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의 강경발언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북한
1. 들어가며
1950년대 중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참여를 내세워 핵 관련 기술 연구에 착수한 북한은 한국, IAEA, 미국과 각각 핵 폐기 협상과 합의를 한 후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 선언,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지난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폐기하고 남북한 간의 상생 공영을 위하여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펴자 북한은 대남 강경입장으로 대응하면서
2월 27일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는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국과 미국이 연합하여 실시하는 키 리졸브 훈련과 4월 30일까지 실시되는 독수리훈련에 대해 “핵 공갈에는 우리 식의 핵억제력으로, 미사일 위협에는 우리 식의 미사일 타격전으로 맞설 것“이라고 하면서 ” 상상할 수 없는 전략과 전술로 서울 불바다 전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3월 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정당방위를 위한 물리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같은날『로동신문』은 “전쟁이 터지면 초래될 것은 핵 참화뿐”이라고 협박하였으며, 리비아에 대한 서방 연합군의 공습에 즈음하여 3월 22일 외무성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군사 개입에 대비하여 핵무장 강화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내세워 폐연료봉 재처리와 우라늄 고농축으로 개발해온 것으로 보이는 핵무기를 한국에게 쓰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며 북한 핵을 폐기하지 않겠음을 노골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북한 핵무기가 한국에 대한 실체적 위협이라는 인식에서 2011년 들어 한국 사회에서는 학계, 언론계와 국회를 중심으로 자위를 위하여 독자적으로 핵 무장을 하거나 1991년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반입하자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이를 운반할 미사일 개발 실태. 6자 회담의 진행 과정과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과 예상 피해를 검토한 후 한국이 취하여야 할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북한의 핵무기 개발 경위와 제1차 북한 핵 위기
북한은 1955년 3월 과학원 제2차 총회에서 ‘원자 및 핵물리학연구소’ 설치 결정을 한 후 1956년 3월 소련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 1962년 11월 영변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듬 해 소련에서 연구용 원자로(IRT-2000, 2M We)를 도입하였다.
북한은 원자력의 군사적 목적 이용 방지와 평화적 목적 이용 장려를 위해 설립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1974년 가입하고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축소 및 비보유국으로의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핵 확산 금지조약」(NPT)에 1985년 12월 가입하였다.
또한 북한은 한국과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그동안 해온 핵개발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과는 북한 핵시설 사찰 반대와 한미연합 훈련 영구 중단을 요구하여 1992년~1993년 기간 중「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된 상호 핵사찰 논의를 결렬시켰다.
북한은
북한이 IAEA 대신 미국과 핵무기 폐기 문제 협상을 고집하여 미국이 나서서 1994년 10월
21일 북한과「제네바 기본합의문」을 합의하였다. 이 합의문에서 북한은 흑연 감속로와 관련 핵시설을 동결하고 경수로 완공 시 핵 시설을 해체하는 대신 미국은 2003년까지 100만 KWe급 경수로 2기 지원을 주선하고 대체에너지로 매년 중유 50만 톤 공급을 약속하였다.
미국은 경수로의 주요 핵심 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이
북한 내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 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IAEA가 검증할 것을 주장하고 북한은 이를 경수로 제공 지연 구실이라고 하면서 IAEA 검증을 거부함에 따라 이 합의문도 이행될 수가 없었다.
3. 제2차 북한 핵 위기 후 6자 회담 개최 경과와 실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일행이 동년 10월 3일~5일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북한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의혹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비밀 핵 개발로 제네바 합의가 무효화되었음을 표명하고 12월부터 대북 중유 지원중단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12월 들어 5Mwe 원자로, 핵연료 제조공장, 영변 8000여개의 사용 후 핵연료봉 저장시설, 재처리시설 등에 IAEA가 설치한 감시 카메라를 제거하고 IAEA 사찰단원을 추방한 후
1월 14일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시대통령이 다자간회담을 제의한 후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여 4월 23일~25일 베이징에서 미-북-중 3자 회담, 8월부터 27일부터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이 참가하는 6자 회담이 성립되었다.
2003년 8월 27~29일 간에 개최된 제1차 회담,
특히 제2차 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방식에 따른 평화적 해결에 동의를 하는 의장 성명 형식으로 최초로 서면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후속 회담들에서는 아래 요지의 네 건의 합의문서가 채택되었다.
