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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학 - 해당되는 글 22건

일반적인 업무영역


과거의 기준에서 보면 타인의 행동과 비밀 등을 몰래 탐지하는 일을 했지만 현재는 스토커 대책, 행방 조사, 재판자료의 수집, 방범대책, 도청·도청기 발견, 신용조사 등 까지가 해당된다. 현재 탐정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명 심부름센터라고 불리는 업체들이 관련 분야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기업범죄, 가사범죄, 지문조사, 혈흔 조사, 검시, 인장(서명)위조, 서류위조 등에 관련된 조사이다.

 

 첫째, 기업범죄는 기업의 내부 영업비밀을 내부인이 유출하는 행위에서부터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외부인이나 기업이 침해하는 행위, 내부의 부정행위를 전부 포함한다. 영업비밀은 단순히 기업의 고객정보, 마케팅 전략, 사업계획 등만을 의미하지 않고 기업이 특허로 등록하여 관리하지 않는 기술, 설계도 등까지 포함한다. 기술이 복잡해지고 첨예해지면서 기업들은 기업의 핵심경쟁력으로 작동하는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지 않고 오히려 블랙박스(Black Box)화 하여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둘째, 가사범죄는 가장 흔한 배우자의 불륜, 상속분쟁에 관련하여 숨겨진 재산찾기, 상속인 혹은 피상속인의 소재파악, 자녀의 왕따, 폭행 등에 관한 범죄조사, 장기 가출로 인한 소재 파악 등의 업무가 해당된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의 행방조사도 포함된다. 가정폭력, 상속분쟁, 불륜조사 등 가사사건은 가족간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어 범죄행위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탐정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다.

 

 셋째, 보험관련 조사이다. 보험은 자동차보험, 의료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을 가리지 않는다. 물론 당연히 보험계약자가 고객일 수도 있고 보험사가 고객일 수도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보험금의 부정청구, 상해조작, 사건조작 등에 관련된 보험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보험사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다보니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법률이나 보험계약에 밝지 못한 보험계약자를 속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넷째, 도청·도촬기를 발견하는 등 전자감시에 대한 대항조사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는 도청기의 무분별한 사용과 일반인에게까지 미친 도촬이 사회문제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극심하게 침해하였다. 2000년대 들어 한국도 이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되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기자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도청을 시도하다 발각되고, 노조가 임원실을 도청하고, 일반인들이 공공 장소에서 몰래카메라로 도촬하여 인터넷에 공개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회사가 직원을, 기관이 일반인을 상대로 도청이나 도촬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출처: 탐정가이드북-민진규 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탐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탐정가이드북(민진규 저)]

탐정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탐정가이드북(민진규 저)]

교육과정과 내용 [탐정가이드 북(민진규저)]

탐정의 체계적인 능력향상 방안[탐정가이드 북(민진규 저)]


체계적인 능력향상 방안

 

 

탐정은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먼저 일반적으로 탐정이 정보조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미행조사이다. 도보미행이든 차량미행이든 증거확인이나 채집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미행기술을 단시일에 습득하기란 매우 어렵다. 스스로 혹은 다른 팀원과 역할을 바꿔가면서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교수나 업계의 선배가 미행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가르쳐 주겠지만 자신만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행은 대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형적인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탐정 스스로가 미행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행을 따돌리거나 미행자를 파악하는 능력을 개발할 필요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훈련 요령에 대해서는 기술을 하지 않겠다.

 

둘째, 자신이 주로 하는 조사업무 분야의 각종 법률 지식을 습득하고 주요한 판례 등은 항상 챙겨서 보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교양과 상식도 충분히 쌓아야 한다. 정보조사 분야가 특정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언제 어떠한 일을 맡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식을 공부해야 한다. 최소한 특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 주요 사업내용, 이익구조, 주요 핵심 전문가의 인적사항, 사업의 위험요인, 사업의 향후 전망 등은 알고 있어야 의뢰인과 조사내용을 협의할 때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표현하고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조사과정에서 증인, 관계자와의 대화에도 필요하다.

