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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위성 - 해당되는 글 157건


며칠째 지난 토요일(2009년 6월 27)에 시험이 치뤄진 군무원 국가정보학 시험문제를 검토하느라 정신이 없다. 다행하게도 올해도 수강생 중에서 시험을 치러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어서 다양한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 매년 강의를 하면서 고민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과연 올해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추가될까?’하는 점이다. 작년부터 국가정보학 시험문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우선 올해 국가정보학 기출문제를 보면서 작년과 차이가 나는 점을 살펴보자.

첫째 문제가 작년보다 많이 어려워졌다. 5급 일부 문제는 2009 4월에 끝난 북한 전인대 12기에서 새로 선임된 국방위원의 이름을 물었고,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에 속하지 않는 단체를 구별하는 문제도 출제되었다. 아마 평소에 북한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하지 않은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풀기가 난해하였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최근 북한 핵 문제, 장거리미사일발사 문제 등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가입한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어 단순히 교과서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에 관련된 현안 이슈에 대해서도 평소에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최근 사회전반의 현안이슈에 관련된 법률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사이버범죄, 사이버테러 등의 차이를 묻는 문제나 국가중요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정보공개법 등 최근 정부가 개정한 조항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심지어 최근 정부가 추진한 정부산하단체의 조직통폐합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관련 법률의 개정조항까지 파악해야 할 정도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진 것이다.

셋째 단순한 암기식보다는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특정 국가정보기관의 임무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보기관의 임무를 전부 혼동하지 않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정보기관인 합참이나 정보본부의 임무, 기타 관련 정보기관의 역사에 대해서도 꼼꼼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당연하게 다른 국가의 정보기관도 평소에 다루지 않았던 부문까지 철저하게 공부하기 않으면 앞으로 고득점을 기대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2010년 군무원 공채 및 특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국가정보학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2009년도 8정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이러한 출제동향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리라 본다. 기존의 수험서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평소에 국가정보학에 관련된 현안 이슈들의 용어이해, 전개과정 파악, 국가정보기관의 개편,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개정판 59p, 26, 272008년판 56p 26, 27번 객관식 문제 해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국가정보학 교재관련 질문이 있어 보내드립니다. * 2008년판 "56p 17번 객관식 문제" "58p 26, 59p 27번 객관식 문제" 비교.

 

17. 정보요구에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첩보를 수집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PNIO)     ② 특별첩보요구(SRI)

③ 기타정보요구(OIR)               ④ 첩보기본요소(EEI)

 

27. 정보요구에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첩보를 수집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PNIO)라고 하는데…(이하 생략)

 

질문> 17번 문제 답은 "①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PNIO)"가 아닌데, 27번 문제 질문에는 "정보요구에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첩보를 수집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PNIO)라고 하는데" 라고 정의해 주셔서 시험이 일주일 남은 수험생으로서 혼란이 좀 오고 있습니다.

 

 >> "정보요구에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첩보를 수집하도록 요청하는 것"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PNIO)"가 맞나요, 아님 "특별첩보요구(SRI)"가 맞나요? 17번 문제 보기사항에서 ①번이 없다면 정답이 ② 특별첩보요구(SRI)인 것을 알겠습니다만 ①번과 ②번이 동시에 보기사항에 나오니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17번의 설명과 정답은 맞습니다만, 26번과 27번 문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합니다.

26. 정보요구에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첩보를 수집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라고 하는데 한국은 누가 작성하는가?

à 대한민국에서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작성권한을 가진 사람은 다음 중 누구인가?

27. 정보요구에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첩보를 수집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라고 하는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à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수님 이번 보라색 표지의 <국가정보학>을 다 풀어보았습니다. 내용이 알찬 것 같아서 시험에 자신감이 더욱 붙네요^^ 다만, 몇 가지 오타 및 오류가 있어서 "환류"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류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2009년 개정판 62p 객관식문제 37

1. 62페이지 37번 문제가 <첩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맞습니다

 

2009년 개정판 361p 객관식문제 9

3. 361페이지 9번과 10번 답이 각 4,2 로 되어 있는데 9번 답: 2, 10번 답: 4 로 바뀌어야 합니다.

답변: 9번의 정답은 2번이 아니라 4번이 맞습니다. 그리고 10번의 정답도 4번이 아니라 2번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개정판 347p 객관식문제 10

 

해설: 오흐라는 니콜라스 1세가 설립하였으며, 피터대제는 프리오브라젠스키 프리카즈라는 정보기관을 설립하였다.

à오흐르나는 알렉산더 3세가 설립하였으므로 바꿔야 합니다.

