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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학 - 해당되는 글 428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던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북한 '외무성'...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북한 '외무성'에서 저런 일을 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려는데 국가정보학 교재에는 북한 정보기구에 '외무성'이 없습니다. 다른 정보기구들과 별도로 생각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명칭을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부처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à답변: 북한 외무성의 특정부서가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정보기관 편제에는 넣지 않고 있지만, 한국 외통부 정책실처럼 국제 정보수집과 분석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외무부는 일반행정부처 이름이고, 외무부 산하의 특정 부서가 정보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앞으로 알려지게 되면 북한 정보기관 기구표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은 가급적 책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답도 있어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오답을 찾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24p 14, 객관식 문제 해설

2번 보기는 '이해, 지원, 원활'이 틀린 거죠? 3번 보기는 어디가 틀린건 가요

정보공개 요구와 감시가 강화되어 본연의 활동이... '강화'라는 말이 틀린 건가요?

à 2번 보기는 원화해져서 틀린 것 맞습니다. 3번 보기는 시민단체의 감시가 강화되었다고 본연의 활동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정치사찰 등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개정판 26p 21, 객관식 문제 해설

그리고 26페이지 21번 문제 4번 보기는 왜 틀린 건가요..합리적 기준이 틀린 건지요

오히려 1번 보기에 '모든'을 넣어서 답이 1번이 되야 되는 게 아닌가요?

à 정답이 1번입니다.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비판만 수용하면 됩니다.

 

2010년 개정판 26p 22, 객관식 문제 해설

22번 문제도 답이 4번 같은데 3번으로 되어있네요..

à . 정답은 4번입니다.

 

26p 21, 22번 오답은 2010 2쇄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초로 예상하였던 2010년 개정판 책의 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참고도서에 대해 문의하는 수험생이 많아 공지를 해 드립니다.

 

문의내용:

2010년판 책은 언제쯤 나오나요?

지금 국가정보학포럼 보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 그리고 문정인, 김윤덕 저 국가정보학 이런 책들 이론부분 말고는 너무나 오래 됐는데특히나 기관관련 부분포함 내용이 많이 다르던데요.

현 시점에서 저런 책들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전 국방부 7급 준비생입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민진규입니다.

2010년 판 민진규 국가정보학책은 내일(1/7, 목요일) 인쇄소에서 나온다고 하니, 토요일 경에는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2010년 책은 2009년 군무원과 국정원 시험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기출문제가 중복되거나 유사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윤덕, 문정인 등의 국가정보학 책은 내용이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국가정보학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번쯤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기존의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고하세요.



2009년의 마지막 날,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컴퓨터에 앉아 몇 자 적게 된다. 평소에 TV를 보지 않아 무슨 프로가 하는지 모르는데,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보았다. 미실과 선덕여왕, 김유신, 비담 등으로 나온 탤런트의 연기도 좋았지만, 줄거리도 재미있었다. 주몽 이후 간만에 재미있는 드라마를 본다. 드라마를 보면서 나의 주목을 끈 사람이 세 명이다. 미실과의 정치싸움에서 져 은둔거사로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다 제자의 손에 죽은 문노, 선덕여왕의 연인으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한 비담, 상인으로 정치적 야망을 충족하려고 반란을 일으킨 염종이다. 이들을 통해 국가정보전략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고, 국가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국가가 어떤 위기에 봉착하는지 여실히 볼 수 있었다.

먼저 문노는 미실과의 정치싸움에 지자, 속세를 떠나 국가의 대업인 삼한일통(三韓一統)’을 이루는 초석을 준비한다. 국가의 재정적인 도움이나 행정 편의 없이 스스로 장사꾼인 염종을 통해서 백제와 신라의 정세를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리를 조사해 삼한지세(三韓地勢)라는 지도책을 완성하였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언젠가 이루어야 할 국가적 대업을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은둔하고 있었지만, 국가를 위해 자신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때 홀연히 나타나 국내 정치싸움으로 잊혀져 버린 장기적인 국가정책목표를 일깨워준다.

하지만 문노는 일선을 떠나 방관자가 된 국가 인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보여 주었다. 국시(國是)를 이루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도의 주인을 찾는 과정은 교만하기까지 하다. 자신만이 세상의 구원할 수 있고 적임자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에 이끌려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다. 수십 년간 준비한 책의 주인이 비담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김유신이라고 마음을 돌린다. 이를 알아차린 비담은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되고 결국 책을 가지기 위해 스승을 죽이는 패륜을 저지른다. 문노는 국가를 구한다는 거창한 꿈을 세우고 치밀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우를 범한다. 이 마지막 한 수의 패착이 결국 자신을 허망한 죽음으로 이끌게 된다.

다음 비담은 미실의 버려진 아들로 문노의 제자로 받아들여져 키워지지만, 자신의 신분과 야망이 드러나면서부터 인생이 비극적으로 꼬이게 되고 결국 반란의 주모자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비담과 선덕여왕의 비극적인 사랑에 대해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고, 비담의 운명을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담은 선덕여왕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량부라고 하는 기관의 수장이 되지만 사리사욕을 추구한다. 사량부는 해외 및 국내정보 수집과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현재의 정원과 감사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막강한 권력기관이었다. 그런데 비담은 이러한 막중한 국가임무를 수행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 하였다.

국정을 농단한 미실세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지만 오히려 이들 세력이 은밀히 힘을 키우고 반란을 준비하는 것을 방임하게 된다. 또한 비담은 자신의 야욕을 펼치기 위해 국내정치싸움에 몰두하면서 주변국의 정세를 파악해야 하는 임무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위의 교두보가 되어야 할 주요 군사 지휘관을 정적으로 여겨 숙청하기 위한 책략을 세우는데 몰두한다. 비담의 결정적인 흠결은 백제의 침략으로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봉착하지만 이를 해결한 능력도 없으면서 오히려 이를 자기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왕과 권력을 흥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연출한다. 정보를 다루고 사정기능을 수행하는 권력기관의 기관장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드라마에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비열한 인간으로 묘사되는 염종은 주군을 잘못 선택한 결과로 인생의 마지막에 무리수를 두다가 허무하게 죽는다. 초기 염종은 해외무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지형과 물정을 문노에게 제공하여 최소한의 국가이익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이 때만 하더라도 이익만 추구하는 장사꾼이 그래도 국가관과 애국심은 남아 있다고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불법적인 노름판을 비밀리에 운영하면서 권력자와 연계를 맺는 과정에서 무능하고 위선적인 국가 핵심 권력자들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고, 비담과 사적인 관계를 맺게 되자 권력에 대한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게 된다.

돈으로 권력을 사고 싶었던 염종은 자신이 이룬 부를 바탕으로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요로에 심어둔 내부 첩자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실제 이 정보는 비담이 사량부령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사적인 정보에 의존함으로써 국가의 전체적인 흐름과 대외정세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또한 방대한 정보망에 의존한 지나친 자신감은 반란으로 이어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력 모두 패망의 길로 이끌게 된다.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정보를 지나치게 신뢰해서 가지는 자만심이다.

막장 드라마가 판치는 세태 속에서 현대 정치나 권력투쟁, 인재를 파악하고 등용하는 방법, 국가의 명분, 권력다툼 속에서도 잊지 않아야 할 대의 등 요즘 사람들이 반드시 배웠으면 하는 내용이 많았다. 특히 사람을 얻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사람을 버리는 데는 더 큰 고민을 하고 최후까지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대사에서는 할말을 잃었다. 권모술수와 이기적인 처세가 세상을 사는 나참반인양 떠들고 행하는 소인배들이 기억해야 할 많은 교훈을 남겨준 드라마가 아닌가 싶다.



최근 지방에서 시험준비를 하는 수험생들로부터 2010년 동영상 강의계획 및 서비스 사이트에 대한 문의가 끝이지 않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메일내용:

진규선생님이신가요?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도 홈페이지를 못 찾았고,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블로그이긴한 거 같은데 다음이나 네이버가 아니고 출판사 블로그이네요.

