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2011년
질문 1.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대상 중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à 정부 부처의 장관은 탄핵의 대상이 되지만, 국가정보원장은 탄핵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는 현재 검사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은 2012년 초에 출간될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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