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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SWEAT Model'을 적용하여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하반기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10월 17일자 신문 부터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자 신문에 실린 [긴급진단/경제민주화][민진규칼럼]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6회 기사를 소개합니다.

 

 

 

[긴급진단-민진규의 경제민주화 칼럼]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6)


  

대기업 경제력 남용금지 나서야

공정거래법 강화·중소기업 업종 침해금지 바람직

경제력 집중 금지 위해선 독과점 가능성 사전 차단 중요
대기업 편향 정책 기형적 경제구조 고착화‧양극화 심화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2012년 11월 13일 전·현직 대학교수 150여명과 변호사, 문화예술인 등 우리사회 지식인 600명이 대선주자들에게 ‘경제민주화 공약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위험한데, 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이한 점은 이들이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인 문구는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경제정치화’다.

이들은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을 쪼개고, 중소기업을 더 작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민주화가 국제경제 상황이 불투명한데 미래성장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할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대기업을 위축시키는 경제정책을 세우면 안 된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의 정치화 현상’을 우려한다. 경제정책이 정치적으로 왜곡되는 것을 찬성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의 세 번째 목표는 경제력 남용금지다. 즉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최소화해 균형 있는 경제성장과 경제주체간의 적정한 소득분배를 이루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금지하기 위한 방안은 공정거래법의 강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침해 금지, 부당 내부거래의 처벌강화,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금지 등이다.

먼저 대기업이 불공정한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한국은 대기업 집중의 시장질서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시장규모가 작아 ‘완전경쟁’이 보장되지 않는다. 경쟁이라는 것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동등’한 조건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한 ‘공정’한 조건 하에서 해야 한다. 즉 다시 말해 공정하다는 것은 경쟁 주체간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도 시장이 알아서 해결할 것인데,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는 주장은 동등한 경쟁을 주장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낮다. 재벌이나 대기업도 정부의 정책적 특혜 속에서 힘을 축적했고, 불완전경쟁으로 성장했다. 시장의 불공정한 경쟁이 유지되는 이유는 담합과 정보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때문이다. 소수의 대기업이 정보를 독점하고 구매권을 무기로 담합해 공정거래 자체를 무력화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기관들은 담합을 없애고, 정보의 투명한 유통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정부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요즘 대기업 계열의 할인점, 편의점, 소형슈퍼, 제과점이 소위 말하는 ‘골목상권’으로 침투하는 것도 문제지만, 김치가공과 같은 식품제조업, 소모성자재 유통, 대형구내식당 운영 등도 대기업의 문어발 사업확장의 타깃(target)이다. 대형유통점이 중소 도시까지 진출하면서 지역 소상공인과 갈등을 빚자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미 대응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을 받는다.

식품제조업, 소모성자재 유통, 대형구내 식당도 중소기업이 하던 사업분야로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사업구조의 왜곡현상을 낳고 있다.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유통합리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시켜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지만 단기적 효과에 불과하다. 시장에서 영세사업자가 퇴출되고 대기업이 독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대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수십 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고 성장했다. 이제 어떤 감언이설을 해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셋째,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신뢰도가 낮은 한국사회에서 거래의 효율성을 높여 주는 것이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재벌들은 계열사를 늘리는 정책을 유지했다. 하지만 내부거래가 본래의 목적보다는 부의 부당한 세습, 부실계열사의 지원을 위한 용도로 활용됐다. 주요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로 부와 경영권을 세습하고 있다. 부당 내부거래는 주주, 종업원, 채권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기업의 이익을 훼손하고, 정상적인 성장도 방해한다. 의사결정을 한 오너는 배임행위를 하는 것이고, 전문경영인과 임직원도 배임방조나 배임행위의 적극적 공범이다.

넷째,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금지를 위해서는 독과점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유행하고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빈번한 기업간 인수합병은 특정 기업의 시장독점을 용인했다. 이미 통신, 금융, 제과 등의 영역에서 통제되지 않는 대기업의 시장질서 교란과 가격횡포는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가계소비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엥겔지수(Engel's coefficient)보다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통신지수가 더 높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가격결정, 마케팅윤리,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감시감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방법이 일부 부도덕한 대기업이나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재산권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도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즉 정부의 경제력남용 금지정책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일부 경제단체나 지식인은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이 수립될 경우 구체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금지와 중소기업보호도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확립을 통해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개입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公益)과 침해되는 기업활동의 사익(私益)을 비교해 공익이 더 크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는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중요하게 취급해야 한다. 편향적인 정책을 펼칠 경우 기형적인 경제구조는 고착화되고 양극화 문제는 영원히 풀지 못할 것이다. 현재의 모순된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글로벌 국가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다른 국가가 혁신을 거듭하고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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