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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판 447p, 2008년판 411p, 국회에 의한 통제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 부문이 2008 8 25 국회법 38조 일부 개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3. 국회에 의한 통제

(1) 정보위원회 구성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이는 전문성과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함

    다른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2년인 것과 구별됨

à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는 전문성과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함

      다른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2년인 것과 마찬가지임

국회 상임위원회의 배정은 소속정당과 소속 국회의원의 선수(몇 번째 당선되었느냐는 것), 의원의 과거 경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소위 말하는 돈이 되는 상임위돈이 되지 않는 상임위로 구분되어 있어 의원 누구나 전자에 소속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중요하지만 돈이 되지 않는 상임위원회 중의 하나가 정보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들이 국가와 민족,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는 것이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런 부문에서 적나라하게 확인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09년 판 2쇄에 보완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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