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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슈에 관한 내용

 1. 북한 국방위원장들이 2009 4명이 추가된 후, 다시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 신문에서 권력 구조에 변화가 있었다고 본 것 같은데... 혹시 북한 권력 기관의 최근 인사변동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à 작년에 국방위원으로 임명된 장성택 노동당 부장이 2010 4월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격되었습니다.

 

2. 2010 국가정보학 문제집에서 챕터11 7번문제와 22번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7번문제에서는 김일성대학과 무림대학이 해커를 양성하고 해커부대가 있다는 해설이 나와 있는데요, 이와 대조적으로 22번 문제에는 김일성 대학양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그리고 북한의 해커 양성 대학 및 기관, 부대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à 무림대학이 아니라 미림대학입니다. 미림대학은 김일성 군사대학으로도 불립니다. 북한의 해커양성기관은 '2010민진규 국가정보학' 281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미국 정보기관의 장 임면권은 DNI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챕터 25(작은책 P.338)에서 행정부의 정보기관 통제에 관 한 내용 중 대통령등에게 정보기관장 임면권이 있다고 나와있는데..임면권은 DNI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요?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 임면권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à 맞습니다. DNI 16개 정보공동체 소속 정보기관장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DNI를 임명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4. 마지막으로 문제집 챕터 13강의 23-25번에 법률 문제가 나왔는데요, 법률에 대해서는 별로 배우지 않은 것 같아, 정보기관의 최근 개정된 법률에 대한 자료를 좀 얻고 싶습니다.

 à 이 부문은 군무원 5급에 출제된 문제로 국정원 7급 문제로는 출제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다른 내용에 관심을 더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2010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던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해설

질문 1. 316p 7번 문제에서 국정원은 설립 당시부터 국내와 해외정보 수집부문이 통합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본문에 보면 해외정보1차장 국내정보2차장 북한정보3차장으로 되어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국내와 해외가 나뉘어져 있는 것 아닌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à 중앙정보부는 설립초기부터 국내정보와 해외정보수집 등의 모든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통합형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국가는 해외정보, 국내정보, 방첩활동을 별개의 정보기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분리형이라고 합니다.

질문 2. 321p 27번 문제 해설에서 군정보기관은 기무사, 정보사, 정보본부, 7235부대라고 되어있는데 본문에는 7235부대가 안 나와 있는데 설명 부탁 드리며 사이버전사령부는 정보기관이 아니라 단순히 사이버전 (공격활동?) 만 담당하는 부대인지도 설명 부탁 드립니다.

à 군정보기관인 7235부대는 공식적인 전투서열에는 표기하지 않는 비밀정보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전 사령부도 단순한 정보전을 담당하는 부대라고 보기보다는 정보전을 총괄하는 정보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3. 333p 12번 문제에서 3번 조국통일범민족연합회는 아예 없는 단체인가요?
문에도 나와 있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
à 없는 단체입니다.

질문 4. 340p 국가정찰국 NRO는 국방부소속인가요?
본문엔 안 나와있고 객관식 문제에서 보면 국방부 소속인 것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
à NRO는 국방부 소속입니다.

질문 5. 353p 23번 미국에서 비밀공작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CIA뿐이라고 돼있는데
CIA
도 미국 내에서는 비밀공작활동을 할 수 없다면 미국 내에선 어떤 기관이 국내비밀공작활동을 담당하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
à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 학문적인 의미에서 비밀공작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기관은 없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해외에서만 비밀공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해설

질문 1. P140. 30번 문제 4: 귀납적 통계분석에 분석자 주관 개입의 단점이 있다 라는 내용이 문제상 맞는 걸로 나오는데

보통 귀납적 통계분석은 주관 개입이 굉장히 적은 방법이 아닌가요?

à분석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로 바꿔야 합니다.

 

질문 2. P182. 19번 문제 2: 국가정보기관이 행하는 비밀공작에 관련된 문제점에 2번지문인 비밀 유출가능성 문제도 맞는 것 아닌가요?

설명이 적힌 173쪽을 참고해도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로 비밀노출의 문제가 있는걸 로 나오는데요.

