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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공작 - 해당되는 글 153건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던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해설

질문1. p. 252 4 1) 해킹 ..선의의 의도..

크래킹은 다른 사랑의 컴퓨터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정보를 훔치거나 프로그램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 p.253 5) 스파이웨어 ..침입하여 개인정보..빼내고..

스니핑 ..도청 또는 절취... 스푸핑 ..단순히 악용하고자 하는 호스트의 개인주소를 변경시켜 이를 통해 해킹(선의의 의도 아닌가요?)

설명이 잘 이해(구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면 해킹일 때도 스파이웨어, 스니핑, 스푸핑..일때도 있습니다 도청, 엿듣기가 들어가면 스니핑인 것 같은데 아닌 경우도 있고...

p.263 16 ..타인의 정보 수집하여... 개인정보로 악용하는 범죄

①크래킹 ②해킹 ③스니핑 답③

p.264 22 ..타인의 컴퓨터나 중요전산자원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손해를 끼치는 행위 답②

②해킹 ③스니핑 ④스파이웨이

p.265 24 ..내부에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빼내는..④스니핑

 

p.264 27 ..상대방의 통신내용을 엿듣고 개인정보 등을 입수하여 타인의 정보를 악용하여 2차적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범죄행위

③스니핑

--> 해킹과 크래킹은 불법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자원에 침입하는 불법행위로 보면 됩니다. 253페이지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p.417 7번 답①인가요? ③독일은 법치국가답게 정보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후 모든 정보기관을 창설.. 해설부분은 BND 1956년 창설.. 법률적 근거..1990제정

--> 정답은 3번입니다.

 

질문3. p.422, p.430 10번 술라 코헨 경동 마타하리가 나오는데 다른 문제에서는 보기가 슐라 코헨과 슐라미트 코헨 둘 다 나와서 동일인인데 문제가 잘못된 건지 궁금합니다

--> 슐라 코헨이 맞습니다.

 

질문4. p287 23번 북한이 정보전대비하기 위해 해커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미림대, 압록강대, 금성학원

p.272 4 4)국가기관 ②북한도 무림대학에서 해커를 양성하고 김정일해커부대가 있는 것으로... p.281 북한의 해커양성기관 모란대학은 해커를 양성한다

군은 압록강대, 미림대학, 자동화대학, 미림대, 무림대, 모란대, 김일성군사대학 모두 다른 것인가요? 같은데 오타인가요 또 아니면 같은 것을 이름만 조금씩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 건가요?

à 무림대는 없고, 미림대가 김일성 군사대학으로 불립니다. 모란대도 있습니다.

 

질문5 다른 곳에서 본 문제입니다만 책에서 확인을 못하던 문제인 것 같아 질문합니다

산업정보를 취득하는 방법 중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위장획득공작, ②제3국으로의 우회, ③최종사용자의 변경, ④수색공작

à 1, 2, 3번은 간접적이고, 4번은 직접적이라 다르다고 보는 것 같군요.

 

질문 6. 출처를 숨기기 어려워 기만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 비밀공작?

①선전공작 ②정치공작 ③영향공작 ④경제공작

책에서 풀 때는 폭력성이 높은 준군사공작이고 선전공작은 기만정보제공이 쉽고 폭력성이 낮은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본 것 같은데..

à 이 문제는 질문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질문7 답변 글 중에

2010년 개정판 25장 정보기관의 통제와 균형에 관한 내용

질문 1. 미국 상/하원 정보위원회 임기?

상원 8년인데 하원이 교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요 상원, 하원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à 상원은 8년이고 하원은 6년입니다.

 

질문 8. 우리나라 정보위원회 임기?

민진규교수님 책에 4년이라고 나와있던데 제가 정보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년이라고 적힌걸 봐서 어떻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à 2008년 8월 25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상임위원회와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홈페이지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9. 민진규 국가정보학 2010년판 p463 미국 (3)②‘상원은 8, 하원은 6년’이라는 책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요? ->상원은 6, 하원은 2년으로 고쳐야 하는지..

민진규 국가정보학 2010년판 p466 한국 3.(1)③‘과거 위임의 임기는 4년으로..하였으나 ..다른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2년인 것과 마찬가지고..’라 적혀있는데 위에는 책에 4년이라고 썼네요.. 과거에 4년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상임위원회 차이 없이 모두 2년인 것이 맞나요?

