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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한 후 지난 몇 년 동안 강연도 하고, 책도 쓰면서 살아왔다. 한국민간조사협회의 교육원에서 탐정지망생들에게정보조사개론을 강의한지도 벌써 4년이 흘렀다.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이 과정을 수료한 후에도 현업에서 부딪히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상담하러 온다. 좋은 질문과 고민을 그냥 묻히기에 아깝다는 판단을 하여 그동안 강의하고 상담한 내용을 정리해 책으로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강생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앞으로 탐정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탐정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지식과 소양을 전달하고 싶었다. 탐정이 한국에 도입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전문교육 매뉴얼의 발간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감안하여 탐정관련 교재를 집필할 예정이며, 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독자에게 책에 관련된 내용을 고지하고자 한다.

먼저 탐정관련 전문 매뉴얼을 최소한 5권 이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간하는 정보조사개론을 포함해서, 정보조사 영역과 법적 한계, 정보보고서 작성전략, 정보분석 방법론, 탐정이 알아야 하는 법률상식, 현장 실무요령 등이다. 필요하다면 현장에 들고 다니면서 참조를 할 수 있는 간단한 용어 및 행동요령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정보조사개론은 탐정이 현장에서 정보를 조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정보조사 영역과 법적 한계는 각 정보조사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한계 및 검토사항을 포함하였다. 후자의 책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보조사활동 후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작성요령은 정보보고서 작성전략에, 수집한 첩보를 의미 있는 정보로 분석하는 노하우는 정보분석방법론에 정리할 예정이다. 탐정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상식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조사요령을 현장 실무요령으로 발간하였으면 한다.

다음으로 이 전문 메뉴얼은 탐정이 되려고 하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보안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업, 경비 및 경호 관련분야 종사자, 정부관련 수사 및 조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부 관련 기관에서 수사실무를 경험한 경력자라도, 퇴직한 민간인 신분으로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담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특별한 실무경험이나 지식을 학습하지 않은 일반인도 탐정이 되려고 한다면 위 전문 매뉴얼을 학습하면 현장에서 탐정으로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본다. 현재 기업에서 보안업무를 하고 있거나 경비 및 경호 등 유사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전문 매뉴얼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저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수립된 책 내용이 탐정에게 필요한 모든 전문지식을 포함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분들로부터 조언과 책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요구사항을 받았으면 한다. 책에 관한 내용과 구성에 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음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stmin@hotmail.com) 많은 분들의 격려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21세기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 기업보안의 중요성은 높아만 가고 있다. 기업보안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러 교육기관에서 자칭, 타칭 보안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수요자인 기업이 원하는 전문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불평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한 보안업계의 하소연도 여러 가지 일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이나 생산자는 장기간 생존하기 어렵다는 단순한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현재 기업에서 요구하는 산업보안 전문가의 소양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 단순한 보안업무 지식뿐만 아니라 기업의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군이나 경찰 등 정보기관에서 보안을 담당하였던 경험자들이 기업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거나, 1998년 이후 IT거품시대에 형성된 IT보안관련자들이 기업의 종합적인 보안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배경지식이나 경험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1세기 기업이 원하는 보안전문가는 비밀의 분류, 위험 인물의 판별과 감시, 주요 시설과 인원의 보호 등에 관한 지식은 기본이고 기업의 홍보, 마케팅, 인사, 회계, 법무, 연구개발 등에 관한 업무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예를 들면 기업의 국내외 경쟁사와 주요 경쟁사의 핵심인력 프로파일, 주요 기술력의 수준, 향후 경영정책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자사의 무엇이 경쟁에서 중요한지, 경쟁사가 무엇을 침해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보안전문가는 감시자가 아니라 보호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보안은 군사정권 시절부터 개인의 잘못을 찾아내거나 없는 죄를 만들고 단순한 내용도 과장하여 죄를 덮어 씌우는 역할을 하였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런 인식은 기업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실제 과거 군이나 경찰 등 정보기관에서 근무하였던 보안담당자들이 기업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보안담당자들이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부정적인 평판을 얻었다.