다름이 아니라 국가정보학 강의를 내년 초에 하신다는데 그러면 동영상강의도 하십니까?

여기는 경북지방인데요. 실강의는 못 듣고 그래서 동영상으로. 저는 군무원 기술정보 준비중 이고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

고시스파에 09년 강의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새로운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동영상으로요..알려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민진규입니다.

출판사 블로그가 아니라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자체 블로그들입니다. 네이버, 다음, 야후 등에서도 동일하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군무원 정보직렬 시험을 준비 하시는군요. 2010년 수정된 교재를 가지고 내년 4월경에 군무원 시험대비용 새로운 동영상을 제작하여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서비스할 사이트를 아직 협의 중입니다. 확정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가정보대학원 폐지법안 제출에 관해서 - 국가정보학 - 2009. 12. 18. 13:44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지난 김대중 정부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였던 박지원 의원이 국가정보대학원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국가정보대학원은 1997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국가정보활동과 관련된 학술이론을 연구, 개발하고 정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학위과정으로 운영되지 않아 대학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입법 당시와는 달리 최근 국내 여러 대학에 국가정보학 강좌가 개설되고 한국국가정보학회가 설립되는 등 민간하계 주도로 국가정보학에 대한 학술 연구 및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정보기관이 직접 학문분야 인력을 영성하고 학술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도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실제 국내 여러 대학에서 국가정보학 과목이 개설되고 있으며, 관련 학회가 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양적인 측면에서 국가정보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학에서 수업에 활용할 교재나 참조할 논문도 부족한 실정이고, 이를 연구하는 전문가도 충분하지 않다. 민간에서 국가정보학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정보기관에 관련된 많은 자료가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보관되어 있거나 보존기한에 따라 파기되었기 때문에 연구자료가 전무하다. 외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 성과물을 내기도 어렵다.

국가정보대학원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국가정보대학원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였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진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극단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수정·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민간인이 학문차원으로 국가정보학을 연구하기란 매우 어려워 국가정보기관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불가능에 가깝다. 국가정보학의 발전에 있어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다.

국가정보원도 연구자료의 제공과 연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존의 이론과 경험에 정통한 전문가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가진 외부인도 연구활동에 참여시켜야 한다. 외국의 전문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대상국의 문화와 역사에 익숙한 인재도 필요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인재도 필요하다. 새로운 인재의 영입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과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국가정보학의 발전은 요원하리라 보여진다.

어느 조직이고 이질적인 요소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스스로 도태하게 된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동식물이 자연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종간의 교배와 끊임없는 혁신노력의 결과이다. 기업과 정부기관을 불문하고 국내의 많은 조직이 순혈주의를 주장하고 관행과 기존 질서만을 주장한다면 21세기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정보대학원도 학문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인재풀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여진다. 앞으로 단시일 내에 내부에서 스스로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해 혁신하지 못한다면 지금과 같이 대학원폐지법안 제출 등 극단적인 외부의 간섭과 영향으로 더 큰 희생이 불가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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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2010년 국가정보학 강의계획 - 국가정보학 - 2009. 12. 17. 13:45

국가정보학이라는 생소한 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책 및 강의정보를 정리해 보았다. 메일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는 적극적인 수험생도 있지만, 혼자서 고민만 하는 수험생도 많으리라 생각된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과목이라 수험정보 수집 및 동향파악이 쉽지 않다. 어떤 수험생은 고득점을 위한 전략과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수험생은 난해한 과목이라고 하기도 한다. 정식적으로 과목이 개설된 대학도 많지 않고, 개설된 학교에서도 시험을 준비할 정도로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 과목이다. 2010국정원 7, 군무원 5급과 7급 등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국가정보학 강좌에 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한다.

 

1. 2010 민진규 국가정보학 책은 언제 출간됩니까?

--> 2010 1월 초에 출간되어 서점에 배포됩니다. 늦어도 1 5일 까지는 구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몇 번 공지한 대로 2010년 판에는 2009년도에 출제된 군무원 5, 7, 국정원 7급 기출문제를 복원하여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의 국가정보기관의 개편 등에 관한 내용이 보완되었습니다. 특히 2009년 군무원 5급 기출문제는 기존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난해한 문제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5급 준비 수험생들은 반드시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내년 시험대비 강의는 언제 합니까?

--> 이론 강의는 2010 1~2, 3~42회 실시합니다. 1~2월에는 2010민진규 국가정보학을 교재로 하고, 3~4월에는 1월 중 출간예정인 국가정보학(민진규, 배움) 교재로 이론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회 중 한번만 들어도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010 5~6월에 문제 풀이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0 6월에 군무원 시험대비 종합특강(1)을 하고, 2010 7~8월 중 6주 동안 국정원 모의고사반을 운영합니다.

 

3. 시중에 나온 책 중들 중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하나요?

1) 국가정보의 이해-소리없는 전쟁 (출판사: 명인문화사, 2007)

2) 국가정보학 연습 : 국가정보학연구소 지음 (출판사:다산다움)

3) 국가정보학~ : 국가정보포럼, 김윤덕, 문정인, 강원준 지음 (출판사: 박영사, 박문각)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정보학 이론서 중 한 권을 선택해서 1회독만 해도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출간된 지 오래된 책도 있고, 최근에 출간된 책도 있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본인이 읽기 편한 책을 선택하면 됩니다. 시험준비는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현재 강의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현재 강의는 강남역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LAW&PMD전문대학원 아카데미에서만 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부터 시작합니다. 전화번호는 02)567-8806번입니다.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 국정원, 군무원 국가정보학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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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칼럼] 북한체제의 장래, 통일전망 등(4) - 국가정보학 - 2009. 12. 11. 13:47

북한의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최근 화폐개혁, 정일 피격설, 6자 회담에서의 강경노선견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통일에 도움이 되는지 등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다. 최근 자유기업원에 게재된 송종환 교수님(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의 칼럼이 이러한 주제와 연관이 있어 소개한다. 물론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거나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니고 학자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은 자유기업원에 게재된 내용이다.

 

V. 새로운 남북한 관계 정립’위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필요

- 최근 북한의 대남 유화 자세를

 ‘햇볕정책’으로 훼손된 남북한 관계 정상화 계기로 -

북한은 국민 대다수가 좌파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심판하여 당선시킨 이명박 정부에게 「6·15 선언」과 「10·4 선언」이행을 요구하면서 대화를 중단 시킨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으로의 통행·체류 제한 조치를 가하고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계약의 무효를 선언하면서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방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역도라고 비난해 왔음.

북한은 1971 8월 남북대화 개시 이후 강경노선을 펼치면서 대화를 거부하다가도 국내외 정세가 어렵게 변하면 대화로 되돌아오는 것을 반복해왔음. 이번에도 북한은 2009 7월부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을 줄이면서 지금까지의 대남 대결 모드를 대남 유화 모드로 변화시켜 왔음.

억류 중인 2명의 미국 기자 석방을 위한 8 4일 클린턴(Bill Clinton) 전대통령 방북 초청, 8 10~17일까지 7 8일 동안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초청, 13일 현대아산 억류 근로자 석방, 17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등 5개항 합의, 21일 육로통행 및 체류제한 등을 담은 ‘12·1 조치’ 해제, 21~23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 사절단 방문 기간 중 청와대 예방, 26~28일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29일 연안호 선원 송환, 9 2일 작년 5월부터 단절했던 남북한 간 서해지구 군 통신망을 정상화,9 10일 개성공단 임금 300달러 안 인상 철회 및 9 16 5% 인상 합의, 9 26~10 1일 간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이 북한이 잇달아 내놓고 있는 유화적 조치들임.

이러한 북한 측의 유화 모드는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이 퍼진 기간 중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통행 제한 조치 등 3대 세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취한 북한의 강경조치들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냉혹한 반응, 유엔의 대북 제재, 이명박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 등에 굴복하여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보임.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월 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제는 남과 북이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할 때”라고 밝힌대로 그동안 경색되었던 남북한 관계를 풀고 대화와 각종 교류·협력을 재개하여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대화를 하는 것을 늦추지 않아야 할 것임.