à 미국 정보위원회 임기는 상원은 8, 하원은 6년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4년이었지만, 2008년 법률 개정으로 모두 2년이 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남북관계가 천안함 사건 등으로 경색되고 있으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흐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2010년은 625발발 60주년, 419혁명 50주년 등으로 다양한 이해단체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모두 과거에 얽매여 있고, 막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대안제시를 하지는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 글은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2010년 6월4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주최한 6.25 6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제문으로 발표한 것을 소개한다. 625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글이 아닌가 싶다.

 

<6.25 60주년기념 특집>

 

공산권 자료로 본 6·25 전쟁 재평가(1): 러시아 측이 공개한 비밀문서를 중심으로*

 

1. 문제의 제기

지난 3 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의 천안함 폭침 원인을 조사해 온 민군합동 조사단은 5 20일 조사결과 발표에서 침몰 해역에서 수거한 어뢰의 프로펠러와 추진축 등 부품이 북한산 CHT-02D 어뢰의 설계도면과 일치함을 밝혔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측 소행이라는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 smoking gun)’들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날조극’이며 남북한 관계를 파탄시키려는 모략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한 검열단을 남한 현지에 파견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북한이 60년 전 대남 평화공세를 취하다가 6 25일 새벽에 38도 분계선을 뚫고 남침을 하고서도 지금까지 북침을 하였다고 선전을 하고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그간 자행해온 각종 도발과 테러를 부인해 온 것보다 더 질이 나쁘고 뻔뻔하다. 마치 살인을 부인하던 범인이 현장 검증까지 스스로 하겠다는 식으로 막가는 태도이다.

1950 6 25 새벽 38선에서 기습공격을 감행한 북한군이 서울 시내에 입성하기까지 단 3일이 걸렸다. 북한군은 당일 옹진반도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26일 의정부, 27일 창동, 28일 새벽 미아리 방어선을 파죽지세로 돌파했다. 그동안 개성·김포· 문산· 포천·의정부·춘천·가평 등을 손아귀에 넣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전력에서 남북한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다. 북한의 지상군 병력은 국군의 2배였다. 10개 보병사단과 1개 전차여단, 3개 독립연대 등 182000명이었다. 국군은 8개 보병사단과 2개 독립연대 등 94000명이었다. 북한 전투장비는 남한의 3배가 넘었다. 개전 당시 북한은 200대가 넘는 전차를 보유했다. 국군은 단 한대도 없었다. 장병들은 북한 전차 소리만 들어도 도망을 가거나 두려움에 떨었다. 공군력의 경우 북한은 전투기 포함 211대가 있었지만, 아군은 연락기와 연습기 22대가 전부였다.

북한은 38도선 전역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해 한 달여 만에 부산을 점령한다는 계획이었다. 북한 주공(主攻) 4개 사단과 1개 전차여단으로 구성된 제1군단이 맡았다. 3·4사단과 제105전차여단 예하 2개 전차연대는 의정부-서울 방향으로, 1사단과 1개 전차연대는 문산-서울 방향으로 공격했다. 나머지 6사단은 한강을 넘어 김포-영등포로 진격하게 했다.

조공(助攻) 3개 보병사단과 1개 모터사이클연대로 구성된 제2군단이 맡았다. 이 중 제2, 12사단과 모터사이클연대는 춘천-가평·홍천-수원 방향으로 진격해 서울 동측을 우회 공격, 국군 주력을 포위하도록 했다. 나머지 제5사단은 제766유격연대와 제945육전대의 지원을 받아 동해안 축선을 따라 포항 방면으로 남진하도록 했다.

국군의 전방방어 부대는 4개 사단과 1개 연대였다. 옹진반도에 보병 제17독립연대, 개성·문산에 제1사단, 의정부 북방에 제7사단, 춘천 북방에 제6사단, 동해안에 제8사단을 배치했다. 그나마 북한 남침 전날인 24 0 기해 한동안 계속했던 비상경계령이 해제됨에 따라 많은 장병이 휴가와 외박을 나가 부대에 남아 있는 병력은 절반에 불과했다. (1)

위와 같은 전쟁 초기의 전황과 이를 맞이한 한국 측의 대응, 특히 많은 장병의 휴가와 외박에 비추어 6·25 전쟁이 어느 측의 공격에서 시작되었음이 자명한데도 한국 국내에서는 북한의 북침 주장이 위험할 정도로 퍼져 있다.

