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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 27일 군무원 시험에 출제되었지만, 그동안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법률을 소개합니다. 기존의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과 다른 새로운 법률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 정보화촉진기본법(2008 2월 29 개정)

1 (목적) 이 법은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2004.12.30, 2008.2.29>

1.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초고속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속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이라 함은 통신ㆍ방송ㆍ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고속ㆍ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3.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이라 함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ㆍ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54.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이라 함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6.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 및 이와 관련되는 설비ㆍ기술ㆍ인력 및 자금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내용은 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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