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반도 비전과 통일'(이사장 봉두완)이
전환기 남북관계, 무엇을 할 것인가? (上)
1. 주제 발표에 대한 총평
주제 발표자의 자세한 발표 내용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취임 후 있은 남북한 관계를 일지별로 상세하게 정리한 것이어서 같은 분야에서 연구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고할만한 유익한 자료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난 1998년-2007년 기간 중 좌파정부의 대북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인사들은 지금의 남북한 간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을 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상념을 떨칠 수 없다. 발표자도 결코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는 20대 후반의 악관의 나이에 1970년 대 초 판문점, 서울, 평양을 오가면서 남북대화 업무에 종사한 후 지금까지 해당분야 학술 연구와 오랜 기간 해외 근무를 통해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견과 질문을 드리고 발표자와 여기 참석한 방청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싶다.
말씀드리는 순서는 1970년대 초 개시된 남북대화 이후의 남북한 관계를 개괄한 후 이명박 정부 취임 후 ‘북한 자극을 두려워하여 포용하기만 한 기조에서 가동되었던 남북한 관계’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 근거로 1920년대 레닌(V. I. Lenin)의 반제국주의통일전선전술과 연방제 제의가 북한 노동당 규약을 거쳐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문서화되는 것을 문헌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군사적으로는 적(敵)이지만 언젠가는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을 같이 이룩해야 동포들이 사는 공동체이다. 군사적 대치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민족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할까를 제시하는 것으로 끝맺고자 한다.
2. 1970년 대 초 남북대화 개시 이후의 개괄(1)
이와 같이 남북한 간에 대화는 개시-중단-재개되었지만 대화가 효율적이지 않았던 것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다.
가. 협상 개념의 상이
서방권 국가의 협상관은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타협과 양보를 통하여 상호 충돌이 되는 의견과 이익을 조정하는 것인데 비하여, 북한이 배운 구 소련과 중국의 협상관은 원칙적으로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혁명의 성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이며 최소한으로는 세 불리할 때 그들 국가와 체제의 생존을 보존하기 위한 전술적 책략에 불과하다는 특수한 협상관이다.
서방권 국가와 공산권 국가들은 서로 협상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협상과정에 나타내는 협상행태도 다르다. 대체적으로 서방권은 무역업자 또는 상인(mercantile or shopkeeper) 이론」을 ,공산권 국가들은「戰士 또는 영웅 (warrior or heroic)이론」을 각기 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서방권 협상관・협상행태와 공산권 협상관・협상행태 비교>
구 분 서 방 권 공 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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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관 일반 협상관: 특수 협상관: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또 다른 수단에 의한 투쟁
협상의 목표 현안 문제의 해결 투쟁에 있어서 완전한 승리 추구
주요협상행태 상인적 협상행태 전사적 행태
유형 타협을 통하여 상호 충돌되는 양보와 타협 기피
의견과 이익을 조정 공산권 국가의 적대적 협상형태
서방권 국가의 협상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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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상상대자에 대한 인식과 협상 목표의 상이
1971년 8월 남북대화가 개시된 이래 북한에 대한 한국 측의 인식은 대체로 적(敵)이지만 언젠가는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여 더불어 살아야 하는 같은 민족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북한과의 협상에 두는 목표도 당장의 통일 실현보다 전쟁재발 방지와 남북한 간의 신뢰회복에 두었다. 따라서 한국 측은 먼저 남북한 간에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방지하면서 이산가족의 교류를 포함한 경제, 사회 분야 등 비정치 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신뢰를 구축한 후에 통일로 나아가자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론에 입각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을 통일혁명의 대상인 ‘공화국 남반부’이며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달성할 지역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대남인식에 근거하여 북한은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로서 전쟁을 통한 비평화적 방법과 평화적 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1950년 북한이 일으킨 한국동란이 비평화적 방법의 대표적 예라고 한다면, 평화적 통일방법은 1920년대 레닌의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전술을 복사한 것으로서 1948년 이래 결코 지난 반세기 동안 벗어난 적이 없다.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북한의 대남 전략과 통일정책의 기본은 북한을 혁명기지로 건설하는 것과 함께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후 노동자, 농민들이 폭력으로 현 남한 정부를 타도, 전복하여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수립하여 ‘남조선혁명’을 달성하는 제1단계와 이렇게 수립된 남한의 인민민주주의 정권이 북한 공산정권과 합작을 하여 통일을 달성하는 제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측은 남한에 ‘인민민주주의 정권’이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남한 정부와 평화적 통일을 논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고 주한미군철수와 공산당 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인사’ 집권 경우 등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 군부가 내부교양 자료로 발간한 “변할 수 없는 괴뢰놈들의 북침 야망” 제하의 해설은 ‘햇볕정책’으로 남북 화해를 지향하고 대북지원을 하였던
북한이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라고 하는「6·15 남북공동선언」을 합의한
이것은 북한이 비평화적으로 하든, 평화적으로 하든 공산화 통일 과정에 남한의 체제와 모든 지도자들은 반드시 타도되어야 할 혁명의 대상임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다. 합의서 채택시의 문제점
