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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을 바라보는 시각

내부고발을 하는 사람을 내부고발자라고 하는데, ‘휘슬 블로워(Whistle-blower)’,즉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라 부른다.

내부고발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일단 내부의 문제를 조직 내부에서 신고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자체를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기도 하지만, 동양적인 관점에서 조직을 배신하거나 조직의 위계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부정적으로 여기기도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내부고발자가 이런 시각 때문에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배척당했거나 혹은 불이익을 감당하지 못한 채 조직을 떠났다. 물론 이런 현상은 현재진행형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들만 살펴보다 내부 문제점을 고발하는 행위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실세계에서 조직과 개인의 관심사, 업무의 가치(Value)가 항상 일치 할 수 없으며,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직과 조직의 구성원인, 개인간에 괴리(Gap)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조직의 행위나 가치가 사회의 통상적인 윤리기준이나 공공선(公共善)에 반하는 성향을 띨 때, 내부고발은 조직의 목적과 사회의 공익 사이에서 벌어진 양심적 갈등의 표출이다. 또한 이러한 갭(Gap) 때문에 내부고발이 발생하는 것이다.

내부고발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서구 선진국에서도 전통적으로 내부고발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정부 주도의 부패방지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반부패국민연대 등 사()기업보다는 공()기업 혹은 공무원 조직에서 내부고발제도가 먼저 출발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국내 사례를 보면 이제는 신고의 대상이 정부기관이나 공익문제에서 기업 내부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도 이제 더 이상 내부고발과 관련이 없지 않으며, 몇몇 기업들은 내부고발로 존폐위기로까지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일반 기업도 이제는 내부고발을 피할 수 있는 무풍지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용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저]



목차안내



1장 내부고발의 이해

2장 조직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사건

3장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과 영속적인 발전





3장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과 영속적인 발전

21.
정부의 다양한 내부고발제도 도입 노력

22.
국내 내부통제 시스템 연구

23.
조기경보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24.
기업범죄 차원에서 본 내부고발

25.
조직 내 파벌싸움과 경영자의 선택

26.
윤리경영과 기업윤리 보장방안

27.
윤리규범과 빠지기 쉬운 유혹

2
8. 진실된 윤리경영만이 기업의 생존을 보장

29.
한국사회의 후진성과 낮은 윤리의식

30.
신뢰와 상생의 기업문화

- 끝 -

[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 국가정보전략연구소]

1장 내부고발의 이해
2장 조직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사건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저]







목차안내

1장 내부고발의 이해

2장 조직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사건

3장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과 영속적인 발전











1장 내부고발의 이해



1. 내부고발의 개념 정의

2. 내부고발의 사례연구

3. 내부고발의 법적·윤리적 요건과 한계

4.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5. 반부패정책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애로점

6. 기업의 내부고발 장지를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7. ()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

8. 내부고발에 대한 국제적 동향

9. 내부고발자 관리전략

10.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보호


- 계속 -


[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민진규 저

 

 

서문

 

몇 권의 책을 내면서 서문을 쓰는 작업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기는 처음이다.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이라는 책을 준비한다고 하니 주위의 반응이 차가웠다. 내부고발을 옹호하는 것이냐,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냐 등의 다양한 질문을 했다. 한국인의 정서상 이런 책을 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충고하는 지인들도 많았다.

 

 이러한 질문과 우려에 대해 구구한 설명을 하는 것이 귀찮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또한 주위의 성원과 질책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고 대한민국에 건전한 내부고발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개인적인 소명이라 스스로 위로하였다.

 

 내부고발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과거 공조직에서의 경험 때문이다. 조직의 관행화된 악습을 내부감사실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내부고발을 해결하는 과정,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작업, 증거도 없이 내부고발자로 혐의가 씌워진 한 조직원의 억울한 삶, 고발 이후에도 지속되는 조직의 악습을 보면서 좌절감과 울분을 동시에 느꼈다. 당시 조직원으로서 이런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언젠가 기회가 되면 건전한 내부고발에 관한 연구를 해야겠다고 다짐한 일이 벌써 18년 전이다.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 당시 관련인들 중 일부는 세상을 떠났고 억울한 누명을 쓴 이는 고희(古稀)를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다. 새삼 내 자신의 게으름과 무능함을 한탄해본다.

 

 우연한 기회가 생겨 3년 전부터 『월간 시큐리티 월드』에 내부고발 관련 글을 연재하였다. 18년간의 고민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옮겼고, 이 글을 읽은 독자들로부터 많은 메일과 전화를 받았다. 자신의 내부고발 경험을 토로하는 사람, 현재 내부고발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내부고발을 할 것인지 갈등하면서 자문을 요청하는 사람 등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사람들과 접촉하였다. 또한 내부고발로 인한 기업위험 진단과 직원들 의식제고 교육을 요청하는 기업도 많았다. 건전한 내부고발문화 조성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일을 하면서 지난 세월의 죄의식을 조금이나마 떨칠 수 있었다.

