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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기관으로 설립과 활동 등이 공개되지 않아서 각국의 정보기관 역사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련의 정보기관이었던 KGB에 관한 질문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질문: KGB를 해체시킨 인물이 보리스 옐친 대통령인지 고르바초프 서기장인지 헷갈려서 입니다. 2009년 교재 P339쪽에 보면 "1991년 8월 반고르바초프 쿠데타의 실패로 동년 12월에 공식 해체"라고 되어 있는데 고르바초프는 1990년에 퇴임을 하였고 보리스 옐친이 차기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리고 교재 P345에 문제1번에서 KGB를 해체시킨 사람을 묻는 질문에서 "고르바초프"가 정답인데 국가정보포럼에서 나온 책에서는 "1991년 옐친대통령이 KGB를 분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매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조금 복잡한 질문이네요. KGB는 1991년 8월 반고르바초프 쿠테타를 실행하였고, 이를 잠재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모스크바 당서기를 하였던 옐친이었습니다. 1991년 12월 공식적으로 KGB가 해체되었고, 옐친은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러시아의 1, 2대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991년 쿠테타 진압 이후 사실상 옐친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였지만 공식적으로는 고르바초프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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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판 336p, 15번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교수님의 정보학 책을 구입하여 독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쪽지를 보내게 된 이유는 몇 가지 의문점(?)이 남아서 입니다.
2009년도 국가정보학 책 p.336 문제15번에 보기 4번이 MCI(국가지구공간정보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지구공간정보실의 영문 약자명이 MCI가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입니다. 국가정보포럼에서 나온 책이나 또는 교수님의 2009년도 판 교재 318페이지에 보면 NGA 라는게 있는데 그것이 국가지구공간 정보실이 아닌지요?
답변: 맞습니다. 국가지구공간정보실은 MCI가 아니라 NGA가 맞습니다. NGA는 National Geospatical-Intelligence Agency의 약자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9) (0) | 2009.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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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 2010 국가정보학 책은 언제 출간됩니까?
--> 2010년 1월경에 출간할 예정입니다만 출판사와 협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1월에는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몇 번 공지한 대로 2010년 판에는 2009년도에 출제된 군무원 5급, 7급,
2. 내년 시험대비 강의는 언제 합니까?
--> 올해 9월부터 이론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론 수업은 2개월 8주간 진행됩니다. 따라서 2009년 9월~10월, 11월~12월, 1월~2월, 3월~4월 4회 실시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강의하므로 4회 중 한번만 어느 기간에 들어도 무방합니다.
2010년 5월~6월에 문제 풀이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0년 6월에 군무원 시험대비 종합특강을 하고, 2010년 7월~8월 중 6주 동안
3. 군무원 5급 승진시험에 나오는 국가정보학 강의도 합니까?
--> 군무원 5급 승진시험에 대한 강의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은 올해 9월부터 시작하는 이론강의를 듣고 책에 수록된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4. 현재 강의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현재 책 뒷면에 기재된 학원에서는 강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의는 강남역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LAW&PMD전문대학원 아카데미에서 합니다. 전화번호는 02)567-8806번입니다.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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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6) (0) | 2009.08.05 |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것이 가을이 오는 것 같다. 지난 토요일(8월 22일)
올해 국가정보학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2009년도 군무원 시험 기출문제와는 달리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기본서, 요약 문제집 등의 범위 내에서 출제되었다. 특히 군무원 5급 문제는 최근 북한의 정보기관, 권력구조 변화, 각종 국내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들을 당혹케 했다. 그러나
둘째 평소에 수험생들이 간과하기 쉬운 세세한 부문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문제가 예년에 비해 많이 출제되었다. 최근 종이 호랑이에서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군사강대국 부상하고 있는 중국 위성의 이름을 묻는 질문, 마약의 종류를 묻는 질문,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비밀활동을 정의를 묻는 질문, 최근 발사된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정보확인에 관련된 측정정보(MASINT)에 관한 질문 등은 평소에 꼼꼼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풀기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셋째 미국 정보기관의 역할, 기능, 임무, 권한, 소속부처 등에 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되었다. 과거에는 대체적으로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국가의 정보기관에 관한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었다. 최고 선진화되었다고 평가를 받는 미국식 정보체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내년도에도 반드시 미국 정보기관을 집중적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고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 올해 출제된 미국정보기관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른 국가 정보기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수정사항(15) (0) | 2009.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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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정원 군무원 시험대비 국가정보학 강의계획 (0) | 2009.08.31 |
[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7) (0) | 2009.08.11 |
[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6) (0) | 2009.08.05 |
[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5) (0) | 2009.08.03 |
금년 6월 27일 군무원 시험에 출제되었지만, 그동안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법률을 소개합니다. 기존의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과 다른 새로운 법률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사항
4.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5.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6.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3.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국정원 군무원 시험대비 국가정보학 강의계획 (0) | 2009.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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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국정원 국가정보학 기출문제 분석 (0) | 2009.08.26 |
