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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17 삼성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99일 간의 수사와 유능한(?) 인력들이 차출되어 한 수사로 보았을 때 결과가 많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어찌되었던 특검의 수사는 끝났고, 이제 법원의 재판절차만 남은 셈이다. 이번 특검은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로 이어졌고 수사 내용의 대부분은 그가 제기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용철 변호사 자신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를 변절자로 매도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를 의인으로 추켜세우기도 한다. 세간의 평가가 어찌되었건 간에 그는 스스로 내부고발자의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가장 잘 체험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제 긴 여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내부고발자와 검찰,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삼성 조직의 수습전략을 알아보자.

 

먼저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는 이제 이슈의 중심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사회정의구현과 법질서확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과 가족들의 인생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면 한다. 물론 이번 수사결과가 자신이 주장한 의혹들이 석연치 않게 해명된 측면이 있어 억울하고 어이없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제 판단의 몫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김용철 변호사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정황위주의 진술을 함으로써 증거의 질이 떨어졌고, 본인이 관여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비난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내부고발자가 진정으로 사회정의나 조직발전을 의도하였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갖지 못하였던 것도 특검이 상식을 벗어난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

 

아쉬운 점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모든 일에 명분을 얻는 것인데 김용철 변호사는 내부고발의 많은 요소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한가지를 가지지 못한 것이다. 명분에 관련된 간단한 사례를 하나 들면 조선시대 세조가 어린 조카인 단종을 폐하고 왕위를 찬탈하자 집현전 신하들이 단종복위를 기도하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죽은 이들을 사육신으로 부르는데, 그 중 박팽년이 있었다. 그는 양녕대군과 오랜 지기였고, 양녕대군도 그의 재능과 사람됨됨이를 높이 사서 살려주고 싶어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너는 나의 신하로서 내가 주는 녹봉을 받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하고 묻게 되는데, 박팽년은 당신이 준 녹봉은 내 집 곳간에 가면 그대로 쌓여 있다.”고 한다. 그래서 실제 세조가 신하들을 시켜 확인하여 보니 그의 말이 사실이었다고 한다. 박팽년은 세조의 준 쌀을 한 톨도 먹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그의 행동은 반역이 아니라 오히려 천륜을 어긴 세조를 처벌한다는 명분을 찾았고, 그 명분에 따라 죽음을 택하였으므로 그를 충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두 번째 삼성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떡값을 받고 관리를 당하였던 검찰 등 집단이다. 검찰도 내부고발을 당한 핵심조직이다. 김용철 변호사가 검사로서 재직하면서 혹은 퇴직하여 삼성의 변호사로 검찰의 고위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각종 수사청탁을 한 것이다. 물론 이번 특검에서 이런 혐의는 전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실제로 검찰이 받고 있는 혐의가 없다고 믿는 국민은 소수일 것이고, 진실을 검찰 내부와 로비의 대상이었던 고위 검찰간부들이 더 잘고 있을 것이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검찰 내부도 스스로 정화해야 할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던 아니던 검찰 조직 내부의 치부가 드러난 만큼 이번 기회에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을 재정비하고 직원윤리를 확립하고 내부감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검찰조직의 생명은 정의로운 법의 집행과 공정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면 현재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조직의 운명과 명예는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일등기업인 삼성의 대책이다. 이번 수사에서 일부 고위급 전∙현직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범죄행위를 하였고 기소처분을 받았다. 불구속 기소를 한 이유가 유능한 경영진을 구속하게 되면 기업경영에 차질이 와서 국민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삼성 경영진도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특히 허수아비 특검에서조차 배임행위로 결정된 행위는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검에서 무혐의로 결정을 내준 사안들에 대해서도 내부 조직정비와 업무프로세스 재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삼성의 일반직원들이 많이 동요하였을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다른 기업에 비해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고 회사의 실적이 좋다고 하여 직원들의 조직 충성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사회적인 비난 여론과 범죄인 취급하는 눈 초리를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직원도 있을 것이고, 현재는 당당하여도 오래도록 그 당당함을 유지하기 어려운 직원도 있을 것이다. 경영진의 경영행위에 의심을 가진 직원이 존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영진과 직원들이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는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국내 일등기업이 이번 일로 다시 태어나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길 바란다.

 

세상에 답답하고 갑갑한 일 중 하나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돈으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현실이 갑갑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사건은 과거의 일이라는 것이고,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우매하다는 것이다. 다만 중요한 점은 어리석은 과거행위를 반성하여 교훈을 얻지 못하면 미래도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세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처지가 이와 같을 것이다. ‘진실은 자신도 알고 있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는 진리를 잊지 말고 새로운 길을 찾는데 너무 늦지 않았으면 한다. (계속, 다음 회는 삼성일가의 관리전략에 관하여 논함)



이해관계인의 연구

 

이번 내부고발 사건의 이해관계인은 여러 명이다. 가장 근원적인 이해관계자는 내부고발자 자신이다. 당사자의 의도가 선의던, 악의던 자신에게도 피해가 미치게 된다.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의리를 팔아버린 변절자로 보기도하고,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비난과 멸시는 내부고발 당사자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동양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내부고발의 대상이 된 기업, 기업경영진, 해당 기업의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입장도 다르고 피해도 다양하므로 이에 관해 알아보자.

