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2138)
국가정보학 (428)
글로벌정보경영전략 (57)
윤리경영 (308)
기업문화 (373)
위대한직장찾기 (460)
탐정학 (22)
전략적 메모의 기술 (4)
저자의견 및 칼럼소개 (239)
책과 세미나 소개 (224)
드론산업(4차산업혁명) (19)
ColorSwitch 00 01 02
▣  추적 - 해당되는 글 19건



SBS라디오 한수진 의 오늘

 

<4월29일목요일 인터뷰 내용>

 

2 <오늘의 포커스 2

        "민간 치안 핫 이슈 - 한국판 '셜록 홈즈생길까?"

-        <국가 정보 전략 연구소>   민진규 소장>

 

  

 

▷ 한수진/진행자:

 우리나라 경찰관 한 사람당 국민수는 507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고요. 강력범죄 검거률도 70~80%에 그쳐서 최근 민간치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립탐정관련 법안인 민간조사업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서 물밑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셜록홈즈라고 할 수 있는 사립탐정. 과연 필요한 걸까요?

탐정가이드북의 저자이신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진행자:

안녕하세요.

사립탐정하면, 우리가 흔히 그 추리소설 나오는 셜록홈즈 같은 탐정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립탐정이라는 말을 쓰면 안된다면서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신용정보보호법 26 5항에 어느 누구도 사생활 조사는 물론 탐정, 정보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단 못쓰게 막아 놓았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왜 그러는 걸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과거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는 흥신소 같은 업체들이 불법행위에 너무 많이 연루 되다 보니까 탐정이라는 이미지가 좋지 않다. 업무영역도 명확하지 않으니 탐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막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그러면, 민간조사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정확한 건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지금 현재 국내의 여러 가지 어떤 취지나, 이런 측면에서는 민간조사원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그런데, 탐정이 훨씬 좀 알아듣기도 쉬운 것 같은데요. 민간조사원 하니까 더 많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생각이……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맞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탐정이라는 용어가 과거에 어떤 흥신소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해서, 어떤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민간조사원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법률을 만들고 그런 용어를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보면요. 현재 탐정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도 않은데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탐정의 활동영역을 좀 명확하게 정하기도 어렵고, , 탐정이 활동하다 보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 , 밝히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밝혀질 경우,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 그렇다면 좀, 선뜻 더 납득이 되지 않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소장님, 지금 보면 탐정들 다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러면 다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반드시 불법이라고 얘기 하기는 좀 어렵고요. 활동하면서 어떤 실정법에 위반되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사생활 침해를 한다든지, 불법으로 감금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이런 경우에만 불법으로 취급해서 처벌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우리 실정법, 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사실상 인정을 하는 거네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탐정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은 얼마나 되실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5,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생각보다 많은 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한수진/진행자:

외국계 탐정들도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계 탐정들은 일반 탐정업으로 나와 있지 않고 컨설팅 회사들, 외국의 컨설팅회사들이 국내 들어와서 외국기업과의 영업비밀관계라든지,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라든지, 외국계기업과 국내 기업과의 소송자료 같은 준비, 이런 업무 영역에 탐정들이 많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탐정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광범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검찰이나 경찰에서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탐정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구체적으로 좀 짚어 주신다면 어떤 업무들이 될까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다섯 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기업범죄수사, 기업내부의 회계부정이라든지, 어떤 직원의 횡령이라든지, 배임 수수라든지, 영업비밀유출이라든지, 산업기술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업범죄관련 수사고요.

두번째로는 가사범죄로서 배우자간 불륜이라든지, 상속재산, 상속분쟁이라든지, 자녀가 왕따를 당했을 때, 폭행을 당했을 때, 조사라든지, 장기 가출자 소재파악 이런 게 가사 범죄구요.

그리고, 보험관련 어떤 보험피해라든지, 보험 사기,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를 조사할 것이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사서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보험피해조사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 다음에, 요즘 얘기 많이 되고 있는 도청이나 도촬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전자적 감시 영역에 대해서도 경찰에 의뢰를 해도 명확하게 잘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항조사, 이런 부분들이 탐정의 업무영역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외국에서 보면요. 소장님, 실종자 찾아 주는 일도 탐정이 많이 하던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라든지, 실종자 소재파악이라든지, 해외도피 사범들,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구요.

