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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라고 하고, 정보가 일반 재화나 용역보다 더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주장한다. 정보서비스업을 하는 전문탐정이 각광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선진국 탐정의 활약상, 탐정이 갖춰야 할 요건, 탐정의 교육과정, 탐정의 능력을 향상시킬 방안,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에 관해서 알아보자.


정보의 정의와 탐정의 이해

정보란 무엇일까? 정보라는 용어는 프랑스에서 기원되었다. ‘적정(敵情)에 대한 보고(報告)’라는 의미가 축약되어 정보(情報)라는 용어가 탄생하였다.

 
한국에서는 일제 식민지시대 일본군이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하던 것을 해방 이후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였다. 정보용어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정보는 영어로 ‘Information’이며 이는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등에 사용하지만,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Information’을 첩보라고 하고 정보는 ‘Intelligence’라고 부른다. ‘Intelligence’는 일반인들이 말하는 지식(Knowledge)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보면 된다.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리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던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있었다. 그의 재임시절에 사상 초유의 외환위기 사태가 왔고 제대로 된 대응책도 내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국가 부도 위기로 몰려 IMF구제금융을 받았다. 국가를 경영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에게도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머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국제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수집이 선행되었다면 결과는 훨씬 좋았을 것이다.

탐정업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수집된 정보를 판매하는 서비스업이라고 보면 된다. 서비스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다. 그런데 고객도 고객 낢이라서 과거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이 이제는 돈 되는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로 바뀌었다. 돈 되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업무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위해서수행해야 한다.

탐정은 공인탐정과 사설탐정으로 나눌 수 있다. 공인탐정은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고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춰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이에 반해 사설탐정은 법률의 허가나 법률에 의한 자격요건 없이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탐정은 아니지만 조직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실, 인사팀 등의 직원들도 탐정과 마찬가지로 정보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정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요원들도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수법, 글로벌화되는 범죄현장, 새로운 법률의 제정 등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국내기업이나 개인들의 탐정에 대한 수요 때문에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설탐정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3,000여 개의 심부름센터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한 후 특별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법적인 활동이 상상을 초월한다. 협박에서부터 불법납치, 청부살인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이제는 탐정을 법으로 허용하고 엄격하게 감독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현재의 경비업법 등은 탐정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탐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보호법 26 5항에는 어느 누구도 사생활 조사는 물론 탐정, 정보원,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합법적인 탐정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았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탐정이 없는 것일까? 현재 외국계 탐정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런데 외국인에게는 자리를 내어 주면서 정작 우리에게는 활동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미 FTA, 한·EU FTA, 한·인도FTA 등 다양한 다자간, 쌍무간 자유무역협상이 타결되고 시행된다면 선진국의 거대 탐정기업이 은밀하게 활동하는 지금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한국에 진출할 것이다. 하루빨리 관련법률을 정비하여 훌륭한 탐정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가진 탐정기업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국회나 정부에서 탐정업을 합법화하기 위해 입법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못 기대가 크다. 탐정법이 제정되고 탐정이 합법적으로 활동한다면 현재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부름센터는 없어질 것이다. 탐정이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최선봉에 설 수도 있을 것이다.


[출처: 탐정가이드북-민진규 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한·미 FTA와 탐정시장의 개방

 

그동안 업계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법제정은 되지 않고 논의만 계속되던 탐정법이 한·미 FTA 비준과 발효를 앞두고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2년 3월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되면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진출해 있는 외국계 탐정회사들의 활동이 수면 위로 올라와 본격화되리가 예상된다. 물론 기존의 업체외에도 세계적 탐정회사가 국내에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지루한 논쟁은 마무리 하고 탐정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관의 공동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계도 탐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 개개인도 전문가인 탐정으로서 지식을 배우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탐정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와 인력, 탐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정보수집 및 분석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탐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탐정업무와 관련된 업무제휴,협력,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탐정가이드북[민진규 저] 서문 중에서

 