이와 같은 북침 주장과 관련하여 지난 10년간 좌파정부 집권동안 주적 개념에 대하여도 김충배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2004 1월 육사 가()입교생 의식조사”를 한 결과 당시 250여명의 가입교생 중 무려 34%가 주적(主敵)이 ‘미국’이라고 답했고, ‘북한’이라고 답한 입교생이 33%에 머물 정도였다고 증언한 것처럼 크게 오도된 바 있다.

이렇게 학생들의 주적 개념이 오도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2008년 6월 23 행정안전부가 “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중·고생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보·안전의식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를 묻는 질문에 미국(28.4%)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일본(27.7%)이고, 북한은 24.5% 3위에 그쳐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은 전쟁에서 죽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남북한 군인, 유엔군과 중공군의 군인이 300만 명에 달하고 또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야만적인 6·25 남침 전쟁을 일으키고도 북침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한국 내부에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북침 주장은 김일성박헌영이 전쟁을 구상하고 시작할 때부터 갖고 있던 위장전술임이 북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2)

특히 1992년부터 러시아가 더 이상의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결정적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쟁 전후 스탈린(Joseph Vissariovich Stalin)-김일성-마오쩌둥(毛澤東) 간에 오고 간 비밀전문들을 공개함으로써 1970년대 이후 수정주의론자들이 주장해온 북침설이나 남침유도설은 더 이상 지탱되기 어려워졌고(3) 남침, 북침에 대한 논쟁도 사실상 끝난 것처럼 보인다.

다만 남아 있는 문제는 흐루시쵸프((Nikita Khrushchev)의 회고록(4), 6·25 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 부총참모장과 소련 주재 북한 대사를 역임한 이상조의 1989년 9월 11 기자회견 등에서 강조된 “한국전쟁이 김일성의 전쟁”인가를 검증하는 일이다.

과연 한국전쟁이 김일성의 개전의지와 역사적 결단에 의하여 일어났는가를 1992년부터 러시아 측에 의하여 공개된 세 가지 종류의 한국전쟁 관련 비밀문서들(5)로 검증해보고 휴전 57년이 되어도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얻을 교훈과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계속)

<필자 주>

* 발표문은 『국제정치논총』 제39 2(1999)에 “한국전쟁에 대한 소련의 전략적 목표에 관한 연구” 제하로 개재된 연구자의 논문 중 누구에 의하여 남침 전쟁이 발발되었는가를 6. 25 전쟁 60주년을 맞아 다시 조명하고 그 후 발굴된 자료들로 업데이트한 것이다.

1) 최용호, “미니전사, ① 전쟁발발,” 『조선일보』, 2010. 3. 8, p. A5.

2)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서울: 나남, 2008), p. 871.

3) 김학준, 『한국전쟁-원인·과정·휴전·영향』(서울: 박영사, 2003), 3 개정·증보판, p. 414.

4) Khrushchev Remembers, with an Introduction, Commentary and Notes by Edward Crankshaw, translated and edited by Strobe Talbott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70).

5) On the Korean War, 1950-53, and the Armistice Negotiations 제하 첫 번째 자료는 미국과 전쟁 중인 베트콩에 대한 소련의 지원문제를 중국, 월맹 측 관계관들과 협의하려는 소련 관계관들에게 배경정보로 제공 할 목적으로 1966년 소련 외무성이 한국전쟁에의 소련과 중국의 개입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Kathryn Weathersby, New Findings on the Korean War : Translation and Commentary,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 3 (Fall 1993),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Washington, D. C. pp. 1,14-18. 두 번째 자료는 옐친(Boris Yeltsin) 대통령이 1994 6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공키 위하여 정리한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 외교문서』(이하 『한국전 문서요약』로 약칭)로서 1949-53년 기간 중 한국전쟁에 관한 216, 548쪽에 이른다. 세 번째 자료의 정식 명칭은 The Archive of the President, Russian Federation 이며 호칭은 APRF로서 1950. 2- 1953. 7 기간 중의 총 1, 200쪽에 이르는 러시아 대통령실 문서고 소장 문서들이다. 상기 문서들은 1993년 가을부터 Washington, D. C. 소재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가 발간하는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이하 CWIHP로 약칭) Bulletin에 시리즈로 게재 되었으며 http://www.wilsoncenter.org/cwihp  The Korean War 섹션에서 검색할 수 있다.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에 관한 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부터 궁금하던 내용인데요. 전복공작과 준군사공작의 차이점이 뭔가요...

 ex) 준군사공작은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군중시위, 쿠데타 지원 등을 하는 활동이다--전복공작인지, 준군사공작인지..

