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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에 관한 내용

질문 1. 비밀공작편에 보면 미국은 12333호에 따라 비밀공작활동을 국외활동에 한하지만

일반적으로 비밀공작활동은 국내외 불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는데 옳은 이해인지 궁금합니다. (p163. 비밀공작의 특징부분)

à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행적으로 국내에서도 하지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질문 2. 2009년 책에 나온 CIO: Central Imagery Office 중앙 영상국은 DNI 산하 16개 기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요?
혹시 NGA 국가지구공간 정보국과 같은 조직은 아닌가요?

à CIO 1996 NIMA로 통합되었고, 2003 11 NIMA NGA로 개칭되었습니다. NGA 16개 정보기관에 포함됩니다.

 

질문 3. 체카/베체카는 러시아의 최초 정보기구 입니까? 아니면. 소련의 최초 정보기구입니까? 년도가 헷갈려서요.. 다 다른거 같아서...

à 소련의 최초 정보기구입니다. 1917년도 볼세비키혁명 직후 창설하였습니다.

1917년 이전을 제정러시아, 1991년 이후를 러시아, 1917년에서 1991년까지를 소련이라고 부릅니다.

 

위 내용은 2010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해설

질문 1. 정보의 요소 중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것은?

1. 정치 지도자의 성향

2. 정당

3. 국내외 경제정책

4. 외교정책

이 문제에 답이 3번인가요?

정치정보 경제정보로 구분해서 풀어야 하는 건지 이문제의 포인트를 못 잡겠습니다..

à 요소별로 분류한 기준에 의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분류의 기준을 정치정보와 경제정보로 봐야 합니다.

 

질문 2.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예결산 심의를 위해 국정원장은 예산총액을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한다.

 2. 국회는 예결산 심의를 총액으로 해야 한다.

 3. 국정원의 회계감사는 국정원장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

 4.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 상 필요한 경우 예산을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여기서 답을 못 찾겠어요 1번에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도 아닌 거 같고 , 2번에 결산을 심의하는 것도 틀린 거 같은데 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à 국정원의 예산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다른 정부기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2010 5 1 발행)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에 관한 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부터 궁금하던 내용인데요. 전복공작과 준군사공작의 차이점이 뭔가요...

 ex) 준군사공작은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군중시위, 쿠데타 지원 등을 하는 활동이다--전복공작인지, 준군사공작인지..

전복공작이 대상국의 정치체제를 바꾸기 위해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맞다--오히려 준군사공작이 아닐지...

CIA가 반탈레반 성향의 북부동맹에게 무기와 재정을 제공한 것이 준군사공작은 맞지만 전복공작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요--2010 189 43번 문제  오히려 전복공작이 아닌지..

답변 부탁합니다~

 

à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어려운 영역이어서 최근까지 고민을 가장 많이 한 부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많은 책과 자료들을 검토하고 공부를 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복공작은 직접적이거나 우회적으로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상대국의 지도부, 즉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공작을 총체적으로 동원하는 공작활동이고, 준군사공작은 적을 직접 공격하게 위해 무장요원을 보내 공격하는 행위이나, 전쟁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자국의 전투부대원을 파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군중시위나 쿠테타 지원을 하는 활동이 자국의 비밀요원을 보내 무력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준군사공작이겠지요.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도 단순히 무기와 재정만을 제공하였다면 전복공작인데, 비밀요원을 보내 훈련캠프를 운영하면서 무기를 다루거나 전술훈련을 시키고, 일부 공작활동에 가담하였다면 준군사공작활동입니다.

실제 미국은 CIA의 비밀요원들이 북부동맹에 무기제공만 한 것이 아니라 비밀공작을 주도하였거나 보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준군사공작활동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10민진규 국가정보학 2(5 1일 발행)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해설

질문 1. 19(p182)에 따르면 위장가능성은 비밀공작활동 이전에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비밀공작활동이 발각된다고 해도 별도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까?

