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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정지 - 해당되는 글 161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2011민진규 국가정보학 관련 질문

국정원의 정보예산 회계감사에 대한 사항인데요.

2009년판 447p 453p 16번 문제에는 대통령과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되어있는데요 494p 부록엔 대통령에게만 보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떤게 맞는 건가요? 그리구 대통령과 정보위에 하는 것이라면 NSC에는 보고하지 않나요?

à 대통령과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2010년 판부터는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NSC는 대통령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국가정보원이 보고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국정원장이 NSC의 정보관련 자문을 합니다.

 

위의 내용은 2012년 초에 출간될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2011민진규 국가정보학 관련 질문

1. 챕터 3 연습문제 17번의 답이 2번인데 3번과의 변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à 61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챕터 7 연습문제 42번 첫번 째 예시가 답인데, 다소 억지스럽게 답을 만드신 게 아닌지 확인해 주십시오

à 190페이지에 정당한 비밀공작의 최소요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CIA 등 선진 정보기관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해 제가 이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3. 챕터 8 연습문제 45 4번이 답인데 그 밑에 해설은 2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수 같습니다.

à 2번이 정답입니다.

 

4. 챕터 8 연습문제 46 1번이 답인데 4번이 답으로 나와 있는 오류입니다.

à 4번이 정답 맞습니다.

 

5. 챕터 9 연습문제 29 4번이 답이라 되어 있습니다. 국내, 국외 구분이 안 된 상태로  국외 유출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3번 또한 예비 음모자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정확한 표현이 쓰여진 예시가 아닙니다.

à 산기법 37조에 예비 음모에 관한 죄가 맞습니다.

 

6. 챕터 9 연습문제 39 2번이 답이지만, 인력 스카우트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à 인력스카우트는 경우에 따라 합법적, 불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7. 챕터 13 연습문제 14번은 답이 4번입니다. 하지만 기무사령부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산하 기관이 맞습니까? 국방부 장관 직속이 아닌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à 기무사가 편제상은 합참의 소속이고, 동시에 국방부 직할부대입니다. 군정권과 군령권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8. 챕터 14 연습문제 14번은 4번이 답입니다. 하지만 35실 또한 작전부와 함께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à 3번도 정답이 맞습니다.

 

9. 챕터 23 연습문제 17 2번이 답입니다. 하지만 BND는 수상실 장관 직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희원 선생님의 저서에도 수상 직속으로 나와 있고 수상실 하에 있으므로 대략적으로 답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하여 분명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à BND는 수상 직속입니다.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 챕터 23 연습문제 28번은 답이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샤정권의 몰락을 과연 경보정보라 할 수 있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중국-베트남 전쟁은 경보실패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à 경보정보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징후를 발견해 경보하는 정보입니다. 이 문제는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기억에 따라 복기한 것입니다. 미국의 자료를 보면 샤정권의 몰락은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한 CIA의 명백한 경보실패사례로 되어 있고, 중국-베트남 전쟁을 경보실패라 보지는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2012년 초에 출간될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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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2011민진규 국가정보학 관련 질문

교수님~ 또 이렇게 찾아와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건 국가정보학 공부와는 좀 상관없는 질문 일수도 있는데 여쭤 보겠습니다. 역사와 혁신 이론강의 중에 15강 미국의 정보기구에서 미국 지도가 나오잖습니까? 그런데 알라스카 위치가 멕시코 옆에 붙어 있는데 그 지도가 맞게 표시 된 것인 궁금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쓰던 사회과 부도에 있는 세계지도는 캐나다 기준으로 북서쪽 정도에 붙어 있는데 말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구요.