전복공작이 대상국의 정치체제를 바꾸기 위해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맞다--오히려 준군사공작이 아닐지...

CIA가 반탈레반 성향의 북부동맹에게 무기와 재정을 제공한 것이 준군사공작은 맞지만 전복공작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요--2010 189 43번 문제  오히려 전복공작이 아닌지..

답변 부탁합니다~

 

à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어려운 영역이어서 최근까지 고민을 가장 많이 한 부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많은 책과 자료들을 검토하고 공부를 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복공작은 직접적이거나 우회적으로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상대국의 지도부, 즉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공작을 총체적으로 동원하는 공작활동이고, 준군사공작은 적을 직접 공격하게 위해 무장요원을 보내 공격하는 행위이나, 전쟁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자국의 전투부대원을 파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군중시위나 쿠테타 지원을 하는 활동이 자국의 비밀요원을 보내 무력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준군사공작이겠지요.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도 단순히 무기와 재정만을 제공하였다면 전복공작인데, 비밀요원을 보내 훈련캠프를 운영하면서 무기를 다루거나 전술훈련을 시키고, 일부 공작활동에 가담하였다면 준군사공작활동입니다.

실제 미국은 CIA의 비밀요원들이 북부동맹에 무기제공만 한 것이 아니라 비밀공작을 주도하였거나 보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준군사공작활동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10민진규 국가정보학 2(5 1일 발행)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해설

질문 1. 19(p182)에 따르면 위장가능성은 비밀공작활동 이전에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비밀공작활동이 발각된다고 해도 별도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까?

à 비밀공작활동은 발각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위장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 2. 23(p184)에 보면 준군사공작은 정부전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부대 등의 군사력을 직접 활용하여 상대국에 침공하는 공작활동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고 옳은 지문이라고 나와있는데, 앞에 준군사공작은 전쟁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자국의 전투부대요원들을 파견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특수부대' '침공'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쟁행위로 충분히 간주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à 전투부대와 특수부대의 차이점을 묻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이던 군 이외에 해외에서 특수활동을 할 수 있는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나 특전사 등의 특수 군부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3. 42(p189) 문제를 보면... 공작의 의도가 자국의 안보와 이익에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질문이 틀렸고 공작의 의도 부분에 '비밀공작이'가 들어가야

옳은 문장이라고 해설하고 있는데,,, 공작의 의도라는 것이 결국은 비밀공작의 의도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도 이를 틀렸다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정보학 문제집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저뿐만 아닌 많은 수험생분들이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데

à 자국의 이익과 연관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공작의 의도가 합리적이고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에 연관이 되지 않으면 공작을 수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도가 합리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으면 자국의 이익에 연관이 된다고 해도 정책결정자가 승인하거나 의회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2010 5 1 발행)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에 관한 내용

질문 1. 영상정보는 미국이 남북전쟁 때 애드벌룬을 이용한 것이 효시라고 알고 있는데 남군에서 이용한 건지 북군인지 알고 싶습니다. 책마다 차이가 있어서요 ㅠ ㅠ

à 북군이 남군을 감시하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군사 목적의 기구부대를 처음 창설한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입니다.

 

질문 2. 영국의 더블크로스 시스템이 MI6에서 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책에는 MI5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립니다. 무엇이 맞나요??

à 국내 방첩활동은 MI5의 소관업무이고, 해외방첩은 MI6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첩활동 중 적극적 방첩은 비밀공작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더블크로스 시스템은 MI6 MI5가 공동으로 운용한 것이 정확하겠지만, 외국인과 관련된 비밀공작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MI6가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3. 국가 일일정보(NID)가 교수님 국가정보학책에는 CIA가 주관하고, NSA등이 발행한다고 나와있는데 국가정보포럼책에는 CIA가 발행한다고 나와있네요 무엇이 맞나요??

à CIA과 주관하는 것은 많지만, 발행은 NSA 등 주요 정보기관이 공동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질문 4. 제가 저번에 질문드렸었는데, 그때 정보위원회에서 예산은 심의하지만 결산은 심의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책에 예결산 심의권한이 있다고 나오네요..