그러나 북한 측이 8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있은 남북적십자회담의 기조발언을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6·15 선언」과「10·4 선언」의 출발점이라고 하고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또 다시 서해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긴장을 고조시킨 것을 유의하여야 함.

북한 핵 폐기와 남북한 관계 발전에 대한 근본적 입장 변화가 없는 데도 북한의 유화적 태도에 성급하게 대화와 교류·협력 재개로 응하고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음. 이렇게 하여서는 또다시 30년이라는 한 세대가 지나가도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음은 물론 남북관계의 질적인 개선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지난 10년간처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임.

만일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경우 한국은 지금까지 잘못된 햇볕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나 요구에 양보만 하여 굴종관계로 비판받아왔던 남북한 관계를 ‘새로운 남북한 관계’로 바로잡고 북한을 정상화시켜 한국이 지향하는 통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한국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협상목표, 대북정책, 대화방식과 합의서 채택 방식 등 세 가지를 과감히 바꾸어야 함.

첫째, 지금까지 한국은 한반도에 두 체제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합의 형식의 통일을 추구하여 왔으나, 한국이 광역지역단체 수준에 불과한 북한과 1:1의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국력격차와 국제적 상황에서 볼 때 지극히 허구적이고 비현실적 이므로 ‘새로운 통일방식’을 추진해야 함.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가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군사적 대치 관계에 있으므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국제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남북한 관계로 발전시켜 통일을 바라 보아야 함.

이를 위하여 한국 정부는 한국이 지향하는 남북한 관계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세계 평화와 인권 존중 등 핵심 가치에 입각한 ‘올바른 통일’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하는 태도에 따라 포용과 압박을 적절히 구사하여야 함.

대북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나친 배려나 온정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한국 국민에게 피해를 줌. 응당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온 정부와 차별되는 정책을 펴야 함.

북한이 합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 사실을 추궁하고 한국 측에 인적, 물적 피해를 주었을 때는 진상조사, 사과, 배상 청구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압박을 가해야 함. 특히 자국 국민과 군인을 살상한 북한에 대하여는 분노를 표시하고 희생된 가족의 유족 에게는 위로하고 명예를 지켜 주어야 함.

615 남북공동선언」과「104 선언」 제1항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 주한미군철수가 아니라 민족당사자 해결이며, 2항 연합제와 연방제 통일관련 부분은 북한 측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포기를 전제로 합의하였음을 분명히 하여야 함.

둘째, 확고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에 입각하여 남북한 간 현안 해결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여야 함.

먼저 남북대화와 국제공조체제 강화를 통하여 민족공멸을 초래할 북한 핵무기 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평화 정착과 함께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이 병행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취임이후 천명해온 북한 핵 폐기 원칙을 견지하면서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 측의 각종 위협에 굴하지 않은 의연한 태도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6자회담 참가국은

물론 유엔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 온 것을 계속해야 함.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이 실천된 후 군축 순으로 진행되어야 함.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는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관광은 더 이상 국고보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고 글로벌 표준에 맞도록 정상화하여야 함.

이를 위해 이를 위해 남북한 정부는 개성공단 내 북한 측 근로자에 대한 한국 기업 사장의 인사권과 한국 직원의 신변안전과 함께 통행·통관·통신 등 기업 활동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함.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 (inventory)를 실시할 것을 권고함.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더라도 민간인 관광객 총격 살해 사건에 대한 북한측의 사과,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확약 받고 교사와 학생에 대한 남북 협력기금의 보조를 중단하고 관광객에게도 위험성을 고지하여야 함.

북한과의 대화에서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적극 제기해야 하며 북한 주민의 자유 신장과 인권 개선에 대하여도 주의를 환기시켜 나가야 함. 금강산에서 이루어지는 이산가족상봉도 최소한 남북한을 동시 교환 방문했던 이전 방식으로 환원하여야 함.

셋째, 북한과의 대화를 할 때 유연하게 하되, 대화 계속에 연연하지 않아야 하며 끌려 다니지 않고 당당하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여야 함. 특히 상이한 해석이 예상되는 북한 주장 통일의 ‘일반원칙’과 한국의 교류·협력 등 기능주의적 접근을 병렬한 합의서 채택을 다시는 하지 않아야 함.

다만 최근 언론을 통하여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지난날 평양에서 개최된 두 번의 정상회담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판문점이나 도라산 역에서 김정일을 만날 것을 12 8일 예정인 보스워스 (Stephen Bosworth) 방북 전에 제의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임.

이 제의를 통하여 한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임.

- 8·15 신평화구상과 그랜드 바겐을 직접 설명하고 핵무기 개발에 대한 김정일의 진의를 확인하여 북한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직접 당사자 입장을 부각할 수 있음.

- 북한 핵 폐기에서 비확산으로의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견제하고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통해 대북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차단하는데 일조함.

상기 세 가지 사항의 과감한 대북 정책 분야의 전환과 함께 대내외 정책 분야의 정책을 정비하고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일들이 있음.

한국에 갑자기 닥칠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 탈북자 정착 및 육성문제, 올바른 통일을 위한 국론통합 등에 대한 대책 강구도 시급함.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 기대고 있는 것은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와 한국 내 남남갈등 특히 북한 지지 세력의 확산임. 이러한 상황인데도 여야는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에 대하여 인식을 달리 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한국 국민 중에는 “북한 핵과 미사일은 미국을 향한 것이고 통일 되면 우리 것이 되며,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대북강경정책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는 생각을 하는 안보불감증 국민이 늘고 있음.

따라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인하여 처하게 된 안보 위협 실상과 그간의 남북한 관계 추이를 설명하여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고취, 국민통합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통일추진 의지를 고양해 나가는 것이 시급함.  지금까지 38년 동안 남북대화를 하였지만 이렇다 할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특히 지난 10년간의 잘못된 정책으로 남북한 관계를 굴절시켰음.

한국은 그간의 남북한 관계의 굴절로 인한 갈등과 고난을 민족통일과 미래의 번영을 앞당기는 비전으로 바꾸어 하루 빨리 통일된 한국을 구현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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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칼럼] 북한체제의 장래, 통일전망 등(3) - 국가정보학 - 2009. 12. 7. 13:49

북한의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최근 화폐개혁, 김정일 피격설, 6자 회담에서의 강경노선견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통일에 도움이 되는지 등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다. 최근 자유기업원에 게재된 송종환 교수님(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의 칼럼이 이러한 주제와 연관이 있어 소개한다. 물론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거나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니고 학자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은 자유기업원에 게재된 내용이다.

IV. ‘올바른 통일’ 실현 위한 한국의 선택과 대북·대외·대내 정책 방향

1. 통일 후 체제와 통일 추진 방식의 선택

남북한은 지금까지 한반도에 두 체제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합의형식의 통일을 추구하여 왔으나, 이러한 남북한 간 합의 통일은 인구, 국력격차와 국제적 위상에서 볼 때 지극히 허구적이고 비현실적이므로 새로운 여건에 맞는 ‘새로운 통일방식’ 추진을 고려해야 함.

한국은 지금과 같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고수하면서체제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북한 체제 전환의 주체가 될 북한 주민의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북한 체제의 급변사태로 갑자기 통일이 한국에 닥칠 것으로 대별하여 대북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되, 먼저 한국은 세 가지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함.

첫 번째 선택은 통일 후 체제와 통일 추진 방식 등과 관련된 것임. 한국국내는 국가안보에 어떠한 위험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최고 정책목표로 삼고 남북한 통일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중요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신뢰를 회복한 바탕 위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민족이익’이라는 막연하지만 고귀하게 생각되는 개념의 틀에서 남북한 통일문제를 최상의 가치와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음.

특히 후자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전쟁도 할 수 있으며 전체 국민의 뜻에 상관없이 남북한 지도자가 연방제로의 체제통합을 합의하기만 하면 하루 밤 사이에도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북한정부의 노선과, 민족 통일만을 앞세우는 한국 내 일부 진보적 인사들과 북한정부 노선을 지지하는 한국 내 친북인사들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함.