그리고 보안담당자들이 스스로 소위 말하는 완장을 찬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보안담당자는 조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인데 오히려 조직원을 감시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였다. 조직원이 외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거나 자신의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여 보안지침을 위배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여지를 없애는 것이 주요한 역할인데, 사후에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 된 것이다.

셋째 보안전문가는 시대를 먼저 읽는 통찰력을 가져 미래에 예측되는 보안침해사건의 유형에 대처해야 한다.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유출은 화이트칼라형 범죄이고, 한번에 얻을 수 있는 불로소득이 상상을 초월해서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영원히 파악하기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침해사실을 알게 된다. 당연하게 세월이 흐르면 범인의 추적이 어렵고,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란 더욱 어렵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보안사고가 창조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기업보안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고,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기업은 되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기술이 발달하고 조직원들이 개인주의화되고, 글로벌 경제로 전이되면서 어떤 새로운 유형의 기업보안사건이 발생할 것이고, 어떤 이들이 연루될 것인지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기업보안사건은 예방만이 최선책이고 일단 일어나면 끝장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기업보안담당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보안이 과거와 달리 단순히 지키는 데에서 더 나아가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요구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기업보안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노력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보안업계에 훌륭한 보안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되기를 바란다.


얼마 전 대기업 그룹으로부터 합병을 제의 받은 A중소기업은 자체 점검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유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회사의 기밀을 수했다. 자문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사립 탐정’에게 의뢰해 확인한 결과 간부·직원 11명이 회사 외부에 사무실 세 곳을 빌려 놓고 조직적으로 기밀을 유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미 많은 기밀이 외국 회사로 유출된 후였다. 회사는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큰 호재가 될 합병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유명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한 외국 회사는 본사와 아무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업자가 한국 내에서 불법으로 자사의 교육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자신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모방해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이 회사는 ‘사립 탐정’을 고용해 증거 사진 및 자료 등을 확보한 뒤 소송을 제기해 지적재산권 침해 판결을 얻어냈다. 이처럼 최근 들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사립 탐정’ 양성 과정이 국내 대학에 최초로 생긴다.

한세대(경기 군포)와 경성대(부산)는 오는 10월부터 평생교육원 산하에 ‘PI(PrivateInves tigator) 민간조사 최고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PI(개인조사원)는 ‘사립 탐정’을 일컫는 국제적인 공식용어다.

한국민간조사협회(회장 유우종)와 이 두 대학이 산학 협력을 통해 개설한 ‘PI 민간조사 최고전문가 과정’에서는 민간조사 개론, 민간조사 실무, 실탄 사격을 비롯해 법 과학, 사이버범죄 조사, 기업회계부정 조사, 정보조사 개론, 교통사고 조사, 보험범죄 조사, 해외도피사범 조사, 최면수사(의식과 무의식의 응용법), 범죄심리학 등을 가르칠 예정이다.

강의는 국내 최초 국제공인 민간조사관인 한국민간조사협회 유우종 회장과 유장석 교통공학 박사, 안병재 전 손해보험협회 상무, 임채호 사이버범죄 조사전문가, 김장래 기업회계 강사, 강영숙 한국 최초 탐정학 박사,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이회일 전 국방부 법과학 수사관 등이 맡기로 했다.

유우종 한국PI협회장은 “이번 최고전문가 과정 신설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과 비교해 현저하게 뒤처진 민간조사원 인력 인프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민간조사업법’이 마련되면 민간조사원의 업무가 제도화되고 활성화돼 우리 사회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범죄 예방 및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조사원은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 등이 필요하거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각종 분쟁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조사·분석하는데 최근 보험사기 등이 늘면서 일거리가 급증하고 있다.