과거 탐정이라고 하면 중절모에 버버리 코트를 입고 돋보기를 하나든 중후한 중년 신사로 묘사하였지만, 21세기에는 다양한 정보수집 장비로 가득한 007가방을 든 예리한 눈빛의 전문가로 그려야 한다. 이제는 추리력과 돋보기로 증거를 수집하는 세상이 아니다. 각종 범죄와 사건이 첨단화, 지능화 됨에 따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도 첨단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조사하면 다 나와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군사정권 시절에 수사기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방식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증거는 어딘가에 있는 법이다. 증거물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인지하지 못했지만 어딘가에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행위자 본인이 가장 완벽한 증거물이다. 물론 이 증거물이 증거로서 채택되지 못한 삼성내부고발 사건도 있었다. ‘김용철 변호사가 자신이 가장 유력한 증거물이라고 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우리가 국가지도자나 유명한 사람들이 훌륭한 식견과 판단력을 가졌다고 간주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미FTA, 한·EU FTA 등이 체결되면 한국의 탐정시장도 개방이 되어야 한다. 무작정 손을 놓고 기다리다가는 안방을 고스란히 내줘야 할 판이다.

 

-         이하 생략

 

[출처 : 탐정가이드북 민진규 저]



SBS라디오 한수진 의 오늘


<4월29일목요일 인터뷰 내용>


2
<오늘의 포커스 2

        "민간 치안 핫 이슈 - 한국판 '셜록 홈즈생길까?"

-        <국가 정보 전략 연구소>   민진규 소장>

 

  

▷ 한수진/진행자:

 우리나라 경찰관 한 사람당 국민수는 507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고요. 강력범죄 검거률도 70~80%에 그쳐서 최근 민간치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립탐정관련 법안인 민간조사업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서 물밑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셜록홈즈라고 할 수 있는 사립탐정. 과연 필요한 걸까요?

탐정가이드북의 저자이신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진행자:

안녕하세요.

사립탐정하면, 우리가 흔히 그 추리소설 나오는 셜록홈즈 같은 탐정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립탐정이라는 말을 쓰면 안된다면서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신용정보보호법 26 5항에 어느 누구도 사생활 조사는 물론 탐정, 정보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단 못쓰게 막아 놓았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왜 그러는 걸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과거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는 흥신소 같은 업체들이 불법행위에 너무 많이 연루 되다 보니까 탐정이라는 이미지가 좋지 않다. 업무영역도 명확하지 않으니 탐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막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그러면, 민간조사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정확한 건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지금 현재 국내의 여러 가지 어떤 취지나, 이런 측면에서는 민간조사원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그런데, 탐정이 훨씬 좀 알아듣기도 쉬운 것 같은데요. 민간조사원 하니까 더 많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생각이……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맞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탐정이라는 용어가 과거에 어떤 흥신소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해서, 어떤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민간조사원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법률을 만들고 그런 용어를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보면요. 현재 탐정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도 않은데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탐정의 활동영역을 좀 명확하게 정하기도 어렵고, , 탐정이 활동하다 보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 , 밝히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밝혀질 경우,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 그렇다면 좀, 선뜻 더 납득이 되지 않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소장님, 지금 보면 탐정들 다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러면 다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반드시 불법이라고 얘기 하기는 좀 어렵고요. 활동하면서 어떤 실정법에 위반되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사생활 침해를 한다든지, 불법으로 감금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이런 경우에만 불법으로 취급해서 처벌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우리 실정법, 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사실상 인정을 하는 거네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탐정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은 얼마나 되실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5,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생각보다 많은 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한수진/진행자:

외국계 탐정들도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계 탐정들은 일반 탐정업으로 나와 있지 않고 컨설팅 회사들, 외국의 컨설팅회사들이 국내 들어와서 외국기업과의 영업비밀관계라든지,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라든지, 외국계기업과 국내 기업과의 소송자료 같은 준비, 이런 업무 영역에 탐정들이 많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탐정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광범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검찰이나 경찰에서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탐정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구체적으로 좀 짚어 주신다면 어떤 업무들이 될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다섯 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기업범죄수사, 기업내부의 회계부정이라든지, 어떤 직원의 횡령이라든지, 배임 수수라든지, 영업비밀유출이라든지, 산업기술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업범죄관련 수사고요.

두번째로는 가사범죄로서 배우자간 불륜이라든지, 상속재산, 상속분쟁이라든지, 자녀가 왕따를 당했을 때, 폭행을 당했을 때, 조사라든지, 장기 가출자 소재파악 이런 게 가사 범죄구요.