이들 중에는 통일이 민족을 구하고 번영을 보장할 것이기 때문에 대북포용정책이 유일한 대안이며 그 구체적 방도로「6·15 남북공동선언」제2항에 의한 남북연합 실천을 주장하는 그룹, 통일 후 체제가 공산, 민주체제중 어느 체제가 되든 개의하지 않고 빨리만 하면 된다는 맹목적 통일지상주의를 주장하는 그룹, 북한의 선동에 영향을 받아 한국이 기본적 정치, 경제적 자유도 없는 북한체제로 접근해 가거나 변화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그룹도 있음.

1948 8 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가지 대다수 한국인들은 1인 수령 독재의 북한체제보다 한국 헌법의 전문(前文)과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사회의 보존과 발전을 택해 왔음.  그러나 2002년부터 매년 조선일보가 한국조사연구협회,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2004년도 국민이념성향 조사에서 ‘자유시장경제이든 사회주의 경제든 체제에 상관없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2년 전의 9.8%에서 31.1%로 늘어났음.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민족문제의 당사자해결을 의미하는 한국 측의 ‘민족공조론’과 남북한 민족이 공조하여 미국과 대결구도를 실천하자는 북한의 ‘우리끼리의 민족공조론’을 분간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극도의 혼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두 번째는 한국이 세계 제2차 대전 후 분단국 통일 사례 중 어느 한 사례를 선택하는 것임. 그 사례는 (1)1975년 4월 30 베트남의 공산무력 통일, (2)1990년 5월 22 국민적 합의 없이 사회주의 남예멘과 자본주의 북예멘이 정치적 합의로 체제통합을 선언 후 분쟁 끝에 1994년 7월 7 북예멘이 남예멘을 무력으로 제압한 통일, (3)체제전환 중의 동독 인민회의가 1990년 8월 23 서독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10 3일 서독 편입을 결정함에 따라 통일된 사례, (4)영국이 홍콩을 99년조차 기간 만료 후 중국에게 홍콩에 대한 주권 이양을 하면서 1997년 7월 1부로 일국양제로통일된 경우들임.

세 번째는 무력에 의한 통일, 현상유지를 하면서 통일을 기다리는 방식,대화를 통한 추진 방식 중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것임. 1950년 6월 25 북한군의 남침으로 일어난 한국전쟁의 인명, 재산상 피해는 물론 남북한 간의 치유할 수 없는 증오만 생각해도 또 가공할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참담한 상황을 생각하면 어떠한 이유로도 전쟁을 먼저 일으키는 것은 선택이 될 수 없음. 한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늦어질수록 통일비용이 늘어나고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민의 통일 여망을 감안할 때 분단된 채로 통일을 기다리면서 현상 유지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통일될 때까지 분단을 관리하면서 독일 식 통일을 추구하는 대화를 택하게 됨.

한국 유권자들은 2007년 12월 1917대 대통령선거에서 대북포용정책을 심판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보를 확고히 하면서 대화를 통해 북한체제를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헌법적 가치이며 건국 후 성공의 역사의 기초가 되었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올바른 통일’을 추진하는 후보에게 역사상 유례없는 압도적 지지표를 던졌음.

2. 대북정책의 기조, 남북한 현안해결의 우선순위와 대화방식의 조정

한국 정부는 ‘올바른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서 근본적 인식 전환(패러다임시프트, Paradigm Shift)으로 그동안 잘못된 남북한 관계를 새로운 형태로 바꾸어 나가야 함. 이를 위하여 한국 정부와 기업과 국민은 ‘햇볕정책’ 기간 중 추진된 잘못 된 대북정책을 청산, 반성하고 지금까지 북한 반응이나 국내정치를 의식,좌고우면하여 단기적 대응을 해오던 것을 탈피하여 국가안보와 기업과 국민을 지키면서 분단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미래통일을 내다보는 전략적 접근을 하여야 함.

그것은 바로 한국이 지향하는 통일한반도의 정치·경제 체제를 보다 분명히 하고 대북정책의 기조·남북한 간 현안 해결의 우선순위·대화방식을 조정하여 ‘원칙 있는 대화’를 추진하는 것임.

첫째,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월 156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헌법의 핵심 가치(Core Values)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올바른 통일’을 추진하는 분명한 목표를 보다 확실히 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한국은 건국 후 성장, 번영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평화ㆍ자유ㆍ민주ㆍ경제적 풍요와 복지를 구가하는 선진 일류국가로의 통일을 목표로 하면서 세계평화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창달에도 기여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독일은 집권정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원칙을 지켜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였음. 서독 기본법 전문에 ‘통일’보다는 ‘자유’를 더 중요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공산화 통일 논의가 일절 대두될 수 없도록 하고 서독에의 동독 편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기본법 23조의 영토조항과 동독주민을 서독국민으로 인정하는 기본법 116조를 고수하는 한편 동독주민의 인권개선 등 인류보편의 가치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것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음.

둘째, 대북정책의 기조도 바꾸어져야 함. 좌파정부가 추진해온 대북포용정책을 그만 두고 북한이 반응하는 태도에 따라 포용(carrots)과 압박(sticks)을 적절히 구사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이러한 정책 전환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양보하지 않는 것을 말함. 북한이 변화를 수용할수록 당근을 더욱 크게 만들고, 변화를 거부할 때 압박을 가하여 북한의 변화를 일관성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해야 북한 동포를 살리고 참된 평화와 진정한 선진통일을 앞당길 수 있음.

대북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나친 배려나 온정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한국 국민에게 피해를 줌. 북한이 합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 사실을 추궁하고 한국 측에 인적, 물적 피해를 주었을 때는 진상조사, 사과,배상 청구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압박을 가해야 함. 또한 국민적 합의 없이 남북한 정상 간 정치적 합의에 의한 권력구조의 인위적, 기계적 조립을 통한 연방 내지 연합제 통일 추진보다 평화정착과 함께 유연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북한 주민과의 실질적 교류ㆍ협력으로 상생ㆍ공영하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조성하여야 함. 이렇게 하여야 북한 주민 사이에 현 북한 체제에 의한 통치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한국 정부의 개입을 희망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임.

셋째, 남북한 간 현안 해결의 우선순위와 추진방법을 조정하여야 함. 남북대화와 국제공조 병행을 통하여 북한 핵을 폐기시켜야 함. 한국은 직접 당사자 입장에서 앞으로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북한과 만나는 각종 레벨의 대화에서 북한 핵 폐기의 진정성을 확인하면서 적극 제기함과 아울러 미국 등 6자회담 참가 주변 4강과 유엔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 64주년 2009 8·15 경축사에서 제의한 한반도 신평화구상과 9월 하순 유엔총회 및 G-20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기회에 유엔 총회 연설(9. 23) 등에서 발표한 그랜드 바겐을 구체화 하되, ‘북한 핵 폐기’와 ‘미·북한 간 평화 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자고 하는 구상은 철저히 견제하여야 함.

김대중·노무현 정부 재임 기간 중과는 달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정착과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하여야 함.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두 수레바퀴가 동시에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듯이 평화와 경제 협력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남북한관계가 개선될 수 있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38년 동안 해온 남북한 간의 대화가 최소한의 긴장완화 조치 마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동안의 남북한 관계에 비추어 1975년 이래 발전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포괄적 안보협력(Comprehensive Security) 체제를 벤치마킹하여 대규모 군사훈련 사전 통보와 참관단 교환 등을 통한 신뢰구축조치를 거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킨 이후에 군축을 추진하여야 함.

지금까지 해온 남북한 간 경제교류·협력에 ‘퍼주기’ 논란이 제기되었고 대북지원도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 후 원금이 되었다는 비판이 있음을 고려하여 경제교류·협력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되도록, 지원은 북한 주민에 보다 다가가도록 방식을 바꾸어야 함.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는 경제 교류·협력은 더 이상 국고보조에 의해서 가 아니라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도록 정상화하여야 함. 기업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제까지의 돈을 쓰는 경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남북경협으로 눈을 돌려야 하며 투자기업은 수익과 위험 판단을 최우선 고려하여야 함.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 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 등의 일방적 인상 요구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북한측 근로자에 대한 한국 사장의 인사권과 공단 내 한국 직원의 신변안전과 함께 통행·통관·통신 등 기업 활동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함.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더라도 북한 측의 민간인 관광객 총격 사건에 사과,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를 확약 받고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세운 후 민간 기업이 취급하는 관광으로 정리되어야 함.

