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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고발자관리 - 해당되는 글 7건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저]



목차안내



1장 내부고발의 이해

2장 조직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사건

3장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과 영속적인 발전





3장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과 영속적인 발전

21.
정부의 다양한 내부고발제도 도입 노력

22.
국내 내부통제 시스템 연구

23.
조기경보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24.
기업범죄 차원에서 본 내부고발

25.
조직 내 파벌싸움과 경영자의 선택

26.
윤리경영과 기업윤리 보장방안

27.
윤리규범과 빠지기 쉬운 유혹

2
8. 진실된 윤리경영만이 기업의 생존을 보장

29.
한국사회의 후진성과 낮은 윤리의식

30.
신뢰와 상생의 기업문화

- 끝 -

[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 국가정보전략연구소]

1장 내부고발의 이해
2장 조직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사건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저]







목차안내

1장 내부고발의 이해

2장 조직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사건

3장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과 영속적인 발전











1장 내부고발의 이해



1. 내부고발의 개념 정의

2. 내부고발의 사례연구

3. 내부고발의 법적·윤리적 요건과 한계

4.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5. 반부패정책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애로점

6. 기업의 내부고발 장지를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7. ()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

8. 내부고발에 대한 국제적 동향

9. 내부고발자 관리전략

10.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보호


- 계속 -


[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민진규 저

 

 

서문

 

몇 권의 책을 내면서 서문을 쓰는 작업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기는 처음이다.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이라는 책을 준비한다고 하니 주위의 반응이 차가웠다. 내부고발을 옹호하는 것이냐,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냐 등의 다양한 질문을 했다. 한국인의 정서상 이런 책을 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충고하는 지인들도 많았다.

 

 이러한 질문과 우려에 대해 구구한 설명을 하는 것이 귀찮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또한 주위의 성원과 질책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고 대한민국에 건전한 내부고발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개인적인 소명이라 스스로 위로하였다.

 

 내부고발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과거 공조직에서의 경험 때문이다. 조직의 관행화된 악습을 내부감사실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내부고발을 해결하는 과정,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작업, 증거도 없이 내부고발자로 혐의가 씌워진 한 조직원의 억울한 삶, 고발 이후에도 지속되는 조직의 악습을 보면서 좌절감과 울분을 동시에 느꼈다. 당시 조직원으로서 이런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언젠가 기회가 되면 건전한 내부고발에 관한 연구를 해야겠다고 다짐한 일이 벌써 18년 전이다.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 당시 관련인들 중 일부는 세상을 떠났고 억울한 누명을 쓴 이는 고희(古稀)를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다. 새삼 내 자신의 게으름과 무능함을 한탄해본다.

 

 우연한 기회가 생겨 3년 전부터 『월간 시큐리티 월드』에 내부고발 관련 글을 연재하였다. 18년간의 고민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옮겼고, 이 글을 읽은 독자들로부터 많은 메일과 전화를 받았다. 자신의 내부고발 경험을 토로하는 사람, 현재 내부고발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내부고발을 할 것인지 갈등하면서 자문을 요청하는 사람 등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사람들과 접촉하였다. 또한 내부고발로 인한 기업위험 진단과 직원들 의식제고 교육을 요청하는 기업도 많았다. 건전한 내부고발문화 조성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일을 하면서 지난 세월의 죄의식을 조금이나마 떨칠 수 있었다.

 

- 계속 -

 

 

초판 인쇄:2009년 2월 15일
초판 발행:2009년 2월 20일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추천사 - 강철규교수[초대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1세기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 기업보안의 중요성은 높아만 가고 있다. 기업보안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러 교육기관에서 자칭, 타칭 보안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수요자인 기업이 원하는 전문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불평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한 보안업계의 하소연도 여러 가지 일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이나 생산자는 장기간 생존하기 어렵다는 단순한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현재 기업에서 요구하는 산업보안 전문가의 소양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 단순한 보안업무 지식뿐만 아니라 기업의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군이나 경찰 등 정보기관에서 보안을 담당하였던 경험자들이 기업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거나, 1998년 이후 IT거품시대에 형성된 IT보안관련자들이 기업의 종합적인 보안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배경지식이나 경험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1세기 기업이 원하는 보안전문가는 비밀의 분류, 위험 인물의 판별과 감시, 주요 시설과 인원의 보호 등에 관한 지식은 기본이고 기업의 홍보, 마케팅, 인사, 회계, 법무, 연구개발 등에 관한 업무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예를 들면 기업의 국내외 경쟁사와 주요 경쟁사의 핵심인력 프로파일, 주요 기술력의 수준, 향후 경영정책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자사의 무엇이 경쟁에서 중요한지, 경쟁사가 무엇을 침해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보안전문가는 감시자가 아니라 보호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보안은 군사정권 시절부터 개인의 잘못을 찾아내거나 없는 죄를 만들고 단순한 내용도 과장하여 죄를 덮어 씌우는 역할을 하였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런 인식은 기업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실제 과거 군이나 경찰 등 정보기관에서 근무하였던 보안담당자들이 기업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보안담당자들이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부정적인 평판을 얻었다.

