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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라디오 한수진 의 오늘


<4월29일목요일 인터뷰 내용>


2
<오늘의 포커스 2

        "민간 치안 핫 이슈 - 한국판 '셜록 홈즈생길까?"

-        <국가 정보 전략 연구소>   민진규 소장>

 

  

▷ 한수진/진행자:

 우리나라 경찰관 한 사람당 국민수는 507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고요. 강력범죄 검거률도 70~80%에 그쳐서 최근 민간치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립탐정관련 법안인 민간조사업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서 물밑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셜록홈즈라고 할 수 있는 사립탐정. 과연 필요한 걸까요?

탐정가이드북의 저자이신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진행자:

안녕하세요.

사립탐정하면, 우리가 흔히 그 추리소설 나오는 셜록홈즈 같은 탐정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립탐정이라는 말을 쓰면 안된다면서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신용정보보호법 26 5항에 어느 누구도 사생활 조사는 물론 탐정, 정보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단 못쓰게 막아 놓았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왜 그러는 걸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과거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는 흥신소 같은 업체들이 불법행위에 너무 많이 연루 되다 보니까 탐정이라는 이미지가 좋지 않다. 업무영역도 명확하지 않으니 탐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막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그러면, 민간조사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정확한 건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지금 현재 국내의 여러 가지 어떤 취지나, 이런 측면에서는 민간조사원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그런데, 탐정이 훨씬 좀 알아듣기도 쉬운 것 같은데요. 민간조사원 하니까 더 많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생각이……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맞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탐정이라는 용어가 과거에 어떤 흥신소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해서, 어떤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민간조사원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법률을 만들고 그런 용어를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보면요. 현재 탐정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도 않은데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탐정의 활동영역을 좀 명확하게 정하기도 어렵고, , 탐정이 활동하다 보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 , 밝히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밝혀질 경우,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 그렇다면 좀, 선뜻 더 납득이 되지 않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소장님, 지금 보면 탐정들 다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러면 다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반드시 불법이라고 얘기 하기는 좀 어렵고요. 활동하면서 어떤 실정법에 위반되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사생활 침해를 한다든지, 불법으로 감금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이런 경우에만 불법으로 취급해서 처벌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우리 실정법, 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사실상 인정을 하는 거네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탐정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은 얼마나 되실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5,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생각보다 많은 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한수진/진행자:

외국계 탐정들도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계 탐정들은 일반 탐정업으로 나와 있지 않고 컨설팅 회사들, 외국의 컨설팅회사들이 국내 들어와서 외국기업과의 영업비밀관계라든지,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라든지, 외국계기업과 국내 기업과의 소송자료 같은 준비, 이런 업무 영역에 탐정들이 많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탐정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광범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검찰이나 경찰에서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탐정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구체적으로 좀 짚어 주신다면 어떤 업무들이 될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다섯 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기업범죄수사, 기업내부의 회계부정이라든지, 어떤 직원의 횡령이라든지, 배임 수수라든지, 영업비밀유출이라든지, 산업기술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업범죄관련 수사고요.

두번째로는 가사범죄로서 배우자간 불륜이라든지, 상속재산, 상속분쟁이라든지, 자녀가 왕따를 당했을 때, 폭행을 당했을 때, 조사라든지, 장기 가출자 소재파악 이런 게 가사 범죄구요.

그리고, 보험관련 어떤 보험피해라든지, 보험 사기,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를 조사할 것이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사서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보험피해조사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 다음에, 요즘 얘기 많이 되고 있는 도청이나 도촬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전자적 감시 영역에 대해서도 경찰에 의뢰를 해도 명확하게 잘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항조사, 이런 부분들이 탐정의 업무영역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외국에서 보면요. 소장님, 실종자 찾아 주는 일도 탐정이 많이 하던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라든지, 실종자 소재파악이라든지, 해외도피 사범들,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구요.

실제, 미국 FBI의 경우에는 주경계를 넘어서서 도망간 어떤 범죄자들을 탐정들한테 의뢰를 하는데, 이를 바운트 헌터라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많이 체포합니다.

1년에 10,000여명 이상을 탐정들이 체포해 주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한수진/진행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탐정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 법으로도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아까 또, 업무 말씀을 들어 보니까요, 그 기업범죄, 산업스파이도 그렇고, 공적기관을 이용해서 공공연하게 들어 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비밀리에 추진할,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기업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한수진/진행자:

그러면, 현재 지금 탐정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려면요. 자격증이나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 같은 게 있습니까?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일단 법적으로 탐정, 민간조사업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어떤 탐정으로 활동하려고 그러면, 외국에서 자격증을 획득해서 들어와서 활동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 한수진/진행자:

,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나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법제화된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호주,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에 가서 탐정 자격증을 취득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외국은 그런 탐정 자격증 제도까지 있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주 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만큼 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맞습니다.