 

à 캐나다 북서쪽 정도에 붙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지도에서는 미국 본토를 자세하게 표시하다 보니 정확하게 그 위치에 붙이기 어려워서, 멕시코 옆 태평양 바다 쪽 공간에 배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도 중에서도 제주도를 남해안이 아니라 서해안쪽에 표시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

 

위의 내용은 2012년 초에 출간될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가정보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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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2010년 국정원합격 가이드북 관련 질문

 국정원합격 가이드북(2010) 국가정보학 기출복원 문제 중 마약관련에서 Yellow Bam, 비만 치료에 쓰이는 마약은 무엇인가? 인데, 답지에는 엑스터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Yellow Bam은 필로폰(=히로뽕) 메스암페타민을 말하지 않나요?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잘 보고 있습니다. 시험 전에 2012년 개정판 보고 가려는데 언제 나오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à 히로뽕은 투명해서 크리스탈, 아이스 등의 명칭으로 불립니다. LSD Yellow Submarine으로 부릅니다. 2012년 개정판은 2012년 초에 출간되므로 2010년 시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의 내용은 2012년 초에 출간될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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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2011민진규 국가정보학 관련 질문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2010년판 국가정보학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 챕터에 딸린 기출문제 중 국정원과 군무원으로 찍혀있는 문제에 관해서요. 해당 문제가 국정원 7급과 군무원 7급 문제인가요? 국정원은 아무래도 7급 같긴 한데 군무원은 알 수가 없네요. 군무원 기출문제는 9급 인가요? 7급 인가요? 궁금하네요.

 

à 군무원 시험문제는 5, 7, 9급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기출문제가 자주 교차되어 출제되고 있어 급수에 관계없이 전부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시험 준비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2012년 초에 출간될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  201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17) - 국가정보학 - 2011. 5. 29. 08:37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2011민진규 국가정보학 관련 질문

질문 1. p172    27번 문제 정답은 4번 같은데 1번이라고 되어있네요. 오타인가요?

à 오타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질문 2. p198    23번 문제에서 4번은 확실하게 틀린 것으로 알겠는데, 2번 보기도 p182쪽의 준군사공작 개념으로 봤을 때 틀린 것 아닌가요개념에서는 '~전투부대요원들을 파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보기는 군사력을 직접 활용한다고 되어있네요.

à 특수부대 등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기는 합니다. 준군사공작과 특수군부대활동을 구분해야 합니다자국의 군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군복, 장비 등을 가지고 가면 특수군부대활동에 해당되고 비밀공작은 아닙니다.

 

질문 3. p199   27번 문제 정답이 3번으로 되어있는데 1번도 정답 아닌가요? 1번은 방첩활동이라고 생각해서 1,3번 둘 다 정답 같습니다.

à 적국의 스파이를 체포하여 첩보원으로 활용하는 역용공작활동은 적극적 방첩활동이 맞습니다. 사실 적극적 방첩활동과 비밀공작활동은 명확하게 구분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더 많이 틀린 내용을 찾아야 하므로, 명백하게 틀린 3번을 정답으로 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2012년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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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16) - 국가정보학 - 2011. 5. 23. 08:33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국정원 7 2009년도 기출문제

문제: 상대세력이 비밀로 유지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한 의도와 능력을 파악하는 정보활동의 본질적 속성상, 정확한 정보파악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보실패의 가능성은 정보활동의 피할 수 없는 사항 중에 하나이다. 다음 중 이러한 실패요인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실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분석관 자질 부족

② 정보기관과 관료체제의 알력

③ 배포선 선정의 문제

④ 정치 편향성

⑤ 정보수집의 실패

 

의문점: 선택지 모두 다 정보실패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답이 3번인지요?

 

à 어떤 것을 묻는 것인지 질문이 모호하군요. 3번을 정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보의 생산과정과 배포과정을 나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2번의 ‘정보기관과 관료체제의 알력’이 다른 문항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입니다. ‘정보기관 내부의 관료체제의 갈등’이라면 정보실패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정보기관과 관료체제의 알력’이라는 말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보기관직원도 관료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료의 특성, 즉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의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정보실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 출제의 오류로 보기는 어렵고 문제복원을 잘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위의 내용은 2012년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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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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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칼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6자 회담 실패와 한국의 대책(2) - 국가정보학 - 2011. 5. 21. 19:43

2010 3월 천안함 침몰,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의 강경발언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북한 정일위원장의 건강 악화설, 3대 세습과 핵개발 등으로 북한정권의 운명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이 글은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세종대 부설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연구지 Global Affairs 봄호 pp.18~31에 기고한 글이다.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거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학자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어 소개한다.