 

2009년 개정판 360p 객관식문제 08

 

08. 중국 당 소속 정보기관으로 해외정보 수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à중국 국무원 수속 정보기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객관식 해설(5) - 국가정보학 - 2009. 6. 11. 15:01

민진규 교수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쪽지 올립니다.

: CIA가 아프간 전쟁에서 반탈레반 성향의 북부동맹에게 무기와 재정을 제공했던 비밀공작의 종류는?

군무원 문제집에는 준군사공작이 답으로 체크 되어있는데. '정치공작' 아닌가요? 혹시 <무기제공>때문에 준군사로 볼 수도 있을까요?

 

답변: 비밀공작은 대부분의 국가의 국가정보기관이 국가위기관리나 국익보호 차원에서 수행하는 비밀활동입니다. 비밀공작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한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가지 비밀공작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가지 이상의 비밀공작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고 위의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무기와 재정을 제공하는 것이 아프간 북부의 반탈레반 성향의 북부동맹을 강화시켜 탈레반 세력을 고립화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냐는 측면에서 정치공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치공작은 영향공작, 지원공작(주로 정치자금 등), 경호지원의 수단을 활용합니다.

질문에 CIA가 무기와 재정을 제공하였다고 하는데, 아마도 군사요원을 파견하여 무기의 조작방법, 관련 전술 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하고, 실제 일부 군사작전을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준군사공작활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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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수정사항(11) - 국가정보학 - 2009. 6. 9. 15:02

질문 메일 내용:

미국 정보협력관실 약자가 교재에는 OCI라고 적혀 있는데 COI라고 해도 맞는 건지요? 그리고 2004 DNI관련 법률 명칭에서 IR Act IRTP Act 을 같은 명칭으로 바도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수정사항에서 북한 작전부가 인민무력부 산하로 왔다고 하셨는데, 신문 기사에서는 35호실과 작전부가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으로 흡수 통합했다고 나오는데.. 아직 근거 없는 말인가요?

 

질문 1. 미국 정보협력관실 약자가 교재에는 OCI라고 적혀 있는데 COI라고 해도 맞는 건지요?

답변: OCI라고 해야 합니다.

 

질문 2. 그리고 2004 DNI관련 법률 명칭에서 IR Act IRTP Act 을 같은 명칭으로 바도 되는지요?

답변: 2004년 12월 17 부시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된 법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를 약자로 ‘IRTP Act’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책이나 기사에서 ‘IR Act’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IRTP Act’라고 해야 합니다.

 

질문3. 교수님께서 수정사항에서 북한 작전부가 인민무력부 산하로 왔다고 하셨는데, 신문 기사에서는 35호실과 작전부가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으로 흡수 통합했다고 나오는데. 아직 근거 없는 말인가요?

 

답변: 2009 4월에 보도된 신문기사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북한 정보기구 편제변화를 공식적으로 책에 기술하기 위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의 3세 세습과정과 관련하여 권력기구의 변화가 있지만 권력안정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거로 회귀하거나 보다 더 복잡한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기구개편으로 인정하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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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수정사항(10) - 국가정보학 - 2009. 6. 2. 15:07

2009년 개정판 215p, 2008년판 194p, 각국의 산업스파이 처벌법 표 내용

 

질문 메일 내용:

교수님 매번 감사합니다.^^

교재 내용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외국 관련 범죄는 10년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현 교재에는 7년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리고 러시아의 오흐르나는 경찰국 소속의 기관인가요?  3국을 대체한 것이 둘 다 맞는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질문 1. 교재 내용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외국관련 범죄는 10년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현 교재에는 7년으로 되어있는데요.

 

답변: . 맞습니다. 10년으로 바꿔야 합니다. 2009년 3월 2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 판 220p(2008년 판 199p)에 있는 문제 14번의 정답도 2번이 아니라 1번이 됩니다.

 

질문2. 그리고 러시아의 오흐르나는 경찰국 소속의 기관인가요?  3국을 대체한 것이 둘 다 맞는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답변: 경찰부가 생기기 전에 황제의 직속기관으로 제3국이 설치되었다가 오흐르나로 발전되었고, 결국 1880년 내무성 산하에 경찰부가 신설하게 됨으로써 제3국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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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7일 군무원시험대비 국가정보학 1일 특강 - 책과 세미나 소개 - 2009. 5. 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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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수정사항(9) - 국가정보학 - 2009. 5. 24. 15:11

2009년 개정판 248p, 2008년판 229p, 객관식문제 22

 

22번 문제의 정답은 해킹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해설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의도를 가진 해킹과 선의의 목적으로 하는 크래킹은 구별되어야 한다'--> '불법적인 의도를 가진 크래킹과 선의의 목적으로 하는 해킹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양자 모두 불법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킹과 크래킹을 구별할 수 없다는 학자가 다수설을 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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