증거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증거를 보존해가지고 재판정에 증거물로 활용해서 소송에서 이기는 것.

이런 부분들 까지 어떤 증거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런 증거들을 수집해서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없거든요.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지금 국회에 민간조사업법이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법 제정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소장님.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 한수진/진행자:

뭐가 문젠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는데요.

탐정의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미아나 가출자 조사, 도난이나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외국에서 탐정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비하면은, 10%로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외국에서 탐정에서 하는 업무자체가 어떤 변호사의 영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공조직들이 하는 업무영역을 일부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를 어떻게든 최소화 시킬려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런 기관에서 좀 견제하는 측면도 있는 건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 한수진/진행자:

, 경찰이나……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대한변협이라든지, 경찰이나 검찰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에서 사실 탐정이 뭐 별거 있느냐? 너희들은 최소 어떤 보조자 역할만해라. 이런 개념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있겠죠.

▷ 한수진/진행자:

, 소장님 입장에서 꼭 공인탐정이 필요한 이유를 좀 짚어 주신다면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아까 내레이션에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치안이라든지, 각종 법률서비스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기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여러 가지 좀 억울하다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어떤 형태든 자기가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줘야 되지 않는가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분명히 필요한 대목이다. 필요한 부문이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한수진/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감사합니다.

▷ 한수진/진행자:

, 지금까지 탐정가이드북 저자이신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



내 고향 지리산 두메산골, 변변한 도서관도 없는 그 산골 초등학교에서 동심을 이끈 책이 명탐정 셜록 홈즈와 괴도 루팡에 관한 탐정소설이었다.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빨리 돌아와서 농사일을 거들라는 어머니의 말씀도 거역한 채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빈 교실 뒷 편에 쭈그리고 앉아 해질녘까지 책에 빠져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당시만 해도 가난한 산골마을은 초가집도 많았고, 자동차가 다닌다는 읍내 구경도 1년에 한번 하기가 어려웠는데 땅속을 다닌다는 지하철과 돌로 만들어진 성이 즐비한 런던과 파리라는 도시는 한번쯤 가보고 싶은 동경의 대상이었다. 산골 소년에게도 가슴이 뛰는 꿈이 생긴 것이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서 가난한 산골 소년의 막연한 꿈은 운명처럼 하나씩 현실이 되었다. 이상한 말을 하고, 키가 큰 백인과 흑인이 득실거리는 해외로 가고 싶은 꿈도 이루었고, 전세계 비밀 정보기관과 탐정에 관한 책도 실컷 보았다. 지난 이십여 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내공을 기르기 위해 주유천하하다가 다시 운명처럼 정보를 다루는 일로 돌아오게 되었다. ‘비지니스정보전략이라는 책을 낸 후 지난 4여년 동안 국가정보기관, 기업의 정보전략, 개인의 정보전략에 관련된 십 여권의 책을 내게 되었고, 드디어 탐정관련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탐정 가이드북-정보조사개론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정보조사의 준비와 절차, 2장 정보조사 방법론, 3장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 4장 정보조사의 법적 한계 등이다. 먼저 ‘1장 정보조사의 준비와 절차에서는 탐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조사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로 시작하였다. 정보조사의 종류와 목적, 정보조사계획의 수립도 막연하게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정보조사 대상별 대응전략에서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조사방법이 달라야 함을 지적하였다.

정보조사를 하면서 타겟에 대하 어떤 정보를 파악하기를 원하고,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고 존안할 것인지에 대해 목표분석철의 작성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정보원의 확보방안과 관리 요령을 고민하였다. 정보원은 정보조사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요소로서, 해당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광범위한 정보망을 가지는 것이 탐정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아래에 ‘1장 정보조사의 준비와 절차의 목차를 정리하여 책의 내용이 궁금한 독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정보조사의 준비와 절차

1. 탐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2. 정보조사의 준비

3. 정보조사의 종류와 목적

4. 정보조사계획의 수립

5. 정보조사 대상별 대응전략

6. 타겟에 대한 상세정보 파악

7. 목표분석철의 작성과 내용

8. 정보원의 확보와 관리



21세기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 기업보안의 중요성은 높아만 가고 있다. 기업보안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러 교육기관에서 자칭, 타칭 보안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수요자인 기업이 원하는 전문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불평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한 보안업계의 하소연도 여러 가지 일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이나 생산자는 장기간 생존하기 어렵다는 단순한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현재 기업에서 요구하는 산업보안 전문가의 소양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 단순한 보안업무 지식뿐만 아니라 기업의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군이나 경찰 등 정보기관에서 보안을 담당하였던 경험자들이 기업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거나, 1998년 이후 IT거품시대에 형성된 IT보안관련자들이 기업의 종합적인 보안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배경지식이나 경험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1세기 기업이 원하는 보안전문가는 비밀의 분류, 위험 인물의 판별과 감시, 주요 시설과 인원의 보호 등에 관한 지식은 기본이고 기업의 홍보, 마케팅, 인사, 회계, 법무, 연구개발 등에 관한 업무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예를 들면 기업의 국내외 경쟁사와 주요 경쟁사의 핵심인력 프로파일, 주요 기술력의 수준, 향후 경영정책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자사의 무엇이 경쟁에서 중요한지, 경쟁사가 무엇을 침해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보안전문가는 감시자가 아니라 보호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보안은 군사정권 시절부터 개인의 잘못을 찾아내거나 없는 죄를 만들고 단순한 내용도 과장하여 죄를 덮어 씌우는 역할을 하였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런 인식은 기업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실제 과거 군이나 경찰 등 정보기관에서 근무하였던 보안담당자들이 기업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보안담당자들이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부정적인 평판을 얻었다.