 

5.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과 예상 피해 평가

 

제임스 클레퍼(James R. Clapper) 미 국가정보국장은 2011년 2월 16 상원 정보위에 출석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역내는 물론 역외까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상당 수준 발전하였다고 말하였다.

로버트 게이츠 (Robert Gates) 미 국방장관은 2011년 1월 12 북한이 2015년까지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여 미국 본토에 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 시기를 10년 내로 잡아왔다가 2011년에 들어와서는 5년 내로 대폭 앞당긴 것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미사일은 전쟁 상태가 아닌 평시에도 한국에 정치 외교적 요구를 압박할 수 있는 전략무기이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미국을 위협하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한국을 군사적으로 충분히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일은 남북한 간에 점점 벌어지고 있는 현격한 경제력 격차로 김일성 시대의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선제공격으로는 승산이 없음을 인식하고 핵무기·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특수부대와 잠수함() 등 비대칭무기에 의한 속도전, 침투·국지도발로 대남군사전략을 전환하였다.

1차 북한 핵 위기에 즈음한 1993 2월부터 3월 경 어느 날 김일성이 군 최고 간부들을 모아놓고 미국이 핵무기로 공격해 올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질문을 하자 당시 최고사령관 이었던 김정일이 나서서 “조선이 없는 지구란 있을 수 없으며 원쑤들이 감히 핵 타격을 가해온다면 지구를 깨버리겠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사의 의지이다”라고 답변하였다.(평양시 서성구역 연못동 3대혁명 전시관 군사관의 김정일 어록)

이런 김정일과 그를 계승한 수령 유일지배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향후 재처리한 플루토늄으로 만든 핵폭탄으로 제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고, 2010 11월 방북한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인 헤커박사(Siegfried S. Hecker)에게 보여준 영변의 1000여개의 원심분리기에서 생산한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2008년 6월 26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핵 신고서에서 생성된 플루토늄 총량은 약 38. 5kg이며, 핵무기 제조에 사용한 플루토늄 양을 26Kg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2007년 현재 무기급 플루토늄 50kg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플루토늄 6kg에 핵 폭탄 1기 제조 가능 공식을 대입하면 북한은 최소 4기 내지 8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북한이 중국에 신고한 연도나 미국의 추정 연도가 2~3년 이상 경과되었고 매년 핵무기 1개씩을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최대 1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미국의 반핵단체 NRDC(천연자원보호협회: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가 미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DTRA)의 컴퓨터 모델을 이용하여 ‘한반도에서의 핵사용 시나리오(Nuclear Use Scenarios on the Korean Peninsula)’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미사일, 폭격기 등 다양한 경로로 동시에 공습하여 단 한 개의 핵폭탄만이 폭격에 성공하는 것으로 가정한 핵 공격 피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의 예상 피해는 다음과 같이 가공할 정도이다.(강정민·황일도,“미 NRDC의 한반도 핵폭격 시뮬레이션, ”『신동아』, 2004. 12, 82-96; http://docs.nrdc.org/nuclear/files/nuc_04101201a_239.pdf)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구 삼각지 상공 500m에서 15킬로톤 위력의 핵폭탄이 폭발했다고 가정할 경우 낙진에 의한 간접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핵폭풍과 열, 초기방사선 등으로 인해 반경 1.8km 이내의 1차 직접피해 지역은 즉시 초토화되고 4.5km 이내의 2차 직접피해 지역은 반파(半破)) 이상의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만 62만 명이 넘는다.

