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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통제시스템 - 해당되는 글 25건


몇 권의 책을 내면서 서문을 쓰는 작업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기는 처음이다.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이라는 책을 준비한다고 하니 주위의 반응이 차가웠다. 내부고발을 옹호하는 것이냐,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냐 등의 다양한 질문을 했다. 한국인의 정서상 이런 책을 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충고하는 지인들이 많았다. 이러한 질문과 우려에 대해 구구한 설명을 하는 것이 귀찮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주위의 성원과 질책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고 대한민국에 건전한 내부고발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개인적인 소명이라 스스로 위로하였다.  

내부고발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과거 공조직에서의 경험 때문이다. 조직의 관행화된 악습을 내부 감사실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내부고발을 해결하는 과정,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작업, 증거도 없이 내부고발자로 혐의가 씌워진 한 조직원의 억울한 삶, 고발 이후에도 지속되는 조직의 악습을 보면서 좌절감과 울분을 동시에 느꼈다. 당시 조직원으로서 이런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언젠가 기회가 되면 건전한 내부고발에 관한 연구를 해야겠다고 다짐한 일이 벌써 18년 전이다.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 당시 관련인들 중 일부는 세상을 떠났고 억울한 누명을 쓴 이는 고희(古稀)를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다. 새삼 내 자신의 게으름과 무능함을 한탄해본다.

우연한 기회가 생겨 3년 전부터 월간 시큐리티 월드에 내부고발관련 글을 연재하였다. 18년간의 고민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옮겼고, 이 글을 읽은 독자들로부터 많은 메일과 전화를 받았다. 자신의 내부고발 경험을 토로하는 사람, 현재 내부고발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내부고발을 할 것인지 갈등하면서 자문을 요청하는 사람 등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사람들과 접촉하였다. 또한 내부고발로 인한 기업위험 진단과 직원들 의식제고 교육을 요청하는 기업도 많았다. 건전한 내부고문화 조성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일을 하면서 지난 세월의 죄의식을 조금이나마 떨칠 수 있었다.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미루어 볼 때 일반인들의 생각에 근본적인 세가지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우선 내부고발에 대한 개념정의를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다음으로 내부고발을 모두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부고발과 기업경영윤리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위 세가지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에 대한 기본 개념정의, 실천방안, 관리방안, 사례 등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책의 구성은 1장 내부고발의 이해, 2장 조직에서 발생한 내부고발 사건, 3장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과 영속적인 발전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이 책이 내부고발에 대한 모든 이슈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왜 내부고발이 발생하는지,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내부고발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러한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지,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책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따른다면 내부고발 1, 2단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단계로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조직과 내부고발자가 상생을 하기 위한 전략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부고발로 고통 받았거나 현재도 받고 있는 조직과 내부고발자가 이 고통을 슬기롭게 헤쳐서 재도약의 계기를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이 어려운 주제를 같이 고민하고 충실한 조언을 해준 한국안전문화연구원 정상 대표께 감사를 드린다.



1 내부고발의 이해

 

1. 내부고발의 개념 정의

2. 내부고발의 사례연구

3. 내부고발의 법적 윤리적 요건과 한계

4.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5. 반부패정책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애로점

6. 기업의 내부고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

7.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

8. 내부고발에 대한 국제적 동향

9. 내부고발자 관리전략

10.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보호

 

2 조직에서 발생한 내부고발 사건

 

11. 삼성그룹 내부고발사건 분석

12. 현대자동차, SK그룹, 두산그룹의 내부고발 사건분석

13. 현대자동차 내부고발 사건의 이슈

14. 내부고발에 관심을 집중하는 기업들

15. 전직, 퇴직 임직원 관리 초비상

16. KBS, 공기업의 내부고발사건 분석

17. 미국 보잉, 화이자 등 사기업의 내부고발사건

18. 미국 공조직의 내부고발사건과 사법부의 인식

19. 유럽, 일본의 내부고발사건과 동향

20. 최근 기업의 실제 내부고발 해결과정

 

3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과 영속적인 발전

 

