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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 27일 군무원 시험에 출제되었지만, 그동안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법률을 소개합니다. 기존의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과 다른 새로운 법률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9 4월 22 개정)

5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정 2009.4.22>)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ㆍ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9.4.22>

② 인터넷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4.22>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4.22>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ㆍ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2.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6.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7. 정보보호 안전진단,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ㆍ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

9.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10.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ㆍ처리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ㆍ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12.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관리

13.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14. 인터넷 이용자의 저장 정보 보호 지원

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정책 지원

16.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1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1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19.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및 국외홍보 지원

20. 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2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위의 내용은 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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