주로 경찰이 개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거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사안들인데 이를테면 ▶교통사고 및 의료 사고와 보험 관련 조사 ▶법원 소송에 따른 민사·형사 사건의 증거 자료 수집 ▶산업 스파이·국제 무역 분쟁 조사 ▶기업에 대한 진단과 조사 ▶해외 도피 범죄인의 소재 파악 ▶실종자와 가출인 소재 파악 ▶지적재산권 보호와 브랜드 조사 ▶부동산 사기 관련 조사 ▶도청·감청 탐색 업무 등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들의 독자적인 활동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의뢰 받은 일이 사건·사고에 관련돼 있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만 의뢰를 받는다. 반드시 변호사의 지시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후 활동해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

일부 흥신소와 심부름센터 등이 함부로 활동하다가 법을 어기게 되는 식의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이 때문에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30만 명 새 일자리 창출”

2005년부터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민간조사업법’ 공청회가 열리고 법안도 발의됐다. 일부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 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이 법안이 마련되면 PI들에게는 오히려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활동무대가 넓어지는 면이 있다.

현재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PI제도를 법률로 명시해 놓고 있다. PI제도가 선진화된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사법권과 준사법권의 영향 아래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한 PI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140만 명의 PI요원을 운용하고 있을 정도다.

Pinkerton, Kroll, RGR, CTC 등 대형 민간조사 회사들은 풍부한 인력과 자본 및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 PI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한국처럼 PI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지사를 두고 컨설팅업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민간조사원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한 전문가는 “법이 마련되면 3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경찰이나 검찰이 나서기 힘든 사건·사고를 해결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현재 민간조사원들은 증거자료 수집에 신중을 기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법의 잣대가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자격증 따야 활동 가능
사립 탐정이 되려면…

한국에서는 외국에서처럼 의뢰를 받자마자 사건 현장에 달려가 조사하기도 하고 권총을 휴대하고 다니기도 하는 ‘사립 탐정’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다만 민간자격증으로서 한국민간조사협회장이 발급하는 ‘PI(Private Investigator) 자격증’이 있을 뿐이다.

새로 생기는 ‘PI 민간조사 최고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거나 한국민간조사협회가 실시하고 한국능률협회가 후원하는 8주간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러 합격하면 PI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자격증이 인정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400여 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내 법무법인, 정부기관, 기업 등에서 범죄 등 사건 조사, 리스크 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 독자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이나 기업 등에서 의뢰를 받는 제약이 있다.

활동 분야를 보면 위장사고와 상해사고 등 ‘사고조사 PI’, ‘지적재산권침해 조사 PI’,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는 ‘환경조사 PI’,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교통사고조사 PI’, 화재사고 조사 및 생명보험·손해보험·공공보험 등 보험조사에 관련된 조사를 하는 ‘보험조사 PI’, 사이버범죄 예방과 적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이버 PI’, NGO와 함께 시민을 위한 각종 조사를 수행하는 ‘NGO PI’, 마약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마약범죄 PI’, 과학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의료사고를 밝혀내는 ‘의료 PI’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기업부정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회계부정조사 PI’의 활동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에서 PI 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수임된 사건에 한해서만 현행범·준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데 수임은 변호사의 위임을 통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사법경찰관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검찰기관과 같은 ‘기소권’도 없다. PI와 경찰, 검찰과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협력적 관계’ ‘상호 보완적 관계’로 사건의 수사나 조사가 경합했을 경우 PI가 경찰과 대립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경찰이나 검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일도 없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동 조사(수사)’의 형식을 취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PI가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는 힘들다. 한국PI협회나 법무법인, 손해보험협회처럼 변호사와 연결되는 경우에만 위임을 받아 활동 가능하다.

PI가 갖는 조사권의 범위는 변호사의 조사권 범위에 준한다. 따라서 PI 업무는 소송업무, 변론 등의 업무를 제외한 관련 사건의 사실 조사와 증거 수집, 분석, 감정 업무를 포함하며 이 외에 민사사건에서 상충되는 이익(개인 또는 단체) 간의 원만한 업무도 맡는다.



이재명 객원기자[jaiming@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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