 

첫째 내부고발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내부고발자의 가족이다. 내부고발자 당사자가 가장 주요한 이해관계인이지만 자신은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충분하게 예상하고 감당할 의지를 가지고 내부고발을 하였으므로 이해관계인에서 제외한 것이다. 하지만 가족들은 막연하게 이해를 하였거나 사회적인 인식과 파장이 상상했던 것보다 크기 때문에 받는 충격이 감당하기에 어렵다. 따라서 이번 내부고발을 하기 전에 가족들과 충분하게 상의했는지 궁금하다. 가까운 친척과의 관계도 단절될 수 있고, 결혼한 자녀가 이혼을 당하거나, 사귀는 연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기도 한다. 당연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에서 묵시적인 차별과 따돌림으로 퇴사를 해야 하기도 한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하게 고려하였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가족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둘째 이번 내부고발의 대상이 된 이 재용 씨 등 총수 일가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편법증여를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억울하다고 하였다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러한 편법증여와 뇌물공여, 증인 조작 등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를 이끌어 낼 수도 있겠지만, 그룹의 직원들과 국민들에게 잃은 도덕적인 명분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직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룹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직원들이 무작정 따르고 복종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봐야 한다. 억울하다고 하여도 국민적 합의와 직원들의 진심을 얻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셋째 전ᆞ현직 삼성그룹 경영진이다. 기업의 이익을 주주와 직원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총수 일가가 독점하게 해 준 것은 엄연한 배임행위이다. 그리고 소송에서 위증을 하고,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법뇌물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하였다면 이해를 얻기 어렵다. 경영진도 총수일가가 지명한 월급쟁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시에 복종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면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경영진도 법률과 양심에 따라 경영을 해야 자신의 일신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발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대기업의 경영진들은 우리 사회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므로 자신들의 언행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면서 행동해야 한다. 이제는 월급쟁이로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기보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추구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리가 숨겨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검찰, 금감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이다. 내부고발자 자신이 이번 내부고발의 목적은 삼성의 편법상속과 불법행위라고 하였다고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겠다고 천명하여도 밑에 근무하는 고위 공무원과 사정기관의 핵심들이 뇌물을 받고 불법행위에 일조한 한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정말 베짱이 좋은 사람들이다. 불법정치자금문제로 나라가 시끄럽고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의 기치를 내세우고 있었던 시기인데도 과감하게 뇌물을 받은 것이다. 명절 때마다 몇 백, 몇 천 만원의 뇌물을 받으면서 떡값이라고 하였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제 국민들에게 사정기관의 공정성과 정의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신뢰를 얻어야 하는지 답을 찾아야 하고, 그 책임은 그 사정기관의 구성원과 수장들이 져야 한다.

 

물론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인, 삼성을 제품을 소비하고,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소비자, 삼성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등도 이해관계자이다. 그래도 위에 제시한 이해관계자보다는 이해가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 것이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삼성의 주주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총수일가와 경영진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그동안 경영을 잘 해서 실적이 좋았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 보상받지 않았느냐고 항변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 (계속)



내부고발자 당사자의 법적, 윤리적 요건

 

내부고발 사건이 법적, 윤리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자신의 의도가 관철되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 거대한 조직이나 기득권과 대항해야 하므로, 내부고발자 자신도 적절한 법적, 윤리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조직에 근무하고 있을 시기나, 아니면 그 이전, 그 이후라도 개인적인 약점이 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11 16일자 여러 신문에서 김용철 씨의 법 위반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시간이 지난 사건이지만, 그의 내부고발 의도나 진실성에 흠을 내려는 조직의 반격으로 보인다. 자신의 이름으로 연 노래방에서 술을 팔다가 걸려서 과태료를 내었다는 것이다. 실정법을 위반하여 벌금까지 받은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이렇듯 내부고발자는 아무리 진실성이 있다고 하여도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문제의 본질과 관계없는 지엽적인 문제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파렴치하거나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내부고발자 자신이 가져야 하는 법적ᆞ윤리적 요건 5가지를 알아보자. 첫째 조직에서 해결수단을 동원한 후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의 불법적인 행위나 비윤리적인 조치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 나와서 폭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당사자의 주장대로라면 조직 내부에서 도저히 개선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보이기도 하다.

