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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해당되는 글 45건



[국가정보학 이론 특강]



 

[국가정보학 문제풀이 특강]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의 차이점에 관한 내용

수고하십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분광/고분광 위성 차이를 아주 아주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à 저도 위성사진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위성사진관련 전문서적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분광위성은 어느 일정 범위의 파장구역을 수 nm 혹은 수십 nm이내로 아주 작게 나누어서 영상을 획득하는 방식의 센서가 탑재된 위성입니다. 그리고 고분광위성은 해상도가 최소 5m이내의 고해상도 사진을 얻을 수 있는 센서가 탑재된 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광이라는 말의 의미는 전자기파를 구분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band수가 많을 수록 해상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저분광은 10m이상인 경우는 해상도를, 중분광은 5~10m, 고분광은 5m미만 해상도를 가집니다.

 

위 내용은 2011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남북관계가 천안함 사건 등으로 경색되고 있으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흐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2010년은 625발발 60주년, 419혁명 50주년 등으로 다양한 이해단체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모두 과거에 얽매여 있고, 막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대안제시를 하지는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 글은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2010년 6월4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주최한 6.25 6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제문으로 발표한 것을 소개한다. 625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글이 아닌가 싶다.

 

<6.25 60주년기념 특집>

 

공산권 자료로 본 6·25 전쟁 재평가(6): 러시아 측이 공개한 비밀문서를 중심으로*

6. 한국전쟁 60주년의 교훈

이번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은 60년 전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환기시켜주고 실감케 했다. 그리고 한국은 6·25 당시처럼 방심하는 사이에 또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당한 것이다.

2007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햇볕정책’을 심판한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로 2008 2월 정권이 교체되고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폭침되었음이 밝혀졌는데도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주술에 홀려 해이해진 국민의 안보의식과 군의 기강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5 20일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조사단까지 포함된 민군합동조사단이 북한 소행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발표하자 외국 정부들도 놀라울 정도로 과학적·객관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5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대북제재를 천명한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서는 조사결과의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선동하는 부류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한반도는 공산군의 남침으로 개시된 전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로 잿더미가 되었지만 한국은 전쟁이후 1954년 한국헌법이 ‘균등경제’에서 ‘시장경제’ 중심으로 개정되어 오늘날 한국의 경제적 발전과 전쟁 전의 유약성을 극복하는 기회가 되었다. (67)

또한 러시아 측이 공개한 문서를 통해 스탈린이 한국전쟁 개시 승인, 전쟁 진행 및 지원과 종전, 중국 참전 유도의 핵심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도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위한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공산 집단의 거듭된 남침전쟁 개시 요청의 책임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천안함을 공격한 김정일의 의식은 60년 전 김일성의 의식과 달라진 것이 없다. 한반도공산화 통일을 노리는 김정일 수령유일지배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한의 핵무기, 탄도 미사일, 생·화학 무기, 장사정포, 특수부대와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선제공격과 속도전, 침투·국지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5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대북심리전 재개를 발표하자 북한은 즉각 “심리전 수단을 없애기 위한 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한 후 인민군과 전 예비병력, 보안기관에 전투태세 돌입을 명령하고 26, 27일 연일 개성공단 폐쇄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국군은 당면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의한 일촉즉발의 비상상황에서  북한이 도발 하면 즉각 응징, 보복하는 태세로 전환하였음을 내외에 선포하고, 앞으로 주적(主敵) 개념을 분명히 하면서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 국방력을 강화하여 북한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을 증강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보다 긴밀히 해나가야 한다.

한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긴밀히 하기 위하여 2012년4월 17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를 요구하고 이를 지렛대로 하여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적극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 일본, 러시아 등 인접 국가 및 유엔과 공조하는 양자 외교와 다자 차원의 외교를 강력히 전개하여 핵·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군사적 도발을 억지하는 국제공조체제를 강구하여야 한다.