à 유출가능성 문제는 맞고, 발각되었을 경우 위장가능성 문제가 답입니다.

 

질문 3.P184. 23번 문제 2번 지문이 옳은 걸로 나오는데 그럼 특수부대의 군사력을 활용하는 것이 준군사공작이라는 것인가요?

앞 이론부분의 (p.168 준군사공작 설명부분) 준군사공작에서는 전쟁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자국의 전투부대요원들을 파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요. 전투부대요원과 특수부대의 차이점을 어떻게 봐야하는 건지요

전투부대요원은 일반 군인을 생각해야 하는 거고 특수부대는 준군사공작을 위해 훈련된 별도의 조직으로 생각해야 하나요? 차이가 애매한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à 어느 국가나 준군사공작을 담당하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이 조직은 정규군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특전사나 해병대는 특수훈련을 받지만 정규군대에 속합니다.

 

질문 3. P188. 38번 문제 1: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활동인가요? (163쪽의)설명부분 보면 대부분 비합법적인 활동이라는 게 비밀공작의 특징인데요.. 그럼 비밀공작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이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비합법적인 활동이 많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à 정보기관이 수행하는 공작이 원칙적으로 합법적이고, 불가피하게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질문 4. P189. 43번 문제: 답이 준군사공작인데요 전복공작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à 탈레반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비밀공작이지만, 전복공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책이나 자료에서는 전복공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엄격하게 보면 준군사공작이 맞습니다.

 

질문 5. P286. 21번 문제: 2010 1월에 정보사령부가 창설예정이라고 하였는데 그럼 현재로선 답이 정보사령부가 맞다고 봐야 하나요?

à 2010 1월에 국방부 정보본부 산하에 사이버전사령부를 창설하였습니다.

 

질문 6. p286. 22번 문제: 김일성대학도 해커양성 대학이 맞지 않나요? 283쪽의 7번 문제 해설을 보시면 김일성대학도 해커를 양성한다고 나와있습니다.

à 미림대학이 김일성군사대학으로 불려서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7. P353. 22번 문제: 문제가 미국의 국가정보장인 DNI의 권한이 아닌 것은? 인데요. DNI가 아니라 DCI 아닙니까? 밑의 지문들이 다 DCI에 대한 설명들 같은데요.

à DCI가 폐지되면서 DNI가 만들어졌고, DNI는 기존의 DCI가 가졌던 권한에다 추가도 더 가진 권한이 많아졌습니다.

 

질문 8. P399. 9번 문제 4: 4번이 답이라는데 대체 어떤 부분이 틀린 건가요? 앞의 이론부분 다 읽어봐도 맞는 얘기 같은데요. 그리고 이 문제 밑에 있는 해설이 8번 문제에 대한 해설입니다.

à 보안부(SS)는 총리직속이 아니라 내무부장관 소속입니다.

 

질문 9. P417. 7번 문제1: 왜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성국 정보기관에 대한 첩보수집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첩보수집이 맞는 거라서 지문이 옳지 않다고 한 건가요?

à 정답이 3번입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2010 5 1 발행)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에 관한 내용

질문 1. 비밀공작편에 보면 미국은 12333호에 따라 비밀공작활동을 국외활동에 한하지만

일반적으로 비밀공작활동은 국내외 불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는데 옳은 이해인지 궁금합니다. (p163. 비밀공작의 특징부분)

à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행적으로 국내에서도 하지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질문 2. 2009년 책에 나온 CIO: Central Imagery Office 중앙 영상국은 DNI 산하 16개 기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요?
혹시 NGA 국가지구공간 정보국과 같은 조직은 아닌가요?

à CIO 1996 NIMA로 통합되었고, 2003 11 NIMA NGA로 개칭되었습니다. NGA 16개 정보기관에 포함됩니다.

 

질문 3. 체카/베체카는 러시아의 최초 정보기구 입니까? 아니면. 소련의 최초 정보기구입니까? 년도가 헷갈려서요.. 다 다른거 같아서...

à 소련의 최초 정보기구입니다. 1917년도 볼세비키혁명 직후 창설하였습니다.

