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213p 객관식문제 28번
통신비밀보호법상 안보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최대 허용기간은?
이 문제가 작년도 책에도 똑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도에는 4개월이라고 했는데(동영상강의에서도 들었고요~) 법이 바뀐 건가요? 안보수사와 범죄수사가 세분화된 것인가요? 안보수사는 최대 8개월 이고 범죄수사는 최대 4개월로 정해진 건가요?
아. 그리고 기출문제라고 표시된 거요. 제가 09년 시험 봤는데요 09년 문제랑 다른데 기출 예상문제인 거예요?
à 답변: 법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제한 조치는 범죄수사를 위한 것으로 알고 설명을 그렇게 하고, 정답도 4개월로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꼼꼼하게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6조와 7조에 관련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책의 설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무원 기출문제는 5급, 7급, 9급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3개의 시험을 전부 보지 않았다면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점 참조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쇄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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