용산구 삼각지의 100m 상공에서 15킬로톤 위력의 핵폭탄이 터져 비교적 방사능 낙진이 적은 경우 84만 명, 지면에서 폭발이 일어나 낙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2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최악의 경우 서울 인구의 10%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처럼 결정만 하면 현재 작전 배치한 미사일로 한국 영토에 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황북 신계에서 SCUD-B를 발사할 경우 서울까지의 거리는 약 100km로서 도달 시간은 3 40(220), 대전까지는 300km로서 약 514(314)가 소요되며 부산까지는 500km로서 6 55(415)가 소요될 것이다.

이 경우 단 한 개의 핵폭탄으로 1950년 6월 25부터 1953년 7월 27까지 3년간 한국전쟁에서의 한국군과 유엔군의 전사, 부상과 실종·포로를 모두 합친 776,360명보다 훨씬 많은 가공한 피해를 몇 일내 입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6.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한국의 대책

 

북한은 61년 전 공산화 통일을 위하여 무력남침을 하였고 1971 8월 이후 한국과 대화를 하면서도 휴전선을 관통하는 남침용 땅굴을 팠다.

1974 IAEA에 가입, 1985 NPT 가입, 1992 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고 한국, 미국과 또 자신이 참가한 6자 회담에서 각각 북한 핵 폐기에 대한 협상과 합의를 해 놓고도 뒤에서는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원자폭탄과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의한 원자폭탄을 만들고 세계를 위협할 미사일까지 개발하였다.

한국은 머리 위에 핵폭탄을 이고 있으면서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북한의 선의만을 믿고 살 수가 없다. 냉정한 정세 판단을 바탕으로 하여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먼저 남북대화, 6자 회담 등 대화와 국제적 제재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북한 핵의 직접 피해자는 한국이므로 지난 정부처럼 북한 핵 폐기문제를 미국에게만 맡기지 말고,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북한 핵 폐기문제를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지원과 연관시켜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6자 회담을 통한 북한 핵 포기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고 또 참가국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책임회피가 가능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북한과 이루어진 북한 핵 관련 양자회담들과는 달리 북한에 다자적 압력을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북한 핵 해결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이점이 있다.

국내외 정세 변화가 계기가 되어 남북한 간에 고조된 긴장이 완화되면 남북회담과 함께 6자 회담을 재개하여 먼저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제기, 북한 핵  폐기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에 대한 UN의 제재(UN 결의 1718, 1874)가 중국의 비협조로 실익을 거두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과 북한의 발전에 ‘애물단지’가 되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압력을 계속 가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자위책을 증강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와 북한 핵문제의 점진적 악화로 인한 전쟁과 같은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하여 북한의 핵무기 관련 활동을 감시하고 선제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군사적 체계를 갖추는 것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당국자와 국민의 일치단결된 결의 등 비군사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략정보 100%, 전술정보 70%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장사정포, 특수부대,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각종 도발을 탐지·감시하는 장비와 실질적으로 억지 및 반격할 수 있는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

구체적 방책으로 한국은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UAV), 공중조기경보기(AWACS) 등을 조기 도입하여 독자적 전략정보 획득 방법을 강구하고 국군 전력의 첨단화 추진과 함께 신뢰성 있는 응징보복용 탄도, 순항 미사일 개발·배치 등 고강도 억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세 번째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경우 선제공격 등 적시성 있는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한미 연합태세를 강화하고 핵 확장 억제정책의 신뢰성과 실천성을 높이는 방편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반입을 적극 논의해 나가야 한다.