교사와 학생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보조를 중단하고 금강산 등 북한 지역을 여행위험지역으로 선포하여 관광객들이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여야 함.

특히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구 출입 및 체류 합의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변안전보장을 구체적으로 제도화 하고 조사와 관련한 절차와 규정, 면회 등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정부나 민간의 대북 식량, 비료 등의 지원도 북한 당국에 ‘고기를 주는’일방적 지원보다 단기적으로는 민간에 의한 ‘북한 장마당’ 접근, 중장기계획으로 식량 증산, 산림녹화 방식 전수 등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식’ 으로 바꾸어 자생력을 배양하여야 함.

천재지변과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북한 주민에게는 북한 결핵어린이에 대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하여야 함.

상기 교류·협력 사업들을 통해 한국인들이 북한 주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체제 붕괴 시 한국이 매력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임. 남북대화의 장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함. 특히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금강산에서의 상봉 행사보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방식대로 ①생사와 주소 확인 및 통보, ②서신 교환, ③상봉과 왕래, ④희망자의 경우 원하는 쪽으로 재결합을 허용하는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고, 1차적으로 이산가족상봉 신청자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70여 만 명 전원의 재북 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작업부터 즉각 성사 시켜야 할 것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송환이 지연 된다면 한국도 통일 전 서독이 한 것처럼 금강산 ‘상봉 쇼’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막대한 액수의 대북 경제지원비로 이들을 구출해오는 '독일 정치범 송환방식(Freikauf)‘을 은밀히 추진하여야 할 것임.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향상 문제도 적극 제기하여야 함.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개선 논의에 적극 참가해야 하며 과거 정부처럼 더 이상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과 찬성을 오락가락하지 않아야 함.

독일 통일에서 보듯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며 북한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나아가 통일의 길을 열 것임. 만일 위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남북한 간에 합의되어 구체적으로 이행된다면 남북한 관계는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교류지원을 하면 상호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선순환 관계로 전환되어 한반도의 통일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게 될 것이며 한반도 주변 4강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에 보다 협조하는 자세를 취할 것임.

넷째, 한국은 끝까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또 여건이 되는대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여야 하나, 북한의 대남 인식과 협상 목표, 북한의 협상관과 협상행태를 제대로 이해한 바탕 위에서 올바른 대화를 하여야 하며 북한과 합의서를 채택하는 방법도 바꾸어야 함.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이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킬 수 없는 수세적 상황에서 대화라는 수단을 택하고 또 그 상황에서도

전투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므로 ‘동포애로 가슴을 열고 북한과 대화를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순진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함.

한국이 북한을 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세는 북한의 위협에 굴하거나 상대에게 대화를 애원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압도하는 것도 아니므로 의연하면서도 당당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함. 북한이 '협상'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으로 생각하는 서방권과는 달리 공산화 통일을 위한 또 다른 투쟁 수단으로 간주하여 군사작전 식 협상을 하고 의제전투를 하면서 타협과 양보를 하지 않는 전사적 협상행태(warrior negotiation behavior)를 취하므로 한국은 실제 대화과정에서는 도리 없이 의제 전투 등을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협상행태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음. 한국은 북한이 계속 개혁과 개방의 방향으로 가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북한 측의 실제 수용 가능성에 관계없이 대북 대화 제의를 적극 제기하되, 임기 내에 성과를 거두려고 조급해 하거나 대통령선거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대화를 이용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함.

지난 10년 동안 남북한 관계의 추이처럼 한국의 지나치게 유연하고 양보하는 자세는 북한 측의 또 다른 요구를 만들어 낼 것이므로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협상 계속에 연연하지 않고 결렬시켜도 좋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단호함이 필요함. 합의 조항에 대한 해석이 명확히 일치될 때까지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어야 함.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합의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음. 더 이상 북한의 통일정책으로 해석될 듯한 ‘일반원칙’ 조항과 남한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병렬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

남북한이 합의 용어가 주는 모호성을 알면서도 성과를 내기 위하여 합의한 것은 결코 이행되지 않았음.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함. 합의서가 발표되자마자 남북이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집행이 되지않는 것은 남북한 간의 불신만을 초래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임. 종래의 합의서 채택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은 앞으로 북한과 합의문을 채택할 때 남북한 간의 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로 보되, 서로 해석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일반원칙’들을 포함하지 않은 1971년 12월 21 조인된 동서독기본조약 (전문, 본문 10개조와 부속문서 18개항으로 구성)모델을 참고하여야 할 것임.

협상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예단과 회담 연속과 합의서 도출을 회담 성패의 기준으로 보는 것도 지양되어야 함. 이러한 태도는 협상 성공에 대한 조급증을 협상 상대방에게 보여줄 뿐이며 상대방으로부터 과도한 보상과 기대를 갖도록 함. 연방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하여 김대중 정부가 설명한 것과 같은 희망적, 낙관적 내지 기대성향의 분석은 당연히 피하여야 할 일임.

3. 통일 및 대북정책을 뒷받침할 국방, 대외, 대내 정책

이제까지 북한만을 상대로 하여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전략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독일 통일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동서독간의 대화는 통일을 이루는 데 보조적 역할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음. 독일 통일은 오히려 고르바쵸프(Mikhail S. Gorbachev)의 신사고에 의한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 선택 자유, 1975년 8월 1 이후 진행된 헬싱키 프로세스, 서독의 적극적 통일정책, 동독의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주민의 불만 누적 등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졌음. 따라서 한국은 효과적인 국가생존 정책과 대외, 대내정책으로 뒷받침을 하여 남북한 간 대화의 효율성을 높여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함.

수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의 병력과 재래식 무기 보유와 대남전진 배치, 핵·미사일·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김정일의 비대칭 군사전략에 의한 선제공격과 속도전에 대비하여 특히 2012년 4월 17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의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한국은 국가안보와 방위를 확고히 하는 독자적 억지 및 반격 역량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함.

북한 핵 무기의 실전 배치가 시간상의 문제인 만큼 한국은 국군 전력의 첨단화 추진과 함께 신뢰성 있는 응징보복용 탄도, 순항 미사일 개발·배치 등 고강도 억제 대책과 지난 6 26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2020 조정안’에서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UAV)에 의한 전략적 정보수집 수단 도입을 2011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한 것을 재고하는 등 독자적 전략정보 획득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더욱 긴밀히 하면서 북한 핵 폐기 때까지 연합사 해체 보류를 요구하고 이를 지렛대로 하여 중국의 적극 역할을 유도하면서 일본, 러시아 등 인접 국가 및 유엔과 공조하는 양자 외교와 다자차원의 외교를 강력히 전개하여 핵·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북한체제의 생존에 악영향을 준다는 인식을 각인시켜야 함.

북한 핵 폐기가 장기화되고 북한 핵이 구체적 안보 위협으로 확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은 2014년 시효가 끝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미국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재처리하는 평화적 핵 주권을 추구하고, 한미미사일 협정의 재개정으로 2001년 개정 시 300km/500kg까지의 탄도미사일 개발만 허용된 제한을 풀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1950년 6월 25 북한의 전면 남침에 의한 한국 전쟁의 휴전을

협상하는 과정에 한국 측이 북한의 재침에 대비,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제의하여 1953년 10월 1 체결한 한미방위조약을 채결할 때처럼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결단을 받아낼 중대한 각오를 해야 할 것임.

한국은 한반도 통일을 논의할 때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할 문제이면서도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에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미국과 긴밀 협조하는 것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등 주변국가와의 유대 강화를 통하여 통일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와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대외관계를 긴밀히 하여야 함.