그리고 보안담당자들이 스스로 소위 말하는 완장을 찬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보안담당자는 조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인데 오히려 조직원을 감시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였다. 조직원이 외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거나 자신의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여 보안지침을 위배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여지를 없애는 것이 주요한 역할인데, 사후에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 된 것이다.

셋째 보안전문가는 시대를 먼저 읽는 통찰력을 가져 미래에 예측되는 보안침해사건의 유형에 대처해야 한다.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유출은 화이트칼라형 범죄이고, 한번에 얻을 수 있는 불로소득이 상상을 초월해서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영원히 파악하기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침해사실을 알게 된다. 당연하게 세월이 흐르면 범인의 추적이 어렵고,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란 더욱 어렵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보안사고가 창조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기업보안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고,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기업은 되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기술이 발달하고 조직원들이 개인주의화되고, 글로벌 경제로 전이되면서 어떤 새로운 유형의 기업보안사건이 발생할 것이고, 어떤 이들이 연루될 것인지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기업보안사건은 예방만이 최선책이고 일단 일어나면 끝장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기업보안담당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보안이 과거와 달리 단순히 지키는 데에서 더 나아가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요구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기업보안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노력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보안업계에 훌륭한 보안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되기를 바란다.



민주화되고 조직의 권위가 사라진 이 때에 많은 조직에서 내부고발이 빈발하고 있다. 물론 모든 내부고발이 긍정적이다고 하거나 부정적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조직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이다. 사실 내부고발이라는 개념이 있기도 전부터 내부고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왔고, 내부고발에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건전한 내부고발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받고 스스로 고민을 하기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해답은 내부고발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어떻게 조직을 정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조직의 부정행위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라도 편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것이 아닌지 파악해야 한다. 영업∙마케팅 부문을 예를 들어 보면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객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제품의 리콜 범위를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았는지, 고객에게 보상해야 하는 것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였는지, 경쟁업체와 가격이나 공급량 등을 담합하지 않았는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접대, 향응을 받지는 않았는지, 기업의 중요 영업 비밀 및 제품정보를 사유화하지는 않았는지 등이 해당된다.

기업의 영업 마케팅 부문뿐만 아니라 인사, 재무, 연구개발, 홍보, 법무, 보안 등 모든 분야에서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가 무엇이 있는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정행위는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공조직, 사조직에서 근무해보고 컨설팅 및 자문을 하면서 파악한 것을 보면 최소한 수십 가지 형태의 부정행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발생하지 않는 조직은 없다는 것이다. 경영진이나 조직원의 입장에서는 조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기도 하고, 조직에 충성한 대가로 누리는 작은(?) 권한이라고 항변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모두가 명심해야 할 점은 조직의 부정행위가 장기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갉아 먹어 종국적으로 조직을 파멸의 길로 몰고 간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부정행위를 점차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다. 과격한 사람들은 부정행위를 한꺼번에 일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이렇게 할 경우 조직의 반발이 거세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영진의 입장이나 직원의 입장에서 기업의 생존에 필요한 이윤을 조금이라도 더 창출하려는 노력을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담합을 하거나 뇌물∙향응을 받는 행위 등 실정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부정행위를 먼저 적발하여 처벌을 한다. 그리고 나서 기업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객에서 보상을 적게 하였거나 리콜의 범위를 축소한 것 등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기업 경영진에게도 유리한 결정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부정행위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통제되고 모든 직원들이 윤리경영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기업은 개인들로 구성되고, 각 구성원들은 정년이 되거나 또는 자의에 따라 조직을 떠나게 된다. 이들이 떠난 빈자리는 새로운 직원들로 충원된다. 따라서 한번 잘 정립된 기업문화라고 하여도 새로운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키지 않으면 단절되게 된다. 조직을 구성하는 직원들이 다양한 경력, 학력,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선진화된 조직문화를 잘 가르쳐도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또한 학습에 대한 개인차가 존재하여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보완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이다. 결론적으로 조직의 부정행위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하고 정화된 조직문화를 오랫동안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의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내부고발제도 정착은 포상금만으로 해결 안돼 - 윤리경영 - 2009. 6. 19. 13:23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패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과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사정정국이니 하면서 부정부패에 연루된 공무원을 시범케이스식으로 처벌하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었다. 또한 정권이 바뀌면 부패척결과 사정작업을 주도하던 당사자들이 새로운 정권에 의해 부패사범으로 밝혀져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공조직의 부정사건을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오늘( 2009년 6월 19 )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한국중부발전의 내부고발제도가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특히 중부발전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이 최고 20억원이라고 한다. 과거의 보상한도인 100만원에서 200배가 인상된 것으로 정부기관과 공기업을 총망라해서 최고액수라고 한다. 자신의 금품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지급한다. 그동안 내부고발관련 자문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이러한 파격적인 사례는 보지 못했다. 포상금 규모측면에서 보면 화제가 될 만도 하다.

