일반인들이 말하는 지식(Knowledge)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보면 된다.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리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던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있었다. 그의 재임시절에 사상 초유의 외환위기 사태가 왔고 제대로 된 대응책도 내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국가 부도 위기로 몰려 IMF구제금융을 받았다. 국가를 경영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에게도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머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국제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수집이 선행되었다면 결과는 훨씬 좋았을 것이다.

탐정업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수집된 정보를 판매하는 서비스업이라고 보면 된다. 서비스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다. 그런데 고객도 고객 낢이라서 과거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이 이제는 돈 되는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로 바뀌었다. 돈 되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업무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위해서수행해야 한다.

탐정은 공인탐정과 사설탐정으로 나눌 수 있다. 공인탐정은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고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춰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이에 반해 사설탐정은 법률의 허가나 법률에 의한 자격요건 없이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탐정은 아니지만 조직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실, 인사팀 등의 직원들도 탐정과 마찬가지로 정보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정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요원들도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수법, 글로벌화되는 범죄현장, 새로운 법률의 제정 등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국내기업이나 개인들의 탐정에 대한 수요 때문에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설탐정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3,000여 개의 심부름센터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한 후 특별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법적인 활동이 상상을 초월한다. 협박에서부터 불법납치, 청부살인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이제는 탐정을 법으로 허용하고 엄격하게 감독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현재의 경비업법 등은 탐정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탐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보호법 26 5항에는 어느 누구도 사생활 조사는 물론 탐정, 정보원,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합법적인 탐정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았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탐정이 없는 것일까? 현재 외국계 탐정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런데 외국인에게는 자리를 내어 주면서 정작 우리에게는 활동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미 FTA, 한·EU FTA, 한·인도FTA 등 다양한 다자간, 쌍무간 자유무역협상이 타결되고 시행된다면 선진국의 거대 탐정기업이 은밀하게 활동하는 지금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한국에 진출할 것이다. 하루빨리 관련법률을 정비하여 훌륭한 탐정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가진 탐정기업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국회나 정부에서 탐정업을 합법화하기 위해 입법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못 기대가 크다. 탐정법이 제정되고 탐정이 합법적으로 활동한다면 현재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부름센터는 없어질 것이다. 탐정이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최선봉에 설 수도 있을 것이다.


[출처: 탐정가이드북-민진규 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한·미 FTA와 탐정시장의 개방

 

그동안 업계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법제정은 되지 않고 논의만 계속되던 탐정법이 한·미 FTA 비준과 발효를 앞두고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2년 3월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되면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진출해 있는 외국계 탐정회사들의 활동이 수면 위로 올라와 본격화되리가 예상된다. 물론 기존의 업체외에도 세계적 탐정회사가 국내에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지루한 논쟁은 마무리 하고 탐정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관의 공동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계도 탐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 개개인도 전문가인 탐정으로서 지식을 배우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탐정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와 인력, 탐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정보수집 및 분석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탐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탐정업무와 관련된 업무제휴,협력,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탐정가이드북[민진규 저] 서문 중에서

 

과거 탐정이라고 하면 중절모에 버버리 코트를 입고 돋보기를 하나든 중후한 중년 신사로 묘사하였지만, 21세기에는 다양한 정보수집 장비로 가득한 007가방을 든 예리한 눈빛의 전문가로 그려야 한다. 이제는 추리력과 돋보기로 증거를 수집하는 세상이 아니다. 각종 범죄와 사건이 첨단화, 지능화 됨에 따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도 첨단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조사하면 다 나와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군사정권 시절에 수사기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방식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증거는 어딘가에 있는 법이다. 증거물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인지하지 못했지만 어딘가에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행위자 본인이 가장 완벽한 증거물이다. 물론 이 증거물이 증거로서 채택되지 못한 삼성내부고발 사건도 있었다. ‘김용철 변호사가 자신이 가장 유력한 증거물이라고 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우리가 국가지도자나 유명한 사람들이 훌륭한 식견과 판단력을 가졌다고 간주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미FTA, 한·EU FTA 등이 체결되면 한국의 탐정시장도 개방이 되어야 한다. 무작정 손을 놓고 기다리다가는 안방을 고스란히 내줘야 할 판이다.

 

-         이하 생략

 

[출처 : 탐정가이드북 민진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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