실제, 미국 FBI의 경우에는 주경계를 넘어서서 도망간 어떤 범죄자들을 탐정들한테 의뢰를 하는데, 이를 바운트 헌터라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많이 체포합니다.

1년에 10,000여명 이상을 탐정들이 체포해 주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한수진/진행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탐정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 법으로도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아까 또, 업무 말씀을 들어 보니까요, 그 기업범죄, 산업스파이도 그렇고, 공적기관을 이용해서 공공연하게 들어 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비밀리에 추진할,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기업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한수진/진행자:

그러면, 현재 지금 탐정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려면요. 자격증이나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 같은 게 있습니까?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일단 법적으로 탐정, 민간조사업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어떤 탐정으로 활동하려고 그러면, 외국에서 자격증을 획득해서 들어와서 활동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 한수진/진행자:

,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나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법제화된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호주,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에 가서 탐정 자격증을 취득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외국은 그런 탐정 자격증 제도까지 있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주 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만큼 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맞습니다.

증거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증거를 보존해가지고 재판정에 증거물로 활용해서 소송에서 이기는 것.

이런 부분들 까지 어떤 증거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런 증거들을 수집해서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없거든요.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그렇군요.

지금 국회에 민간조사업법이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법 제정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소장님.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 한수진/진행자:

뭐가 문젠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는데요.

탐정의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미아나 가출자 조사, 도난이나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외국에서 탐정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비하면은, 10%로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외국에서 탐정에서 하는 업무자체가 어떤 변호사의 영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공조직들이 하는 업무영역을 일부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를 어떻게든 최소화 시킬려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런 기관에서 좀 견제하는 측면도 있는 건가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 한수진/진행자:

, 경찰이나……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대한변협이라든지, 경찰이나 검찰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에서 사실 탐정이 뭐 별거 있느냐? 너희들은 최소 어떤 보조자 역할만해라. 이런 개념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있겠죠.

▷ 한수진/진행자:

, 소장님 입장에서 꼭 공인탐정이 필요한 이유를 좀 짚어 주신다면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아까 내레이션에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치안이라든지, 각종 법률서비스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기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여러 가지 좀 억울하다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어떤 형태든 자기가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줘야 되지 않는가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 분명히 필요한 대목이다. 필요한 부문이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거군요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한수진/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 감사합니다.

▷ 한수진/진행자:

, 지금까지 탐정가이드북 저자이신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



끊임없는 책자발간으로 보안 분야 전도사 자임

[입력날짜: 2010-04-29 13:45]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 진 규 소장

산업보안, 국가정보 분야 등은 물론 ‘전략적 메모의 기술’과 같은 일반 활용서적에 이르기까지. 지금껏 10여권 이상의 책을 집필하고, 그 중 일부는 꾸준하게 판매되는 스테디셀러로 올려놓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그런 그가 최근 ‘탐정가이드북’과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등을 출간하면서 다시 한번 놀라운 필력을 발휘했다. 그가 발간한 책과 그의 인생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탐정가이드북이라는 책을 냈는데.

지난해 여름 원고를 작성해 놓았던 책이다. 향후 한미FTA가 비준되면 서비스 시장이 본격 개방될 것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면 소위 탐정이라 부르는 민간조사 분야 시장이 헝성될 것으로 예측돼 책을 출간하게 됐다. 


현재 국내에 탐정이란 직업이 있는 건가.

국내의 탐정은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다. 경비업법 등에서 탐정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세무서에 탐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신용정보보호법에는 ‘어느 누구도 사생활 조사는 물론 탐정, 정보원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탐정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았다.


심부름센터도 탐정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3,000여개의 심부름센터가 활동하고 있다. 향후 관련 법이 제정됐을 때 이들이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면 양지로 나오는 것이고, 탐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는 탐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보안책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인가.