그리고, 보험관련 어떤 보험피해라든지, 보험 사기,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를 조사할 것이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사서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보험피해조사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 다음에, 요즘 얘기 많이 되고 있는 도청이나 도촬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전자적 감시 영역에 대해서도 경찰에 의뢰를 해도 명확하게 잘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항조사, 이런 부분들이 탐정의 업무영역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외국에서 보면요. 소장님, 실종자 찾아 주는 일도 탐정이 많이 하던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라든지, 실종자 소재파악이라든지, 해외도피 사범들,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구요.

실제, 미국 FBI의 경우에는 주경계를 넘어서서 도망간 어떤 범죄자들을 탐정들한테 의뢰를 하는데, 이를 바운트 헌터라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많이 체포합니다.

1년에 10,000여명 이상을 탐정들이 체포해 주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한수진/진행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탐정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 법으로도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아까 또, 업무 말씀을 들어 보니까요, 그 기업범죄, 산업스파이도 그렇고, 공적기관을 이용해서 공공연하게 들어 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비밀리에 추진할,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기업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한수진/진행자:

그러면, 현재 지금 탐정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려면요. 자격증이나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 같은 게 있습니까?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일단 법적으로 탐정, 민간조사업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어떤 탐정으로 활동하려고 그러면, 외국에서 자격증을 획득해서 들어와서 활동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 한수진/진행자:

,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나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법제화된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호주,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에 가서 탐정 자격증을 취득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외국은 그런 탐정 자격증 제도까지 있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주 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만큼 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맞습니다.

증거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증거를 보존해가지고 재판정에 증거물로 활용해서 소송에서 이기는 것.

이런 부분들 까지 어떤 증거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런 증거들을 수집해서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없거든요.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지금 국회에 민간조사업법이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법 제정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소장님.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 한수진/진행자:

뭐가 문젠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는데요.

탐정의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미아나 가출자 조사, 도난이나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외국에서 탐정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비하면은, 10%로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외국에서 탐정에서 하는 업무자체가 어떤 변호사의 영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공조직들이 하는 업무영역을 일부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를 어떻게든 최소화 시킬려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런 기관에서 좀 견제하는 측면도 있는 건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 한수진/진행자:

, 경찰이나……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대한변협이라든지, 경찰이나 검찰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에서 사실 탐정이 뭐 별거 있느냐? 너희들은 최소 어떤 보조자 역할만해라. 이런 개념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있겠죠.

▷ 한수진/진행자:

, 소장님 입장에서 꼭 공인탐정이 필요한 이유를 좀 짚어 주신다면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아까 내레이션에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치안이라든지, 각종 법률서비스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기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여러 가지 좀 억울하다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어떤 형태든 자기가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줘야 되지 않는가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분명히 필요한 대목이다. 필요한 부문이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한수진/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감사합니다.

▷ 한수진/진행자:

, 지금까지 탐정가이드북 저자이신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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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 2장에서 소개한 정보조사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한 증거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법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탐정이 조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정리하였다. 과거에는 자백이 범죄를 입증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고, 인권이나 증거주의라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자백이 아니라 증거물에 의한 재판, 공판중심주의로 가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이 중요해졌다.

최근 수사를 보더라도 검찰이 강압이나 회유에 의해 확보한 증거 없는 진술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위증죄라는 것이 있지만, 처벌이 그다지 가혹하지 않아 고의적으로, 혹은 악의적으로 위증을 하기도 한다. 수사관이나 탐정은 증인이 위증한다고 고소, 고발을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증인의 증언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 불성실하거나 악의적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이 개탄스럽다.

탐정이 정보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재판정에서 증거물로 제시하는 일은 정보조사를 하는 행위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일부 탐정이나 조사요원은 구두로 몇 마디 전달하거나 증거물로 사진 한장 보여주고 업무를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의뢰인의 불법적인 업무는 수임하지 않아야 하고, 합법적인 업무라면 자세한 조사보고서를 남기지 못할 이유도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업무계약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의뢰인과는 계약을 해서는 안되며, 금전적인 유혹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이러한 실무적인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3장을 구성하였다. 아래에 ‘3장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의 목차를 정리하여 책의 내용이 궁금한 독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

