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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비밀 - 해당되는 글 4건


산업보안학 ISS[민진규 저] 구성 목차

 

1장 산업보안의 이해

2장 관리적 보안

3장 기술적 보안

4장 물리적 보안

5장 보안사고

6장 산업보안 관련 법률

 

 

 

- 장별 목차 안내 -

 

 

5장 보안사고

 

1절 보안사고의 개념과 유형

 

1. 보안사고의 개념

2. 보안사고의 영향과 조사

3. 보안사고의 유형

 

2절 산업스파이의 유형과 대처법

 

1. 산업스파이의 정의와 유형

2. 산업스파이가 목표로 하는 비밀과 입수방법

3.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4. 산업스파이와 무관한 비밀유출

 

3절 내부 부정행위의 유형과 대처법

 

1. 내부 부정행위 유형

  2. 내부부정행위로 입는 피해

3.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원인과 대처방안

4. 부정행위의 조사절차와 주의사항

5. 외부인의 인가되지 않은 방문과 대응

6. 침입경보시설과 대응책

 

4절 보안사고 대응노력

 

1. 보안진단

2. 위험관리

3. 재난관리

4. 위기관리와 국가기관의 보안사고 대응노력

 

 

- 계속 -

 

[출처:산업보안학ISS,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산업보안학 ISS - 민진규저]

 

1장 산업보안의 이해
  2장 관리적 보안
  3장 기술적 보안

4장 물리적 보안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던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해설

안녕하세요. 공부 중 의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국가정보학 319p 19국정원 직원 분류문제

    국정원법에 원장/차장-정무직, 기조실장-별정직. 직원법에 직원은 1급 내지 9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 계약직을 둘 수 있다.   그래서 3.

     그런데일반적으로 공무원을 분류할 때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으로 나누고,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직원법 2조에서 발하는 1~9급이 특정직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포함되지 않는 분류는 고용직이나 일반직이 아닌가 하는데... 맞는 건지요.

 à 맞습니다. 국정원의 직원은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2. 국가정보학 321p 26번에 3 "사이버 위협수준별 경보를 3단계에 걸쳐 발령한다 "

     국정원 홈페이지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들어가보면 경보단계를 4단계로 하던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à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타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09.7.23.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국정원 원훈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à . 모든 내용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지 못했습니다.

 

위 내용은 2011년 개정판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21세기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 기업보안의 중요성은 높아만 가고 있다. 기업보안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러 교육기관에서 자칭, 타칭 보안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수요자인 기업이 원하는 전문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불평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한 보안업계의 하소연도 여러 가지 일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이나 생산자는 장기간 생존하기 어렵다는 단순한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현재 기업에서 요구하는 산업보안 전문가의 소양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 단순한 보안업무 지식뿐만 아니라 기업의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군이나 경찰 등 정보기관에서 보안을 담당하였던 경험자들이 기업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거나, 1998년 이후 IT거품시대에 형성된 IT보안관련자들이 기업의 종합적인 보안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배경지식이나 경험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1세기 기업이 원하는 보안전문가는 비밀의 분류, 위험 인물의 판별과 감시, 주요 시설과 인원의 보호 등에 관한 지식은 기본이고 기업의 홍보, 마케팅, 인사, 회계, 법무, 연구개발 등에 관한 업무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예를 들면 기업의 국내외 경쟁사와 주요 경쟁사의 핵심인력 프로파일, 주요 기술력의 수준, 향후 경영정책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자사의 무엇이 경쟁에서 중요한지, 경쟁사가 무엇을 침해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보안전문가는 감시자가 아니라 보호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보안은 군사정권 시절부터 개인의 잘못을 찾아내거나 없는 죄를 만들고 단순한 내용도 과장하여 죄를 덮어 씌우는 역할을 하였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런 인식은 기업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실제 과거 군이나 경찰 등 정보기관에서 근무하였던 보안담당자들이 기업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보안담당자들이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부정적인 평판을 얻었다.