물론이다. 이 책은 공권력이 없는 민간인들이 정보조사를 할 때의 법률위반 여부, 유의사항 등에 중점적으로 기술한 책이므로 기업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책임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즐겁게 쓰다보니 어느새 15권 집필


거의 매년 몇 권씩 책을 내는 것 같다.

2006년 5월 첫 번째 책인 ‘비즈니스 정보전략’이 출간됐는데, 현재 시중에 나온 책이 15권 정도 되니 일년에 3~4권꼴로 책을 낸 것 같다.   


엄청난 다작인데, 힘에 부치진 않나.

책 쓰는 일이 너무 즐겁다. 그간 많은 곳에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할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금방 책이 완성되는 경우가 많다. 즐겁게 하는 일이니 힘들이지 않고 지금껏 많은 책을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요즘 근황은.

최근에도 책 몇 권을 집필 중이다. 이와 함께 강연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학원에서 국가정보학 강의도 하고 있다. 본업인 시큐리티 컨설팅 업무도 충실히 해야 하는데…. 요즘엔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물론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기업보안협의회 활동도 내겐 매우 소중하다. 

<글 : 권  준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9호(info@boannews.com)]



기업보안 강화? 주변 환경에 바로 해답이 있다
[입력날짜: 2010-04-09 15:12]
     

산업보안과 CPTED

산업보안 분야에서도 CPTED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월 17일 올해 첫 정기모임을 가진 한국기업보안협의회(KCSMC : Korea Corporate Security Managers’ Council)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 특히, 이번 모임에서는 KCSMC 부회장을 맡고 있는 용진실업 최진혁 보안고문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산업보안 활동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CPTED 기법의 유용성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펼쳐졌고, 강연이 끝난 후에는 회원들 각자 입장에서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CPTED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KCSMC 모임은 매번 새로운 보안이슈를 꺼내들어 이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기업보안책임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해내곤 한다. 이번 CPTED 관련 주제도 마찬가지. 산업보안 분야에 CPTED를 접목시킨 최초의 박사논문을 바탕으로 CPTED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정적인 강연을 통해 제시했다. 이에 회원들은 보안책임자로서 업무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있던 CPTED 개념을 이해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CPTED는 환경설계 통해 범죄기회 감소시키는 것

최진혁 부회장은 “오는 3월 18일 공식 출범하는 한국CPTED학회 교육이사를 맡게 됐다”며, “도시건축 및 설계 측면에서 주로 언급되던 CPTED가 산업보안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향후 기업의 보안책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최 부회장은 미국의 경우 형사사법, 보안관련 분야에서는 CPTED가 필수로 인식될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젠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범죄는 보통 욕구(Desire), 능력(Ability), 기회(Opportunity)의 3요소에 의해 저질러지는데, 보통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고 일컬어지는 CPTED는 3요소 가운데 범죄기회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를 이전하거나 신축할 때 주변 환경을 잘 살펴서 효과적으로 디자인한다면 범죄발생으로 인한 공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CPTED를 통해 범죄기회를 감소시킨다는 얘기다.


덧붙여 그는 “CPTED는 제인 제이콥스가 1961년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라는 저서를 통해 미국의 도시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론사적 논의가 시작됐고, 깨진 유리창 이론이 등장하며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다”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줄여나가는 것이 보안의 역할이라고 봤을 때 이제부터라도 기업 보안업무에 있어 CPTED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회사 건물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 해도 업체에 모든 걸 맡겨서 복도, 로비 등 그냥 통상적인 장소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개인 프라이버시 등 고려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설치이유와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설치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CPTED라는 것이다.


최 부회장은 CPTED의 주요 전략으로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의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사람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자연적 접근통제(Natural Access Control), 침입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설계개념의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그리고 영역성(Territoriality), 활동성 지원(Active Support), 유지(Maintenance), 대상의 공고화(Target Hardening) 전략 등을 꼽았다. 이러한 전략을 기업보안 업무에 적절히 활용할 경우 거부감을 덜 주면서도 높은 보안효과를 보장할 수 있고, 다른 보안수단에 비해 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CPTED를 산업보안 분야에 적용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CPTED가 보안업무와 효과적으로 접목돼 회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비즈니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라며, “이것은 앞으로 기업보안책임자들의 역할과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기업보안활동에서의 CPTED 활용방안 공유