1992 8월 한·중 수교이후 인적, 물적 교류·협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지만, 천안함 폭침 이후  5월 말 방한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양자회담과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보인 원자바오() 총리의 태도처럼 북한을 감싸는 중국의 입장은 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지금과 같이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중국의 번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계속 전해야 한다. 60년 전 스탈린과 같이 중국이 자신의 이익과 전략적 목표만을 위하여 다른 나라를 이용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한국은 중국이 북한을 잃고 싶지 않은 ‘골목대장’이나 식탁에서 숟가락으로 달가닥 거리면서 보채는 아이를 보는 부모의 자세보다 미국과 함께 지금의 정치, 경제력에 상응한 G2 국가로서 세계 평화와 국제협력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이 ‘북·중 혈맹의 냉전적 사고’에 매달리지 말고 2008 5월 체결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 한국에 당연히 할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항후 남북한 관계가 재개되더라도 긴장완화·평화정착과 교류·경제협력이 병행 추진 되어야 하며, 특히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는 후자는 기업 스스로의 수익과 위험 판단 하에 시장경제와 글로벌 표준에 맞도록 정상화하여야 한다. 개성공단의 한국기업인의 경영 회복 및 통행·통관·통신 확보와 금강산관광의 국고보조금지와 위험지역 고지 등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번 북한의 군사도발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 60년 전과 똑 같은 북한의 정체를 재인식, 안보의식을 확립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인권존중과 같은 핵심가치에 입각한 올바른 통일 구현을 확신하는 대북정책과 자세로 통일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60주년이 되는 6·25 전쟁을 상기하면서 그렇게 자세를 가다듬는 것만이 이번에 희생된 46명의 넋을 위로하고 북한의 각종 도발과 전쟁을 끝내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다.

국가안보에는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이 ‘햇볕정책’을 청산하고 결집된 의지로 하나가 되어 새로운 각오와 결연한 행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줄인다. (연재 끝)

 

<필자 주>

67) 박명림, “한국전쟁과 헌법의 변화,” 역사문제연구소·포츠담현대사연구센터, 『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시선』(서울: 역사비평사, 2010), pp. 88-118.



[국가정보학 이론 특강]


 [국가정보학 문제풀이 특강]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  [외부칼럼] 공산권 자료로 본 625전쟁 재평가(1) - 국가정보학 - 2010. 7. 16. 18:37

남북관계가 천안함 사건 등으로 경색되고 있으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흐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2010년은 625발발 60주년, 419혁명 50주년 등으로 다양한 이해단체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모두 과거에 얽매여 있고, 막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대안제시를 하지는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 글은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2010년 6월4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주최한 6.25 6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제문으로 발표한 것을 소개한다. 625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글이 아닌가 싶다.

 

<6.25 60주년기념 특집>

 

공산권 자료로 본 6·25 전쟁 재평가(1): 러시아 측이 공개한 비밀문서를 중심으로*

 

1. 문제의 제기

지난 3 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의 천안함 폭침 원인을 조사해 온 민군합동 조사단은 5 20일 조사결과 발표에서 침몰 해역에서 수거한 어뢰의 프로펠러와 추진축 등 부품이 북한산 CHT-02D 어뢰의 설계도면과 일치함을 밝혔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측 소행이라는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 smoking gun)’들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날조극’이며 남북한 관계를 파탄시키려는 모략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한 검열단을 남한 현지에 파견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북한이 60년 전 대남 평화공세를 취하다가 6 25일 새벽에 38도 분계선을 뚫고 남침을 하고서도 지금까지 북침을 하였다고 선전을 하고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그간 자행해온 각종 도발과 테러를 부인해 온 것보다 더 질이 나쁘고 뻔뻔하다. 마치 살인을 부인하던 범인이 현장 검증까지 스스로 하겠다는 식으로 막가는 태도이다.

1950 6 25 새벽 38선에서 기습공격을 감행한 북한군이 서울 시내에 입성하기까지 단 3일이 걸렸다. 북한군은 당일 옹진반도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26일 의정부, 27일 창동, 28일 새벽 미아리 방어선을 파죽지세로 돌파했다. 그동안 개성·김포· 문산· 포천·의정부·춘천·가평 등을 손아귀에 넣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전력에서 남북한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다. 북한의 지상군 병력은 국군의 2배였다. 10개 보병사단과 1개 전차여단, 3개 독립연대 등 182000명이었다. 국군은 8개 보병사단과 2개 독립연대 등 94000명이었다. 북한 전투장비는 남한의 3배가 넘었다. 개전 당시 북한은 200대가 넘는 전차를 보유했다. 국군은 단 한대도 없었다. 장병들은 북한 전차 소리만 들어도 도망을 가거나 두려움에 떨었다. 공군력의 경우 북한은 전투기 포함 211대가 있었지만, 아군은 연락기와 연습기 22대가 전부였다.

