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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 27일 군무원 시험에 출제되었지만, 그동안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법률을 소개합니다. 기존의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과 다른 새로운 법률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2008 2월 29 개정)

1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5 (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사항

4.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5.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6.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3.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6 27일 군무원 시험에 출제되었지만, 그동안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법률을 소개합니다. 기존의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과 다른 새로운 법률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 정보화촉진기본법(2008 2월 29 개정)

1 (목적) 이 법은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2004.12.30, 2008.2.29>

1.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초고속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속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이라 함은 통신ㆍ방송ㆍ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고속ㆍ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3.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이라 함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ㆍ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54.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이라 함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6.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 및 이와 관련되는 설비ㆍ기술ㆍ인력 및 자금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내용은 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6 27일 군무원 시험에 출제되었지만, 그동안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법률을 소개합니다. 기존의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과 다른 새로운 법률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9 4월 22 개정)

5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정 2009.4.22>)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ㆍ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9.4.22>

② 인터넷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4.22>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4.22>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ㆍ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2.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6.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7. 정보보호 안전진단,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ㆍ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

9.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10.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ㆍ처리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ㆍ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12.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관리

13.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14. 인터넷 이용자의 저장 정보 보호 지원

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정책 지원

16.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1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1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19.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및 국외홍보 지원

20. 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2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위의 내용은 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6 27일 군무원 시험에 출제되었지만, 그동안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법률을 소개합니다. 기존의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과 다른 새로운 법률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 한국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2001년 제정)

1. 용어의 정의

1) 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안전보장, 행정, 국방, 치안, 금융, 운송, 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 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보통신망

2) 전자적 침해행위: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매일 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행위

2.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1)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2) 위원: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

3.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대상

1) 해당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 사회적 중요성

2)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 다른 정보통신 시설과의 상호 연계성

4)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및 복구의 용이성

4. 분야별 주요 통신기반시설 현황

1) 행정: 전자정부 통합망 등

2) 방송통신: 인터넷 접속망 등

3) 금융: 인터넷뱅킹시스템 등

4) 에너지: 급전자동화시스템 등

5) 건설교통: 공항운영시스템 등

6) 사회복지: 보험관리시스템 등

7) 기타: 선거시스템 등

5. 처벌

1) 주요통신기반시설을 교란, 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내용은 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수강생의 질문입니다.

우선, 저희 교제 422쪽에 통합형의 사례로 과거 소련의 KGB, 이란의 SAVAMA, 그리고 한국의 국정원이 나오는데요.. 다른 문제집에 보면 미국에 CIA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어느 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에 어떤 강의를 들을 때 미국에서 테러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건 비확산 문제라고 하던데 비확산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보타지 위협이라는 말이 교제에 나오던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1. 우선, 저희 교재 422쪽에 통합형의 사례로 과거 소련의 KGB, 이란의  SAVAMA, 그리고 한국의 국정원이 나오는데요.. 다른 문제집 에 보면 미국에 CIA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어느 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른 문제집이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CIA에는 분리형의 사례에 해당됩니다. 국내 정보수집과 방첩을 FBI가 담당하고 해외정보수집과 비밀공작활동을 CIA가 담당하기 때문이므로 통합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2. 그리고 전에 어떤 강의를 들을 때 미국에서 테러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건 비확산 문제라고 하던데 비확산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아마로 생화학무기의 비확산이 직접 테러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질문 3. 또한 사보타지 위협이라는 말이 교제에 나오던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보타지(sabotage)라는 말은 흔히 근로자가 작업을 함에 있어 게을리 하는 행위인 태업을 말하는 것인데 노조가 국가적인 파업, 노동쟁의 등을 할 때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밀공작활동에서 특정 산업이나 국가기간산업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파업을 선동하거나 지원하는 경제공작의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위의 내용은 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객관식 해설(10) - 국가정보학 - 2009. 7. 22. 14:36

2009년 개정판, 2008년 판 62p 37번 객관식 문제 해설 및 수정

질문 1.

37. 첩보평가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출처 및 내용에 관하여 신뢰성, 사실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② 첩보내용이 파악과정이다.

첩보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계열별로 분류하는 과정이다.