그리고 보안담당자들이 스스로 소위 말하는 완장을 찬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보안담당자는 조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인데 오히려 조직원을 감시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였다. 조직원이 외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거나 자신의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여 보안지침을 위배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여지를 없애는 것이 주요한 역할인데, 사후에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 된 것이다.

셋째 보안전문가는 시대를 먼저 읽는 통찰력을 가져 미래에 예측되는 보안침해사건의 유형에 대처해야 한다.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유출은 화이트칼라형 범죄이고, 한번에 얻을 수 있는 불로소득이 상상을 초월해서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영원히 파악하기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침해사실을 알게 된다. 당연하게 세월이 흐르면 범인의 추적이 어렵고,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란 더욱 어렵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보안사고가 창조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기업보안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고,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기업은 되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기술이 발달하고 조직원들이 개인주의화되고, 글로벌 경제로 전이되면서 어떤 새로운 유형의 기업보안사건이 발생할 것이고, 어떤 이들이 연루될 것인지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기업보안사건은 예방만이 최선책이고 일단 일어나면 끝장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기업보안담당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보안이 과거와 달리 단순히 지키는 데에서 더 나아가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요구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기업보안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노력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보안업계에 훌륭한 보안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되기를 바란다.



삼성그룹의 전법무팀장이었던 김 용철 씨가 충격적인 내부고발을 하였다. 목전에 있는 대통령선거운동보다 더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 학문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려고 한다. 작년 9월부터 10개월간 시큐리티 월드에서 내부고발자 칼럼을 연재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삼성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먼저 이번 사건은 현직이 아닌 이직형이고, 공개적이며 외부에 내부고발을 하였다. 물론 본인은 조직 내부에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였는데, 오히려 자신이 업무에서 배제되고 무시당했다고 한다. 당사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1, 2단계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 수습하지 못하고, 외부에 이르는 3단계로 넘어 온 것이 된다. 내부고발 당사자가 최고위급 임원이었던 관계로 정형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비정형적인 논의나 의견개진의 형태로 표출된 점이 흥미롭다.

 

둘째 외부에 공개적으로 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고백, 체험기, 회고록 형태로 하는 데 비해 종교단체를 통한 양심고백형태를 띄었다. 이 사건의 발표를 담당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라 한다) 1987 5월 서슬 퍼런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박종철 사건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 땅에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왜 통상적인 본인이 직접 검찰고발이나 언론제보를 하지 않았을까? 계속 이어지는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이 사회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처벌해야 하는 검찰의 주요 수뇌부가 상당부문 뇌물 수수자이라는 점이고, 몇몇 언론을 접촉하였지만, 대부분 보도를 회피하였다고 한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제단이 주도해야 할 정도로 보복과 파급효과가 클 지는 사태 추이에 따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이 내부고발사건의 윤리적 요건을 알아보자. 먼저 윤리적으로 3가지 요건이 있다. 정의성, 즉 고발자 개인의 사심(私心)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돈이라는 매개체로 서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봐야 한다. 이 부문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다음 진실성이 있는가 이다.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 한 점 숨김이 없느냐 하는 것이다.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나 잘못에 대한 부문은 숨기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본인이 해당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일부 불법행위는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적법성으로 내부고발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다.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법에 명시된 비밀준수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변협도 세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를 하고 사회정의를 문란하게 하는 고객을 보호하는 이익이 정의 및 법치사회를 구현하는 이익과 비교할 수 있는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만약 그동안 이런 식으로 고객비밀보호를 하였다면 변호사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률적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다. 재직자가 근무지를 이탈하였거나 기업영업비밀을 유출하였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등이다. 이번에 알려진 내부고발내용이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기업비밀까지 법률로서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물론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알려진 대로 당사자가 유능한 검사출신이라는 점에서 허위사실이나 증거가 부족한 주장을 하여 본인이 다칠 폭로를 하였으리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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