 

둘째 합법적 범위 내에서 내용발표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직자의 경우에 많이 해당되는 부문인데, 김용철 씨가 이미 퇴직자이고, 특별한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내부의 비밀문건을 불법적으로 유출하였는지 등은 한번 판단하여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뇌물을 받은 검사의 명단이나 이재용 씨의 불법적인 재산증식과정에 대한 자료를 불법적으로 가지고 나왔는지, 아니면 본인이 기억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복기하였는지 보아야 한다. 이 부문 검찰수사와 사건의 전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셋째 사후고발이 아닌 사전예방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내부고발 대상 사건의 사회정의를 훼손하고 사회이익에 반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내부고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전예방이 불가능하였거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가 사후에 심리적인 갈등단계를 거쳐서 하였다면 전혀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넷째 공익적인 목적에서 객관적인 사실만을 제보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감정에서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내용을 흘리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형식의 발언도 삼가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내부사건의 본질은 이재용 씨의 불법 증여 및 삼성의 부도덕한 로비이지, 뇌물을 공여 받은 검사를 지목하거나 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의 부도덕성을 탓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조직에서는 김용철 씨의 개인적인 문제나 사생활을 끊임없이 유포하고 있지만, 그는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한 사실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본말이 전도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고자 노력하지만, 언론의 초점이나 여론이 본인의 의도대로 흘러갈 지는 미지수이다.

 

마지막으로 내부고발 당사자가 해당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김용철 씨는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다. 물론 본인도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자신도 같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하며, 처벌을 감수하고 내부고발을 결심하였다고 한다. 사상적이나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조직원들로 구성된 철옹성 속에서 한번 선택한 길을 버릴 수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당시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활동해야만 높은 급여와 직위를 보장 받았을 수 있었다는 점은 인간적으로 뿌리치기 어려운 강렬한 유혹의 손길이었을 것이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김용철 씨는 이번 내부고발사건에서 내부고발자 당사자가 가져야 할 요건 중 두 가지를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사전예방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한 점, 당사자도 불법행위의 공범이라는 점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다른 세가지 요건은 무난하게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태 추이에 따라 진실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대부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물증도 있다고 하지만, 검찰 수사의 지연으로 증거인멸, 진술조작, 혐의자 도피 등의 가능성은 아주 높아졌고, 벌써 다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계속)



삼성그룹의 전법무팀장이었던 김 용철 씨가 충격적인 내부고발을 하였다. 목전에 있는 대통령선거운동보다 더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 학문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려고 한다. 작년 9월부터 10개월간 시큐리티 월드에서 내부고발자 칼럼을 연재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삼성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먼저 이번 사건은 현직이 아닌 이직형이고, 공개적이며 외부에 내부고발을 하였다. 물론 본인은 조직 내부에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였는데, 오히려 자신이 업무에서 배제되고 무시당했다고 한다. 당사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1, 2단계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 수습하지 못하고, 외부에 이르는 3단계로 넘어 온 것이 된다. 내부고발 당사자가 최고위급 임원이었던 관계로 정형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비정형적인 논의나 의견개진의 형태로 표출된 점이 흥미롭다.

 

둘째 외부에 공개적으로 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고백, 체험기, 회고록 형태로 하는 데 비해 종교단체를 통한 양심고백형태를 띄었다. 이 사건의 발표를 담당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라 한다) 1987 5월 서슬 퍼런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박종철 사건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 땅에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왜 통상적인 본인이 직접 검찰고발이나 언론제보를 하지 않았을까? 계속 이어지는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이 사회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처벌해야 하는 검찰의 주요 수뇌부가 상당부문 뇌물 수수자이라는 점이고, 몇몇 언론을 접촉하였지만, 대부분 보도를 회피하였다고 한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제단이 주도해야 할 정도로 보복과 파급효과가 클 지는 사태 추이에 따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이 내부고발사건의 윤리적 요건을 알아보자. 먼저 윤리적으로 3가지 요건이 있다. 정의성, 즉 고발자 개인의 사심(私心)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돈이라는 매개체로 서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봐야 한다. 이 부문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다음 진실성이 있는가 이다.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 한 점 숨김이 없느냐 하는 것이다.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나 잘못에 대한 부문은 숨기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본인이 해당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일부 불법행위는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적법성으로 내부고발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다.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법에 명시된 비밀준수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변협도 세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를 하고 사회정의를 문란하게 하는 고객을 보호하는 이익이 정의 및 법치사회를 구현하는 이익과 비교할 수 있는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만약 그동안 이런 식으로 고객비밀보호를 하였다면 변호사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률적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다. 재직자가 근무지를 이탈하였거나 기업영업비밀을 유출하였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등이다. 이번에 알려진 내부고발내용이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기업비밀까지 법률로서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물론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알려진 대로 당사자가 유능한 검사출신이라는 점에서 허위사실이나 증거가 부족한 주장을 하여 본인이 다칠 폭로를 하였으리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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