남북한 간의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것은 합의 당시부터 남북한이 의도하는 바와 해석이 다르나 각기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애매모호한 용어로 된 문서에 합의를 한 후 이행문제를 협의하는 단계에 이르러 각기 달리하였던 의도와 해석이 구체화되어 좀처럼 의견 접근이 되지 않은 경우와 북한 측이 세 불리를 모면할 목적으로 일단 합의한 후 이를 아예 이행하려 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7. 4 남북공동성명」과「6. 15 남북공동선언」이 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서독으로의 동독 흡수, 동구・소련 등 공산진영의 붕괴로 인한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외교적 고립과 안보위기 의식으로 절박하였던 북한 측이 체제보호를 위하여 대폭 양보를 하였던「남북기본합의서」는 후자를 대표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라. 합의 후 불이행하는 관행의 연속
남북한 쌍방이 합의 후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지 않는 관행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합의사항 불이행 관행은 일단 조약이 성립된 이상 “조약은 준수되어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근본규범(Grundnorm)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진행 중인 대화가 대남 통일전선 구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에 따라 남북한 간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결정하였다.「6. 15 남북공동선언」발표 후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남북한의 상이한 해석은
일부 학자들은 북한이「6. 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답방하지 않는 것은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의 대북강경정책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1972년 8월이후 남북한 간에 평양・서울 교환방문을 한 본회담들의 인터벌이 짧으면 1개월, 길어야 3개월을 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6. 15 남북공동선언」7개월 이후 부시대통령이 취임하고 취임 6개월 후인
3. 남북한 관계 경색의 핵심 원인: 북한식 해석의 「6. 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전면 이행 요구(3)
의사가 병자를 고치려면 먼저 진단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주제 발표자는 많은 것을 망라하였지만 남북한 관계개선의 상수가 되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을 취급하지 않고 또 남북한 관계 경색의 핵심 원인으로서 북한이 왜 대남「6. 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전면 이행을 요구하는지를 전혀 제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과 친북좌경인사들은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 것이다. 국내 야당 인사들도 이 선언들을 제대로 이해 못하거나 국가안보보다 정파적 이해를 우선 고려하여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주장들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은 “오늘의 시대는 6·15 민족자주통일의 시대”임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의 이념을 초월한 실용주의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북한이 이명박 정부와의 대화를 단절하면서 대화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핵심은「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전면 이행에 대한 새 정부의 명시적 입장 표명이었다.
이 두 선언에 대한 이 명박 정부의 최초 입장은 2008년 3월 26일 통일부의 청와대 업무보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통하여 나왔다. 당시 이대통령은 “남북기본합의서가 1991년 체결돼 92년부터 효력이 발생했고 북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 남북정상이 새로 합의한 합의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그 이후 북한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을 파탄시키고 2009년 들어 “2012년 강성대국과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 것을 선포하고 로켓 발사, 개성공단 통행 제한, 계약 무효 선언, 제2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5월 15일 개성공단 무효 선언을 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 식 해석에 따른「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전면 이행 요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두 선언의 전면 이행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첫째
실제로 북한 식 해석에 의하면「6ㆍ15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이 대남공산화 전략과 통일정책을 남측 정부로 부터 확약 받은 통일강령이며「10ㆍ4 선언」은 통일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문서이므로 이를 고수할 만하다.
북한은「6ㆍ15 남북공동선언」발표 후 통일원칙을 적시한 제1항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주한미군철수, 제2항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지향”을 북한 식 연방제 통일 합의라고 주장하였다.
「10ㆍ4 선언」에서는 제1항에서「6ㆍ15 선언」구현과 국가기념일 제정까지 합의하고 제2항에서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근거까지 마련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둘째,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셋째, 북한은 이 두 문서를 배경으로 하여 지난 10년간 정부차원 69억 5950만 불(현금 28억 9998만 불+현물 44억 5728만 불)과 민간차원 40억 불 정도를 지원받았고 또「10ㆍ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위해 한국 국가예산의 1/3에 해당되는 100조 내외의 대북 투입을 예상하였다.
넷째,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6ㆍ15 선언」과「10ㆍ4 선언」준수를 요구하다가 여의치 않자 새 정부를 역적패당으로 비난하면서 해내외 전체 동포에게 이 패당을 단죄할 것을 계속 선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북한이 두 선언 이행을 둘러싼 남한 사회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장하면서 두 선언을 지지하는 남한 내 정당·단체·개별 인사들과 연계하여 반 한나라당 투쟁을 2012년 대선 때까지 끌고 나가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남북한 관계가 경색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이 아니라
<필자 주>
1)
2) 북 군부 내부 교양자료, “
3) 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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