à 비밀공작활동은 발각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위장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 2. 23(p184)에 보면 준군사공작은 정부전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부대 등의 군사력을 직접 활용하여 상대국에 침공하는 공작활동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고 옳은 지문이라고 나와있는데, 앞에 준군사공작은 전쟁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자국의 전투부대요원들을 파견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특수부대' '침공'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쟁행위로 충분히 간주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à 전투부대와 특수부대의 차이점을 묻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이던 군 이외에 해외에서 특수활동을 할 수 있는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나 특전사 등의 특수 군부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3. 42(p189) 문제를 보면... 공작의 의도가 자국의 안보와 이익에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질문이 틀렸고 공작의 의도 부분에 '비밀공작이'가 들어가야

옳은 문장이라고 해설하고 있는데,,, 공작의 의도라는 것이 결국은 비밀공작의 의도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도 이를 틀렸다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정보학 문제집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저뿐만 아닌 많은 수험생분들이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데

à 자국의 이익과 연관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공작의 의도가 합리적이고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에 연관이 되지 않으면 공작을 수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도가 합리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으면 자국의 이익에 연관이 된다고 해도 정책결정자가 승인하거나 의회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2010 5 1 발행)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에 관한 내용

질문 1. 영상정보는 미국이 남북전쟁 때 애드벌룬을 이용한 것이 효시라고 알고 있는데 남군에서 이용한 건지 북군인지 알고 싶습니다. 책마다 차이가 있어서요 ㅠ ㅠ

à 북군이 남군을 감시하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군사 목적의 기구부대를 처음 창설한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입니다.

 

질문 2. 영국의 더블크로스 시스템이 MI6에서 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책에는 MI5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립니다. 무엇이 맞나요??

à 국내 방첩활동은 MI5의 소관업무이고, 해외방첩은 MI6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첩활동 중 적극적 방첩은 비밀공작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더블크로스 시스템은 MI6 MI5가 공동으로 운용한 것이 정확하겠지만, 외국인과 관련된 비밀공작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MI6가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3. 국가 일일정보(NID)가 교수님 국가정보학책에는 CIA가 주관하고, NSA등이 발행한다고 나와있는데 국가정보포럼책에는 CIA가 발행한다고 나와있네요 무엇이 맞나요??

à CIA과 주관하는 것은 많지만, 발행은 NSA 등 주요 정보기관이 공동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질문 4. 제가 저번에 질문드렸었는데, 그때 정보위원회에서 예산은 심의하지만 결산은 심의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책에 예결산 심의권한이 있다고 나오네요..

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지만, 결산에 대해서는 보고만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 것이 심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내용은 2010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객관식 해설(17) - 국가정보학 - 2010. 5. 13. 11:22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오타 및 해설

1. 산업스파이 처벌법에 관해서 p231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오고 p232에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 법률이 나오는데요 두 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2006년에 제정되었고, 처벌이 강화된 법률입니다.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산업비밀유출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새로 제정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p240 문제 29번에서 답이 4번인 것은 이해 가지만 지문 3번도 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외국유출 기도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지문3번의 경우에는 외국으로 유출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à 지문 4가 해외인지, 국내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 p236 문제 13번은 어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범죄구성요건으로 산업스파이 행위에 관련된 인사는 전현직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처벌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어디인가?
" 전현직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처벌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혹은 "전현직 인사만 처벌하는 나라는"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물음이 될 것 같습니다.

à 좋은 의견입니다.

 

4. p113 문제 45. 지문 2번에서 모세는 여리고 지방을 공격하기 위해 ~라고 나와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위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지방을 공격한 것이구요, 그러면 2번도 틀린 지문으로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à 45번 문제 2번 지문을여리고--> 가나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5. p168~p170에 나와있는 공작에 관해서 저는 테러공작, 준군사공작, 폭파 및 암살공작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테러공작과 폭파 및 암살공작은 둘 다 암살과 산업시설 등을 파괴하는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암실공작은 준군사공작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둘의 차이점은 정치적 목적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암살공작은 정부전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없고, 준군사공작은 정치적 목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à 조금 복잡해 보이고 헷갈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공작의 종류는 미국 정보공동체에서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공작, 전복공작, 준군사공작 등 5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175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물리적 파괴를 동반하는 공작은 대부분 준군사공작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테러공작, 폭파공작, 암살공작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정치적 목적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국가정보학 - 역사와 혁신(민진규, 배움 2010)’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문에 대한 이론도 재정립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2010 5 1 발행)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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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15) - 국가정보학 - 2010. 5. 10. 11:22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 5장 정보분석에 관한 내용