한국은 서독이 영국, 프랑스의 독일 통일 반대를 무릅쓰고 1989년 11월 9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국제환경 변화기에 적극적이고 명백한 통일 지지를 보여준 미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시 동독지역에 363,000 명의 무장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던 소련과 1990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무이자 차관 30억 마르크를 포함한 총계 150억 마르크(당시 환율 기준 95 5675만 불)의 경협지원금 제공을 약속하여 10 3일 독일통일에 대한 소련의 양해를 확보한 데서 교훈을 찾아야 함.

한국 주도의 통일이 주변국에 해가 되지 않고 지경학적으로 득이 됨을 꾸준히 설득하고 특히 중국에 대하여는 북한을 잃고 싶지 않은 ‘골목대장’이나 식탁에서 숟가락으로 달가닥거리는 아이를 보는 부모의 자세보다 현재 미국과 함께 정치, 경제력에 상응한 수퍼 파워로서 세계 평화와 국제협력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함.

특히 한반도 통일에 지대한 관심과 영향을 미칠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국이 통일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전략적 협의에서 통일 후 한반도 내 미군 주둔과 일본과의 긴밀 관계 유지를 확약한 연후에 중국에 “한반도통일이 안정된 후 미군은 북한 지역에서 주둔하지 않고 철수할 것”과 “유엔과 주변국의 지원을 받아 북한지역 안정과 주민을 부양할 것”을 내밀하게 약속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한국의 설득, 촉구와 약속은 시진평(習近平) 등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와 북한의 50대 중·후반~60대 초반으로 구성될 김정일 이후 제3세대 지도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나,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중국 간에 한반도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에 준비되고 꾸준히 추진하여 한국의 발언권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이와 같이 한국이 주변 4강을 상대로 전개해야 할 대외관계는 120년 전 일본주재 중국 외교관 황준헌(黃遵憲)이 제시한「조선책략」을 오늘의 대외관계에 수정 적용하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을 도모하면서 ‘미국과 친하고(親美國), 중국과 맺고(結中國), 일본·러시아와 연대(聯일본·러시아)하는 「신조선책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난장판 국회, 강제집행을 하려고 간 법원 집행관에 대해 새총을 쏘는 노동자 투쟁, 절대빈곤층과 그보다 조금 나은 상대적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25%가 될 정도로 부가 편중되어 있는 '한국식 경제 풍요' 등 지역, 계층 ,세대 간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후진적 성향의 정치, 경제제도를 개혁하고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갖고 복지를 누리면서 잘 살도록 경제를 발전시키며 사회 분야의 각종 제도를 과감하게 선진제도로 쇄신하여야 함.

이명박 대통령이 제64주년 경축사에서 밝힌 소득·고용·교육·주거·안전 등 국민 민생 5대 지표의 친서민 정책, ‘깨끗한 정치’와 ‘생산적 정치’로 요약되는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편, 각종 선거횟수의 감축, 행정구역 개편 등의 정치개혁,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호한 척결의지,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비능률적인 정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이 모두 한국이 시급히 추진할 일들임.

2008 9 3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이 주최한 ‘대한민국선진화 어디까지 왔나’란 주제의 심포지움에서 한국의 국가선진화지수 종합순위는 경제협력기구(OECD) 30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40개국 중 30위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음.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19), 싱가포르(21), 홍콩(24)이 한국을 앞서고 대만(33), 중국(40)이 한국보다 못하였음. 분야별로 보면 경제(26), 사회(27), 문화(28)이나 정치(31), 국제화(35)는 낮은 편이라는 분석이었음.

미국 발 금융위기로 2009 16,000 달러 대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1인당 소득을 시급히 만회하여 3만 달러 이상으로 높이고 공정한 상향식 공천 제도화 자유민주주의 발전, 법질서 확립과 부패척결, 규제완화,국제참여 확대를 꾸준히 하여 국가선진화지수 종합순위가 최소 15위 정도로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1990년 동독인들이 독일 연방 가입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동독인들이 보고 들은 동서독 경제 격차와 함께 서독 사회의 건강성에 대한 신뢰와 동경 때문임. 만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전반적으로 일류선진국 수준으로 선진화되면 북한은 한국을 선망하고 공산화 통일정책을 포기하게 될 것임.

지난 정부 시절의 굴절된 남북한 관계로 인하여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공산주의체제로든 빨리 통일하자는 통일지상주의와 통일 불필요 주장, 주적 개념의 호도, 주한미군 철수 요구와 북한 핵 무장 무방,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대한민국 역사를 매도하는 역사관 등을 시정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특단의 대책 강구도 시급함.

4. 북한급변사태 연구와 탈북자 보호·정착 조치 강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 존립의 어려움이 지평선 위로 부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한국은 점진적, 단계적 형태의 통일보다 “들이닥치는 통일”,“떠안는 통일”로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야 함.

북한에서는 김정일 후계를 계기로 예상 후계자 간의 권력 투쟁, 개혁적 성향 군부의 반 김정일 쿠데타, 지역 군부 간 충돌, 경제난에 따른 북한 주민의 반정부 시위 확대 등의 시나리오가 단계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큼.

이러한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과정에 북한 정부의 통제력이 상실되어 (1)북한 내 내전 발발, (2)북한 지역으로부터 5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주민탈출, (3)북한 지역 밖으로의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확산, (4)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5)북한 주민의 대량기아와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조성될 극도의 치안 부재 등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사태 발생 시 남북한 군사 충돌, 중국의 직접적 군사개입과 주변 4강의 간섭 가능성도 예상됨. 한국으로서는 북한 접수를 위한 작계 5029의 구체화 등 한·미 간 역할 분담과 북한지역 재건 방향과 관리방안, 막대한 액수의 통일비용 부담과 동 비용의 국제적 조달문제, 통일한국 실현을 위한 대 주변국 외교 등 군사, 외교, 행정 과제에 대한 대책 강구가 긴요함.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산하 연구기관과 학계를 비롯한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북한 수령유일체제의 붕괴에 따른 북한 급변사태로 예상되는 시나리오 별 과제들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대책을 세우는 등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 기피해온 연구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화 하는 일방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미국 측 연구와의 협조 체제도 갖추어야 함.

17,000여명(2009 9월 말 기준)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교육, 지원확대 및 통일준비 요원 양성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해나가는 것도 필요함.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이 통일 한국을 잘 건설할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임과 동시에 선물이기에 더욱 이들에 대한 보호와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생명을 걸고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몽고, 동남아 밀림을 거쳐 한국에 온 북한이탈주민을 잘 보호, 정착시키면 한국 안에서 소통일이 이루어지고 장차 이들의 입소문을 통하여 북한과의 대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임. 이들의 보호와 정착 여부는 한국이 통일을 주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통일 예행연습임.

탈북자의 범죄율이 국내인 범죄율보다 5배나 높은 20%나 되고 1997~2008년 입국 15세 이상 탈북자의 고용율이 44.9%, 실업률이 9.5%에 이르고 있음.

탈북자 대부분이 한국과 같은 현대시회에 적응하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2등 국민’이 되지만, 이들은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과 핸드폰 등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폐쇄된 북한사회에 외부소식을 전하여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촉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동역자가 될 것임.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이들 탈북자들이 중국 등에서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서 살 곳과 직업을 마련 해주는 일에 정부와 국민이 적극성을 보여야 함.    특히 그들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여러 경로로 연락을 취하고 있음에 한국이 그들을 선하게 대하는 본을 보일 때 통일은 보다 가까워 질 것으로 보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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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칼럼] 북한체제의 장래, 통일전망 등(2) - 국가정보학 - 2009. 12. 4. 13:49

북한의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최근 화폐개혁, 김정일 피격설, 6자 회담에서의 강경노선견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통일에 도움이 되는지 등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다. 최근 자유기업원에 게재된 송종환 교수님(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의 칼럼이 이러한 주제와 연관이 있어 소개한다. 물론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거나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니고 학자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은 자유기업원에 게재된 내용이다.