북한은 38도선 전역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해 한 달여 만에 부산을 점령한다는 계획이었다. 북한 주공(主攻) 4개 사단과 1개 전차여단으로 구성된 제1군단이 맡았다. 3·4사단과 제105전차여단 예하 2개 전차연대는 의정부-서울 방향으로, 1사단과 1개 전차연대는 문산-서울 방향으로 공격했다. 나머지 6사단은 한강을 넘어 김포-영등포로 진격하게 했다.

조공(助攻) 3개 보병사단과 1개 모터사이클연대로 구성된 제2군단이 맡았다. 이 중 제2, 12사단과 모터사이클연대는 춘천-가평·홍천-수원 방향으로 진격해 서울 동측을 우회 공격, 국군 주력을 포위하도록 했다. 나머지 제5사단은 제766유격연대와 제945육전대의 지원을 받아 동해안 축선을 따라 포항 방면으로 남진하도록 했다.

국군의 전방방어 부대는 4개 사단과 1개 연대였다. 옹진반도에 보병 제17독립연대, 개성·문산에 제1사단, 의정부 북방에 제7사단, 춘천 북방에 제6사단, 동해안에 제8사단을 배치했다. 그나마 북한 남침 전날인 24 0 기해 한동안 계속했던 비상경계령이 해제됨에 따라 많은 장병이 휴가와 외박을 나가 부대에 남아 있는 병력은 절반에 불과했다. (1)

위와 같은 전쟁 초기의 전황과 이를 맞이한 한국 측의 대응, 특히 많은 장병의 휴가와 외박에 비추어 6·25 전쟁이 어느 측의 공격에서 시작되었음이 자명한데도 한국 국내에서는 북한의 북침 주장이 위험할 정도로 퍼져 있다.

이와 같은 북침 주장과 관련하여 지난 10년간 좌파정부 집권동안 주적 개념에 대하여도 김충배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2004 1월 육사 가()입교생 의식조사”를 한 결과 당시 250여명의 가입교생 중 무려 34%가 주적(主敵)이 ‘미국’이라고 답했고, ‘북한’이라고 답한 입교생이 33%에 머물 정도였다고 증언한 것처럼 크게 오도된 바 있다.

이렇게 학생들의 주적 개념이 오도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2008년 6월 23 행정안전부가 “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중·고생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보·안전의식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를 묻는 질문에 미국(28.4%)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일본(27.7%)이고, 북한은 24.5% 3위에 그쳐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은 전쟁에서 죽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남북한 군인, 유엔군과 중공군의 군인이 300만 명에 달하고 또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야만적인 6·25 남침 전쟁을 일으키고도 북침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한국 내부에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북침 주장은 김일성박헌영이 전쟁을 구상하고 시작할 때부터 갖고 있던 위장전술임이 북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2)

특히 1992년부터 러시아가 더 이상의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결정적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쟁 전후 스탈린(Joseph Vissariovich Stalin)-김일성-마오쩌둥(毛澤東) 간에 오고 간 비밀전문들을 공개함으로써 1970년대 이후 수정주의론자들이 주장해온 북침설이나 남침유도설은 더 이상 지탱되기 어려워졌고(3) 남침, 북침에 대한 논쟁도 사실상 끝난 것처럼 보인다.

다만 남아 있는 문제는 흐루시쵸프((Nikita Khrushchev)의 회고록(4), 6·25 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 부총참모장과 소련 주재 북한 대사를 역임한 이상조의 1989년 9월 11 기자회견 등에서 강조된 “한국전쟁이 김일성의 전쟁”인가를 검증하는 일이다.

과연 한국전쟁이 김일성의 개전의지와 역사적 결단에 의하여 일어났는가를 1992년부터 러시아 측에 의하여 공개된 세 가지 종류의 한국전쟁 관련 비밀문서들(5)로 검증해보고 휴전 57년이 되어도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얻을 교훈과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계속)

<필자 주>

* 발표문은 『국제정치논총』 제39 2(1999)에 “한국전쟁에 대한 소련의 전략적 목표에 관한 연구” 제하로 개재된 연구자의 논문 중 누구에 의하여 남침 전쟁이 발발되었는가를 6. 25 전쟁 60주년을 맞아 다시 조명하고 그 후 발굴된 자료들로 업데이트한 것이다.

1) 최용호, “미니전사, ① 전쟁발발,” 『조선일보』, 2010. 3. 8, p. A5.