최 부회장이 강연을 끝마친 후, 회원들은 각 회사 특성에 맞는 CPTED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보며,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우선 LG전자 김재수 그룹장은 최근 건물의 화두가 되고 있는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와 CPTED의 연계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회사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전할 때 설계검토단계에서 이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씨티은행 이성규 부장은 “은행의 경우 지점을 낼 때 CPTED를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다”며, “특히, CCTV 설치장소를 선정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역시 “과거 한 조경업체에 CPTED 관련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다”고 설명하며 “나무가 건물 가까이 있을 경우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도 있고, 나뭇가지의 흔들림 때문에 센서가 오작동할 수도 있는 등 조경도 CPTED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진혁 부회장은 산업보안 분야에서 CPTED가 효과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조만간 출범할 한국CPTED학회 등의 관련 모임과 연구 활동에 산업보안전문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모임에서는 새롭게 왔거나 잠시 공백기를 거쳤다 다시 참석한 회원들이 눈에 띄었다. LG전자에서는 김재수 정보보호그룹장이 노순동 그룹장의 뒤를 이어 처음 참석했고, SK텔레콤에서도 보안업무를 새롭게 맡게 된 고영덕 매니저가, 그리고 이베이 옥션과 이베이 지마켓의 Security & Safety 매니저를 맡게 된 이현덕 부장이 새로 참석했다. 특히, 과거 기아자동차의 보안팀장이었던 김치홍 부장이, 퇴직한 후 설립한 중소기업전문보안연구소의 소장 자격으로 오랜만에 참석해서 회원들과 반가운 재회를 하기도 했다.

<글 : 권  준 기자, 사진 원 병 철 기자 >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8호(info@boannews.com)]



인터뷰 <탐정 가이드북> 펴낸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미궁에 빠진 사건…‘셜록 홈즈의 후예’ 가 해결

▣ 글 김수정 기자 hohokim@dailysun.co.kr

2010-04-06 10:59:58

한국에도 탐정 사업이 부상하고 있다. 검찰, 경찰은 물론 국정원에서도 수사 방법을 배우러 오는 탐정의 세계는 방대하고, 전문적이다. 특히 한 가지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21세기에 탐정이야말로 매력적인 직업이다. 실제로 법조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교수 등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탐정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최근 탐정의 세계를 다룬 <탐정 가이드북>(민진규 저, 예나루 출판)이 출판되어 탐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냈다. 그간 영화나 소설에서나 만날 수 있던 탐정의 세계를 <탐정 가이드북>의 저자 민진규(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을 만나 생생히 들어봤다.

“우리는 항상 미래의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사람들이 탐정영화를 선호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 역시 탐정수사와 닮았기 때문이다.”

일본 탐정 영화를 연출한 하야시 가이조 감독의 인터뷰이다.




그간 <설록 홈즈>를 비롯해 <C+탐정> <그림자 살인> 등 탐정은 영화나 소설의 주요 소재가 되어왔다. 그만큼 탐정은 재미와 감동을 주는 신선한 소재임이 틀림없다. 현재는 탐정이라는 말보다 민간조사원(PI·Private Investigator)이라는 이름으로 탐정활동을 하고 있다.


과학적인 탐정 수사 도입해 극악 범죄 막아야

민간조사원은 검찰이나 경찰이 놓쳐 미궁에 빠진 사건들을 재수사해 정확한 증거를 찾아 사건의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상에서부터 범죄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풀어나가며 ‘사회의 공기’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

몇 년 새 한국에도 이런 민간조사원 도입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국회에 민간조사원법이 계류 중이다.

민간조사원의 업무는 경찰이나 검찰이 모든 수사에 나서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대신해 사건에 관련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실종자나 도피한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게 주요 업무이다.

최근 <탐정 가이드북>을 펴낸 민진규 소장은 “탐정은 마술가가 아닌 전문 수사가”라며 “우리나라에서 탐정이 멀게 느껴지는 것은 제도화되지 않았을 뿐더러 아직도 공공기관의 수사력이 이렇다 할 전문수사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살인사건이다. 지금껏 국내 극악 범죄가 터질 때마다 경찰, 검찰의 ‘초동수사’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 역시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피해자 몸에서 나온 DNA와 피의자 김길태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유죄를 명확히 입증하기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아있다.