구 분 주요 내용
(제4차 6자 회담) o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6자 회담 당사국들로부터 에너지 등 지원 및 6자 회담 참가국들로부터 평화적 핵 이용권 존중
o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안정 노력 및 직접 당사국의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하여 협상
o 제2단계: 2007년 말까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핵시설을 불능화하면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개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및 추가 95만 톤 중유 지원
o 제 3단계: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의한 핵무기 개발, 기존 핵탄두 해체는 제2단계 완료된 후 협의
o 30일 내 6자회담 내 한반도 비핵화, 미·북 관계 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논의하는 5개 실무회의 구성
o 미국과 일본은 대북 관계정상화 이행 재확인
-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과정 개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과정 진전에 대한 공약 상기
o 중유 100만 톤 상당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과 적절한 시기에 6자 외교장관회담 북경 개최 재확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 시설 방문, 문서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 조치, 필요시 IAEA는 자문과 지원 제고
o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감시체제 수립
o 핵 포기와 경제·에너지 지원 시간 계획 작성
- 한·중은 8월 말 미·러는 10월 말, 일본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북한은 10월 말까지 영변 핵시설 불능화 완료
o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 계속 논의 및 6자 외교장관회담 개최
그러나 다시 북한 핵 신고에 대한 검증 방법문제로 미·북한이 대립하였다. 미국은 동년 10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밝히면서 샘플링과 실증적으로 규명해 내는 과학적 절차의 이용에 관해서 합의하였다고 하였으나, 북한은 신고하지 않은 핵 시설에 대하여는 상호 동의에 의하여 접근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1월 12일 북한은 검증 방법은 현장 방문, 문건 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한다고 하면서 시료채취를 거부하였고 12월 12일 미국은 대북중유지원을 중단하였다.
북한은
2011년 들어 북한이 전방위 대화 공세를 하는 가운데 1월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 관리와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두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의 조속 재개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를 배경으로 2월 8~9일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이 개최되었으나 회담의 의제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결렬되었다.
4. 북한 핵무기 투발수단으로서의 미사일 개발과 제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1969년~70년 사이에 소련이 1965년에 개발한 사정거리 68km의 단거리 전술미사일인 Frog-7을 지원 받음과 동시에 기술자들이 미사일 조립, 시험, 정비 훈련을 받아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되었다.
1971년에는 중국과 군사협정을 맺고 중국미사일의 획득, 연구개발 기술 이전, 그리고 훈련까지 받았다. 1975년에는 소련제 Frog5-7을 역설계하고 1976년에는 1975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미사일 개발 계획(액체연료 추진에 의한 최대사거리 600km, 탄두중량 500kg의 동풍-61)에 참여하여 미사일 기술을 습득했다.
북한이 원하던 SCUD 미사일 기술의 확보에는 이집트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1963년 이집트와 국교를 맺은 북한은 1973년 10월에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자 MIG-21기 조종사 1개 중대를 파견하여 이집트를 돕고 1976년 이집트와 군사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스라엘 공군기에 대적하기 위해 소련으로부터 제3국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SCUD-B(사거리 280-300km, 탄두중량 985kg)를 도입한 이집트는 그 후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로 도입한 스커드 미사일의 수입 및 유지용 부속을 공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독자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던 북한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1976년부터 81년 사이에 이집트는 소련제 SCUD-B 미사일 2기와 발사대를 제공하고 북한은 이 미사일을 역설계하여 탄도미사일 개발을 전진시키는 결정적 전기를 맞이하였다.
1984년 4월 SCUD-B 미사일 최초 시험 발사한 이후 북한이 발사하고 작전 배치한 미사일제원은 다음과 같다.
구분 SCUD-B SCUD-C 노동 무수단(IRBM) 대포동1호 대포동 2호
사거리(km) 300 500 1,300 3,000이상 2,500 *3,750~6, 700이상
탄두중량(kg) 1,000 770 700 650 500 650~1,000(추정)
비고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시험발사 개발 중
(이상 2010 국방백서 282쪽 * 부분은 랜드 연구소 추측)
현재 북한은 황해북도 신계군 이외 북한 전역에 SCUD-B/C 500여기를 작전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는 2010년 현재 50기 내지 70기를 생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북한에는 최소 4곳 이상의 미사일 제조공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SCUD-B의 생산 능력은 월 8-12기(연간 100기), SCUD-C의 생산능력은 월 4~8기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북한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대포동 미사일 시험장과 비교하여 5배 넓이의 발사장, 1. 5배 높이의 발사대를 갖춘 제2 ICBM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발사 시험장을 중국에 근접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인근에 완공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을 놀라게 하고 있다.
2002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2011년 1월경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 기지가 완성된 것을 보면 북한이 남북한 간의 대화나 6자 회담 기간 중 또 미국에 유화 제스처를 보일 때도 계속 미사일 기지를 건설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속)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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