 

셋째, 종합적인 교양을 갖춰야 한다. 정보조사업은 서비스산업에 속하므로 의뢰인, 관계인 등 고객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무형의 자산인 정보를 사고 팔게 되므로 조사요원 자체가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아무리 조사에 대한 능력이 뛰어나도 고객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고객과의 대화예절, 식사예절, 각종 관련 의전도 중요한 부문이다.

 

마지막으로 외형적인 모습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가꿔야 한다. 조사요원의 인상이 범죄자형이거나 팔이나 신체 부위에 문신을 새겼을 경우, 남자가 귀걸이나 불필요한 장신구를 착용한 경우도 적합하지 않다. 인상도 좋아야하고 다른 사람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특이한 인상은 조사요원으로 적합하지 않다. 특이한 외모로 인해 한 번 간 음식점의 주인들도 모두 기억하는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다. 둘이 함께 그 집을 방문하였다고 해도 주인은 한결같이 그 친구만 기억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기도 하였지만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전문 조사요원에게는 장점이라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출처: 탐정가이드북-민진규 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탐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탐정가이드북(민진규 저)]

탐정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탐정가이드북(민진규 저)]

교육과정과 내용 [탐정가이드 북(민진규저)]

 


교육과정과 내용

 

 

 일반 수사기관의 수사요원은 정부에서 설립한 학교 등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탐정은 사설 교육원이나 스스로의 훈련을 통해 조사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현재 정부 이외의 기업이나 사설 정보업체 등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요원들은 경찰, 검찰, 국정원, 군 헌병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수사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수사관련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자신이 공조직에서 가지고 있던 권위나 합법적인 물리력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민간분야에서 일하다 보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능한 탐정이 되기 위한 교육에 대해 알아보자.

 

 탐정이 합법화된 국가에서는 탐정에 대한 교육과정이 많다.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대학이나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 엄선된 과목의 교육과정을 일정시간 이상 수료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하지만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가졌다고 바로 탐정으로 활동하기에는 부족하다. 정보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탐정 회사나 탐정 사무실에서 조사 보조자로서 실무능력을 쌓아야 한다. 교육내용이 현장 실무위주로 되어 업무상 애로는 없지만 복잡한 현장을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조사 보조자로서 OJT(On the Job Training)를 통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현장의 실정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조사원칙과 행동요령을 정립해 나간다.

 

 탐정은 교육기관에서 기본적인 조사이론을 배워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을 체계화해 나간다. 이러한 점 때문에 모든 탐정이 동일한 조사기법을 가질 수는 없지만 누구와 같이 협력해도 일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한다. 조사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때 팀원 간의 업무의 중복, 협업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방법론이 체계화되어 있다면 업무의 오류발생 혹은 소수 인원에 의해 업무결과가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조사결과가 특정인에게 의해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정보기관에서는 정보요원을 현장첩보 수집요원정보분석 요원으로 분리하여 교육한다. 먼저 수집요원이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현장에서 활동하는 요원은 자신이 조사요원이 되어 감시, 추적하는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쫓는 감시요원을 파악하고 따돌리는 훈련도 받아야 한다.

 

 

- 이하 생략

 

[출처: 탐정가이드북-민진규 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탐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탐정가이드북(민진규 저)]

탐정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탐정가이드북(민진규 저)]

 

 



탐정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

 대부분의 OECE국가에서는 탐정을 변호사 등과 마찬가지의 전문직으로 분류하여 엄격한 자격요건과 시험을 치루게 하고 있다. 시험에 합격해도 보증보험을 들게 하여 자신의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탐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공조직의 수사요원과 달리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거나 활동규범에 대해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두지 않았다. 심지어는 범죄경력자들이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에서 탐정업이 활성화되고, 세계 일류의 탐정을 배출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탐정은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음주운전, 마약복용, 알코올중독, 횡령 등 업무관련 범죄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 시험응시 자격을 박탈한다. , 경찰, 기타 수사관련 공무원을 한 경우에도 불명예 퇴직한 사람은 대부분 부적격자이므로 시험응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자라고 오히려 선호하거나 특별대우 할 수도 있는데, 이는 탐정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이 되는데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한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조사 이외에는 대부분 법규 위반이나 권리 침해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므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다. 변호사처럼 특정 법률조문이나 상황에 따른 명쾌한 기준과 해석을 제시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최소한 가이드 라인은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쌓아야 한다.

