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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SK그룹, 두산그룹의 내부고발사건 분석

 

1. 세 개 그룹의 내부고발사건 분석표

2. 현대자동차 비자금

3. SK그룹 분식회계

4. 두산그룹 형제의 난

5. 기업 내부고발의 법적·윤리적 요건분석

6.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

7. SK그룹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

8. 두산그룹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

 

 

7. SK 그룹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

 

2003 1 5천 억 원대의 분식회계 파문으로 촉발되었던 ‘SK사태 <2008년 5월 29최태원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확정으로 5년여 만에 일단락되었다. 대법원 1(주심 전수안 대법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SK글로벌( SK네트웍스)의 채무를 줄여 1 5 587억 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하고, 본인 소유 워커힐 호텔 주식을 상속 및 증여세법을 위반하여 과대평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비상장사인 SK C&C의 대주주로서 SK그룹을 지배하고 있었다. 출자 총액제한 규정 도입으로 SK C&C가 자기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갖고 있는 SK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잃게 되자 SK주식을 직접 보유해 대주주로서의 지배권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양도소득세를 마련하기 위해 워커힐 주식 60만 주를 영업목적 상 필요하지도 않은 SK글로벌에 243억원에 팔아 손해를 입힌 혐의와 SK증권과 JP모건 간 이면주식옵션 계약에 개입하여 SK글로벌 해외지사에 1 114억 원의 손해를 끼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SK글로벌의 부실 등은 SK그룹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상당부분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 이들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또한 손해 보전절차가 진행중인 데다가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였고 앞으로 투명한 경영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관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재판부의 판결근거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는 배치되는 것 같다. 최태원 회장도 2008년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되었다.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76)

 

 

[내용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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