1917년 이전을 제정러시아, 1991년 이후를 러시아, 1917년에서 1991년까지를 소련이라고 부릅니다.

 

위 내용은 2010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해설

질문 1. 정보의 요소 중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것은?

1. 정치 지도자의 성향

2. 정당

3. 국내외 경제정책

4. 외교정책

이 문제에 답이 3번인가요?

정치정보 경제정보로 구분해서 풀어야 하는 건지 이문제의 포인트를 못 잡겠습니다..

à 요소별로 분류한 기준에 의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분류의 기준을 정치정보와 경제정보로 봐야 합니다.

 

질문 2.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예결산 심의를 위해 국정원장은 예산총액을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한다.

 2. 국회는 예결산 심의를 총액으로 해야 한다.

 3. 국정원의 회계감사는 국정원장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

 4.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 상 필요한 경우 예산을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여기서 답을 못 찾겠어요 1번에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도 아닌 거 같고 , 2번에 결산을 심의하는 것도 틀린 거 같은데 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à 국정원의 예산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다른 정부기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2010 5 1 발행)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17) - 국가정보학 - 2010. 5. 18. 11:14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에 관한 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부터 궁금하던 내용인데요. 전복공작과 준군사공작의 차이점이 뭔가요...

 ex) 준군사공작은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군중시위, 쿠데타 지원 등을 하는 활동이다--전복공작인지, 준군사공작인지..

전복공작이 대상국의 정치체제를 바꾸기 위해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맞다--오히려 준군사공작이 아닐지...

CIA가 반탈레반 성향의 북부동맹에게 무기와 재정을 제공한 것이 준군사공작은 맞지만 전복공작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요--2010 189 43번 문제  오히려 전복공작이 아닌지..

답변 부탁합니다~

 

à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어려운 영역이어서 최근까지 고민을 가장 많이 한 부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많은 책과 자료들을 검토하고 공부를 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복공작은 직접적이거나 우회적으로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상대국의 지도부, 즉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공작을 총체적으로 동원하는 공작활동이고, 준군사공작은 적을 직접 공격하게 위해 무장요원을 보내 공격하는 행위이나, 전쟁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자국의 전투부대원을 파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군중시위나 쿠테타 지원을 하는 활동이 자국의 비밀요원을 보내 무력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준군사공작이겠지요.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도 단순히 무기와 재정만을 제공하였다면 전복공작인데, 비밀요원을 보내 훈련캠프를 운영하면서 무기를 다루거나 전술훈련을 시키고, 일부 공작활동에 가담하였다면 준군사공작활동입니다.

실제 미국은 CIA의 비밀요원들이 북부동맹에 무기제공만 한 것이 아니라 비밀공작을 주도하였거나 보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준군사공작활동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10민진규 국가정보학 2(5 1일 발행)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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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객관식해설(18) - 국가정보학 - 2010. 5. 17. 11:16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해설

질문 1. 19(p182)에 따르면 위장가능성은 비밀공작활동 이전에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비밀공작활동이 발각된다고 해도 별도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까?

à 비밀공작활동은 발각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위장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 2. 23(p184)에 보면 준군사공작은 정부전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부대 등의 군사력을 직접 활용하여 상대국에 침공하는 공작활동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고 옳은 지문이라고 나와있는데, 앞에 준군사공작은 전쟁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자국의 전투부대요원들을 파견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특수부대' '침공'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쟁행위로 충분히 간주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à 전투부대와 특수부대의 차이점을 묻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이던 군 이외에 해외에서 특수활동을 할 수 있는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나 특전사 등의 특수 군부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3. 42(p189) 문제를 보면... 공작의 의도가 자국의 안보와 이익에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질문이 틀렸고 공작의 의도 부분에 '비밀공작이'가 들어가야

옳은 문장이라고 해설하고 있는데,,, 공작의 의도라는 것이 결국은 비밀공작의 의도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도 이를 틀렸다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정보학 문제집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저뿐만 아닌 많은 수험생분들이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데

à 자국의 이익과 연관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공작의 의도가 합리적이고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에 연관이 되지 않으면 공작을 수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도가 합리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으면 자국의 이익에 연관이 된다고 해도 정책결정자가 승인하거나 의회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2010 5 1 발행)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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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16) - 국가정보학 - 2010. 5. 14. 11:17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에 관한 내용

질문 1. 영상정보는 미국이 남북전쟁 때 애드벌룬을 이용한 것이 효시라고 알고 있는데 남군에서 이용한 건지 북군인지 알고 싶습니다. 책마다 차이가 있어서요 ㅠ ㅠ

à 북군이 남군을 감시하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군사 목적의 기구부대를 처음 창설한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입니다.