2011년 들어 학계, 언론계와 국회에서 북한 핵에 대응하는 자위 수단으로 제기하고 있는 한국의 독자 핵 무장은 공포의 균형(balance by terror)으로 이론상 가능하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대책이다. 또 한국은 기술, 재정적으로 핵 개발을 할 능력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핵 비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동의를 얻을 수 없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장기간 맞설 수 없는 개방형 통상국가임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또 한국의 핵 무장은 일본, 대만에게로 확산되는 핵 도미노 현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사서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1991년 9월 27 조지 부시(George Bush) 미국 대통령의 해외 전술핵무기 폐기 선언과 동년 11 8일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配備)·사용하지 않겠다는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 5원칙 선언에 따라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미국은 1958년부터 1991년까지 950기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었다) 재배치에 대한 전략적 협의를 미국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그것은 2010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적극 가동함으로써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대도시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백kt 전략핵무기와는 달리 전술핵무기는 군사작전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하여 야포나 단거리 미사일 등으로 운반할 수 있는 통상 20kt 위력의 소형 핵무기이므로 대북 핵 억지력은 물론 남북대화나 6자 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입지를 높여 줄 것이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반입 반대론자들은 미국이 수 차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고 또 미국 본토나 해외 미군기지에서의 미사일로 하든 주한미군의 미사일로 반격하든 5분밖에 차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중·러의 반발을 감수해 가면서 굳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반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반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북한의 SCUD-B에 의한 서울 공격이 3 40초 밖에 걸리지 않아 서울이 이미 초토화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 핵 무기가 대미협상용에 불과하며 북한이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또 설마 동족을 상대로 핵무기를 쓸 것인가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또한 한국은 2014년 시효가 끝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일본이나 스위스처럼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IAEA의 감시 하에 평화목적의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주권을 추구하고 한·미 미사일 협정의 재개정으로 2001년 개정한 300km/500kg까지의 탄도미사일 개발 허용 제한을 풀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우라늄 농축과 폐연료봉 재처리,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등은 이명박 정부와 이를 이을 한국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방위협정 체결 제의 시와 같이 미국의 결단을 받아낼 각오를 해야 획득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한국의 생사와 존망이 달린 재앙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하지 않고 있고 또 통일이 되면 한국 것이 된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특히 북한 핵이 미국의 침공을 막아준다는 터무니없는 친북좌파의 주장에 동조하는 어리석음도 버려야 한다. 전체 한국 국민이 깨어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사적으로, 비군사적으로 만전을 기하는지를 치열하게 비판하여 주권자가 할 몫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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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칼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6자 회담실패와 한국의 대책(1) - 국가정보학 - 2011. 5. 18. 19:16

2010 3월 천안함 침몰,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의 강경발언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북한 정일위원장의 건강 악화설, 3대 세습과 핵개발 등으로 북한정권의 운명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이 글은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세종대 부설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연구지 Global Affairs 봄호 pp.18~31에 기고한 글이다.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거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학자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어 소개한다.

 

1. 들어가며

 

1950년대 중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참여를 내세워 핵 관련 기술 연구에 착수한 북한은 한국, IAEA, 미국과 각각 핵 폐기 협상과 합의를 한 후 2005 2월 핵무기 보유 선언, 2006년 10월 9, 2009 5 25 일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두 번의 핵 실험, 2010 11월 초 원심 분리기 1,000 여개를 갖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등으로 9번째 핵보유국을 자처하고 있다.

2008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지난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폐기하고 남북한 간의 상생 공영을 위하여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펴자 북한은 대남 강경입장으로 대응하면서 2010년 3월 26 천안함 폭침과 11 23일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군사도발까지 하였다북한은 2010년 서해에서 있은 군사적 도발에 대한 국내외 압력을 호도하기 위하여 2011년들어 전 방위 대화 공세와 함께 북한이 신고한 검증문제로 중단된 6자 회담 재개를 요구하다가 한미 군사훈련을 앞두고 다시 강경자세로 돌아갔다.