[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6) (0) | 2009.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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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월 27일 군무원 시험에 출제되었지만, 그동안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법률을 소개합니다. 기존의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과 다른 새로운 법률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초고속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속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의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이라 함은 통신ㆍ방송ㆍ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고속ㆍ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의3.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이라 함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ㆍ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5의4.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이라 함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6.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 및 이와 관련되는 설비ㆍ기술ㆍ인력 및 자금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내용은 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국정원 국가정보학 기출문제 분석 (0) | 2009.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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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월 27일 군무원 시험에 출제되었지만, 그동안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법률을 소개합니다. 기존의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과 다른 새로운 법률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정
② 인터넷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ㆍ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2.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6.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7. 정보보호 안전진단,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ㆍ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
9.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10.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ㆍ처리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ㆍ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12.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관리
13.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14. 인터넷 이용자의 저장 정보 보호 지원
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정책 지원
16.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1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1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19.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및 국외홍보 지원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2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위의 내용은 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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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객관식 해설(10) (0) | 2009.07.22 |
금년 6월 27일 군무원 시험에 출제되었지만, 그동안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법률을 소개합니다. 기존의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과 다른 새로운 법률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 한국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2001년 제정)
1. 용어의 정의
1) 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안전보장, 행정, 국방, 치안, 금융, 운송, 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 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보통신망
2) 전자적 침해행위: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매일 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행위
2.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1)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2) 위원: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
3.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대상
1) 해당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 사회적 중요성
2)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 다른 정보통신 시설과의 상호 연계성
4)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및 복구의 용이성
4. 분야별 주요 통신기반시설 현황
1) 행정: 전자정부 통합망 등
2) 방송통신: 인터넷 접속망 등
3) 금융: 인터넷뱅킹시스템 등
4) 에너지: 급전자동화시스템 등
5) 건설․교통: 공항운영시스템 등
6) 사회․복지: 보험관리시스템 등
7) 기타: 선거시스템 등
5. 처벌
1) 주요통신기반시설을 교란, 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내용은 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6) (0) | 2009.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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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5) (0) | 2009.08.03 |
[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3) (0) | 2009.07.28 |
[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객관식 해설(10) (0) | 2009.07.22 |
[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2) (0) | 2009.07.17 |
아래는 수강생의 질문입니다.
우선, 저희 교제 422쪽에 통합형의 사례로 과거 소련의 KGB, 이란의 SAVAMA, 그리고 한국의
그리고 전에 어떤 강의를 들을 때 미국에서 테러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건 비확산 문제라고 하던데 비확산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보타지 위협이라는 말이 교제에 나오던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1. 우선, 저희 교재 422쪽에 통합형의 사례로 과거 소련의 KGB, 이란의 SAVAMA, 그리고 한국의
답변: 다른 문제집이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CIA에는 분리형의 사례에 해당됩니다. 국내 정보수집과 방첩을 FBI가 담당하고 해외정보수집과 비밀공작활동을 CIA가 담당하기 때문이므로 통합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2. 그리고 전에 어떤 강의를 들을 때 미국에서 테러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건 비확산 문제라고 하던데 비확산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아마로 생화학무기의 비확산이 직접 테러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질문 3. 또한 사보타지 위협이라는 말이 교제에 나오던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보타지(sabotage)라는 말은 흔히 근로자가 작업을 함에 있어 게을리 하는 행위인 태업을 말하는 것인데 노조가 국가적인 파업, 노동쟁의 등을 할 때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밀공작활동에서 특정 산업이나 국가기간산업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파업을 선동하거나 지원하는 경제공작의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위의 내용은 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5) (0) | 2009.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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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2) (0) | 2009.07.17 |
[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1) (0) | 2009.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