그리고 보안담당자들이 스스로 소위 말하는 완장을 찬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보안담당자는 조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인데 오히려 조직원을 감시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였다. 조직원이 외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거나 자신의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여 보안지침을 위배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여지를 없애는 것이 주요한 역할인데, 사후에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 된 것이다.

셋째 보안전문가는 시대를 먼저 읽는 통찰력을 가져 미래에 예측되는 보안침해사건의 유형에 대처해야 한다.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유출은 화이트칼라형 범죄이고, 한번에 얻을 수 있는 불로소득이 상상을 초월해서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영원히 파악하기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침해사실을 알게 된다. 당연하게 세월이 흐르면 범인의 추적이 어렵고,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란 더욱 어렵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보안사고가 창조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기업보안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고,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기업은 되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기술이 발달하고 조직원들이 개인주의화되고, 글로벌 경제로 전이되면서 어떤 새로운 유형의 기업보안사건이 발생할 것이고, 어떤 이들이 연루될 것인지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기업보안사건은 예방만이 최선책이고 일단 일어나면 끝장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기업보안담당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보안이 과거와 달리 단순히 지키는 데에서 더 나아가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요구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기업보안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노력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보안업계에 훌륭한 보안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되기를 바란다.



국제 터러행위가 세계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 어느나라도 테러의 위협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한국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이런 와중에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자부하던 캐나다에서 테러 용의자를 체포하였다고 발표하여 놀라움을 주고 있다. 세계 테러분자들이 미국과 영국만을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경찰은 지난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수백명의 경찰을 동원, 토론토 지역에서 19 ~ 43세의 테러 용의자 17명을 전격 체포하였다고 한다. 이중 10대는 학생을 포함하여 5명이라고 한다. 체포된 용의자 대부분은 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아랍계.동남아시아계 젊은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알카에다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사상적으로 영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오사마빈 라덴은 2002년 11월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알카에다의 최고 지도자인 오사마 빈라덴은 2002년 11월 녹음 테이프를 통해 캐나다가 미국과 손잡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으므로 캐나다를 미국.영국.호주.스페인과 함께 공격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캐나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검거과정에서 영국의 정보기관인 MI5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로부터 각종 폭발물, 무기, 군사작전 비디오 테이프, 공격 목표 리스트 등을 압수하였다고 한다.  경찰은 2004년부터 이들을 감시해오다가 폭탄제조용 질산 암모늄을 구입하자 테러가 임박하였다고 판단하여 체포하였다고 한다.

사건의 개요를 설명을 들으면, 캐나다 경찰이 대단한 일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들로 부터 압수한 폭발물 양은 1995년 극렬분자에 의한 미국 오클라호마 폭탄테러에 사용된 것보다 3배나 많다고 한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는 사전에 백악관에 사건을 설명하였다고 한다. 물론 용의자의 부모들과 변호사들은 대부분 착한 시민이고, 다만 이슬람 사원을 다녀서 혐의를 씌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아직 정확한 수사결과와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서 진실을 제대로 알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몇가지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다.

 첫째 국제테러에서 국가간의 긴밀한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캐나다는 영국의 방첩기관의 도움을 받고, 미국 백악관에 사전에 설명을 하는 등 국제 테러에 대하여 우방국들의 협력을 받고 있다. 당연히 영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망과 테러 진압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원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용의자들이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 혐의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 영국 등 대테러 전선 국가들은 이슬람교도에 대하여 인권을 무시하고 조사를 진행하여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었다.

 세째 정말 테러 의도가 있었고 실행 능력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들중 몇명은 10대라고 하는데, 정말 테러 실행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네째 우리나라는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조체제속에서 국제 테러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영국과 미국의 방첩요원들이 파견되어 테러 분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해서 말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테러와의 전쟁에 신중을 기하여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국가나 민족, 종교인을 범죄가망자로 전부 분류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또다른 불행을 발생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글로벌화와 여행 자유화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한국인도 국제 테러리스트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의 대응과 전략이 중요하다. 최근 이러한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으며 잘못된 대응으로 아까운 국민의 목숨을 잃게 된 사례도 많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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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및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컨설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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