2)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서울: 나남, 2008), p. 871.

3) 김학준, 『한국전쟁-원인·과정·휴전·영향』(서울: 박영사, 2003), 3 개정·증보판, p. 414.

4) Khrushchev Remembers, with an Introduction, Commentary and Notes by Edward Crankshaw, translated and edited by Strobe Talbott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70).

5) On the Korean War, 1950-53, and the Armistice Negotiations 제하 첫 번째 자료는 미국과 전쟁 중인 베트콩에 대한 소련의 지원문제를 중국, 월맹 측 관계관들과 협의하려는 소련 관계관들에게 배경정보로 제공 할 목적으로 1966년 소련 외무성이 한국전쟁에의 소련과 중국의 개입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Kathryn Weathersby, New Findings on the Korean War : Translation and Commentary,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 3 (Fall 1993),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Washington, D. C. pp. 1,14-18. 두 번째 자료는 옐친(Boris Yeltsin) 대통령이 1994 6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공키 위하여 정리한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 외교문서』(이하 『한국전 문서요약』로 약칭)로서 1949-53년 기간 중 한국전쟁에 관한 216, 548쪽에 이른다. 세 번째 자료의 정식 명칭은 The Archive of the President, Russian Federation 이며 호칭은 APRF로서 1950. 2- 1953. 7 기간 중의 총 1, 200쪽에 이르는 러시아 대통령실 문서고 소장 문서들이다. 상기 문서들은 1993년 가을부터 Washington, D. C. 소재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가 발간하는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이하 CWIHP로 약칭) Bulletin에 시리즈로 게재 되었으며 http://www.wilsoncenter.org/cwihp  The Korean War 섹션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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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국가정보원 7급 모의고사 - 민진규, 윤종혁, 김태형, 김소원 공편저 - 국가정보학 - 2010. 6. 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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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라디오 한수진의 오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소장 인터뷰내용 - 탐정학 - 2010. 5. 4. 14:11

SBS라디오 한수진 의 오늘


<4월29일목요일 인터뷰 내용>


2
<오늘의 포커스 2

        "민간 치안 핫 이슈 - 한국판 '셜록 홈즈생길까?"

-        <국가 정보 전략 연구소>   민진규 소장>

 

  

▷ 한수진/진행자:

 우리나라 경찰관 한 사람당 국민수는 507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고요. 강력범죄 검거률도 70~80%에 그쳐서 최근 민간치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립탐정관련 법안인 민간조사업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서 물밑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셜록홈즈라고 할 수 있는 사립탐정. 과연 필요한 걸까요?

탐정가이드북의 저자이신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진행자:

안녕하세요.

사립탐정하면, 우리가 흔히 그 추리소설 나오는 셜록홈즈 같은 탐정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립탐정이라는 말을 쓰면 안된다면서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신용정보보호법 26 5항에 어느 누구도 사생활 조사는 물론 탐정, 정보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단 못쓰게 막아 놓았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왜 그러는 걸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과거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는 흥신소 같은 업체들이 불법행위에 너무 많이 연루 되다 보니까 탐정이라는 이미지가 좋지 않다. 업무영역도 명확하지 않으니 탐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막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그러면, 민간조사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정확한 건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지금 현재 국내의 여러 가지 어떤 취지나, 이런 측면에서는 민간조사원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그런데, 탐정이 훨씬 좀 알아듣기도 쉬운 것 같은데요. 민간조사원 하니까 더 많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생각이……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맞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탐정이라는 용어가 과거에 어떤 흥신소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해서, 어떤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민간조사원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법률을 만들고 그런 용어를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보면요. 현재 탐정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도 않은데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탐정의 활동영역을 좀 명확하게 정하기도 어렵고, , 탐정이 활동하다 보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 , 밝히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밝혀질 경우,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 그렇다면 좀, 선뜻 더 납득이 되지 않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소장님, 지금 보면 탐정들 다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러면 다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반드시 불법이라고 얘기 하기는 좀 어렵고요. 활동하면서 어떤 실정법에 위반되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사생활 침해를 한다든지, 불법으로 감금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이런 경우에만 불법으로 취급해서 처벌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우리 실정법, 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사실상 인정을 하는 거네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탐정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은 얼마나 되실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5,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생각보다 많은 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한수진/진행자:

외국계 탐정들도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계 탐정들은 일반 탐정업으로 나와 있지 않고 컨설팅 회사들, 외국의 컨설팅회사들이 국내 들어와서 외국기업과의 영업비밀관계라든지,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라든지, 외국계기업과 국내 기업과의 소송자료 같은 준비, 이런 업무 영역에 탐정들이 많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탐정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광범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검찰이나 경찰에서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탐정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구체적으로 좀 짚어 주신다면 어떤 업무들이 될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다섯 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기업범죄수사, 기업내부의 회계부정이라든지, 어떤 직원의 횡령이라든지, 배임 수수라든지, 영업비밀유출이라든지, 산업기술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업범죄관련 수사고요.