정보조사 내용이 단순하거나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면 굳이 전문 정보조사요원에게 의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탐정은 일반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추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발견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추리력과 관찰력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므로 인내력도 필수적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전도사라는 입장에서 서지 않는다면 지겹고 고독한 조사과정을 견디기 어렵다.


셋째, 탐정은 일반 시민보다 강화된 민주 시민으로서의 건전한 소양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의뢰인이 불법적인 조사를 요구하거나, 상식수준 이상의 금전을 제공하면서 비윤리적인 행위 등을 요구한다면 뿌리치기 어렵다. 의뢰인 혹은 주변인과의 이성적인 인간관계 등을 통해 생기는 여러 가지 유혹도 감당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판단과 인내력이 요구된다. 실제 미국에서도 사립탐정(Private Detective)의 첫번째 자격요건으로 올바른 성품(Good Moral Character)을 들고 있다. 전문가다운 사회적인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꾸준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 갖추도록 해야 한다.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에서뿐만 아니라 2~3년마다 주기적으로 소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법률이반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탐정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 그룹 중에도 도저히 용인되지 않는 불법행위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이유로 자격박탈 등 엄격한 관리를 하지 않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탐정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일반인보다 훨씬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전문가의 일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인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탐정이 의뢰인의 업무를 실수나 고의로 누설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묵하고 입이 무거워야 한다. 평소에 입이 가벼워서 업무이야기를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정보를 다루는 전문인으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취중에 말을 많이 하거나, 도를 넘는 음담패설을 좋아해서도 안 된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꼽히던 소련의 KGB는 정보요원을 선발할 때 술을 많이 먹여서 말이 많거나 실수하는 사람은 뽑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리 철두철미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감정과 신체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취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술이 약한 사람은 술을 아예 마시지 않도록 하고, 술에 강한 사람이라도 절제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사회의 리더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도록 사회적인 봉사활동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시간 때우기식이나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탐정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강제해야 한다. 실종 미아 찾기, 실종자 찾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각종 조사활동이 노숙자 쉼터지원, 청소, 밥 푸기, 집 짓기 자원봉사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출처: 탐정가이드북-민진규 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탐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탐정가이드북(민진규 저)]



탐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라고 하고, 정보가 일반 재화나 용역보다 더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주장한다. 정보서비스업을 하는 전문탐정이 각광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선진국 탐정의 활약상, 탐정이 갖춰야 할 요건, 탐정의 교육과정, 탐정의 능력을 향상시킬 방안,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에 관해서 알아보자.


정보의 정의와 탐정의 이해

정보란 무엇일까? 정보라는 용어는 프랑스에서 기원되었다. ‘적정(敵情)에 대한 보고(報告)’라는 의미가 축약되어 정보(情報)라는 용어가 탄생하였다.

 
한국에서는 일제 식민지시대 일본군이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하던 것을 해방 이후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였다. 정보용어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정보는 영어로 ‘Information’이며 이는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등에 사용하지만,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Information’을 첩보라고 하고 정보는 ‘Intelligence’라고 부른다. ‘Intelligence’는 일반인들이 말하는 지식(Knowledge)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보면 된다.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리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던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있었다. 그의 재임시절에 사상 초유의 외환위기 사태가 왔고 제대로 된 대응책도 내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국가 부도 위기로 몰려 IMF구제금융을 받았다. 국가를 경영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에게도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머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국제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수집이 선행되었다면 결과는 훨씬 좋았을 것이다.

탐정업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수집된 정보를 판매하는 서비스업이라고 보면 된다. 서비스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다. 그런데 고객도 고객 낢이라서 과거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이 이제는 돈 되는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로 바뀌었다. 돈 되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업무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위해서수행해야 한다.