민 소장은 “수사는 단계별로 차근차근 이뤄져야 한다. 고문과 협박이 아닌 심리 수사를 병행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이 모든 사건을 절차에 맞춰 하기란 역부족”이라며 민간조사원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조사원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가 복잡 다변화되면서 범죄도 날로 지능화된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미궁에 빠진 사건들이 많다. 이들 사건에 대부분은 초등수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범죄는 ‘감(感)’이나 ‘경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냉철한 사고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탐정교육의 시작점이다.”

민간조사원은 탁월한 능력보다 열정과 정의를 지키려는 소명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민 소장은 “경찰, 검찰도 유착 비리는 끊임없다.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간조사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소신과 직업의식이 없다면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민간조사원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철저한 직업윤리와 소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민간조사원의 세계에는 검은 유혹이 비일비재하다.

 민간조사원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부터 산업스파이, 보험사기, 기업비리 등의 수사를 한다. 특히 산업스파이와 기업비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선 상대측으로부터 수 천만 원에서 수 억 원에 웃도는 제안을 받기도 한다. 그때마다 철저한 직업의식이 없다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빠져들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민 소장은 민간조사원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강조한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상 의뢰인이 승리할 수 없다. 패소를 할 경우 짊어질 비용 부담이 크다. 그런 점에서 민간조사원을 고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 “민간조사원은 법과 정의의 편에 서서 사건의 본질을 사심 없이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 만약 탐정이 수사의 원칙에서 벗어나거나 위배됐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조사원법’을 만들고탐정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민 소장의 저서 <탐정 가이드북>에는 탐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 직업관에서부터 수사기법, 법률지식 등이 들어 있다. 이 때문에 책을 읽게 되면 누구나 탐정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다.

민간조사원법은 지난 16대부터 국회에 사립 탐정 관련 법안 상정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그리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 소장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력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민간수사기관이 제도화 돼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수사 자격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자리에만 의존하는 폐쇄된 수사 구조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대로 향후 민간조사원이 제도화 돼 수사기관 간 선의의 경쟁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의 수사력은 한층 격상될 것이다. 민진규 씨와 함께 조만간 한국에서 재현될 ‘제2의 셜록 홈즈’들의 활약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ypot.co.kr


▣  탐정 가이드북 3장 목차 -민진규 저 - 책과 세미나 소개 - 2010. 3. 31. 11:42

‘3장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 2장에서 소개한 정보조사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한 증거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법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탐정이 조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정리하였다. 과거에는 자백이 범죄를 입증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고, 인권이나 증거주의라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자백이 아니라 증거물에 의한 재판, 공판중심주의로 가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이 중요해졌다.

최근 수사를 보더라도 검찰이 강압이나 회유에 의해 확보한 증거 없는 진술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위증죄라는 것이 있지만, 처벌이 그다지 가혹하지 않아 고의적으로, 혹은 악의적으로 위증을 하기도 한다. 수사관이나 탐정은 증인이 위증한다고 고소, 고발을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증인의 증언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 불성실하거나 악의적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이 개탄스럽다.

탐정이 정보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재판정에서 증거물로 제시하는 일은 정보조사를 하는 행위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일부 탐정이나 조사요원은 구두로 몇 마디 전달하거나 증거물로 사진 한장 보여주고 업무를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의뢰인의 불법적인 업무는 수임하지 않아야 하고, 합법적인 업무라면 자세한 조사보고서를 남기지 못할 이유도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업무계약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의뢰인과는 계약을 해서는 안되며, 금전적인 유혹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이러한 실무적인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3장을 구성하였다. 아래에 ‘3장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의 목차를 정리하여 책의 내용이 궁금한 독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

17. 전자감시 대응법

18. 증언의 변질과 신뢰성 측정방법

19. 통화이력 입수 및 증거물 관리

20. 증거보전 및 관리기법

21. 조사보고서 작성

22. 현장 통신요령

23. 탐정의 선택과 정보조사팀의 구성

24. 업무계약 시 상담요령

top
:

