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11월 14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정책금융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10) - 한국정책금융공사 1 편]
대기업 지원 치중, 中企육성 구호 불과…제도운영 낙제점
4대 중장기 전략 등 비전 제시 좋지만 지나친 정부 의존
새정부 출범 땐 개혁대상 가능성
[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책금융공사)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거 2009년 산업은행에서 분리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는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정책금융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정치적 영향, 업무 중복, 차입금 급증 등으로 리더십 발휘 한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금융공기업의 설립목적은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막는데 있다. 불경기 때나 위험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일반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공기업이 필요하다. 금융공기업이 경기후퇴를 최소화하고 경기호전을 대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지하는 안전판 구실을 한다. 정책금융공사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금속주조업, 반도체제조업, 통신·방송장비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철도장비 제조업, 철도운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을 13개 업종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산업은행에서 독립할 때 한국도로공사, 산은금융지주, 현대건설,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의 주식을 자산으로 받고 산업은행이 발행했던 산업금융채권을 부채로 이전 받았다.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주식 매각으로 자산건전성이 좋아졌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산업은행에서 넘겨받은 산은금융채권의 금리가 7~8%대에 달해 이자상환도 벅차다. 중소기업 지원은 기업은행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선도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공사가 이름에 걸맞은 역할정립을 하기는 쉽지 않아 정체성(identity) 논란도 일고 있어 고민이 깊다.
정책금융공사는 미래성장성이 높은 SOC사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만, 발전소 등 SOC금융은 유럽계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2008년 이후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일본계가 급부상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기업이 최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도 급성장하는 시장이지만 오히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SCO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정책금융공사는 직원들을 선진국에 파견해 SOC투자를 위한 노하우를 습득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차입금도 늘려 잡고 있다.
현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도 고질적인 병폐인 낙하산 인사로 모피아 출신이다. 다른 공기업 낙하산과는 달리 한화증권 등 일반 대기업 경영자도 역임해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는 비전 2020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금융리더’를 제시했다. 2020년까지 종합적인 업무 역량을 갖춘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4대 중장기 전략 목표는 중소·중견기업의 전략적 육성, 미래 유망 산업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지속가능 경영 체제 확립, 금융시장 안정기여 등이다. 비전이나 목표는 좋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유관 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차입금의 급증 등으로 새로운 정부의 개혁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실한 윤리헌장과 더불어 내부통제시스템 운영도 형식적
◆Code(윤리헌장)=정책금융공사는 설립되면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윤리헌장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 선포했다. 윤리헌장은 5개 항으로 고객존중, 임직원의 상호존중,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이행,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09년 제정돼 2010년 1차례 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정책금융공사의 역사가 3년밖에 되지 않아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윤리헌장이나 임직원행동강령 등이 형식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조직 내부에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 내부통제제도 운용, 청렴계약 체결 의무화, 외부회계 감사제도 실시 등을 도입했다. 각종 자료를 보면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제도를 통해 부당한 업무처리나 공정성을 침해하는 청탁 등을 적발하고 있다. 내부통제를 위해 법무주관 부서장을 내부통제담당자로 지정했고 임무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해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무기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신고행위가 활성화 될지는 의문이다.
금융민원센타는 금품/상품권/선물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대출 및 인사 등의 청탁행위, 중소기업대출 관련 꺾기·커미션 요구행위, 직무유기, 근무기강해이 등의 신고를 접수한다. 일반 민원은 별도의 제도를 통해 받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다. 내부통제가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셈이다.
감사원 출신이 감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신생조직의 업무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신규·경력직원의 충원, 교육, 조직문화 형성 등의 과정을 진단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자체감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사전예방 지도감사 기능을 체계적·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E-감사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감사행정시스템,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감사역량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RBA(Risk Based Auditing)시스템도 고려중이다.
2010년 감사원은 정책금융공사를 감사한 후 시장마찰 여부 등에 대한 판단기준 미비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정체성 미흡, 한국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 설계 부적정, 해외자원 개발사업 검토절차 부적정, 정책금융 영역인 기금대출 업무 미취급, 한국산업은행 등 산은금융지주 자회사에 대한 배당정책 수립 미흡,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업무 부당 처리, 중소·벤처기업투자조합 위탁운용사 선정 부적정,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업무 불철저 등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정책금융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업무 대부분에서 부실이 드러난 셈이다.
내부고발자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직원 눈높이 대화 중요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대부분의 조직은 윤리교육을 외부 유명강사 몇 명을 불러다가 훈계를 들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윤리경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금융사고 예방과 윤리경영, 내부정보 유출 금지 등의 주제로 윤리교육도 실시한다. 그러나 핵심은 프로그램이나 강사가 아니라 교육내용의 적합성이나 현실성에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직원이 300여명에 불과한데다가 대부분이 고학력자라 형식적인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어떤 기관의 간부로부터 신입직원들이 내부의 윤리갈등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소위 말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는 기성세대와 신세대들은 다르다. 그동안 조직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비윤리적 행위를 직접 지적해 곤혹스럽다고 한다.
정책금융공사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사법처벌을 받은 사례가 공식적으로는 없으나 막중한 권한과 집행자금규모를 감안하면 부정부패의 소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화이트칼라에 의한 금융사고는 동료의 내부고발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방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내부고발자 양성을 위한 윤리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윤리교육은 이론위주가 아니라 조직 내부의 사례위주로 할 경우 교육효과가 높다. 필요하다면 역할연기(role playing)와 같은 실습을 병행해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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