탐정은 공인탐정과 사설탐정으로 나눌 수 있다. 공인탐정은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고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춰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이에 반해 사설탐정은 법률의 허가나 법률에 의한 자격요건 없이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탐정은 아니지만 조직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실, 인사팀 등의 직원들도 탐정과 마찬가지로 정보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정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요원들도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수법, 글로벌화되는 범죄현장, 새로운 법률의 제정 등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국내기업이나 개인들의 탐정에 대한 수요 때문에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설탐정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3,000여 개의 심부름센터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한 후 특별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법적인 활동이 상상을 초월한다. 협박에서부터 불법납치, 청부살인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이제는 탐정을 법으로 허용하고 엄격하게 감독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현재의 경비업법 등은 탐정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탐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보호법 26 5항에는 어느 누구도 사생활 조사는 물론 탐정, 정보원,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합법적인 탐정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았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탐정이 없는 것일까? 현재 외국계 탐정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런데 외국인에게는 자리를 내어 주면서 정작 우리에게는 활동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미 FTA, 한·EU FTA, 한·인도FTA 등 다양한 다자간, 쌍무간 자유무역협상이 타결되고 시행된다면 선진국의 거대 탐정기업이 은밀하게 활동하는 지금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한국에 진출할 것이다. 하루빨리 관련법률을 정비하여 훌륭한 탐정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가진 탐정기업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국회나 정부에서 탐정업을 합법화하기 위해 입법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못 기대가 크다. 탐정법이 제정되고 탐정이 합법적으로 활동한다면 현재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부름센터는 없어질 것이다. 탐정이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최선봉에 설 수도 있을 것이다.


[출처: 탐정가이드북-민진규 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학교폭력의 해결에도 전문탐정의 역할이 중요 - 탐정학 - 2011. 12. 28. 23:19

최근 학교 내 폭력사태로 인해 자살하는 학생이 늘고 있어 안타깝다. 어린 학생들의 장난이나 성장기의 진통으로 보기에는 정도가 심하다. 오히려 성인의 폭력보다 더 잔인하기까지 하다. 학교폭력을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  학교폭력사태가 이 지경으로까지 흘러온 것은 입시나 성적위주의 파행적 교육정책, 학교나 교사의 무능과 무책임,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 미약, 사회의 무관심 등이 주요 요인이다.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 가해학생들의 엄격한 처벌, 피해학생들의 보호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통제해야 할 학교나 교사가 학교폭력에 대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줘야 한다. 현재 교사들은 학생들의 은밀한 폭력과 왕따의 실체조차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수법이 은밀하고, 정교해 폭력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교사가 폭력을 파악하거나 증거를 찾아내기 어렵다.

교사의 통제가 어려운 시간이나 장소에서 가해행위가 발생하고, 학부모가 찾기 어려운 신체부위에 학대를 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또한 피해학생은 해결이 미진할 경우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를 꺼리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신고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명확한 증거를 수집해 처벌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실상과 처벌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능력을 갖춰야 한다. 일본의 경우 탐정의 전문지식이 왕따나 학교폭력을 해결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둘째, 고의성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 학생들의 폭력이라고 해서 사회가 무작정 용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그들만의 폐쇄된 공간에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평생동안 가져가야 할 상처가 성인폭력보다 더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일부 가해자가 영화나 드라마를 모방해 행사하는 폭력이 성인폭력보다 더 잔인하고 습관적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인 범죄라고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피해자는 목숨을 잃거나 학교를 떠나는데, 정작 가해자는 훈계나 형식적인 반성으로 학교에 남게 되면 주변의 동료학생들은 더 불안에 떨게 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가해자의 학부모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직∙간접적인 2차 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학교에서 퇴출시키고 형사적 처벌을 가해야 한다. 학교폭력에 연루된 대부분의 동조자나 협조자들이 장난으로 여겼고, 죄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더 충격적인 것이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증명한다.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한다면 잠재적 동조자가 줄어들어 집단 폭력이나 왕따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셋째,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 가벼운 폭력의 피해학생을 공개적으로 확인시켜 주거나, 무방비로 두게 되면 정도가 심한 폭력으로 급격하게 진행된다. 가해학생을 엄벌하고, 주변의 학생들에게도 경고를 해야 한다. 가해학생의 부모를 학교로 불러, 상담을 하고 부모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고 교사와 합심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1차적 책임은 교사와 학교에 있다. 학교생활이 왕따나 폭력을 유발하고 있지는 않는지, 교사의 지도가 취약한 장소나 시간대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는 있는지 등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도 교사의 따뜻한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다면 극단적인 사태로까지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담과 예방조치도 단순히 교사나 어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범죄예방이나 심리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학교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장난이나 청소년기에 거치는 일탈행위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교사나 학교에만 책임을 지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사는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범죄전문가도 아니고, 해결사는 더욱 아니다. 학교폭력이나 증거수집에 전문성을 가진 학교탐정을 양성하고, 이들을 활용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작 학생이 죽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어야만 조사를 하는 수사기관으로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거나 예방할 수 없다. 또한 형식적인 학교보안관제도를 확대하거나 일반 교사에게 상담이나 해결역할을 떠맡기는 식의 임기응변식의 대책은 이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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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와 탐정시장의 개방 - 탐정학 - 2011. 12. 27. 09:15