두번째로는 가사범죄로서 배우자간 불륜이라든지, 상속재산, 상속분쟁이라든지, 자녀가 왕따를 당했을 때, 폭행을 당했을 때, 조사라든지, 장기 가출자 소재파악 이런 게 가사 범죄구요.

그리고, 보험관련 어떤 보험피해라든지, 보험 사기,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를 조사할 것이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사서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보험피해조사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 다음에, 요즘 얘기 많이 되고 있는 도청이나 도촬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전자적 감시 영역에 대해서도 경찰에 의뢰를 해도 명확하게 잘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항조사, 이런 부분들이 탐정의 업무영역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외국에서 보면요. 소장님, 실종자 찾아 주는 일도 탐정이 많이 하던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라든지, 실종자 소재파악이라든지, 해외도피 사범들,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구요.

실제, 미국 FBI의 경우에는 주경계를 넘어서서 도망간 어떤 범죄자들을 탐정들한테 의뢰를 하는데, 이를 바운트 헌터라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많이 체포합니다.

1년에 10,000여명 이상을 탐정들이 체포해 주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한수진/진행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탐정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 법으로도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아까 또, 업무 말씀을 들어 보니까요, 그 기업범죄, 산업스파이도 그렇고, 공적기관을 이용해서 공공연하게 들어 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비밀리에 추진할,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기업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한수진/진행자:

그러면, 현재 지금 탐정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려면요. 자격증이나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 같은 게 있습니까?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일단 법적으로 탐정, 민간조사업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어떤 탐정으로 활동하려고 그러면, 외국에서 자격증을 획득해서 들어와서 활동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 한수진/진행자:

,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나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법제화된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호주,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에 가서 탐정 자격증을 취득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외국은 그런 탐정 자격증 제도까지 있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주 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만큼 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맞습니다.

증거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증거를 보존해가지고 재판정에 증거물로 활용해서 소송에서 이기는 것.

이런 부분들 까지 어떤 증거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런 증거들을 수집해서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없거든요.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지금 국회에 민간조사업법이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법 제정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소장님.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 한수진/진행자:

뭐가 문젠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는데요.

탐정의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미아나 가출자 조사, 도난이나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외국에서 탐정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비하면은, 10%로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외국에서 탐정에서 하는 업무자체가 어떤 변호사의 영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공조직들이 하는 업무영역을 일부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를 어떻게든 최소화 시킬려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런 기관에서 좀 견제하는 측면도 있는 건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 한수진/진행자:

, 경찰이나……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대한변협이라든지, 경찰이나 검찰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에서 사실 탐정이 뭐 별거 있느냐? 너희들은 최소 어떤 보조자 역할만해라. 이런 개념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있겠죠.

▷ 한수진/진행자:

, 소장님 입장에서 꼭 공인탐정이 필요한 이유를 좀 짚어 주신다면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아까 내레이션에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치안이라든지, 각종 법률서비스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기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여러 가지 좀 억울하다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어떤 형태든 자기가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줘야 되지 않는가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분명히 필요한 대목이다. 필요한 부문이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한수진/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감사합니다.

▷ 한수진/진행자:

, 지금까지 탐정가이드북 저자이신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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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보안 관리방안 세미나에 관해서 - 책과 세미나 소개 - 2009. 11. 21. 13:52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말이 있다. 최근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정보보호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원보안에 대한 강의를 하였는데 내용을 정리해서 독자들과 나눌 필요성이 있어서 정리해 보았다. 인원보안은 기업보안의 영역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주제이다. 대상영역이 사람의 심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도 찾기 어렵고 체계화된 논리를 개발하기도 어려운 부문이다. 많은 고민 끝에 준비한 아래 목차의 강연은 좋은 반응을 얻었다. 청중들에게 익숙한 사례를 들은 점과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한 점이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미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세미나 목차