21. 정부의 다양한 내부고발제도 도입 노력

22. 국내 내부통제시스템 연구

23. 조기경보 시스템과 리스크관리

24. 기업범죄차원에서 본 내부고발

25. 조직 내 파벌싸움과 경영자의 선택

26. 윤리경영과 기업윤리 보장방안

27. 윤리규범과 빠지기 쉬운 유혹

28. 진실된 윤리경영만이 기업의 생존을 보장

29. 한국사회의 후진성과 낮은 윤리의식

30. 신뢰와 상생의 기업문화





2008 4 17 삼성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99일 간의 수사와 유능한(?) 인력들이 차출되어 한 수사로 보았을 때 결과가 많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어찌되었던 특검의 수사는 끝났고, 이제 법원의 재판절차만 남은 셈이다. 이번 특검은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로 이어졌고 수사 내용의 대부분은 그가 제기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용철 변호사 자신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를 변절자로 매도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를 의인으로 추켜세우기도 한다. 세간의 평가가 어찌되었건 간에 그는 스스로 내부고발자의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가장 잘 체험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제 긴 여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내부고발자와 검찰,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삼성 조직의 수습전략을 알아보자.

 

먼저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는 이제 이슈의 중심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사회정의구현과 법질서확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과 가족들의 인생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면 한다. 물론 이번 수사결과가 자신이 주장한 의혹들이 석연치 않게 해명된 측면이 있어 억울하고 어이없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제 판단의 몫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김용철 변호사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정황위주의 진술을 함으로써 증거의 질이 떨어졌고, 본인이 관여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비난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내부고발자가 진정으로 사회정의나 조직발전을 의도하였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갖지 못하였던 것도 특검이 상식을 벗어난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

 

아쉬운 점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모든 일에 명분을 얻는 것인데 김용철 변호사는 내부고발의 많은 요소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한가지를 가지지 못한 것이다. 명분에 관련된 간단한 사례를 하나 들면 조선시대 세조가 어린 조카인 단종을 폐하고 왕위를 찬탈하자 집현전 신하들이 단종복위를 기도하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죽은 이들을 사육신으로 부르는데, 그 중 박팽년이 있었다. 그는 양녕대군과 오랜 지기였고, 양녕대군도 그의 재능과 사람됨됨이를 높이 사서 살려주고 싶어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너는 나의 신하로서 내가 주는 녹봉을 받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하고 묻게 되는데, 박팽년은 당신이 준 녹봉은 내 집 곳간에 가면 그대로 쌓여 있다.”고 한다. 그래서 실제 세조가 신하들을 시켜 확인하여 보니 그의 말이 사실이었다고 한다. 박팽년은 세조의 준 쌀을 한 톨도 먹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그의 행동은 반역이 아니라 오히려 천륜을 어긴 세조를 처벌한다는 명분을 찾았고, 그 명분에 따라 죽음을 택하였으므로 그를 충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두 번째 삼성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떡값을 받고 관리를 당하였던 검찰 등 집단이다. 검찰도 내부고발을 당한 핵심조직이다. 김용철 변호사가 검사로서 재직하면서 혹은 퇴직하여 삼성의 변호사로 검찰의 고위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각종 수사청탁을 한 것이다. 물론 이번 특검에서 이런 혐의는 전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실제로 검찰이 받고 있는 혐의가 없다고 믿는 국민은 소수일 것이고, 진실을 검찰 내부와 로비의 대상이었던 고위 검찰간부들이 더 잘고 있을 것이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검찰 내부도 스스로 정화해야 할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던 아니던 검찰 조직 내부의 치부가 드러난 만큼 이번 기회에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을 재정비하고 직원윤리를 확립하고 내부감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검찰조직의 생명은 정의로운 법의 집행과 공정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면 현재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조직의 운명과 명예는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일등기업인 삼성의 대책이다. 이번 수사에서 일부 고위급 전∙현직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범죄행위를 하였고 기소처분을 받았다. 불구속 기소를 한 이유가 유능한 경영진을 구속하게 되면 기업경영에 차질이 와서 국민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삼성 경영진도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특히 허수아비 특검에서조차 배임행위로 결정된 행위는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검에서 무혐의로 결정을 내준 사안들에 대해서도 내부 조직정비와 업무프로세스 재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삼성의 일반직원들이 많이 동요하였을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다른 기업에 비해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고 회사의 실적이 좋다고 하여 직원들의 조직 충성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사회적인 비난 여론과 범죄인 취급하는 눈 초리를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직원도 있을 것이고, 현재는 당당하여도 오래도록 그 당당함을 유지하기 어려운 직원도 있을 것이다. 경영진의 경영행위에 의심을 가진 직원이 존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영진과 직원들이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는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국내 일등기업이 이번 일로 다시 태어나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길 바란다.

