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2138)
국가정보학 (428)
글로벌정보경영전략 (57)
윤리경영 (308)
기업문화 (373)
위대한직장찾기 (460)
탐정학 (22)
전략적 메모의 기술 (4)
저자의견 및 칼럼소개 (239)
책과 세미나 소개 (224)
드론산업(4차산업혁명) (19)
ColorSwitch 00 01 02
[민진규-글로벌 스탠다드 윤리경영] (55) 부정한 거래를 기반으로 능력이 부족한 직원에게 잘못된 비전을 심어주는 경영자는 비난 받아 마땅해

기사입력: 2016/08/29 [11:19]  최종편집: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영리하지만 어리석어 조삼모사의 주인공인 원숭이

 

 

◈ 능력이 부족한 직원에게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대가를 약속하는 경영진도 존재

 

기업 경영자와 오너는 권한에 비해 책임이 없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행위에 두려움이 없다. 마찬가지로 능력이 부족한 직원도 능력보다 더 많은 급여와 승진을 제시할 경우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직원들을 의심하는 경영자는 직원 중에 능력은 부족하지만 충성심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직원을 스파이로 심어 놓는다.

 

이 직원에게 다른 직원의 동정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뛰어난 직원이 보유한 비밀이나 노하우를 염탐하도록 요구한다.

 

스파이가 된 직원은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을 감시하고 매일 매일의 일과를 경영진이나 오너에게 보고한다. 우수한 직원이 가진 노하우를 찾기 위해 도촬, 도청 등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노력에 대한 대가로 높은 연봉과 승진을 보장받았고 불법행위가 문제가 될 경우 경영진이 방어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조직 내부의 인원끼리 감시하고 동향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조직관리 기법 중 하나다. 대부분의 조직은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

 

문제는 스파이가 된 직원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스파이의 성과가 부실하다고 판단한 경영자가 약속한 승진이나 연봉인상을 이행하지 않으면 스파이는 불만을 토로하게 된다.

 

약속 불이행으로 불만이 생긴 스파이와 스파이의 무능에 화가 난 경영자가 충돌하면서 이들의 부정한 비밀거래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실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내부고발 사건 중 이런 동기로 촉발된 경우가 많다.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명분을 보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내부고발이 아니라 내부불만에 불과한 사례도 있다.

 

 

◈ 외부 전문가의 노하우를 입수하기 위해 직원에게 스파이 행위 요구한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가 갈등의 원초

 

최근에 제보를 받은 내부고발 사건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A사는 외부 전문가인 B의 도움을 받아 C사의 컨설팅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됐다.

 

A은 관련 컨설팅업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지만 외부 전문가를 대행해 외부 영업과 계약업무를 수행했다.

 

A의 경영진은 외부 전문가의 노하우를 입수하기 위해 실력이 있다고 판단한 계약직 직원 2명을 채용해 프로젝트에 투입했다.

 

계약직원에게는 전문가인 B의 노하우를 입수하고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춘다면 시장수준보다 훨씬 높은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A의 경영진은 노하우를 빼 내는 것 외에도 B가 누구와 전화통화를 하는지, 언제 누구와 식사를 하는지, 언제 퇴근하는지 등 매일 동향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A와 계약직원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B는 A가 보낸 계약직원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작 이들은 노하우를 배우기 보다는 B의 동향보고에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근무태도도 불량했고 실력도 개선되지 않았지만 자신들은 A의 경영진에게 B의 동향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들이 수습기간 6개월이 지나 정식계약을 요청하면서 발생했다. 계약직원은 자신들이 B에 대한 동정을 매일매일 상세하게 보고했고 외형적으로 보기에 B의 노하우를 모두 파악해 비슷한 수준의 실력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계약직원들의 실력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던 A사의 경영진은 부정한 거래를 모르는 B에게 이들의 실력이 어떤지 문의했다. B는 사심 없이 이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만큼의 높은 연봉을 받을 실력은 없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A는 계약직원에게 처음 약속과는 달리 현저히 낮은 연봉을 제안했고 이들은 약속을 이행하라며 반발해 퇴사했다. A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노동사무소에 고발을 했다.