▣  탐정 가이드북 2장 목차 -민진규 저 - 탐정학 - 2010. 3. 30. 14:46

과거 탐정이라고 하면 중절모에 긴 코트를 입고 돋보기를 하나 들은 중후하고 마음씨 착해 보이는 중년 신사로 묘사하였지만, 21세기 탐정은 다양한 정보수집 및 증거보전 장비로 가득찬 검은색 사각 가죽가방, 즉 소위 말하는 ‘007가방을 든 냉철하고 예리한 눈빛을 가진 의 전문가이어야 한다. 책상 앞에 앉아 추리력만으로 자백을 유도하고 돋보기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각종 범죄와 사건이 첨단화, 지능화 됨에 따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도 첨단화 되어야 하고, 과학적인 증거보전방법과 관련 법률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탐정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증거수집 및 보전기법, 정보조사에 관련된 법률조항을 소개하였다.

수사기관, 혹은 조사라는 용어를 듣게 되면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제시대 독립군과 조선민중을 탄압하던 순사와 군사정권시절 민주화를 탄압하던 수사관의 이미지 때문이다. ‘조사하면 다 나와라는 말이 개그프로에서 유행한 적이 있다. 수사기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방식과 자백에 의존하는 한계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증거는 항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법이다.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고, 범인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어딘가에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다. 공권력을 가지지 못한 탐정이 범죄와 자신의 추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찾아야 하고, 증거로서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조사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장은 정보조사방법론으로 구성하였다. 최근 각종 범죄나 불미스러운 일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온라인 정보조사와 방법을 먼저 살펴보고, 전통적인 오프라인 정보조사와 방법도 기본에 해당하므로 정리하였다. 타겟에 대한 미행의 종류와 방법을 알아보고, 한 장소에 오래 머물고 있는 타겟을 감시하기 위한 관측소(OP)를 설치하는 요령도 중요하다. 각종 사건현장을 어떻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할 것인지도 중요하므로 타겟의 신체, 범행현장을 수색하는 요령도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던 특정 사건을 보면 증거물을 조사한다며 오히려 증거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증거조사에 앞서 조사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휴대폰의 보급, 인터넷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위치추적이 가능해지면서 각종 범죄 혐의자의 위치추적이 수사의 주요 기법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관련된 이슈와 제약사항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 용의자는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경찰의 첨단수사기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기도 하였다. 감청 등 전자감시를 하기 위한 장비의 종류, 장비의 설치방법, 기타 관련 이슈도 탐정이 조사를 시작하기 앞서 알아야 한다. 2장의 마지막 내용은 타겟이나 주변 증인을 확보한 경우 심문을 하는 요령을 정리하였다. 강압적이나 협박, 기망에 의한 진술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심문능력도 탐정의 주요한 자질에 해당된다.

아래에 ‘2장 정보조사 방법론의 목차를 정리하여 책의 내용이 궁금한 독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정보조사 방법론

9. 온라인 정보조사와 방법

10. 오프라인 정보조사와 방법

11. 미행의 종류

12. 관측소(OP)의 설치

13. 신체와 현장수색

14. 위치추적

15. 감청 등 전자감시

16. 심문법

top
:

▣  탐정 가이드북 2장 목차 -민진규 저 - 책과 세미나 소개 - 2010. 3. 30. 11:43

과거 탐정이라고 하면 중절모에 긴 코트를 입고 돋보기를 하나 들은 중후하고 마음씨 착해 보이는 중년 신사로 묘사하였지만, 21세기 탐정은 다양한 정보수집 및 증거보전 장비로 가득찬 검은색 사각 가죽가방, 즉 소위 말하는 ‘007가방을 든 냉철하고 예리한 눈빛을 가진 의 전문가이어야 한다. 책상 앞에 앉아 추리력만으로 자백을 유도하고 돋보기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각종 범죄와 사건이 첨단화, 지능화 됨에 따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도 첨단화 되어야 하고, 과학적인 증거보전방법과 관련 법률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탐정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증거수집 및 보전기법, 정보조사에 관련된 법률조항을 소개하였다.