④ 종합된 자료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 정답은 ④번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첩보평가는 국가이익과 중요정책과의 연관성, 활용가능성, 적시성 등을 검토하여 수집된 첩보를 평가하고 분류 하는 것으로 적혀 있어서 답이 번인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좀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 문제의 지문을 다음과 같이 바꿔야 합니다.

37. 첩보평가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그리고 번은 분석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질문 2. 2009년 판 139p, 2008년판 125p 4, 5

4. 국가정보판단 보고서는 정책관련 압축요약된 보고서이다.

   ④ 주간경고전망은 경보정보 보고서로 현용정보의 일종이다.

 

5. 현용정보보고서가 아닌 것은? 주간 경고전망

: 4번과 5번을 보면 주간경고전망은 보고서로 볼 때는 경보정보 보고서에 들어가 정보의 분류로 보면 현용정보로 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요? 그렇다면 경고정보 보고서는 모두 현용정보로 보아도 무방한 것인가요?

 

답변: Keven P. Stack이 분석형태에 따라 기본정보, 현용정보, 전략경보정보, 예측정보로 분류하였습니다. 엄격하게 보면 전략경보정보는 현용정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4번의 설명은 맞습니다. 하지만 5번에서는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형태가 현용정보, 경보정보, 판단정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현용정보보고서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문제의 지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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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2) - 국가정보학 - 2009. 7. 17. 14:37

북한은 2009 4월 전인대(전국인민대표자회의) 12기를 개최하여 국방위원회를 강화하였다. 1993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로 권력이 승계된 이후 선군정치의 기치를 내걸고 군부를 위주로 하여 체제붕괴를 막고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기조에서 국방위원회의 위원을 기존의 4명에서 8명으로 늘렸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하면 13명으로 구성된다.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자

 

1.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2.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4

       ① 조명록, 1부위원장

김영춘,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③ 리용무, 부위원장

④ 오극렬, 부위원장

3.    기존 국방위원회 위원 3

전병호, 당 군수공업부장 겸 비서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③ 백세봉, 2경제(군수공업) 위원장

4.    신규 국방위원회 위원 5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②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③ 주상성, 인민보안상

④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부장

⑤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수석부부장

 

위의 내용은 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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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1) - 국가정보학 - 2009. 7. 16. 14:37

북한의 당 산하 주요 정보기관은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35호실, 작전부 등이 있었다. 그러나 작전부는 2009 4월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으로 조직이 변경되어 이제는 당 산하 정보기구가 아니다.

최근 2009년 7월 7 사이버테러 수단인 디도스(DDoS)공격에 앞서 남한과 미국의 사이버전 연습인 사이버스톰에 대한 비난성명을 한 조평통이라는 기구는 통일전선부 산하인데, 통일전선부에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하기관이 있어 참고해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 다음은 통일전선부 산하기관들이다.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기관

  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③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④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⑤ 조국통일문제연구소

⑥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⑦ 한국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⑧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위의 내용은 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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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객관식 해설(9) - 국가정보학 - 2009. 7. 13. 14:40

2009년 개정판 194p 28번 객관식 문제 해설 및 수정

 

28. 통신비밀보호법상 안보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최대 허용기간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2008. 군무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à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해설: 통신비밀보호법 제6 7항에 의하면 통신제한 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2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4개월간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가 있다.

à 통신비밀보호법 제7 2항에 의하면 안보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4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8개월간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반면에 제6 7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로써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2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청구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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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민진규 국가정보학 수정사항(14) - 국가정보학 - 2009. 7. 11. 14:41

2009년 개정판 265p

EMP(Electro Magnetic Pulse), HPM(High Power Microwave) 폭탄

외부의 조종이나 도움 없이 자신이 스스로 네트워크를 따라 목표를 찾아 다니며 바이러스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적의 컴퓨터나 시스템을 파괴, 정보의 변조, 삭제 등을 하는 방법으로 공격하는 기술

à EMP 폭탄은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생해 적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HPM폭탄은 일명 ‘e-폭탄으로 불리며 20억 와트의 전력을 분출해 주위의 모든 전자장비를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기기로는 레이다, 컴퓨터, 방송장비 등 모든 군수용, 민수용 전자제품을 포함함

 

결과적으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2010년 판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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