 

질문 2. 영국의 더블크로스 시스템이 MI6에서 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책에는 MI5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립니다. 무엇이 맞나요??

à 국내 방첩활동은 MI5의 소관업무이고, 해외방첩은 MI6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첩활동 중 적극적 방첩은 비밀공작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더블크로스 시스템은 MI6 MI5가 공동으로 운용한 것이 정확하겠지만, 외국인과 관련된 비밀공작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MI6가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3. 국가 일일정보(NID)가 교수님 국가정보학책에는 CIA가 주관하고, NSA등이 발행한다고 나와있는데 국가정보포럼책에는 CIA가 발행한다고 나와있네요 무엇이 맞나요??

à CIA과 주관하는 것은 많지만, 발행은 NSA 등 주요 정보기관이 공동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질문 4. 제가 저번에 질문드렸었는데, 그때 정보위원회에서 예산은 심의하지만 결산은 심의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책에 예결산 심의권한이 있다고 나오네요..

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지만, 결산에 대해서는 보고만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 것이 심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내용은 2010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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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객관식 해설(17) - 국가정보학 - 2010. 5. 13. 11:22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오타 및 해설

1. 산업스파이 처벌법에 관해서 p231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오고 p232에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 법률이 나오는데요 두 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2006년에 제정되었고, 처벌이 강화된 법률입니다.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산업비밀유출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새로 제정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p240 문제 29번에서 답이 4번인 것은 이해 가지만 지문 3번도 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외국유출 기도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지문3번의 경우에는 외국으로 유출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à 지문 4가 해외인지, 국내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 p236 문제 13번은 어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범죄구성요건으로 산업스파이 행위에 관련된 인사는 전현직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처벌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어디인가?
" 전현직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처벌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혹은 "전현직 인사만 처벌하는 나라는"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물음이 될 것 같습니다.

à 좋은 의견입니다.

 

4. p113 문제 45. 지문 2번에서 모세는 여리고 지방을 공격하기 위해 ~라고 나와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위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지방을 공격한 것이구요, 그러면 2번도 틀린 지문으로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à 45번 문제 2번 지문을여리고--> 가나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5. p168~p170에 나와있는 공작에 관해서 저는 테러공작, 준군사공작, 폭파 및 암살공작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테러공작과 폭파 및 암살공작은 둘 다 암살과 산업시설 등을 파괴하는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암실공작은 준군사공작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둘의 차이점은 정치적 목적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암살공작은 정부전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없고, 준군사공작은 정치적 목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à 조금 복잡해 보이고 헷갈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공작의 종류는 미국 정보공동체에서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공작, 전복공작, 준군사공작 등 5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175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물리적 파괴를 동반하는 공작은 대부분 준군사공작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테러공작, 폭파공작, 암살공작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정치적 목적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국가정보학 - 역사와 혁신(민진규, 배움 2010)’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문에 대한 이론도 재정립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2010 5 1 발행)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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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15) - 국가정보학 - 2010. 5. 10. 11:22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 5장 정보분석에 관한 내용

정보분석단계에서 자료의 평가에서 감안하지 않는 부분은?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분석과제와의 관련성, 분석을 위한 활용성, 적시성이라고 되어있는 책도 있고,

적시성이 아닌 신뢰성이라고 되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à 사실 여러 책에서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적시성보다는 신뢰성이 맞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물론 다른 학자가 적시성이 맞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수집된 자료는 제시된 자료의 시급성에 따라 수집하였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적시성은 평가기준이 아닙니다. 2010민진규 국가정보학 134페이지 09번 문제를 참조하세요.

 

위 내용은 2010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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