17. 전자감시 대응법

18. 증언의 변질과 신뢰성 측정방법

19. 통화이력 입수 및 증거물 관리

20. 증거보전 및 관리기법

21. 조사보고서 작성

22. 현장 통신요령

23. 탐정의 선택과 정보조사팀의 구성

24. 업무계약 시 상담요령



과거 탐정이라고 하면 중절모에 긴 코트를 입고 돋보기를 하나 들은 중후하고 마음씨 착해 보이는 중년 신사로 묘사하였지만, 21세기 탐정은 다양한 정보수집 및 증거보전 장비로 가득찬 검은색 사각 가죽가방, 즉 소위 말하는 ‘007가방을 든 냉철하고 예리한 눈빛을 가진 의 전문가이어야 한다. 책상 앞에 앉아 추리력만으로 자백을 유도하고 돋보기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각종 범죄와 사건이 첨단화, 지능화 됨에 따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도 첨단화 되어야 하고, 과학적인 증거보전방법과 관련 법률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탐정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증거수집 및 보전기법, 정보조사에 관련된 법률조항을 소개하였다.

수사기관, 혹은 조사라는 용어를 듣게 되면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제시대 독립군과 조선민중을 탄압하던 순사와 군사정권시절 민주화를 탄압하던 수사관의 이미지 때문이다. ‘조사하면 다 나와라는 말이 개그프로에서 유행한 적이 있다. 수사기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방식과 자백에 의존하는 한계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증거는 항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법이다.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고, 범인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어딘가에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다. 공권력을 가지지 못한 탐정이 범죄와 자신의 추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찾아야 하고, 증거로서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조사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장은 정보조사방법론으로 구성하였다. 최근 각종 범죄나 불미스러운 일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온라인 정보조사와 방법을 먼저 살펴보고, 전통적인 오프라인 정보조사와 방법도 기본에 해당하므로 정리하였다. 타겟에 대한 미행의 종류와 방법을 알아보고, 한 장소에 오래 머물고 있는 타겟을 감시하기 위한 관측소(OP)를 설치하는 요령도 중요하다. 각종 사건현장을 어떻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할 것인지도 중요하므로 타겟의 신체, 범행현장을 수색하는 요령도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던 특정 사건을 보면 증거물을 조사한다며 오히려 증거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증거조사에 앞서 조사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휴대폰의 보급, 인터넷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위치추적이 가능해지면서 각종 범죄 혐의자의 위치추적이 수사의 주요 기법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관련된 이슈와 제약사항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 용의자는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경찰의 첨단수사기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기도 하였다. 감청 등 전자감시를 하기 위한 장비의 종류, 장비의 설치방법, 기타 관련 이슈도 탐정이 조사를 시작하기 앞서 알아야 한다. 2장의 마지막 내용은 타겟이나 주변 증인을 확보한 경우 심문을 하는 요령을 정리하였다. 강압적이나 협박, 기망에 의한 진술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심문능력도 탐정의 주요한 자질에 해당된다.

아래에 ‘2장 정보조사 방법론의 목차를 정리하여 책의 내용이 궁금한 독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정보조사 방법론