III. 햇볕정책 추진 정부 재임 중 남북한 관계 평가

2000 6 13~15일 평양에서 있은 남북한 정상회담에서「6·15 선언」을 합의, 발표한 이후 전개된 남북한 관계 추이를 두고 이를 주도한 김대중· 노무현 전 정부 인사들은 한반도통일을 위하여 남북화해와 평화적 교류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반대 측은 양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기간 중에 있은 교류·협력 과정의 문제점들과 북한의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로 남북한 관계가 오히려 후퇴하였다고 비판하고 있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협상상대자인 북한에 대하여 전임 박정희,노태우, 김영삼 대통령과는 다른 몇 가지 가정과 인식 및 목표에 기초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였음. 1998 2~2008 2월 집권한 김·노 전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먼저 북한을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시켜 사실상의 통일로 가는 최선의 길이며, 북한은 타도와 갈등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화해와 공존공영의 대상이며,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판단력과 지도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개방적이며 실용적인 인물인 동시에 남의 말을 경청할 줄알고 신사적이고 예의 바르며 유머감각이 있는 지도자로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또한 대북 포용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정권의 위기해소에 도움을 주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체제를 변화시켜 한국의 체제와 이념 속에 통합시킬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남북대화의 진전이나 관계개선 이전에 미국과 일본의 대북 관계개선이 이루어져도 무방하다는 것 등이 그러한 가정들임.

이러한 인식과 가정들에 입각하여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 측에 의한 수많은 도발행위와 김정일의 답방 합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에 위기를 조성하면서 화해협력정책을 견지해왔고 오히려 이러한 일관성을 대북정책의 업적이라고 홍보하였지만, 남남갈등을 크게 일으킨 끝에 2007년 12월 19 있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심판을 받았음.

 

1. 북한의 대남전략·통일정책과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의 연합

북한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재임 기간 중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후 수립될 남한의 공산정부와 합쳐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남공산화전략과 통일정책을 크게 전진시켰음.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기간 중 집권하였던 한국 정부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교류ㆍ협력을 하면 중국처럼 개혁ㆍ개방을 하고 변화할 것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과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으로 호응하였기 때문임.

정부가 북한에 호의적 정책을 폄에 따라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역사를 정의가 실패하고 기회주의가 승리한 부끄러운 역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않아야 할 나라로 매도되기도 하였음. 이런 상황에서 2005년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한 공동행사에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 휴대가 금지, 단속되고 백주에 광화문 네거리에 북한식 통일정책이 선전되고 전향하지 않은 북한 지지 내지 남파 간첩들을 기리는 ‘통일열사능’까지 마련되었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한국의 보수진영과의 이념갈등을 일으켜 가면서 북한의 요구대로 끌려갔던 남북한 관계를 두고 북한은 남한이 적화되었으므로 통일만 남았다고 자랑하였음. 이러한 자랑은 ‘반팟쇼 민주화 투쟁’과 ‘외국군 철수’를 요지로 하는 1920년대 초 레닌(Vladimir I. Lenin)의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전술과 ‘연방제 통일’ 주장이 북한 ‘노동당 규약’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에 옮겨지고 이 내용이 한국 정부와 합의한 통일대강으로서의「615 남북공동선언」과 실천강령인「104 선언」의 제1~2항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임.

레닌의 주장들과 북한의 대남공산화전략과 연방제 통일정책이 두 선언에 반영된 것을 문헌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레닌의 반제국주의통일전선전술ㆍ연방제 제의, 북측의 대남전략·통일정책,

6·15 선언」·「10·4 선언」의 문헌적 비교

o 레닌의 반제국주의통일전선전술→ 노동당 규약→ 6. 15 선언 제1

- 1922. 12. 5 코민테른 제4차대회「동양문제에 관한 일반 테제」에서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전술 제시

△ 동양 식민지는 토착지배계급이 인민대중의 기본적 이익에 반하는 형식으로 외국자본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대중을 제국주의와 모든 봉건 잔재와 싸우게 하는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을 구축

△ 구체적 방도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 제시

- 1956.4, 3차 전당대회 채택 조선로동당 규약 前文

△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 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과 공산주의사회 건설

- 1964. 2. 27, 노동당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2단계 대남전략 채택

△ 제1단계 : 북한의 혁명기지 건설과 남한에 인민민주주의정권 수립(남조선혁명) - 민족해방(주한미군 철수)와 인민민주주의 혁명 완수(공산당활동 자유를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반팟쇼 민주화)

△ 제2단계: 남한의 인민민주주의정권과 북반부와 합작하여 공산화 통일 완성

- 2000. 6. 15 남북공동선언 제1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 주한미군 철수

- 2007. 10. 4 선언 제2

△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ㆍ제도적 장치들을 정비”→국가보안법 철폐 빌미

o 레닌의 연방제 제의→북한의 연방제 제의→ 6. 15 선언 제2

- 1920. 6. 5, 「민족 및 식민지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연방제 제의

△ “연방제는 여러 민족의 노동자가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는 과도형태”

△ “연방제가 적절함은 러시아연방소비에트공화국과 다른 소비에트 공화국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 자치공화국과의 관계에서 증명”

△ “연방제가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는 과도형태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사, 경제적 동맹 등을 염두에 두면서 점점 긴밀한 연방적 결합을 지향

- 1991김일성 신년사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 제시

△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게 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

△ ‘낮은 단계 연방제’: 1민족, 1국가, 2체제, 2지역자치정부들이 ‘높은 단계의 연방제’의 중앙정부가 갖는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갖고 그 위에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남북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민족통일기구 설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야시절에 발표한 3단계 통일론(남북연합-연방-완전통일)중 군사권과 외교권을 남북의 두 정부가 갖는 남북연합단계와 형식상 공통

- 2000. 6. 15 남북공동선언 제2

△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2. 북한의 공산화 통일기반 구축 및 남남갈등 심화시킨「615 남북공동선언

2000 6 13부터 15일까지 남북한 정상들이 평양에서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의의는 1994년 7월 8 사망한 김일성의 조문(弔問) 문제로 북한 측이 거부해온 한국 당국과의 대화가 6년 만에 복원되고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정상들이 만나 5개 항으로 된「615 남북공동선언」을 합의하고 당국 간 대화를 제도화한 것임.

동 선언은 한반도에서 냉전종식의 시작을 알리면서 새 역사를 여는 선언으로서, 남북한 간에 전쟁위험을 해소해나가고 자주와 평화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역사적쾌거였으며 동북아의 새 시대를 여는 여명(dawn)이라고 평가할 만 하였음.

그러나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한 쌍방이 1989 2월부터 1992 2월까지 거의 3년간 예비회담과 총리회담을 거쳐 합의, 발표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하고 이를 사문화시킴으로써 쌍방의 정권교체 시 전() 정부가 합의하여 발효시킨 사항들을 무시 할 수 있는 전례를 남겼음.

동 선언은 남북한 간의 대화와 통일을 위한 이정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선언 제1항 자주적 원칙과 제2항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제와의 공통점을 인정한 통일방안을 둘러싼 남북한 간의 해석상의 차이로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첫째, 동 선언에는 기존의 중요 남북한 간의 합의에 포함되었던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관한 항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7.4 남북공동성명 7개항 중 제2항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규정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제2장 제9조부터 제14조는 무력 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설정,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이를 위한 협의이행 기구 등을 합의하였으나, 6.15 남북공동선언은 군사적 긴장완화에 관한 합의를 결여하고 있음.

둘째, 6.15 남북공동선언1항 자주원칙에 관하여 해석상의 차이로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000 6 15 서울로 귀환 후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에는 자주를 외세를 배격하는 의미로 해석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렇게 좁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국과 잘 지내며 우리 문제를 남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의미라고 하면서 자주원칙과 국제협력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음.