또한 회사는 내부고발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고발자와 고발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보장하고,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발자 신원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고발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관련자는 징계를 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정과 지침이 제도로 정착된다면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로 조직의 구조적 비리를 예방하고 투명경영을 시현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최근 여러 공기업과 정부들에서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시킨다고 언론홍보를 앞 다퉈서 하는 것을 보면서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몇 년 전부터 일반기업들도 윤리경영의 실천도구로서 내부고발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성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점이 걱정되는지 몇 가지 이슈를 짚어보자.

우선 경영진의 의지가 있는가하는 점이다. 기업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경영진이나 대기업 총수들이 본인들은 불법∙탈법∙위법∙비윤리적인 경영을 태연하게 하면서 직원들에게 윤리경영을 한다고 선포식을 하거나 윤리강령을 배포하여 지키라고 하니 제대로 이행될 리 만무하다. 경영진이나 고위 직원들은 사실상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서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의 윤리경영과 내부고발제도는 장식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러한 제도의 실천으로 기업경영이 투명해졌다고 인정하는 구성원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 내부고발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느냐하는 점이다. 그동안 사회와 정부의 관행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용감하게 고발한 내부고발자 덕분에 대한민국은 조금 더 투명해졌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 준 내부고발자의 처지는 어떠한가? 대부분 조직에서 쫓겨나거나, 남아 있다고 하여도 조직의 냉대와 사회적 편견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 보상금 몇 푼은 보호해야 하는 최소한의 인권의 보호장치조차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조직이 진정으로 내부고발자보호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용기 있는 내부고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업무를 주관할 감사실의 독립성확립 여부이다. 사실 감사라는 직책이 경영진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직의 부정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한다고 믿는 직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감사실이 경영진을 도와 직원들의 용기 있는 내부고발을 막고 고발자의 신분공개로 불이익을 준 사례가 많아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의 감사실이 내부직원의 입장에서공공의 적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걱정한다. 다만 한가지 해결책은 내부고발자에 불리한 처분을 관련자에 대한 인사 및 징계권을 인사부서가 아니라 감사실에서 가져야 하고 감사실은 공정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경영자나 인사부서가 감사실의 징계처분 요구를 무시하면 내부고발자 보호라는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 된다.

처럼 내부고발제도가 활성화되고 조직 내부에 정착되어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윤리경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단순히 흥미위주의 기사를 만들기 위해, 혹은 경영진이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이벤트를 벌이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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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내부고발사건의 분석(1) - 윤리경영 - 2007. 11. 15. 13:39

삼성그룹의 전법무팀장이었던 김 용철 씨가 충격적인 내부고발을 하였다. 목전에 있는 대통령선거운동보다 더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 학문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려고 한다. 작년 9월부터 10개월간 시큐리티 월드에서 내부고발자 칼럼을 연재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삼성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먼저 이번 사건은 현직이 아닌 이직형이고, 공개적이며 외부에 내부고발을 하였다. 물론 본인은 조직 내부에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였는데, 오히려 자신이 업무에서 배제되고 무시당했다고 한다. 당사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1, 2단계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 수습하지 못하고, 외부에 이르는 3단계로 넘어 온 것이 된다. 내부고발 당사자가 최고위급 임원이었던 관계로 정형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비정형적인 논의나 의견개진의 형태로 표출된 점이 흥미롭다.

 

둘째 외부에 공개적으로 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고백, 체험기, 회고록 형태로 하는 데 비해 종교단체를 통한 양심고백형태를 띄었다. 이 사건의 발표를 담당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라 한다) 1987 5월 서슬 퍼런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박종철 사건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 땅에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왜 통상적인 본인이 직접 검찰고발이나 언론제보를 하지 않았을까? 계속 이어지는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이 사회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처벌해야 하는 검찰의 주요 수뇌부가 상당부문 뇌물 수수자이라는 점이고, 몇몇 언론을 접촉하였지만, 대부분 보도를 회피하였다고 한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제단이 주도해야 할 정도로 보복과 파급효과가 클 지는 사태 추이에 따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이 내부고발사건의 윤리적 요건을 알아보자. 먼저 윤리적으로 3가지 요건이 있다. 정의성, 즉 고발자 개인의 사심(私心)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돈이라는 매개체로 서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봐야 한다. 이 부문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다음 진실성이 있는가 이다.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 한 점 숨김이 없느냐 하는 것이다.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나 잘못에 대한 부문은 숨기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본인이 해당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일부 불법행위는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적법성으로 내부고발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다.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법에 명시된 비밀준수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변협도 세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를 하고 사회정의를 문란하게 하는 고객을 보호하는 이익이 정의 및 법치사회를 구현하는 이익과 비교할 수 있는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만약 그동안 이런 식으로 고객비밀보호를 하였다면 변호사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률적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다. 재직자가 근무지를 이탈하였거나 기업영업비밀을 유출하였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등이다. 이번에 알려진 내부고발내용이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기업비밀까지 법률로서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물론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알려진 대로 당사자가 유능한 검사출신이라는 점에서 허위사실이나 증거가 부족한 주장을 하여 본인이 다칠 폭로를 하였으리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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