 

- 계속 -

 

 

초판 인쇄:2009년 2월 15일
초판 발행:2009년 2월 20일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추천사 - 강철규교수[초대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내부고발제도 정착은 포상금만으로 해결 안돼 - 윤리경영 - 2009. 6. 19. 13:23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패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과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사정정국이니 하면서 부정부패에 연루된 공무원을 시범케이스식으로 처벌하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었다. 또한 정권이 바뀌면 부패척결과 사정작업을 주도하던 당사자들이 새로운 정권에 의해 부패사범으로 밝혀져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공조직의 부정사건을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오늘( 2009년 6월 19 )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한국중부발전의 내부고발제도가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특히 중부발전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이 최고 20억원이라고 한다. 과거의 보상한도인 100만원에서 200배가 인상된 것으로 정부기관과 공기업을 총망라해서 최고액수라고 한다. 자신의 금품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지급한다. 그동안 내부고발관련 자문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이러한 파격적인 사례는 보지 못했다. 포상금 규모측면에서 보면 화제가 될 만도 하다.

또한 회사는 내부고발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고발자와 고발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보장하고,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발자 신원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고발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관련자는 징계를 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정과 지침이 제도로 정착된다면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로 조직의 구조적 비리를 예방하고 투명경영을 시현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최근 여러 공기업과 정부들에서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시킨다고 언론홍보를 앞 다퉈서 하는 것을 보면서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몇 년 전부터 일반기업들도 윤리경영의 실천도구로서 내부고발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성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점이 걱정되는지 몇 가지 이슈를 짚어보자.

우선 경영진의 의지가 있는가하는 점이다. 기업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경영진이나 대기업 총수들이 본인들은 불법∙탈법∙위법∙비윤리적인 경영을 태연하게 하면서 직원들에게 윤리경영을 한다고 선포식을 하거나 윤리강령을 배포하여 지키라고 하니 제대로 이행될 리 만무하다. 경영진이나 고위 직원들은 사실상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서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의 윤리경영과 내부고발제도는 장식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러한 제도의 실천으로 기업경영이 투명해졌다고 인정하는 구성원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 내부고발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느냐하는 점이다. 그동안 사회와 정부의 관행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용감하게 고발한 내부고발자 덕분에 대한민국은 조금 더 투명해졌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 준 내부고발자의 처지는 어떠한가? 대부분 조직에서 쫓겨나거나, 남아 있다고 하여도 조직의 냉대와 사회적 편견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 보상금 몇 푼은 보호해야 하는 최소한의 인권의 보호장치조차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조직이 진정으로 내부고발자보호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용기 있는 내부고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업무를 주관할 감사실의 독립성확립 여부이다. 사실 감사라는 직책이 경영진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직의 부정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한다고 믿는 직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감사실이 경영진을 도와 직원들의 용기 있는 내부고발을 막고 고발자의 신분공개로 불이익을 준 사례가 많아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의 감사실이 내부직원의 입장에서공공의 적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걱정한다. 다만 한가지 해결책은 내부고발자에 불리한 처분을 관련자에 대한 인사 및 징계권을 인사부서가 아니라 감사실에서 가져야 하고 감사실은 공정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경영자나 인사부서가 감사실의 징계처분 요구를 무시하면 내부고발자 보호라는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 된다.

처럼 내부고발제도가 활성화되고 조직 내부에 정착되어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윤리경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단순히 흥미위주의 기사를 만들기 위해, 혹은 경영진이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이벤트를 벌이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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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내부고발사건의 분석(2) - 윤리경영 - 2007. 11. 16. 13:35

내부고발자 당사자의 법적, 윤리적 요건

 

내부고발 사건이 법적, 윤리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자신의 의도가 관철되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 거대한 조직이나 기득권과 대항해야 하므로, 내부고발자 자신도 적절한 법적, 윤리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조직에 근무하고 있을 시기나, 아니면 그 이전, 그 이후라도 개인적인 약점이 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11 16일자 여러 신문에서 김용철 씨의 법 위반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시간이 지난 사건이지만, 그의 내부고발 의도나 진실성에 흠을 내려는 조직의 반격으로 보인다. 자신의 이름으로 연 노래방에서 술을 팔다가 걸려서 과태료를 내었다는 것이다. 실정법을 위반하여 벌금까지 받은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이렇듯 내부고발자는 아무리 진실성이 있다고 하여도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문제의 본질과 관계없는 지엽적인 문제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파렴치하거나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내부고발자 자신이 가져야 하는 법적ᆞ윤리적 요건 5가지를 알아보자. 첫째 조직에서 해결수단을 동원한 후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의 불법적인 행위나 비윤리적인 조치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 나와서 폭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당사자의 주장대로라면 조직 내부에서 도저히 개선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보이기도 하다.

