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2136)
국가정보학 (428)
글로벌정보경영전략 (57)
윤리경영 (308)
기업문화 (373)
위대한직장찾기 (460)
탐정학 (22)
전략적 메모의 기술 (4)
저자의견 및 칼럼소개 (239)
책과 세미나 소개 (223)
드론산업(4차산업혁명) (19)
ColorSwitch 00 01 02
▣  내부고발자 - 해당되는 글 24건


1 내부고발의 이해

 

1. 내부고발의 개념 정의

2. 내부고발의 사례연구

3. 내부고발의 법적 윤리적 요건과 한계

4.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5. 반부패정책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애로점

6. 기업의 내부고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

7.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

8. 내부고발에 대한 국제적 동향

9. 내부고발자 관리전략

10.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보호

 

2 조직에서 발생한 내부고발 사건

 

11. 삼성그룹 내부고발사건 분석

12. 현대자동차, SK그룹, 두산그룹의 내부고발 사건분석

13. 현대자동차 내부고발 사건의 이슈

14. 내부고발에 관심을 집중하는 기업들

15. 전직, 퇴직 임직원 관리 초비상

16. KBS, 공기업의 내부고발사건 분석

17. 미국 보잉, 화이자 등 사기업의 내부고발사건

18. 미국 공조직의 내부고발사건과 사법부의 인식

19. 유럽, 일본의 내부고발사건과 동향

20. 최근 기업의 실제 내부고발 해결과정

 

3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과 영속적인 발전

 

21. 정부의 다양한 내부고발제도 도입 노력

22. 국내 내부통제시스템 연구

23. 조기경보 시스템과 리스크관리

24. 기업범죄차원에서 본 내부고발

25. 조직 내 파벌싸움과 경영자의 선택

26. 윤리경영과 기업윤리 보장방안

27. 윤리규범과 빠지기 쉬운 유혹

28. 진실된 윤리경영만이 기업의 생존을 보장

29. 한국사회의 후진성과 낮은 윤리의식

30. 신뢰와 상생의 기업문화





이해관계인의 연구

 

이번 내부고발 사건의 이해관계인은 여러 명이다. 가장 근원적인 이해관계자는 내부고발자 자신이다. 당사자의 의도가 선의던, 악의던 자신에게도 피해가 미치게 된다.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의리를 팔아버린 변절자로 보기도하고,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비난과 멸시는 내부고발 당사자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동양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내부고발의 대상이 된 기업, 기업경영진, 해당 기업의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입장도 다르고 피해도 다양하므로 이에 관해 알아보자.

 

첫째 내부고발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내부고발자의 가족이다. 내부고발자 당사자가 가장 주요한 이해관계인이지만 자신은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충분하게 예상하고 감당할 의지를 가지고 내부고발을 하였으므로 이해관계인에서 제외한 것이다. 하지만 가족들은 막연하게 이해를 하였거나 사회적인 인식과 파장이 상상했던 것보다 크기 때문에 받는 충격이 감당하기에 어렵다. 따라서 이번 내부고발을 하기 전에 가족들과 충분하게 상의했는지 궁금하다. 가까운 친척과의 관계도 단절될 수 있고, 결혼한 자녀가 이혼을 당하거나, 사귀는 연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기도 한다. 당연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에서 묵시적인 차별과 따돌림으로 퇴사를 해야 하기도 한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하게 고려하였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가족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둘째 이번 내부고발의 대상이 된 이 재용 씨 등 총수 일가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편법증여를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억울하다고 하였다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러한 편법증여와 뇌물공여, 증인 조작 등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를 이끌어 낼 수도 있겠지만, 그룹의 직원들과 국민들에게 잃은 도덕적인 명분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직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룹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직원들이 무작정 따르고 복종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봐야 한다. 억울하다고 하여도 국민적 합의와 직원들의 진심을 얻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셋째 전ᆞ현직 삼성그룹 경영진이다. 기업의 이익을 주주와 직원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총수 일가가 독점하게 해 준 것은 엄연한 배임행위이다. 그리고 소송에서 위증을 하고,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법뇌물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하였다면 이해를 얻기 어렵다. 경영진도 총수일가가 지명한 월급쟁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시에 복종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면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경영진도 법률과 양심에 따라 경영을 해야 자신의 일신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발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대기업의 경영진들은 우리 사회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므로 자신들의 언행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면서 행동해야 한다. 이제는 월급쟁이로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기보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추구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리가 숨겨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검찰, 금감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이다. 내부고발자 자신이 이번 내부고발의 목적은 삼성의 편법상속과 불법행위라고 하였다고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겠다고 천명하여도 밑에 근무하는 고위 공무원과 사정기관의 핵심들이 뇌물을 받고 불법행위에 일조한 한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정말 베짱이 좋은 사람들이다. 불법정치자금문제로 나라가 시끄럽고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의 기치를 내세우고 있었던 시기인데도 과감하게 뇌물을 받은 것이다. 명절 때마다 몇 백, 몇 천 만원의 뇌물을 받으면서 떡값이라고 하였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제 국민들에게 사정기관의 공정성과 정의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신뢰를 얻어야 하는지 답을 찾아야 하고, 그 책임은 그 사정기관의 구성원과 수장들이 져야 한다.