  한·미 FTA와 탐정시장의 개방

 

그동안 업계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법제정은 되지 않고 논의만 계속되던 탐정법이 한·미 FTA 비준과 발효를 앞두고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2년 3월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되면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진출해 있는 외국계 탐정회사들의 활동이 수면 위로 올라와 본격화되리가 예상된다. 물론 기존의 업체외에도 세계적 탐정회사가 국내에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지루한 논쟁은 마무리 하고 탐정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관의 공동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계도 탐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 개개인도 전문가인 탐정으로서 지식을 배우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탐정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와 인력, 탐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정보수집 및 분석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탐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탐정업무와 관련된 업무제휴,협력,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탐정가이드북[민진규 저] 서문 중에서

 

과거 탐정이라고 하면 중절모에 버버리 코트를 입고 돋보기를 하나든 중후한 중년 신사로 묘사하였지만, 21세기에는 다양한 정보수집 장비로 가득한 007가방을 든 예리한 눈빛의 전문가로 그려야 한다. 이제는 추리력과 돋보기로 증거를 수집하는 세상이 아니다. 각종 범죄와 사건이 첨단화, 지능화 됨에 따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도 첨단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조사하면 다 나와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군사정권 시절에 수사기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방식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증거는 어딘가에 있는 법이다. 증거물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인지하지 못했지만 어딘가에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행위자 본인이 가장 완벽한 증거물이다. 물론 이 증거물이 증거로서 채택되지 못한 삼성내부고발 사건도 있었다. ‘김용철 변호사가 자신이 가장 유력한 증거물이라고 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우리가 국가지도자나 유명한 사람들이 훌륭한 식견과 판단력을 가졌다고 간주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미FTA, 한·EU FTA 등이 체결되면 한국의 탐정시장도 개방이 되어야 한다. 무작정 손을 놓고 기다리다가는 안방을 고스란히 내줘야 할 판이다.

 

-         이하 생략

 

[출처 : 탐정가이드북 민진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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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라디오 한수진의 오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소장 인터뷰내용 - 탐정학 - 2010. 5. 4. 14:11

SBS라디오 한수진 의 오늘


<4월29일목요일 인터뷰 내용>


2
<오늘의 포커스 2

        "민간 치안 핫 이슈 - 한국판 '셜록 홈즈생길까?"

-        <국가 정보 전략 연구소>   민진규 소장>

 

  

▷ 한수진/진행자:

 우리나라 경찰관 한 사람당 국민수는 507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고요. 강력범죄 검거률도 70~80%에 그쳐서 최근 민간치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립탐정관련 법안인 민간조사업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서 물밑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셜록홈즈라고 할 수 있는 사립탐정. 과연 필요한 걸까요?

탐정가이드북의 저자이신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진행자:

안녕하세요.