이어서 김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소련 붕괴 후 NATO가 그대로 남아 유럽의 안정을 이루듯 한반도 긴장완화, 동북아 세력균형을 위해서도 미군주둔은 필요하다”는 요지로 설득하자 김 위원장은 “휴전선의 비상사태 때 주한미군이 조정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답변하였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음. 한국 정부 관계자는 더 나아가 동 선언의 제1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동선언은 북한 측이 미군의 존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그러나 북한 측은 동 선언 발표 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추호도 변경하지 않았으며 오늘날까지 그대로 견지하고 있음. 북한 측은 동 선언 발표 다음 날인 6 16일 평양방송을 통하여 “미국은 더 이상 자주적 평화통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미군의 강점을 끝낼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2001년 8월 4 러시아 푸틴(Putin) 대통령과 합의한「북·러 모스크바선언」의 7장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라는 입장을 발표하였음.

심지어 2002 10월 초 북한 측의 우라늄 농축 발언으로 미북한 간 긴장이 조성된 제2의 북한 핵 위기 이후 북한 측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넘어 남한이 북한과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하여야 한다는 ‘북한식 민족공조론’으로 발전시켜 이를 거듭 주장하였음.

셋째,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동선언 제2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추진”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 4조를 위반하고,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정치, 경제 체제가 다르고 역시 남북한 간의 해석 차이로 이행할 수가 없음.

2000 10 9 김 대통령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의 영수회담에서 “연방제는 외교, 군사권을 중앙정부에 일임하는 것인데 북한 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북한 측이 연방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당시 통일부장관도 11 6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야당의원 질의에 대하여 “북한 스스로 연방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북한 측은 연방제를 계속 주장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와서 김일성의 연방제를 합의하였다고 해석하였음. 2000년 10월 6 북한의 주요 요인들이 참석한 김일성의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안경호김일성의 “뜻이고 유훈인 련방국가 창립방안을 기어이 실현해 나갈 굳은 결의를 다진다”고 말하였음.

동년 10 9김일성의 ‘고려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을 기념하여 『로동신문』에 실은 글에서 북한 측은 ‘련방제 통일방안은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통일방도’임을 강조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한 과도적 조치임을 밝혔음.

넷째, 6. 15 남북공동선언은 태생적 문제가 있음. 2003 6월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이 동 정상회담 성사를 위하여 김대중 정부의 인지 하에 현대그룹이 정상회담 개최 전에 현금 4 5천만 달러와 평양체육관 건설 자재, 트럭 등 5천만 달러를 비밀리에 제공한 것을 밝힘으로써 그동안 김대중 정부 측이 강력히 부정해온 6. 15 남북공동선언의 태생에 대한 의혹이 확인된 것임.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 8월 타계할 때까지 동 선언 제 1~2항에 대한 북한의 상반된 주장을 명백히 반박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침묵을 지킴으로써 한국 내부에서는 북한의 대남공산화전략과 연방제 통일정책 주장이 급격하게 확산되게 한 것임.

마지막으로「615 선언」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집권기간 중인 2000년부터 2008년 초까지 있은 제3항 이산가족·친척 방문단 교환과 비전향장기수 문제 등 인도적 문제, 4항 경제 및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의 교류와 협력, 5항 당국 간 대화 실태는 평가하기가 수치스러울 정도로 일방적임.

3항 인도적 문제는 한국 측이 북송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전원 송환하였으나, 이산가족의 만남은 북한 측의 요구로 종전의 서울·평양 동시 교환방문에서 아예 금강산으로 고착시켰다가 일방적으로 중단되었음.

4항 경제 및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거의 일방적 지원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 취임 후 밝혀진 2000~2008년 초 기간의 대북지원 액수는 각종 경협 경협과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하면서 현금 29 9,998만 달러, , 비료 등 현물 44억 달러로 모두 69 5,950만 달러에 달하고, 비정부 차원의 지원은 7 3,148만 달러임. 이 통계에는 한국 측이 각종 교류·협력과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정부승인 없이 준 ‘뒷돈’은 포함되지 않음.

남북한 경제협력 실태도 실질교역수지 적자구조의 정착, 경제협력 성격의 교역비중 증대, 1차 산품 위주의 교역, 경제특구 이외지역에서는 투자부진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장점만 설명하면서 단점을 은폐하였음. 금강산관광은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 완전히 배제된 ‘울타리 관광’이었고 일방적 지원과 함께 ‘일회성 전시사업’이나 ‘행사를 위한 행사’로 진행된 각종 사회문화교류는 외형적으로 괄목하게 증가하였으나 북한 측이 대남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대남공작기관이 주도하여 진정한 의미의 남북한 간 민간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햇볕정책을 통한 북한 개혁·개방과는 무관한 것이었음.

5항 당국 간 대화도 북한이 원하는 경제 지원적 성격의 대화는 진행되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대화는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으며, 동 선언의 부속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적절한 시기 답방은 논의되지도 않았음.

 

3. 현실 무시하고 명분 없는 무모한「10·4 선언

17대 대통령 선거일이 2개월도 남지 않은 2007년 10월 2부터 4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10 4 8개항으로 된「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른바「10·4 선언」을 합의, 발표하였음.

통일, 평화, 경제지원 등 3대 강령과 19개 이행공약을 담은 동 선언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와 노 정부의 영향 하에 있었던 학자들은 찬사 일변도의 해설과 논평을 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 총리 간 대화가 2007년 11월 14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지만, 이 선언은 현실을 무시하고 명분도 없었기 때문에 발표 그 날로 끝날 운명이었음. 연구자가 2007년 10월 9자『조선일보』에 기고한 시론 전문을 요약하

여 동 선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현실 무시’의 첫째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공산주의로의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끈질기게 주장하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구현하고 이를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임.

둘째는 앞으로 북한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할 근거가 될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기로 하였다”라는 조항 합의임. 결국 북한은 이 문서의 제1~2항에서 대남 공산화 전략과 통일정책인 자주(미군철수), 민주(공산당 활동 자유화를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북한식 연방제) 방향을 확인하는 개가를 올렸음.

셋째는 10 3일자 베이징 합의가 북측의 기존 핵무기, 핵 물질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연내 불능화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김정일의 핵 폐기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것임.

넷째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문제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도 남북한 국방장관들이 11월 중 평양에서 서해 평화협력지대와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장치만을 논의하기로 한 것임.

다섯째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서해평화협력지대 합의는 북방한계선을 사실상 남쪽으로 끌어내림으로써 영해 포기, 서해 5도 어민의 생존터전 축소는 물론, 수도권에 미치는 안보 위협을 무시한 것임.

여섯째는 개성공단 확대와 해주경제특구 건설 합의로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81%가 적자 상태인 현실과 쉽게 개선될 수 없는 북한 제도를 외면한 것임.

이번 문서는 이행을 위해 실질적인 부담을 짊어지게 될 한국 국민을 설득할 최소한의 명분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첫째, 북한의 개혁·개방을 고려하지 않고 교류·협력과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북한 체제의 질적 변화는커녕 체제강화만을 초래하게 되는 ‘퍼주기’가 될 것임.

둘째, 북한에 생존하여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 어민의 안위에 대하여 한마디도 못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문제도 제기하지 않은 것 역시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것임.

셋째, 실질 임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각종 남북경협 사업의 소요 예산이 얼마 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협의하기로 한 것은 희극적 수준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인민주권’과 ‘인민이 위대하다’는 글로 노동자 계급에 의한 공산당 독재를 찬양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만일 대통령의 진심이 이러하다면 만경대 혁명정신을 이어받자는 친북교수의 발언은 처벌할 수 없을 것임.

남북한 민족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풍요롭게 잘살면서 세계평화와 인권을 고양하는 ‘올바른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면 한국 정부가 현실 무시, 명분 상실, 이행 불능과 같은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는 금번 문서와 같은 합의를 북한 측과 다시는 하지 않아야 함.

2008년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가「104 선언」합의사항 중 북한에 약속한 경제 지원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14 3천억 정도라고 추산하였으나, 2007년「104 선언」합의를 전후하여 무현 정부 재임 시 산업은행이 약 60,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약 116조로 추산한 것이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

그러나 그 액수가 몇 조가 되든 노무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통일정책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률 재21 3항에 의하면, 앞에서 추산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북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104 선언」의 경제 지원 관련합의를 이행하려고 해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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