2 27일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는 2 28일부터 3 10일까지 한국과 미국이 연합하여 실시하는 키 리졸브 훈련과 4 30일까지 실시되는 독수리훈련에 대해 “핵 공갈에는 우리 식의 핵억제력으로, 미사일 위협에는 우리 식의 미사일 타격전으로 맞설 것“이라고 하면서 ” 상상할 수 없는 전략과 전술로 서울 불바다 전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3 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정당방위를 위한 물리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같은날『로동신문』은 “전쟁이 터지면 초래될 것은 핵 참화뿐”이라고 협박하였으며, 리비아에 대한 서방 연합군의 공습에 즈음하여 3 22일 외무성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군사 개입에 대비하여 핵무장 강화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내세워 폐연료봉 재처리와 우라늄 고농축으로 개발해온 것으로 보이는 핵무기를 한국에게 쓰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며 북한 핵을 폐기하지 않겠음을 노골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북한 핵무기가 한국에 대한 실체적 위협이라는 인식에서 2011년 들어 한국 사회에서는 학계, 언론계와 국회를 중심으로 자위를 위하여 독자적으로 핵 무장을 하거나 1991년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반입하자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이를 운반할 미사일 개발 실태. 6자 회담의 진행 과정과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과 예상 피해를 검토한 후 한국이 취하여야 할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북한의 핵무기 개발 경위와 제1차 북한 핵 위기

 북한은 1955 3월 과학원 제2차 총회에서 ‘원자 및 핵물리학연구소’ 설치 결정을 한 후 1956 3월 소련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 1962 11월 영변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듬 해 소련에서 연구용 원자로(IRT-2000, 2M We)를 도입하였다

북한은 원자력의 군사적 목적 이용 방지와 평화적 목적 이용 장려를 위해 설립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1974년 가입하고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축소 및 비보유국으로의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핵 확산 금지조약」(NPT) 1985 12월 가입하였다.

또한 북한은 한국과 1992년 1월 20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를 요지로 하는「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합의하고, 1992년 4월 10 국제원자력기구(IAEA)와「핵안전협정」을 발효시켜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그동안 해온 핵개발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과는 북한 핵시설 사찰 반대와 한미연합 훈련 영구 중단을 요구하여 1992~1993년 기간 중「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된 상호 핵사찰 논의를 결렬시켰다.

북한은 1992년 4월 10까지 IAEA 와의 핵안전협정 체결을 지연시킨 끝에 동년 5 4 16개 핵 시설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제출할 때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 신고를 누락하고 또 누락된 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을 반대함으로써 1993 3월 제1차 북한 핵 위기가 발생 하였다.

북한이 IAEA 대신 미국과 핵무기 폐기 문제 협상을 고집하여 미국이 나서서 1994 10

21일 북한과「제네바 기본합의문」을 합의하였다. 이 합의문에서 북한은 흑연 감속로와 관련 핵시설을 동결하고 경수로 완공 시 핵 시설을 해체하는 대신 미국은 2003년까지 100 KWe급 경수로 2기 지원을 주선하고 대체에너지로 매년 중유 50만 톤 공급을 약속하였다.

미국은 경수로의 주요 핵심 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이 1992년 5월 4 IAEA에 제출한

북한 내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 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IAEA가 검증할 것을 주장하고 북한은 이를 경수로 제공 지연 구실이라고 하면서 IAEA 검증을 거부함에 따라 이 합의문도 이행될 수가 없었다.

 

3. 2차 북한 핵 위기 후 6자 회담 개최 경과와 실패

2002 1 25 취임한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의 특사로 켈리(James Kelly)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일행이 동년 10 3~5일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북한 강석주 외무성 부상이 “우리는 그(플루토늄재처리에 의한 핵무기 개발)보다 더 한 것(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도 가지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제2차 핵 위기가 발생하였다.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의혹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비밀 핵 개발로 제네바 합의가 무효화되었음을 표명하고 12월부터 대북 중유 지원중단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12월 들어 5Mwe 원자로, 핵연료 제조공장, 영변 8000여개의 사용 후 핵연료봉 저장시설, 재처리시설 등에 IAEA가 설치한 감시 카메라를 제거하고 IAEA 사찰단원을 추방한 후 2003년 1월 10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에는 긴장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1 14일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시대통령이 다자간회담을 제의한 후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여 4 23~25일 베이징에서 미-- 3자 회담, 8월부터 27일부터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이 참가하는 6자 회담이 성립되었다.