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지만, 결산에 대해서는 보고만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 것이 심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내용은 2010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객관식 해설(17) - 국가정보학 - 2010. 5. 13. 11:22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오타 및 해설

1. 산업스파이 처벌법에 관해서 p231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오고 p232에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 법률이 나오는데요 두 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2006년에 제정되었고, 처벌이 강화된 법률입니다.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산업비밀유출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새로 제정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p240 문제 29번에서 답이 4번인 것은 이해 가지만 지문 3번도 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외국유출 기도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지문3번의 경우에는 외국으로 유출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à 지문 4가 해외인지, 국내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 p236 문제 13번은 어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범죄구성요건으로 산업스파이 행위에 관련된 인사는 전현직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처벌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어디인가?
" 전현직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처벌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혹은 "전현직 인사만 처벌하는 나라는"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물음이 될 것 같습니다.

à 좋은 의견입니다.

 

4. p113 문제 45. 지문 2번에서 모세는 여리고 지방을 공격하기 위해 ~라고 나와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위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지방을 공격한 것이구요, 그러면 2번도 틀린 지문으로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à 45번 문제 2번 지문을여리고--> 가나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5. p168~p170에 나와있는 공작에 관해서 저는 테러공작, 준군사공작, 폭파 및 암살공작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테러공작과 폭파 및 암살공작은 둘 다 암살과 산업시설 등을 파괴하는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암실공작은 준군사공작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둘의 차이점은 정치적 목적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암살공작은 정부전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없고, 준군사공작은 정치적 목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à 조금 복잡해 보이고 헷갈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공작의 종류는 미국 정보공동체에서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공작, 전복공작, 준군사공작 등 5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175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물리적 파괴를 동반하는 공작은 대부분 준군사공작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테러공작, 폭파공작, 암살공작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정치적 목적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국가정보학 - 역사와 혁신(민진규, 배움 2010)’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문에 대한 이론도 재정립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2010 5 1 발행)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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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15) - 국가정보학 - 2010. 5. 10. 11:22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 5장 정보분석에 관한 내용

정보분석단계에서 자료의 평가에서 감안하지 않는 부분은?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분석과제와의 관련성, 분석을 위한 활용성, 적시성이라고 되어있는 책도 있고,

적시성이 아닌 신뢰성이라고 되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à 사실 여러 책에서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적시성보다는 신뢰성이 맞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물론 다른 학자가 적시성이 맞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수집된 자료는 제시된 자료의 시급성에 따라 수집하였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적시성은 평가기준이 아닙니다. 2010민진규 국가정보학 134페이지 09번 문제를 참조하세요.

 

위 내용은 2010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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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10년 국정원 군무원 시험대비 문제풀이 특강 - 국가정보학 - 2010. 5. 2. 11:30

벌써 2010년도 5월로 접어들었다. 군무원 시험은 6월 말에 있으니 2달도 남지 않았고, 8월의 국정원 시험도 멀지 않았다.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이 불안하고 초조할 것이라고 본다. 수험생들에게 생소한 과목이면서 필수과목인 국가정보학에 대한 문의도 많아 계속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한 부문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시험을 위한 최종 객관식 마무리 특강과 2010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대한 질문에 대해 궁금점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객관식 문제풀이반은 언제 개강하나요?

à 객관식 문제풀이반은 5~6월에 진행됩니다. 서울에서는 강남행정고시학원(www.yesgosi.com)에서 5 16(일요일) 오후 2부터 첫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부산고려고시학원(www.gosikorea.co.kr)에서 5 15(토요일) 오후 2부터 시작합니다.

 

2. 6 26일 군무원 시험 대비 1일 특강은 언제 하나요?

à 군무원 시험대비 1일 특강은 6 5(토요일) 오전 10부터 오후 6(점심시간 1시간 포함)까지 서울에서만 강의를 진행합니다. 올해 군무원 시험대비를 위해 다른 지역, 날짜에 강의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강의 장소는 강남역 7번 출구 앞에 있는 강남행정고시학원(www.yesgosi.com)에서 진행합니다. 강의문의나 접수는 강남행정고시학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3. 민진규 국가정보학(2010, 배움)이 판매가 중지되었나요?