1. 직원이 비밀을 누설하는 이유

2. 인원보안의 종류와 방법

3. 비밀유출을 위해 포섭 가능성이 높은 직원

4. 비밀유출가능성이 높은 직원의 행동

5. 직원채용 및 관리를 위한 신원조회

6. 핵심인재 관리전략

7. 종합적인 퇴직자 지원시스템

8. 종합적인 인원보안 정책

9. 직원들을 설득하는 논리

10. 직원이 이직하는 근본적인 원인

11. 인원보안 침해원인과 관리방안

12. 인원보안을 위한 보호담당자의 자세

 

위 목차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직원은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 비밀을 누설하게 된다. 기업과 조직에 목숨을 걸고 돈과 권력에 초연해지라고 역설하지만 모두 성인군자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견디기 어렵다. 무조건 인간으로서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평범한 조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고민을 같이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명분만 제시하거나 이론만으로 무장해서는 안 되고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여 해당 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제대로 된 인원보안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연에서 강조한 점은 보안담당자는 감시자가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고 조력하는 하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안담당자라고 하면 감시 대상자의 잘못을 찾아내어 처벌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제시대 순사와 군사독재시절의 잘못된 유물에 불과하다. 보안담당자도 뒷짐만 지고 왔다 갔다 하는 단순 감시자가 아니라 첨단 수사기법을 배우고 업계와 관련 기술동향을 수집하여 트렌트를 예측하여 조직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관련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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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산업보안전문가가 갖춰야할 소양 - 글로벌정보경영전략 - 2009. 7. 8. 14:42

21세기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 기업보안의 중요성은 높아만 가고 있다. 기업보안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러 교육기관에서 자칭, 타칭 보안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수요자인 기업이 원하는 전문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불평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한 보안업계의 하소연도 여러 가지 일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이나 생산자는 장기간 생존하기 어렵다는 단순한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현재 기업에서 요구하는 산업보안 전문가의 소양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 단순한 보안업무 지식뿐만 아니라 기업의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군이나 경찰 등 정보기관에서 보안을 담당하였던 경험자들이 기업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거나, 1998년 이후 IT거품시대에 형성된 IT보안관련자들이 기업의 종합적인 보안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배경지식이나 경험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1세기 기업이 원하는 보안전문가는 비밀의 분류, 위험 인물의 판별과 감시, 주요 시설과 인원의 보호 등에 관한 지식은 기본이고 기업의 홍보, 마케팅, 인사, 회계, 법무, 연구개발 등에 관한 업무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예를 들면 기업의 국내외 경쟁사와 주요 경쟁사의 핵심인력 프로파일, 주요 기술력의 수준, 향후 경영정책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자사의 무엇이 경쟁에서 중요한지, 경쟁사가 무엇을 침해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보안전문가는 감시자가 아니라 보호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보안은 군사정권 시절부터 개인의 잘못을 찾아내거나 없는 죄를 만들고 단순한 내용도 과장하여 죄를 덮어 씌우는 역할을 하였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런 인식은 기업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실제 과거 군이나 경찰 등 정보기관에서 근무하였던 보안담당자들이 기업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보안담당자들이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부정적인 평판을 얻었다.

그리고 보안담당자들이 스스로 소위 말하는 완장을 찬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보안담당자는 조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인데 오히려 조직원을 감시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였다. 조직원이 외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거나 자신의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여 보안지침을 위배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여지를 없애는 것이 주요한 역할인데, 사후에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 된 것이다.

셋째 보안전문가는 시대를 먼저 읽는 통찰력을 가져 미래에 예측되는 보안침해사건의 유형에 대처해야 한다.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유출은 화이트칼라형 범죄이고, 한번에 얻을 수 있는 불로소득이 상상을 초월해서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영원히 파악하기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침해사실을 알게 된다. 당연하게 세월이 흐르면 범인의 추적이 어렵고,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란 더욱 어렵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보안사고가 창조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기업보안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고,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기업은 되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기술이 발달하고 조직원들이 개인주의화되고, 글로벌 경제로 전이되면서 어떤 새로운 유형의 기업보안사건이 발생할 것이고, 어떤 이들이 연루될 것인지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기업보안사건은 예방만이 최선책이고 일단 일어나면 끝장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기업보안담당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보안이 과거와 달리 단순히 지키는 데에서 더 나아가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요구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기업보안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노력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보안업계에 훌륭한 보안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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