수사기관, 혹은 조사라는 용어를 듣게 되면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제시대 독립군과 조선민중을 탄압하던 순사와 군사정권시절 민주화를 탄압하던 수사관의 이미지 때문이다. ‘조사하면 다 나와라는 말이 개그프로에서 유행한 적이 있다. 수사기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방식과 자백에 의존하는 한계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증거는 항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법이다.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고, 범인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어딘가에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다. 공권력을 가지지 못한 탐정이 범죄와 자신의 추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찾아야 하고, 증거로서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조사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장은 정보조사방법론으로 구성하였다. 최근 각종 범죄나 불미스러운 일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온라인 정보조사와 방법을 먼저 살펴보고, 전통적인 오프라인 정보조사와 방법도 기본에 해당하므로 정리하였다. 타겟에 대한 미행의 종류와 방법을 알아보고, 한 장소에 오래 머물고 있는 타겟을 감시하기 위한 관측소(OP)를 설치하는 요령도 중요하다. 각종 사건현장을 어떻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할 것인지도 중요하므로 타겟의 신체, 범행현장을 수색하는 요령도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던 특정 사건을 보면 증거물을 조사한다며 오히려 증거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증거조사에 앞서 조사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휴대폰의 보급, 인터넷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위치추적이 가능해지면서 각종 범죄 혐의자의 위치추적이 수사의 주요 기법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관련된 이슈와 제약사항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 용의자는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경찰의 첨단수사기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기도 하였다. 감청 등 전자감시를 하기 위한 장비의 종류, 장비의 설치방법, 기타 관련 이슈도 탐정이 조사를 시작하기 앞서 알아야 한다. 2장의 마지막 내용은 타겟이나 주변 증인을 확보한 경우 심문을 하는 요령을 정리하였다. 강압적이나 협박, 기망에 의한 진술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심문능력도 탐정의 주요한 자질에 해당된다.

아래에 ‘2장 정보조사 방법론의 목차를 정리하여 책의 내용이 궁금한 독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정보조사 방법론

9. 온라인 정보조사와 방법

10. 오프라인 정보조사와 방법

11. 미행의 종류

12. 관측소(OP)의 설치

13. 신체와 현장수색

14. 위치추적

15. 감청 등 전자감시

16. 심문법

top
:

▣  탐정 가이드북 1장 목차 -민진규 저 - 탐정학 - 2010. 3. 29. 14:51

내 고향 지리산 두메산골, 변변한 도서관도 없는 그 산골 초등학교에서 동심을 이끈 책이 명탐정 셜록 홈즈와 괴도 루팡에 관한 탐정소설이었다.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빨리 돌아와서 농사일을 거들라는 어머니의 말씀도 거역한 채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빈 교실 뒷 편에 쭈그리고 앉아 해질녘까지 책에 빠져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당시만 해도 가난한 산골마을은 초가집도 많았고, 자동차가 다닌다는 읍내 구경도 1년에 한번 하기가 어려웠는데 땅속을 다닌다는 지하철과 돌로 만들어진 성이 즐비한 런던과 파리라는 도시는 한번쯤 가보고 싶은 동경의 대상이었다. 산골 소년에게도 가슴이 뛰는 꿈이 생긴 것이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서 가난한 산골 소년의 막연한 꿈은 운명처럼 하나씩 현실이 되었다. 이상한 말을 하고, 키가 큰 백인과 흑인이 득실거리는 해외로 가고 싶은 꿈도 이루었고, 전세계 비밀 정보기관과 탐정에 관한 책도 실컷 보았다. 지난 이십여 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내공을 기르기 위해 주유천하하다가 다시 운명처럼 정보를 다루는 일로 돌아오게 되었다. ‘비지니스정보전략이라는 책을 낸 후 지난 4여년 동안 국가정보기관, 기업의 정보전략, 개인의 정보전략에 관련된 십 여권의 책을 내게 되었고, 드디어 탐정관련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탐정 가이드북-정보조사개론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정보조사의 준비와 절차, 2장 정보조사 방법론, 3장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 4장 정보조사의 법적 한계 등이다. 먼저 ‘1장 정보조사의 준비와 절차에서는 탐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조사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로 시작하였다. 정보조사의 종류와 목적, 정보조사계획의 수립도 막연하게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정보조사 대상별 대응전략에서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조사방법이 달라야 함을 지적하였다.