 

세상에 답답하고 갑갑한 일 중 하나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돈으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현실이 갑갑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사건은 과거의 일이라는 것이고,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우매하다는 것이다. 다만 중요한 점은 어리석은 과거행위를 반성하여 교훈을 얻지 못하면 미래도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세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처지가 이와 같을 것이다. ‘진실은 자신도 알고 있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는 진리를 잊지 말고 새로운 길을 찾는데 너무 늦지 않았으면 한다. (계속, 다음 회는 삼성일가의 관리전략에 관하여 논함)



내부고발자 당사자의 법적, 윤리적 요건

 

내부고발 사건이 법적, 윤리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자신의 의도가 관철되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 거대한 조직이나 기득권과 대항해야 하므로, 내부고발자 자신도 적절한 법적, 윤리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조직에 근무하고 있을 시기나, 아니면 그 이전, 그 이후라도 개인적인 약점이 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11 16일자 여러 신문에서 김용철 씨의 법 위반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시간이 지난 사건이지만, 그의 내부고발 의도나 진실성에 흠을 내려는 조직의 반격으로 보인다. 자신의 이름으로 연 노래방에서 술을 팔다가 걸려서 과태료를 내었다는 것이다. 실정법을 위반하여 벌금까지 받은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이렇듯 내부고발자는 아무리 진실성이 있다고 하여도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문제의 본질과 관계없는 지엽적인 문제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파렴치하거나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내부고발자 자신이 가져야 하는 법적ᆞ윤리적 요건 5가지를 알아보자. 첫째 조직에서 해결수단을 동원한 후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의 불법적인 행위나 비윤리적인 조치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 나와서 폭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당사자의 주장대로라면 조직 내부에서 도저히 개선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보이기도 하다.

 

둘째 합법적 범위 내에서 내용발표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직자의 경우에 많이 해당되는 부문인데, 김용철 씨가 이미 퇴직자이고, 특별한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내부의 비밀문건을 불법적으로 유출하였는지 등은 한번 판단하여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뇌물을 받은 검사의 명단이나 이재용 씨의 불법적인 재산증식과정에 대한 자료를 불법적으로 가지고 나왔는지, 아니면 본인이 기억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복기하였는지 보아야 한다. 이 부문 검찰수사와 사건의 전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셋째 사후고발이 아닌 사전예방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내부고발 대상 사건의 사회정의를 훼손하고 사회이익에 반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내부고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전예방이 불가능하였거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가 사후에 심리적인 갈등단계를 거쳐서 하였다면 전혀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넷째 공익적인 목적에서 객관적인 사실만을 제보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감정에서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내용을 흘리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형식의 발언도 삼가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내부사건의 본질은 이재용 씨의 불법 증여 및 삼성의 부도덕한 로비이지, 뇌물을 공여 받은 검사를 지목하거나 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의 부도덕성을 탓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조직에서는 김용철 씨의 개인적인 문제나 사생활을 끊임없이 유포하고 있지만, 그는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한 사실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본말이 전도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고자 노력하지만, 언론의 초점이나 여론이 본인의 의도대로 흘러갈 지는 미지수이다.

 

마지막으로 내부고발 당사자가 해당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김용철 씨는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다. 물론 본인도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자신도 같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하며, 처벌을 감수하고 내부고발을 결심하였다고 한다. 사상적이나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조직원들로 구성된 철옹성 속에서 한번 선택한 길을 버릴 수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당시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활동해야만 높은 급여와 직위를 보장 받았을 수 있었다는 점은 인간적으로 뿌리치기 어려운 강렬한 유혹의 손길이었을 것이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김용철 씨는 이번 내부고발사건에서 내부고발자 당사자가 가져야 할 요건 중 두 가지를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사전예방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한 점, 당사자도 불법행위의 공범이라는 점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다른 세가지 요건은 무난하게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태 추이에 따라 진실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대부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물증도 있다고 하지만, 검찰 수사의 지연으로 증거인멸, 진술조작, 혐의자 도피 등의 가능성은 아주 높아졌고, 벌써 다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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