 

둘째 합법적 범위 내에서 내용발표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직자의 경우에 많이 해당되는 부문인데, 김용철 씨가 이미 퇴직자이고, 특별한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내부의 비밀문건을 불법적으로 유출하였는지 등은 한번 판단하여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뇌물을 받은 검사의 명단이나 이재용 씨의 불법적인 재산증식과정에 대한 자료를 불법적으로 가지고 나왔는지, 아니면 본인이 기억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복기하였는지 보아야 한다. 이 부문 검찰수사와 사건의 전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셋째 사후고발이 아닌 사전예방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내부고발 대상 사건의 사회정의를 훼손하고 사회이익에 반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내부고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전예방이 불가능하였거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가 사후에 심리적인 갈등단계를 거쳐서 하였다면 전혀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넷째 공익적인 목적에서 객관적인 사실만을 제보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감정에서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내용을 흘리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형식의 발언도 삼가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내부사건의 본질은 이재용 씨의 불법 증여 및 삼성의 부도덕한 로비이지, 뇌물을 공여 받은 검사를 지목하거나 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의 부도덕성을 탓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조직에서는 김용철 씨의 개인적인 문제나 사생활을 끊임없이 유포하고 있지만, 그는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한 사실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본말이 전도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고자 노력하지만, 언론의 초점이나 여론이 본인의 의도대로 흘러갈 지는 미지수이다.

 

마지막으로 내부고발 당사자가 해당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김용철 씨는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다. 물론 본인도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자신도 같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하며, 처벌을 감수하고 내부고발을 결심하였다고 한다. 사상적이나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조직원들로 구성된 철옹성 속에서 한번 선택한 길을 버릴 수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당시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활동해야만 높은 급여와 직위를 보장 받았을 수 있었다는 점은 인간적으로 뿌리치기 어려운 강렬한 유혹의 손길이었을 것이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김용철 씨는 이번 내부고발사건에서 내부고발자 당사자가 가져야 할 요건 중 두 가지를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사전예방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한 점, 당사자도 불법행위의 공범이라는 점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다른 세가지 요건은 무난하게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태 추이에 따라 진실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대부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물증도 있다고 하지만, 검찰 수사의 지연으로 증거인멸, 진술조작, 혐의자 도피 등의 가능성은 아주 높아졌고, 벌써 다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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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경찰의 테러용의자 체포와 국제 테러위협 - 국가정보학 - 2006. 6. 16. 18:47

국제 터러행위가 세계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 어느나라도 테러의 위협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한국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이런 와중에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자부하던 캐나다에서 테러 용의자를 체포하였다고 발표하여 놀라움을 주고 있다. 세계 테러분자들이 미국과 영국만을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경찰은 지난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수백명의 경찰을 동원, 토론토 지역에서 19 ~ 43세의 테러 용의자 17명을 전격 체포하였다고 한다. 이중 10대는 학생을 포함하여 5명이라고 한다. 체포된 용의자 대부분은 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아랍계.동남아시아계 젊은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알카에다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사상적으로 영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오사마빈 라덴은 2002년 11월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알카에다의 최고 지도자인 오사마 빈라덴은 2002년 11월 녹음 테이프를 통해 캐나다가 미국과 손잡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으므로 캐나다를 미국.영국.호주.스페인과 함께 공격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캐나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검거과정에서 영국의 정보기관인 MI5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로부터 각종 폭발물, 무기, 군사작전 비디오 테이프, 공격 목표 리스트 등을 압수하였다고 한다.  경찰은 2004년부터 이들을 감시해오다가 폭탄제조용 질산 암모늄을 구입하자 테러가 임박하였다고 판단하여 체포하였다고 한다.

사건의 개요를 설명을 들으면, 캐나다 경찰이 대단한 일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들로 부터 압수한 폭발물 양은 1995년 극렬분자에 의한 미국 오클라호마 폭탄테러에 사용된 것보다 3배나 많다고 한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는 사전에 백악관에 사건을 설명하였다고 한다. 물론 용의자의 부모들과 변호사들은 대부분 착한 시민이고, 다만 이슬람 사원을 다녀서 혐의를 씌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아직 정확한 수사결과와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서 진실을 제대로 알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몇가지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다.

 첫째 국제테러에서 국가간의 긴밀한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캐나다는 영국의 방첩기관의 도움을 받고, 미국 백악관에 사전에 설명을 하는 등 국제 테러에 대하여 우방국들의 협력을 받고 있다. 당연히 영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망과 테러 진압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원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용의자들이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 혐의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 영국 등 대테러 전선 국가들은 이슬람교도에 대하여 인권을 무시하고 조사를 진행하여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었다.

 세째 정말 테러 의도가 있었고 실행 능력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들중 몇명은 10대라고 하는데, 정말 테러 실행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네째 우리나라는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조체제속에서 국제 테러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영국과 미국의 방첩요원들이 파견되어 테러 분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해서 말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테러와의 전쟁에 신중을 기하여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국가나 민족, 종교인을 범죄가망자로 전부 분류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또다른 불행을 발생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글로벌화와 여행 자유화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한국인도 국제 테러리스트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의 대응과 전략이 중요하다. 최근 이러한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으며 잘못된 대응으로 아까운 국민의 목숨을 잃게 된 사례도 많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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