 

물론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인, 삼성을 제품을 소비하고,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소비자, 삼성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등도 이해관계자이다. 그래도 위에 제시한 이해관계자보다는 이해가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 것이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삼성의 주주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총수일가와 경영진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그동안 경영을 잘 해서 실적이 좋았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 보상받지 않았느냐고 항변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 (계속)



내부고발자 당사자의 법적, 윤리적 요건

 

내부고발 사건이 법적, 윤리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자신의 의도가 관철되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 거대한 조직이나 기득권과 대항해야 하므로, 내부고발자 자신도 적절한 법적, 윤리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조직에 근무하고 있을 시기나, 아니면 그 이전, 그 이후라도 개인적인 약점이 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11 16일자 여러 신문에서 김용철 씨의 법 위반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시간이 지난 사건이지만, 그의 내부고발 의도나 진실성에 흠을 내려는 조직의 반격으로 보인다. 자신의 이름으로 연 노래방에서 술을 팔다가 걸려서 과태료를 내었다는 것이다. 실정법을 위반하여 벌금까지 받은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이렇듯 내부고발자는 아무리 진실성이 있다고 하여도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문제의 본질과 관계없는 지엽적인 문제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파렴치하거나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내부고발자 자신이 가져야 하는 법적ᆞ윤리적 요건 5가지를 알아보자. 첫째 조직에서 해결수단을 동원한 후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의 불법적인 행위나 비윤리적인 조치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 나와서 폭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당사자의 주장대로라면 조직 내부에서 도저히 개선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보이기도 하다.

 

둘째 합법적 범위 내에서 내용발표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직자의 경우에 많이 해당되는 부문인데, 김용철 씨가 이미 퇴직자이고, 특별한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내부의 비밀문건을 불법적으로 유출하였는지 등은 한번 판단하여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뇌물을 받은 검사의 명단이나 이재용 씨의 불법적인 재산증식과정에 대한 자료를 불법적으로 가지고 나왔는지, 아니면 본인이 기억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복기하였는지 보아야 한다. 이 부문 검찰수사와 사건의 전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셋째 사후고발이 아닌 사전예방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내부고발 대상 사건의 사회정의를 훼손하고 사회이익에 반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내부고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전예방이 불가능하였거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가 사후에 심리적인 갈등단계를 거쳐서 하였다면 전혀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넷째 공익적인 목적에서 객관적인 사실만을 제보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감정에서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내용을 흘리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형식의 발언도 삼가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내부사건의 본질은 이재용 씨의 불법 증여 및 삼성의 부도덕한 로비이지, 뇌물을 공여 받은 검사를 지목하거나 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의 부도덕성을 탓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조직에서는 김용철 씨의 개인적인 문제나 사생활을 끊임없이 유포하고 있지만, 그는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한 사실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본말이 전도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고자 노력하지만, 언론의 초점이나 여론이 본인의 의도대로 흘러갈 지는 미지수이다.

 

마지막으로 내부고발 당사자가 해당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김용철 씨는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다. 물론 본인도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자신도 같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하며, 처벌을 감수하고 내부고발을 결심하였다고 한다. 사상적이나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조직원들로 구성된 철옹성 속에서 한번 선택한 길을 버릴 수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당시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활동해야만 높은 급여와 직위를 보장 받았을 수 있었다는 점은 인간적으로 뿌리치기 어려운 강렬한 유혹의 손길이었을 것이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김용철 씨는 이번 내부고발사건에서 내부고발자 당사자가 가져야 할 요건 중 두 가지를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사전예방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한 점, 당사자도 불법행위의 공범이라는 점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다른 세가지 요건은 무난하게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태 추이에 따라 진실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대부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물증도 있다고 하지만, 검찰 수사의 지연으로 증거인멸, 진술조작, 혐의자 도피 등의 가능성은 아주 높아졌고, 벌써 다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계속)



articles
recent replies
recent trackbacks
notice
Admin : New post
BLOG main image
[아웃소싱 및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컨설팅 포함.]

  rss skin by  m22m
tistory 티스토리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