사립탐정하면, 우리가 흔히 그 추리소설 나오는 셜록홈즈 같은 탐정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립탐정이라는 말을 쓰면 안된다면서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신용정보보호법 26 5항에 어느 누구도 사생활 조사는 물론 탐정, 정보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단 못쓰게 막아 놓았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왜 그러는 걸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과거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는 흥신소 같은 업체들이 불법행위에 너무 많이 연루 되다 보니까 탐정이라는 이미지가 좋지 않다. 업무영역도 명확하지 않으니 탐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막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그러면, 민간조사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정확한 건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지금 현재 국내의 여러 가지 어떤 취지나, 이런 측면에서는 민간조사원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그런데, 탐정이 훨씬 좀 알아듣기도 쉬운 것 같은데요. 민간조사원 하니까 더 많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생각이……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맞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탐정이라는 용어가 과거에 어떤 흥신소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해서, 어떤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민간조사원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법률을 만들고 그런 용어를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보면요. 현재 탐정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도 않은데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탐정의 활동영역을 좀 명확하게 정하기도 어렵고, , 탐정이 활동하다 보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 , 밝히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밝혀질 경우,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 그렇다면 좀, 선뜻 더 납득이 되지 않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소장님, 지금 보면 탐정들 다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러면 다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반드시 불법이라고 얘기 하기는 좀 어렵고요. 활동하면서 어떤 실정법에 위반되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사생활 침해를 한다든지, 불법으로 감금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이런 경우에만 불법으로 취급해서 처벌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우리 실정법, 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사실상 인정을 하는 거네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탐정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은 얼마나 되실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5,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생각보다 많은 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한수진/진행자:

외국계 탐정들도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계 탐정들은 일반 탐정업으로 나와 있지 않고 컨설팅 회사들, 외국의 컨설팅회사들이 국내 들어와서 외국기업과의 영업비밀관계라든지,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라든지, 외국계기업과 국내 기업과의 소송자료 같은 준비, 이런 업무 영역에 탐정들이 많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탐정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광범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검찰이나 경찰에서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탐정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구체적으로 좀 짚어 주신다면 어떤 업무들이 될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다섯 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기업범죄수사, 기업내부의 회계부정이라든지, 어떤 직원의 횡령이라든지, 배임 수수라든지, 영업비밀유출이라든지, 산업기술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업범죄관련 수사고요.

두번째로는 가사범죄로서 배우자간 불륜이라든지, 상속재산, 상속분쟁이라든지, 자녀가 왕따를 당했을 때, 폭행을 당했을 때, 조사라든지, 장기 가출자 소재파악 이런 게 가사 범죄구요.

그리고, 보험관련 어떤 보험피해라든지, 보험 사기,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를 조사할 것이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사서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보험피해조사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 다음에, 요즘 얘기 많이 되고 있는 도청이나 도촬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전자적 감시 영역에 대해서도 경찰에 의뢰를 해도 명확하게 잘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항조사, 이런 부분들이 탐정의 업무영역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외국에서 보면요. 소장님, 실종자 찾아 주는 일도 탐정이 많이 하던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라든지, 실종자 소재파악이라든지, 해외도피 사범들,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구요.

실제, 미국 FBI의 경우에는 주경계를 넘어서서 도망간 어떤 범죄자들을 탐정들한테 의뢰를 하는데, 이를 바운트 헌터라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많이 체포합니다.

1년에 10,000여명 이상을 탐정들이 체포해 주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한수진/진행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탐정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 법으로도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아까 또, 업무 말씀을 들어 보니까요, 그 기업범죄, 산업스파이도 그렇고, 공적기관을 이용해서 공공연하게 들어 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비밀리에 추진할,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기업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한수진/진행자:

그러면, 현재 지금 탐정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려면요. 자격증이나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 같은 게 있습니까?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일단 법적으로 탐정, 민간조사업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어떤 탐정으로 활동하려고 그러면, 외국에서 자격증을 획득해서 들어와서 활동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 한수진/진행자:

,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나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법제화된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호주,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에 가서 탐정 자격증을 취득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외국은 그런 탐정 자격증 제도까지 있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주 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만큼 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맞습니다.