à 2010년 5월 2 현재 민진규 국가정보학 1쇄가 매진되어 2쇄를 찍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판매가 중지된 것은 아닙니다. 2009년 판은 박문각에서 출간하였고, 2010년 판은 배움에서 출간하면서 교정을 충분히 보지 못해서 오·탈자가 많이 나왔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2008 2009년 책으로 시험준비를 해도 충분한가요?

à 책을 구입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선택사항입니다. 2010년 판은 2009년 판에 포함되지 않은 2009국정원 7, 군무원 5, 7, 9급 문제와 이와 관련된 유사 문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프랑스,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정보기관에 변화가 있어서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책이 2009년 판에서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국가정보학의 시험범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과거와 같이 대폭적인 수정이나 내용 추가를 할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2010년 판의 이론 부문은 많이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 국정원, 군무원 국가정보학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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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객관식해설(16) - 국가정보학 - 2010. 4. 28. 11:32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오타 및 해설

1. 83p (2) 3번에 보면 안전가옥, 안가 라고 되어있는데 안가와 안전가옥은 다른 것인가요?

à 안전가옥을 안가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2. 105p 15번 정답이 3번인데 장점은 한꺼번에 많은 목표수집이 된다는 말이 들어가서 틀렸다는 것이죠? 단점은 판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인가요?

à 통신정보에 비해 판독에 걸리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3. 130p (4) 3번 첫째줄 "자신의 생각과 배치되는" 대치의 오타가 아닌지요?

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뜻의 배치가 맞습니다.

 

4. 152p 4.비밀 수발 방법에서 (2) 2번에 보면 "2급 비밀은 이상의 내용은 음어화하여 수발하지 못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암호화에서 보내야 되는 건지요?

à 음어화가 아니라 암호화해서 보내야 합니다.

 

5. 165p에 비밀공작활동에서 경제공작이 빠져있는데 경제공작은 기만공작안에 경제공작과 정치공작으로 나눠지는 건가요?

à 비밀공작활동은 미국의 정보공동체와 학자들이 분류하는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공작, 전복공작, 준군사공작 등 5가지로 나누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동안 여러 기준을 고민해보았지만, 이 기준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민진규, 배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사보타지는 무엇인지요?

à 사보타지(sabotage)는 노동자가 파업을 하지는 않지만 고의로 작업능률을 떨어뜨리거나 불량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태업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181p 14번 해설에 보면 주요 산업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준군사공작이다라고 나와있는데 본문과 뒤에 나오는 문제에도 테러공작이라고 나와있어 헷갈립니다.

à 테러공작도 준군사공작의 종류에 포함됩니다.

 

8.182p 16번 정답이 3번이라고 나와있는데 172p에 본문에 3번에 관한 내용도 나와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à 성공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국익의 측정가능성을 단독으로 봐서는 안되고, 실패할 경우 얻는 손실과 성공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9. 185p 26번 해설에 보면 백색선전이 출처를 알기도 어렵다고 나와있는데 흑색선전의 오타가 아닌지요?

à 흑색선전으로 바꿔야 합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쇄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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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14) - 국가정보학 - 2010. 4. 25. 11:34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 5장 정보분석에 관한 내용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 비교 부분입니다.

다른 기본서에는 Matrix(행렬표)가 경쟁가설기법(질적)으로 나와있는데요.

선생님 책(p. 121) Matrix Method라고 따로 설정하셔서 양적분석으로 분류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경쟁가설에서는 '행렬표'라는 말이 빠져 있고요. 이론이 수정된 것인가요?

à Matrix Method는 행렬분석으로 양적분석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경쟁가설은 경쟁하는 다수의 가설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설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질적분석입니다.

이론이 수정된 것이 아니라 아마도 명확하게 양적 분석기법과 질적 분석기법으로 분류하기 모호한 분석기법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분석기법을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으로 나눴지만, 양자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법도 많습니다.

다른 책에서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인 분류법은 제 책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10년 개정판 6장 정보생산과 배포에 관한 내용

비밀문서 관리 공부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비밀 문서의 복제, 복사'에서 '1급 비밀은 복사가 불가함' 이라고 148p에 쓰여 있는데요.

보안업무 규정 22조를 보면 '1급 비밀은 그 발행자의 허가를 얻을 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à . 맞습니다. 1급 비밀은 발행자의 허가를 얻을 때 가능하고, 암호 및 음어 자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 복사하지 못합니다.

 

위 내용은 2010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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