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신용보증기금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신용보증기금 1 편]
신보, 캠코와 함께 모럴해저드의 대표적 기관으로 꼽혀
외환 위기 거치며 정치적 고려
뇌물수수에 의한 선심성 보증 늘어
[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신용보증기금(Korea Credit Guarantee Fund, 이하 신보)은 1976년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건전한 신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신용보증, 신용정보 종합관리, 신용보험, 산업기반 신용보증, 기업경영지원, 창업기업 지원 등이다. 1984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신용조사원 윤리강령’, 1993년에는 ‘기금인의 윤리강령’을 제정해 운영할 정도로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신보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비정상적 2년 연임으로 노조와 갈등 일으키며 리더십 타격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신보도 캠코와 마찬가지로 ‘모럴해저드(morale hazard)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지적 받았다. 특히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정치적 고려나 뇌물수수에 의한 선심성 보증이 늘었고 부실률도 덩달아 상승했다. 부실보증은 정치권 청탁, 업체로비 & 청탁, 금품수수, 부실한 사후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최근 이사장이 비리행위로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의 비리뉴스는 연례행사처럼 보도된다.
신보의 비전(vision)은 ‘기업이 행복한 세상, 함께 가는 VALUE CREATOR’이고, 미션(mission)은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과 금융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슬로건은 ‘중소기업의 희망디딤돌’로 중소기업과 일체감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해 믿음직한 발판이 되어 주겠다는 의미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신보의 역할이 중요하고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신보는 설립 이후 36년 동안 이사장이 내부승진을 한 경우는 없고, 모두 외부인사가 임명되었다. MB정부 들어 2008년 이후 15, 16.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안택수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가 임명될 당시 기자와 국회의원 경력이 전부라 ‘정치권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그의 경영능력은 때 마침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검증 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소기업 대출보증 한도를 늘리고, 보증한도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미래성장성’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안택수 이사장의 임기가 3년이 끝나고, 1년 연임 후 다시 1년의 연임이 결정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신보 이사장의 인사가 파행으로 치닫게 된 것은 정권 말이기 때문이다. 내년 초에 출범하는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면서 경영진 개편을 할 것이라는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 때문에 임기보장이 어렵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지원하지 않고, 비전문가나 정치권 인사들이 정권 말에 단기라도 감투하나 쓰려고 무리하게 자리다툼을 하고 있다.
공기업도 직원의 조직이기주의가 팽배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이사장의 길들이기를 시도한다. 신보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직원과 낙하산의 경영진이 힘겨루기가 도를 지나쳐 조직통합과 리더십 발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노조의 반발은 일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설득력이 낮은 부문도 많다. 신보의 내부갈등은 이사장의 리더십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지만 직원들의 책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익명 보장하지 않는 내부고발제도, 부실조사로 부패 만연
◆Code(윤리헌장)=신보의 윤리헌장은 헌장, 임직원 행동강령, 가치체계 실현을 위한 세부활동 기준으로 체계화 돼 있다. 총 6개항으로 구성된 헌장은 신용사회 구현을 통해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고객과 공동번영을 추구,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업이 희망을 갖는 사회구현,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수행, 개개인의 인격 존중과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한 상호발전 도모 등이다. 헌장에 기반한 행동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자세,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행위 처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Compliance(제도운영)=2003년부터 열린경영, 투명경영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전담하는 조직으로는 윤리·CS경영 위원회, 반부패 청렴실무 위원회, 감사실의 청렴 옴부즈만이 있다. 청렴신고센터 및 행동강령 상담센터, 윤리수준 자기점검 시스템을 운영한다. 자체 윤리수준 진단(KC-BEX)을 운영하면서 윤리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및 산업정책연구원 등 제3자 외부기관을 통한 윤리수준을 평가 받고 있다.
2007년부터 내부공익신고제도, 즉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른 직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신고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고자는 신고대상 행위를 한 임직원의 인적 사항 및 위반내용을 명시하여 직접방문, ‘참소리(기명)’, 우편, e-mail, fax 등을 통해 기명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참소리’ 및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행동강령 책임관이 되며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상담·신고 등을 위한 창구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사담당 부서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무기명이 보장되지 않은 내부고발은 활성화되기 어렵다. 감사부서가 내부고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도 실효성이 낮다. 전문가들은 신보와 같은 보증기관에서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내부감시망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즉 내부부정행위를 감시할 감사조직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 내부고발제도인데, 기명으로 하도록 하거나 부실을 예방·감독하지 못한 감사부서가 조사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것 자체가 부패척결의 의지가 없다는 표시다.
형식적인 교육, 불통으로 윤리의식 고취 불가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신보 임직원은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애국심과 사명감이 요구된다. 신보는 이러한 마인드를 내부적으로 공심(公心, public mind)이라고 부른다. 보증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공공 마인드가 필요하다. 성장이 유망한 기업을 선별하고(적정), 자금이 필요한 시점(적기)에, 적정한 금액(적량)을 지원하는 이른바 ‘3적(適)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윤리교육은 필수적이다.
2007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윤리경영 지식동아리(코딧 윤경포럼)’를 결성했다. 윤리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언론기사,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고 토론을 하기 위한 취지다. 윤리·투명경영 정착을 위해 ‘E-CS(Ethics & Customer Satisfaction)클리닉’이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이버 클리닉과 방문 클리닉으로 실시한다. 방문 클리닉은 사내 전문강사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효과가 크다. 현재도 윤리의식 내재화를 위한 수준별·단계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식동아리(CoP, Community of Practice) 활동도 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정작 직원들의 교육성취도에 대한 측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인 교육과 형식적인 평가로는 직원들에게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강제하기 어렵다. 공공마인드를 정작 사사마인드(private mind)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사내강사에 의한 전문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하지만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고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는 직원들이 하는 교육의 효과가 높다는 얘기를 들어 본적이 없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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