증거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증거를 보존해가지고 재판정에 증거물로 활용해서 소송에서 이기는 것.

이런 부분들 까지 어떤 증거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런 증거들을 수집해서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없거든요.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지금 국회에 민간조사업법이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법 제정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소장님.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 한수진/진행자:

뭐가 문젠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는데요.

탐정의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미아나 가출자 조사, 도난이나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외국에서 탐정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비하면은, 10%로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외국에서 탐정에서 하는 업무자체가 어떤 변호사의 영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공조직들이 하는 업무영역을 일부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를 어떻게든 최소화 시킬려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런 기관에서 좀 견제하는 측면도 있는 건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 한수진/진행자:

, 경찰이나……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대한변협이라든지, 경찰이나 검찰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에서 사실 탐정이 뭐 별거 있느냐? 너희들은 최소 어떤 보조자 역할만해라. 이런 개념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있겠죠.

▷ 한수진/진행자:

, 소장님 입장에서 꼭 공인탐정이 필요한 이유를 좀 짚어 주신다면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아까 내레이션에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치안이라든지, 각종 법률서비스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기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여러 가지 좀 억울하다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어떤 형태든 자기가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줘야 되지 않는가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분명히 필요한 대목이다. 필요한 부문이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한수진/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감사합니다.

▷ 한수진/진행자:

, 지금까지 탐정가이드북 저자이신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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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 가이드 북 - 일요서울 소개 기사 - 탐정학 - 2010. 4. 15. 11:36

인터뷰 <탐정 가이드북> 펴낸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미궁에 빠진 사건…‘셜록 홈즈의 후예’ 가 해결

▣ 글 김수정 기자 hohokim@dailysun.co.kr

2010-04-06 10:59:58

한국에도 탐정 사업이 부상하고 있다. 검찰, 경찰은 물론 국정원에서도 수사 방법을 배우러 오는 탐정의 세계는 방대하고, 전문적이다. 특히 한 가지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21세기에 탐정이야말로 매력적인 직업이다. 실제로 법조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교수 등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탐정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최근 탐정의 세계를 다룬 <탐정 가이드북>(민진규 저, 예나루 출판)이 출판되어 탐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냈다. 그간 영화나 소설에서나 만날 수 있던 탐정의 세계를 <탐정 가이드북>의 저자 민진규(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을 만나 생생히 들어봤다.

“우리는 항상 미래의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사람들이 탐정영화를 선호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 역시 탐정수사와 닮았기 때문이다.”

일본 탐정 영화를 연출한 하야시 가이조 감독의 인터뷰이다.




그간 <설록 홈즈>를 비롯해 <C+탐정> <그림자 살인> 등 탐정은 영화나 소설의 주요 소재가 되어왔다. 그만큼 탐정은 재미와 감동을 주는 신선한 소재임이 틀림없다. 현재는 탐정이라는 말보다 민간조사원(PI·Private Investigator)이라는 이름으로 탐정활동을 하고 있다.


과학적인 탐정 수사 도입해 극악 범죄 막아야

민간조사원은 검찰이나 경찰이 놓쳐 미궁에 빠진 사건들을 재수사해 정확한 증거를 찾아 사건의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상에서부터 범죄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풀어나가며 ‘사회의 공기’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

몇 년 새 한국에도 이런 민간조사원 도입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국회에 민간조사원법이 계류 중이다.

민간조사원의 업무는 경찰이나 검찰이 모든 수사에 나서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대신해 사건에 관련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실종자나 도피한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게 주요 업무이다.

최근 <탐정 가이드북>을 펴낸 민진규 소장은 “탐정은 마술가가 아닌 전문 수사가”라며 “우리나라에서 탐정이 멀게 느껴지는 것은 제도화되지 않았을 뿐더러 아직도 공공기관의 수사력이 이렇다 할 전문수사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살인사건이다. 지금껏 국내 극악 범죄가 터질 때마다 경찰, 검찰의 ‘초동수사’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 역시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피해자 몸에서 나온 DNA와 피의자 김길태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유죄를 명확히 입증하기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아있다.