2003 8 27~29일 간에 개최된 제1차 회담, 2004년 2월 25~28일 간에 개최된 제2차 회담과 2004년 6월 23~26일 간에 개최된 제3차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위하여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과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제2차 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방식에 따른 평화적 해결에 동의를 하는 의장 성명 형식으로 최초로 서면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후속 회담들에서는 아래 요지의 네 건의 합의문서가 채택되었다.

 

                                                주요  내용

2005. 9.19공동성명   o 6자 회담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임을 재확인

(4 6자 회담)    o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6자 회담 당사국들로부터 에너지 등 지원  6자 회담 참가국들로부터 평화적 핵 이용권 존중

                      o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안정 노력 및 직접 당사국의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하여 협상

2007. 2.13 합의       o 1단계: 북한이 60일 내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 사찰 수용하면(5 6자회담한국 중유 6만 톤 지원, 미·북/ 일·북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 개시

                      o 2단계: 2007년 말까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핵시설을 불능화하면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개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및 추가 95만 톤 중유 지원

                      o 3단계: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의한 핵무기 개발, 기존 핵탄두 해체는 제2단계 완료된 후 협의

                      o 30일 내 6자회담 내 한반도 비핵화, 미·북 관계 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논의하는 5개 실무회의 구성

2007.10.3 합의        o 북한은 2007년 내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모든 현존(6 6자회담) 핵시설 불능화 완료와 핵물질, 기술 및 노하우 불이전 재확인

                      o 미국과 일본은 대북 관계정상화 이행 재확인

                         -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과정 개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과정 진전에 대한 공약 상기

                      o 중유 100만 톤 상당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과 적절한 시기에 6자 외교장관회담 북경 개최 재확인

2008. 7.12 합의         o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체제 수립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 시설 방문, 문서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 조치, 필요시 IAEA는 자문과 지원 제고

                        o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감시체제 수립

                        o 핵 포기와 경제·에너지 지원 시간 계획 작성

                          - 한·중은 8월 말 미·러는 10월 말, 일본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북한은 10월 말까지 영변 핵시설 불능화 완료

                        o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 계속 논의 및 6자 외교장관회담 개최

 

  2008년 7월 12 합의에 앞서 북한은 6 10~11일 방북한 성 김(Sung Kim)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핵 프로그램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넘겨주고 26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27일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이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 절차에 착수함으로써 제2단계 불능화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다시 북한 핵 신고에 대한 검증 방법문제로 미·북한이 대립하였다. 미국은 동년 10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밝히면서 샘플링과 실증적으로 규명해 내는 과학적 절차의 이용에 관해서 합의하였다고 하였으나, 북한은 신고하지 않은 핵 시설에 대하여는 상호 동의에 의하여 접근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1 12일 북한은 검증 방법은 현장 방문, 문건 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한다고 하면서 시료채취를 거부하였고 12 12일 미국은 대북중유지원을 중단하였다.

북한은 2009년 1월 17 전면대결태세 선언, 1 30일 남북한 간 정치·군사 합의 무효화 선언, 4 5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4 25일 ‘폐연료봉 재처리 시작’ 발표, 5 25일 제2차 핵실험, 11 11 10일 대청해전, 2010년 3월 26 천안함 폭침, 4 8일 금강산 남측 자산 동결, 11 23일 연평도 포격으로 대남 위협과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2011년 들어 북한이 전방위 대화 공세를 하는 가운데 1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 관리와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두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의 조속 재개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를 배경으로 2 8~9일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이 개최되었으나 회담의 의제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결렬되었다.

 

4. 북한 핵무기 투발수단으로서의 미사일 개발과 제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1969~70년 사이에 소련이 1965년에 개발한 사정거리 68km의 단거리 전술미사일인 Frog-7을 지원 받음과 동시에 기술자들이 미사일 조립, 시험, 정비 훈련을 받아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되었다.