정보분석단계에서 자료의 평가에서 감안하지 않는 부분은?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분석과제와의 관련성, 분석을 위한 활용성, 적시성이라고 되어있는 책도 있고,

적시성이 아닌 신뢰성이라고 되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à 사실 여러 책에서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적시성보다는 신뢰성이 맞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물론 다른 학자가 적시성이 맞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수집된 자료는 제시된 자료의 시급성에 따라 수집하였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적시성은 평가기준이 아닙니다. 2010민진규 국가정보학 134페이지 09번 문제를 참조하세요.

 

위 내용은 2010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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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라디오 한수진의 오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소장 인터뷰내용 - 탐정학 - 2010. 5. 4. 14:11

SBS라디오 한수진 의 오늘


<4월29일목요일 인터뷰 내용>


2
<오늘의 포커스 2

        "민간 치안 핫 이슈 - 한국판 '셜록 홈즈생길까?"

-        <국가 정보 전략 연구소>   민진규 소장>

 

  

▷ 한수진/진행자:

 우리나라 경찰관 한 사람당 국민수는 507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고요. 강력범죄 검거률도 70~80%에 그쳐서 최근 민간치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립탐정관련 법안인 민간조사업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서 물밑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셜록홈즈라고 할 수 있는 사립탐정. 과연 필요한 걸까요?

탐정가이드북의 저자이신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진행자:

안녕하세요.

사립탐정하면, 우리가 흔히 그 추리소설 나오는 셜록홈즈 같은 탐정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립탐정이라는 말을 쓰면 안된다면서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신용정보보호법 26 5항에 어느 누구도 사생활 조사는 물론 탐정, 정보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단 못쓰게 막아 놓았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왜 그러는 걸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과거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는 흥신소 같은 업체들이 불법행위에 너무 많이 연루 되다 보니까 탐정이라는 이미지가 좋지 않다. 업무영역도 명확하지 않으니 탐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막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그러면, 민간조사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정확한 건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지금 현재 국내의 여러 가지 어떤 취지나, 이런 측면에서는 민간조사원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그런데, 탐정이 훨씬 좀 알아듣기도 쉬운 것 같은데요. 민간조사원 하니까 더 많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생각이……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맞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탐정이라는 용어가 과거에 어떤 흥신소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해서, 어떤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민간조사원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법률을 만들고 그런 용어를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보면요. 현재 탐정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도 않은데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탐정의 활동영역을 좀 명확하게 정하기도 어렵고, , 탐정이 활동하다 보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 , 밝히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밝혀질 경우,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 그렇다면 좀, 선뜻 더 납득이 되지 않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소장님, 지금 보면 탐정들 다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러면 다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반드시 불법이라고 얘기 하기는 좀 어렵고요. 활동하면서 어떤 실정법에 위반되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사생활 침해를 한다든지, 불법으로 감금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이런 경우에만 불법으로 취급해서 처벌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우리 실정법, 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사실상 인정을 하는 거네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탐정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은 얼마나 되실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5,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생각보다 많은 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한수진/진행자:

외국계 탐정들도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계 탐정들은 일반 탐정업으로 나와 있지 않고 컨설팅 회사들, 외국의 컨설팅회사들이 국내 들어와서 외국기업과의 영업비밀관계라든지,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라든지, 외국계기업과 국내 기업과의 소송자료 같은 준비, 이런 업무 영역에 탐정들이 많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탐정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광범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검찰이나 경찰에서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탐정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구체적으로 좀 짚어 주신다면 어떤 업무들이 될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다섯 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기업범죄수사, 기업내부의 회계부정이라든지, 어떤 직원의 횡령이라든지, 배임 수수라든지, 영업비밀유출이라든지, 산업기술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업범죄관련 수사고요.