민 소장은 “수사는 단계별로 차근차근 이뤄져야 한다. 고문과 협박이 아닌 심리 수사를 병행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이 모든 사건을 절차에 맞춰 하기란 역부족”이라며 민간조사원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조사원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가 복잡 다변화되면서 범죄도 날로 지능화된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미궁에 빠진 사건들이 많다. 이들 사건에 대부분은 초등수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범죄는 ‘감(感)’이나 ‘경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냉철한 사고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탐정교육의 시작점이다.”

민간조사원은 탁월한 능력보다 열정과 정의를 지키려는 소명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민 소장은 “경찰, 검찰도 유착 비리는 끊임없다.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간조사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소신과 직업의식이 없다면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민간조사원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철저한 직업윤리와 소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민간조사원의 세계에는 검은 유혹이 비일비재하다.

 민간조사원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부터 산업스파이, 보험사기, 기업비리 등의 수사를 한다. 특히 산업스파이와 기업비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선 상대측으로부터 수 천만 원에서 수 억 원에 웃도는 제안을 받기도 한다. 그때마다 철저한 직업의식이 없다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빠져들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민 소장은 민간조사원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강조한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상 의뢰인이 승리할 수 없다. 패소를 할 경우 짊어질 비용 부담이 크다. 그런 점에서 민간조사원을 고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 “민간조사원은 법과 정의의 편에 서서 사건의 본질을 사심 없이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 만약 탐정이 수사의 원칙에서 벗어나거나 위배됐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조사원법’을 만들고탐정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민 소장의 저서 <탐정 가이드북>에는 탐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 직업관에서부터 수사기법, 법률지식 등이 들어 있다. 이 때문에 책을 읽게 되면 누구나 탐정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다.

민간조사원법은 지난 16대부터 국회에 사립 탐정 관련 법안 상정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그리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 소장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력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민간수사기관이 제도화 돼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수사 자격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자리에만 의존하는 폐쇄된 수사 구조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대로 향후 민간조사원이 제도화 돼 수사기관 간 선의의 경쟁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의 수사력은 한층 격상될 것이다. 민진규 씨와 함께 조만간 한국에서 재현될 ‘제2의 셜록 홈즈’들의 활약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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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 가이드북 3장 목차 -민진규 저 - 탐정학 - 2010. 3. 31. 14:19

‘3장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 2장에서 소개한 정보조사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한 증거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법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탐정이 조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정리하였다. 과거에는 자백이 범죄를 입증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고, 인권이나 증거주의라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자백이 아니라 증거물에 의한 재판, 공판중심주의로 가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이 중요해졌다.

최근 수사를 보더라도 검찰이 강압이나 회유에 의해 확보한 증거 없는 진술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위증죄라는 것이 있지만, 처벌이 그다지 가혹하지 않아 고의적으로, 혹은 악의적으로 위증을 하기도 한다. 수사관이나 탐정은 증인이 위증한다고 고소, 고발을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증인의 증언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 불성실하거나 악의적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이 개탄스럽다.

탐정이 정보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재판정에서 증거물로 제시하는 일은 정보조사를 하는 행위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일부 탐정이나 조사요원은 구두로 몇 마디 전달하거나 증거물로 사진 한장 보여주고 업무를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의뢰인의 불법적인 업무는 수임하지 않아야 하고, 합법적인 업무라면 자세한 조사보고서를 남기지 못할 이유도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업무계약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의뢰인과는 계약을 해서는 안되며, 금전적인 유혹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이러한 실무적인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3장을 구성하였다. 아래에 ‘3장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의 목차를 정리하여 책의 내용이 궁금한 독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

17. 전자감시 대응법

18. 증언의 변질과 신뢰성 측정방법

19. 통화이력 입수 및 증거물 관리

20. 증거보전 및 관리기법

21. 조사보고서 작성

22. 현장 통신요령

23. 탐정의 선택과 정보조사팀의 구성

24. 업무계약 시 상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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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및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컨설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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