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규 국가정보학 8판이 새롭게 출간됐습니다. 2017년 군무원 기출문제를 포함했고 예상문제도 일부 추가했습니다. 2017년의 경우 특정 교재에서 다수 출제됐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기본지식을 충분하게 이해한 수험생은 무난하게 문제를 풀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8년에도 기본서를 충실하게 공부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논리 대 논리]성역 없는 수사 등 엄정성에 무게 실은 ‘한겨레’…공정한 수사 등 형평성 강조한 ‘중앙’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용도에 맞지 않게 전용된 데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중앙과 한겨레의 사설은 전혀 결이 다른 주장으로 분명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중앙은 그동안 현 정권이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있는 적폐 수사 자체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여야 의원 분포를 볼 때 현저하게 야당 의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한겨레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게 두루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논지를 펼친다. 이 돈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한 사람에게만 건네졌겠느냐면서 국정원이 친박 실세들이나 국회 핵심 의원들에게 정책 협조나 입법 로비 목적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해서 중앙은 공정한 수사를 통한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고, 한겨레는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엄정성에 좀더 무게를 둔 확연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중앙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 관련 수사를 현 정부의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의 ‘적폐청산’ 작업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댓글’ 사건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유사 행각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이어 여야 정치권으로도 흘러간 사실이 불거졌다는 점을 논지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댓글 사건 수사의 최종 타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란 점을 전제로 ‘수사의 초점도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사건을 보고받고 지시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다가 효성그룹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배경도 겉으로는 총수 일가의 내부 고발에 따른 수사라고 하지만 오래 묵혀온 이 전 대통령 사돈 기업 사건을 이 시기에 꺼내 든 것 자체가 ‘표적 수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한겨레는 국정원이 친박 실세였던 최경환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는 검찰의 발표 자체를 중심으로 논지를 펼치고 있다. 최 의원이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사실이라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게 두루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정원이 당시 정부 예산을 총괄하던 최 의원에게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면 이는 국정원 예산 증액 등을 노린 뇌물 성격일 가능성이 짙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특수활동비가 최 의원뿐 아니라 친박 실세들이나 국회 핵심 의원들에게 정책 협조나 입법 로비 목적으로 뿌려졌을 가능성이 있고 국회 주변에선 이에 대한 증언도 나온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중앙은 거듭 적폐청산 수사의 형평성을 강조한다. ‘과거 정부의 그림자를 지우는 적폐 수사와 비교할 때 현 정부의 정·관·재계 유력 인사들을 겨냥한 사정 수사는 실적만큼이나 중요한 게 형평성’이라는 것이다. 2004년 대선 자금 수사,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검찰 수뇌부가 고심한 것도 여야의 형평성 문제였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대형 사건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으레 ‘정치권의 시녀’라는 말을 들으며 국민 불신이 가중돼 왔음을 체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만일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받아 사적으로 쓴 뒤 국정원 예산 배정이나 정책 집행에 협조했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걱정한다. 국가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전용한 것은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로비 성격까지 가미됐다면 그야말로 더 큰 범죄라는 것이다. 따라서 관행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고 이 돈이 모두 국민 혈세에서 나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 기회에 ‘예산 농단’ 실태를 철저하게 밝혀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김기태(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추천 도서]
[키워드로 보는 사설]특수활동비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특수활동비는 급여 이외의 비용으로 국회를 비롯해 검찰, 국방부, 경찰 등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곳은 국정원이다. 특수활동비에 대해 중앙관서의 장은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감사원·법무부·국세청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취지에 맞게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지급한 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지급 일자, 지급 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뒤 나중에 집행내용 확인서만 붙일 수도 있고 이마저도 생략할 수 있다. 한편, 특수활동비는 집행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관련인의 신변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특수활동비와 유사한 예산으로, 줄여서 특경비라고도 하는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국정원·검찰·경찰·법무부·헌법재판소·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감사·예산 기관의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비공식 특수활동비로 공적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 공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어 청와대, 국회로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는데 구체적으로 이를 받은 사람과 뇌물 또는 상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