1971년에는 중국과 군사협정을 맺고 중국미사일의 획득, 연구개발 기술 이전, 그리고 훈련까지 받았다. 1975년에는 소련제 Frog5-7을 역설계하고 1976년에는 1975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미사일 개발 계획(액체연료 추진에 의한 최대사거리 600km, 탄두중량 500kg의 동풍-61)에 참여하여 미사일 기술을 습득했다.

북한이 원하던 SCUD 미사일 기술의 확보에는 이집트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1963년 이집트와 국교를 맺은 북한은 1973 10월에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자 MIG-21기 조종사 1개 중대를 파견하여 이집트를 돕고 1976년 이집트와 군사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스라엘 공군기에 대적하기 위해 소련으로부터 제3국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SCUD-B(사거리 280-300km, 탄두중량 985kg)를 도입한 이집트는 그 후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로 도입한 스커드 미사일의 수입 및 유지용 부속을 공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독자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던 북한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1976년부터 81년 사이에 이집트는 소련제 SCUD-B 미사일 2기와 발사대를 제공하고 북한은 이 미사일을 역설계하여 탄도미사일 개발을 전진시키는 결정적 전기를 맞이하였다.

  1984 4 SCUD-B 미사일 최초 시험 발사한 이후 북한이 발사하고 작전 배치한 미사일제원은 다음과 같다.

 

     구분    SCUD-B  SCUD-C  노동  무수단(IRBM)  대포동1  대포동 2

사거리(km)     300     500   1,300   3,000이상     2,500     *3,750~6,   700이상

탄두중량(kg) 1,000     770     700     650           500      650~1,000(추정)

   비고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시험발사     개발 중

(이상 2010 국방백서 282 * 부분은 랜드 연구소 추측)                 

 

현재 북한은 황해북도 신계군 이외 북한 전역에 SCUD-B/C 500여기를 작전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는 2010년 현재 50기 내지 70기를 생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북한에는 최소 4곳 이상의 미사일 제조공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SCUD-B의 생산 능력은 월 8-12(연간 100), SCUD-C의 생산능력은 월 4~8기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북한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대포동 미사일 시험장과 비교하여 5배 넓이의 발사장, 1. 5배 높이의 발사대를 갖춘 제2 ICBM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발사 시험장을 중국에 근접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인근에 완공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을 놀라게 하고 있다.

2002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2011 1월경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 기지가 완성된 것을 보면 북한이 남북한 간의 대화나 6자 회담 기간 중 또 미국에 유화 제스처를 보일 때도 계속 미사일 기지를 건설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속)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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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15) - 국가정보학 - 2011. 5. 16. 19:17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국정원 7 2009년도 기출문제

문제: 오늘날 국가 정보활동은 모든 국가가 전개하고 있다. 다만 정치체계와 국가 이념에 따라서 국가 정보활동을 이해하는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국가 정보활동으로서 국가정보학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국가 정보분야를 개척하여 합리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지식을 체계화하여 일반적 이론의 틀을 발전시키는 등 국가정보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② 정보공동체의 취약점에 하나인 이질적인 요소와 스냅샷 같은 첩보생산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보자료와 함께 사용하여 문맥적으로 의미 있는 구조의 틀을 만드는 것을 돕는다.

③ 정보활동의 성공사례 연구를 통해 성공에 필요한 요건과 상황들을 알게 함으로써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여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④ 정보활동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해주고 국가정보활동에 대한 합리적 판단의 기준과 지혜를 제공한다.

⑤ 국가정보활동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국익과의 합당성 여부, 합법성, 도덕성 등을 학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의문점: 선택지1,3,4,5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지 2번은 문장 자체가 약간 낯설다는 느낌은 있어도 굳이 틀렸다고 태클 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틀린 문장인가요? 일단, 스냅샷이라는 용어부터 잘 모르겠습니다.

 

à 스냅샷이라는 것은 특정시점의 단편적인 첩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정보학의 연구가 다른 정보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문맥적으로 의미 있는 구조의 틀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정보기관 자체의 노력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위의 내용은 2012년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국가정보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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