두번째로는 가사범죄로서 배우자간 불륜이라든지, 상속재산, 상속분쟁이라든지, 자녀가 왕따를 당했을 때, 폭행을 당했을 때, 조사라든지, 장기 가출자 소재파악 이런 게 가사 범죄구요.

그리고, 보험관련 어떤 보험피해라든지, 보험 사기,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를 조사할 것이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사서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보험피해조사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 다음에, 요즘 얘기 많이 되고 있는 도청이나 도촬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전자적 감시 영역에 대해서도 경찰에 의뢰를 해도 명확하게 잘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항조사, 이런 부분들이 탐정의 업무영역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외국에서 보면요. 소장님, 실종자 찾아 주는 일도 탐정이 많이 하던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라든지, 실종자 소재파악이라든지, 해외도피 사범들,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구요.

실제, 미국 FBI의 경우에는 주경계를 넘어서서 도망간 어떤 범죄자들을 탐정들한테 의뢰를 하는데, 이를 바운트 헌터라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많이 체포합니다.

1년에 10,000여명 이상을 탐정들이 체포해 주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한수진/진행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탐정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 법으로도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아까 또, 업무 말씀을 들어 보니까요, 그 기업범죄, 산업스파이도 그렇고, 공적기관을 이용해서 공공연하게 들어 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비밀리에 추진할,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기업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한수진/진행자:

그러면, 현재 지금 탐정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려면요. 자격증이나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 같은 게 있습니까?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일단 법적으로 탐정, 민간조사업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어떤 탐정으로 활동하려고 그러면, 외국에서 자격증을 획득해서 들어와서 활동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 한수진/진행자:

,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나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법제화된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호주,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에 가서 탐정 자격증을 취득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외국은 그런 탐정 자격증 제도까지 있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주 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만큼 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맞습니다.

증거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증거를 보존해가지고 재판정에 증거물로 활용해서 소송에서 이기는 것.

이런 부분들 까지 어떤 증거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런 증거들을 수집해서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없거든요.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지금 국회에 민간조사업법이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법 제정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소장님.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 한수진/진행자:

뭐가 문젠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는데요.

탐정의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미아나 가출자 조사, 도난이나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외국에서 탐정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비하면은, 10%로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외국에서 탐정에서 하는 업무자체가 어떤 변호사의 영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공조직들이 하는 업무영역을 일부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를 어떻게든 최소화 시킬려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런 기관에서 좀 견제하는 측면도 있는 건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 한수진/진행자:

, 경찰이나……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대한변협이라든지, 경찰이나 검찰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에서 사실 탐정이 뭐 별거 있느냐? 너희들은 최소 어떤 보조자 역할만해라. 이런 개념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있겠죠.

▷ 한수진/진행자:

, 소장님 입장에서 꼭 공인탐정이 필요한 이유를 좀 짚어 주신다면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아까 내레이션에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치안이라든지, 각종 법률서비스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기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여러 가지 좀 억울하다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어떤 형태든 자기가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줘야 되지 않는가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분명히 필요한 대목이다. 필요한 부문이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한수진/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감사합니다.

▷ 한수진/진행자:

, 지금까지 탐정가이드북 저자이신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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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10년 국정원 군무원 시험대비 문제풀이 특강 - 국가정보학 - 2010. 5. 2. 11:30

벌써 2010년도 5월로 접어들었다. 군무원 시험은 6월 말에 있으니 2달도 남지 않았고, 8월의 국정원 시험도 멀지 않았다.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이 불안하고 초조할 것이라고 본다. 수험생들에게 생소한 과목이면서 필수과목인 국가정보학에 대한 문의도 많아 계속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한 부문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시험을 위한 최종 객관식 마무리 특강과 2010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대한 질문에 대해 궁금점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객관식 문제풀이반은 언제 개강하나요?