9. 온라인 정보조사와 방법

10. 오프라인 정보조사와 방법

11. 미행의 종류

12. 관측소(OP)의 설치

13. 신체와 현장수색

14. 위치추적

15. 감청 등 전자감시

16. 심문법


▣  탐정 가이드북 1장 목차 -민진규 저 - 탐정학 - 2010. 3. 29. 14:51

내 고향 지리산 두메산골, 변변한 도서관도 없는 그 산골 초등학교에서 동심을 이끈 책이 명탐정 셜록 홈즈와 괴도 루팡에 관한 탐정소설이었다.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빨리 돌아와서 농사일을 거들라는 어머니의 말씀도 거역한 채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빈 교실 뒷 편에 쭈그리고 앉아 해질녘까지 책에 빠져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당시만 해도 가난한 산골마을은 초가집도 많았고, 자동차가 다닌다는 읍내 구경도 1년에 한번 하기가 어려웠는데 땅속을 다닌다는 지하철과 돌로 만들어진 성이 즐비한 런던과 파리라는 도시는 한번쯤 가보고 싶은 동경의 대상이었다. 산골 소년에게도 가슴이 뛰는 꿈이 생긴 것이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서 가난한 산골 소년의 막연한 꿈은 운명처럼 하나씩 현실이 되었다. 이상한 말을 하고, 키가 큰 백인과 흑인이 득실거리는 해외로 가고 싶은 꿈도 이루었고, 전세계 비밀 정보기관과 탐정에 관한 책도 실컷 보았다. 지난 이십여 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내공을 기르기 위해 주유천하하다가 다시 운명처럼 정보를 다루는 일로 돌아오게 되었다. ‘비지니스정보전략이라는 책을 낸 후 지난 4여년 동안 국가정보기관, 기업의 정보전략, 개인의 정보전략에 관련된 십 여권의 책을 내게 되었고, 드디어 탐정관련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탐정 가이드북-정보조사개론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정보조사의 준비와 절차, 2장 정보조사 방법론, 3장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 4장 정보조사의 법적 한계 등이다. 먼저 ‘1장 정보조사의 준비와 절차에서는 탐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조사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로 시작하였다. 정보조사의 종류와 목적, 정보조사계획의 수립도 막연하게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정보조사 대상별 대응전략에서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조사방법이 달라야 함을 지적하였다.

정보조사를 하면서 타겟에 대하 어떤 정보를 파악하기를 원하고,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고 존안할 것인지에 대해 목표분석철의 작성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정보원의 확보방안과 관리 요령을 고민하였다. 정보원은 정보조사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요소로서, 해당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광범위한 정보망을 가지는 것이 탐정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아래에 ‘1장 정보조사의 준비와 절차의 목차를 정리하여 책의 내용이 궁금한 독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정보조사의 준비와 절차

1. 탐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2. 정보조사의 준비

3. 정보조사의 종류와 목적

4. 정보조사계획의 수립

5. 정보조사 대상별 대응전략

6. 타겟에 대한 상세정보 파악

7. 목표분석철의 작성과 내용

8. 정보원의 확보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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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방첩부에 스파이 침투작전실패와 인재확보 전략 - 국가정보학 - 2006. 7. 5. 12:03

모든 국가가 국가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정보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통합형이나 분리형이냐라는 형태는 다르지만, 국가 정보기관이 하는 업무는 국가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정보수집, 국가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내외국인을 감시 및 체포하는 방첩활동, 마지막으로 국가정보기관의 대외적인 공작활동이다. 세계 대전과 냉전시대 등을 거치면서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저마다의 명성을 쌓아 왔다. 

미국의 CIA, 소련의 KGB,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은 해외첩보기관으로 대단한 명성을 쌓아 왔다. 이들기관은 해외정보 수집을 담당하였지만, 국내 방첩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은 별도로 되어 있다. 미국의 FBI와 영국의 MI5가 대표적인 방첩기관인데, 영국의 MI5에 알카에다 관련 조직들이 스파이를 심기위해 공작활동을 하였다고 BBC방송이 보도하였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알카에다 동조자들이 영국 정보기관의 직원 확충 기회를 틈타 영국 정보기관인 MI5 침투를 시도하였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고 한다. 영국 내무부에 따르면 MI5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엄격한 보안 심사 등을 거쳐 채용되며, 많은 지원자들이 탈락한다고 한다. 특히 MI5는 지난해 런던 지하철 테러이후, 직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아랍어, 벵갈어, 소말리어, 쿠르드 방언 등 각종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이슬람 무장세력이나 테러 단체의 공작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냉전시대에 소련의 스파이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현재는 국제 범죄나 테러, 산업스파이 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정보기관원과는 다른 별도의 채용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였는데, 상대방을 아는 노력의 일환으로 언어와 문화를 구사하는 직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한국도 이제는 국제 범죄나 테러의 예외국이 더이상 아니다. 따라서 한국의 방첩 및 정보기관도 외국 문화나 언어에 능통한 열혈 애국자들을 채용하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과거의 기준으로 직원을 채용한다면 급변하는 국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외국생활과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국가안보의식 등을 체크하는 신원조사는 더욱 철저하게 해야한다. 잘못하면 적의 스파이를 조직의 심장부에 들이는 꼴이 되는 것이다. 요즘은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피아 식별이 무척힘들다.  철저한 검증을 통한 인재 확보만이 국가안보를 지켜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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