정보조사를 하면서 타겟에 대하 어떤 정보를 파악하기를 원하고,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고 존안할 것인지에 대해 목표분석철의 작성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정보원의 확보방안과 관리 요령을 고민하였다. 정보원은 정보조사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요소로서, 해당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광범위한 정보망을 가지는 것이 탐정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아래에 ‘1장 정보조사의 준비와 절차의 목차를 정리하여 책의 내용이 궁금한 독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정보조사의 준비와 절차

1. 탐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2. 정보조사의 준비

3. 정보조사의 종류와 목적

4. 정보조사계획의 수립

5. 정보조사 대상별 대응전략

6. 타겟에 대한 상세정보 파악

7. 목표분석철의 작성과 내용

8. 정보원의 확보와 관리

top
:

▣  탐정 가이드북 1장 목차 -민진규 저 - 책과 세미나 소개 - 2010. 3. 29. 11:43

내 고향 지리산 두메산골, 변변한 도서관도 없는 그 산골 초등학교에서 동심을 이끈 책이 명탐정 셜록 홈즈와 괴도 루팡에 관한 탐정소설이었다.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빨리 돌아와서 농사일을 거들라는 어머니의 말씀도 거역한 채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빈 교실 뒷 편에 쭈그리고 앉아 해질녘까지 책에 빠져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당시만 해도 가난한 산골마을은 초가집도 많았고, 자동차가 다닌다는 읍내 구경도 1년에 한번 하기가 어려웠는데 땅속을 다닌다는 지하철과 돌로 만들어진 성이 즐비한 런던과 파리라는 도시는 한번쯤 가보고 싶은 동경의 대상이었다. 산골 소년에게도 가슴이 뛰는 꿈이 생긴 것이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서 가난한 산골 소년의 막연한 꿈은 운명처럼 하나씩 현실이 되었다. 이상한 말을 하고, 키가 큰 백인과 흑인이 득실거리는 해외로 가고 싶은 꿈도 이루었고, 전세계 비밀 정보기관과 탐정에 관한 책도 실컷 보았다. 지난 이십여 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내공을 기르기 위해 주유천하하다가 다시 운명처럼 정보를 다루는 일로 돌아오게 되었다. ‘비지니스정보전략이라는 책을 낸 후 지난 4여년 동안 국가정보기관, 기업의 정보전략, 개인의 정보전략에 관련된 십 여권의 책을 내게 되었고, 드디어 탐정관련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탐정 가이드북-정보조사개론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정보조사의 준비와 절차, 2장 정보조사 방법론, 3장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 4장 정보조사의 법적 한계 등이다. 먼저 ‘1장 정보조사의 준비와 절차에서는 탐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조사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로 시작하였다. 정보조사의 종류와 목적, 정보조사계획의 수립도 막연하게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정보조사 대상별 대응전략에서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조사방법이 달라야 함을 지적하였다.

정보조사를 하면서 타겟에 대하 어떤 정보를 파악하기를 원하고,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고 존안할 것인지에 대해 목표분석철의 작성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정보원의 확보방안과 관리 요령을 고민하였다. 정보원은 정보조사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요소로서, 해당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광범위한 정보망을 가지는 것이 탐정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아래에 ‘1장 정보조사의 준비와 절차의 목차를 정리하여 책의 내용이 궁금한 독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정보조사의 준비와 절차

1. 탐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2. 정보조사의 준비

3. 정보조사의 종류와 목적

4. 정보조사계획의 수립

5. 정보조사 대상별 대응전략

6. 타겟에 대한 상세정보 파악

7. 목표분석철의 작성과 내용

8. 정보원의 확보와 관리

top
:


articles
recent replies
recent trackbacks
notice
Admin : New post
BLOG main image
[아웃소싱 및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컨설팅 포함.]

  rss skin by  m22m
tistory 티스토리 가입하기!