à 객관식 문제풀이반은 5~6월에 진행됩니다. 서울에서는 강남행정고시학원(www.yesgosi.com)에서 5 16(일요일) 오후 2부터 첫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부산고려고시학원(www.gosikorea.co.kr)에서 5 15(토요일) 오후 2부터 시작합니다.

 

2. 6 26일 군무원 시험 대비 1일 특강은 언제 하나요?

à 군무원 시험대비 1일 특강은 6 5(토요일) 오전 10부터 오후 6(점심시간 1시간 포함)까지 서울에서만 강의를 진행합니다. 올해 군무원 시험대비를 위해 다른 지역, 날짜에 강의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강의 장소는 강남역 7번 출구 앞에 있는 강남행정고시학원(www.yesgosi.com)에서 진행합니다. 강의문의나 접수는 강남행정고시학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3. 민진규 국가정보학(2010, 배움)이 판매가 중지되었나요?

à 2010년 5월 2 현재 민진규 국가정보학 1쇄가 매진되어 2쇄를 찍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판매가 중지된 것은 아닙니다. 2009년 판은 박문각에서 출간하였고, 2010년 판은 배움에서 출간하면서 교정을 충분히 보지 못해서 오·탈자가 많이 나왔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2008 2009년 책으로 시험준비를 해도 충분한가요?

à 책을 구입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선택사항입니다. 2010년 판은 2009년 판에 포함되지 않은 2009국정원 7, 군무원 5, 7, 9급 문제와 이와 관련된 유사 문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프랑스,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정보기관에 변화가 있어서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책이 2009년 판에서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국가정보학의 시험범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과거와 같이 대폭적인 수정이나 내용 추가를 할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2010년 판의 이론 부문은 많이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 국정원, 군무원 국가정보학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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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객관식해설(16) - 국가정보학 - 2010. 4. 28. 11:32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오타 및 해설

1. 83p (2) 3번에 보면 안전가옥, 안가 라고 되어있는데 안가와 안전가옥은 다른 것인가요?

à 안전가옥을 안가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2. 105p 15번 정답이 3번인데 장점은 한꺼번에 많은 목표수집이 된다는 말이 들어가서 틀렸다는 것이죠? 단점은 판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인가요?

à 통신정보에 비해 판독에 걸리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3. 130p (4) 3번 첫째줄 "자신의 생각과 배치되는" 대치의 오타가 아닌지요?

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뜻의 배치가 맞습니다.

 

4. 152p 4.비밀 수발 방법에서 (2) 2번에 보면 "2급 비밀은 이상의 내용은 음어화하여 수발하지 못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암호화에서 보내야 되는 건지요?

à 음어화가 아니라 암호화해서 보내야 합니다.

 

5. 165p에 비밀공작활동에서 경제공작이 빠져있는데 경제공작은 기만공작안에 경제공작과 정치공작으로 나눠지는 건가요?

à 비밀공작활동은 미국의 정보공동체와 학자들이 분류하는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공작, 전복공작, 준군사공작 등 5가지로 나누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동안 여러 기준을 고민해보았지만, 이 기준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민진규, 배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사보타지는 무엇인지요?

à 사보타지(sabotage)는 노동자가 파업을 하지는 않지만 고의로 작업능률을 떨어뜨리거나 불량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태업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181p 14번 해설에 보면 주요 산업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준군사공작이다라고 나와있는데 본문과 뒤에 나오는 문제에도 테러공작이라고 나와있어 헷갈립니다.

à 테러공작도 준군사공작의 종류에 포함됩니다.

 

8.182p 16번 정답이 3번이라고 나와있는데 172p에 본문에 3번에 관한 내용도 나와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à 성공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국익의 측정가능성을 단독으로 봐서는 안되고, 실패할 경우 얻는 손실과 성공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9. 185p 26번 해설에 보면 백색선전이 출처를 알기도 어렵다고 나와있는데 흑색선전의 오타가 아닌지요?

à 흑색선전으로 바꿔야 합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쇄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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