 

노동사무소도 계약직원들의 주장이 황당하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A사에게 특별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계약직원들은 A사가 6개월 후에 높은 연봉을 지급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차액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봉에 대한 약속도 구두약속에 불과했고 A사가 실력이 검증되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자 노동사무소도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단지 수습기간 동안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한 부문만 문제가 됐다.

 

 

◈ 언론사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과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추측성 기사만 양산

 

계약직원들은 노동사무소의 결정에 따라 법적으로 차액의 연봉을 받을 수 없자 언론사로 이 사건을 들고 갔다. 노동계약 불만을 청취한 언론사 기자는 A사가 계약한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남발했다.

 

특히 계약직원들은 수습근무 중 B의 동향보고를 위해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진과 녹음한 음성파일을 신문기자에게 넘겼다.

 

신문기자는 자신의 상식을 기반으로 계약직원이 제공한 사진과 대화내용을 왜곡해 보도했다. 증거도 없이 자극성 문구를 동원한 추측성 기사가 난무했다.

 

결국 A사는 관련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B를 감시해 노하우를 빼앗으려고 계약직 직원에게 수집하도록 한 자료들이 반대로 자신들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다.

 

퇴사한 계약직원들도 언론사에 제공된 자료가 B를 감시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라는 사실을 덮기에 급급했고 A사도 계약직원과 부정한 거래를 자행한 것을 숨겼다.

 

능력이나 소양이 부족한 계약직원에게 비윤리적인 일을 시킨 A사의 경영진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도 모르고 부정한 거래를 한 계약직원도 A사에 구두약속을 이행하라고 할 입장은 되지 못한다. A사의 경영진이 비윤리적인 업무를 요구하면서 높은 연봉을 제시할 때부터 구두약속을 믿은 것이 잘못이다.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제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속을 절대로 지키지 않는다.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완벽한 계약서가 있어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계약직원들도 아직 세상경험이 부족해 A사의 경영진에게 이용당한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도 부정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A사의 경영진만 비난할 수는 없다.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인 셈이다.

 

 

◈ 부정한 거래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부고발로 포장한 것이 사건의 핵심

 

언론사 기자와 계약직원들이 내부고발이라고 주장한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내부고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비합리적이거나 불법적인 업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공공이익을 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때만 외부로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비합리적이거나 불법적인 업무가 아니라 A사와 계약직원이 B를 감시하고 B의 노하우를 염탐해 빼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부정한 업무거래에 불과하다.

 

또한 계약직원들은 사회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받지 못한 급여를 받기 위해 언론사에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제공했다.

 

A사와 계약직원들은 부당한 거래였기 때문에 정식 연봉에 대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거액 연봉에 대한 조건이나 약속도 A사 혹은 계약직원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기 곤란하다.

 

양자 모두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행하고도 스스로 옳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직원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비밀유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업무 내용을 발설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편협한 자료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과장해 기자에게 제공했다.

 

또한 언론사에 제공한 프로젝트룸의 내부 사진도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이다. 해당 언론사도 사진인물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난 제보사진을 그대로 게재했다가 1일이 지나서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무단으로 게시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했고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음성파일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이다. 제 3자의 대화를 녹음해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공이익을 해치거나 불법적인 거래에 관한 내용도 아닌데 몰래 녹음한 것이다.

 

계약직원들은 A사와 부정한 거래를 하면서 혹시나 A사가 구두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해 미리부터 다양한 협박용 자료를 수집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들은 공공이익을 위해서 내부고발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불법적으로 자료를 수집했고 비밀유지의무도 위반했다.

 

내부고발의 요건도 갖추지 않았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이들의 주장과 기자의 추측은 모두 허위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주장은 증거도 없고 추측도 비약적인 논리전개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출처:월드스타]


articles
recent replies
recent trackbacks
notice
Admin : New post
BLOG main image
[아웃소싱 및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컨설팅 포함.]

  rss skin by  m22m
tistory 티스토리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